카테고리 보관물: 율곡학 인물들

민진량(閔晉亮: 1602-1671)


민진량(閔晉亮: 1602-1671)                                 PDF Download

 

1635년(34세) 인조 13년 진사가 되었다.

1636년(35세) 목릉 참봉(穆陵參奉)으로 등용되었다. 그 뒤 기린도 찰방, 직장, 의금부 도사를 맡았다.

1646년(45세) 인조 24년 석성 현감(石城縣監)이 되었다.

그때 호서 지방에 도둑이 많아 양민들이 괴로움을 당하던 것을 토벌하였다. 그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특진되었다.

난을 일으킨 자가 은진(恩津), 연산(連山), 이산(尼山) 세 고을 사이에 많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 드디어 세 고을을 없애고 그 땅과 백성을 합하여 특별히 은산 현감(殷山縣監)을 두니, 그때의 의논이 신구(新舊)를 어루만져 어거하는 데에는 민진량보다 나은 자가 없다 하여 제수하였다.

이 지역에 신독재 김집, 백분 윤원거, 여망 윤문거, 길보 윤선거 등이 있었으므로 문하에 출입하여 충분히 수양되어 순량(循良)할 뿐이 아니었다.

아버지 민성휘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관소(館所)에서 작고했다. 김집이 가서 곡조(哭弔)하고 변례(變禮)에 분상(奔喪)하는 것을 지도했는데, 성실하게 이행했다. 상이 끝나자 성천도호 부사가 되었다.

성천에 있을 때에 청나라 사신 정명수는 본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민진량에게 성내어 군졸을 시켜 구속해서 그 앞에 데려오게 했다. 종전에 이런 일을 당하면 으레 달아났고 조정에서는 그 직임을 파면하여 미봉했었다. 민진량이 말하기를 “달아나는 것은 용감한 짓이 아니다.” 하고 군졸을 꾸짖어 물리치고 곧바로 들어가 꼿꼿이 서서 눈을 부릅떠서 정명수를 보았다. 정명수가 놀라서 말하기를 “이는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는 자가 말하기를, “작고한 판서 민성휘의 아들입니다.” 했다. 정명수가 말하기를 “그는 일찍이 나를 죽일 뻔한 자인데 그 아들도 이러하다.” 하고 마침내 감히 욕보이지 못했다. 듣는 자가 다 놀랐다.

파주 군수로 나아가 황폐된 율곡 이이의 사당을 보수하는 등 선정을 베푸니 군민들이 송덕비를 세워 공덕을 기렸다.

당시 이 고을에 사나운 아전이 있었다. 민진량이 강직하고 명석한 것을 꺼려서 그 무리와 약속하고 함께 흩어져서 일을 못하게 했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촌민(村民)과 사령(使令)을 불러서 말하기를, “달아난 자의 전토(田土)는 장차 관가에서 걷어 들여 품삯으로 충당하겠다.” 하니, 열흘이 못되어 도로 모여왔다. 죄를 묻지 않고 안정시켰다. 이임한 후에 군민(軍民)이 각각 비석을 세워서 덕을 기렸다.

그 뒤 양주군수를 거쳐 태안군수가 되어 힘을 기울여 황정(荒政)을 극복한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내직인 첨지(僉知)·위장(衛長) 등을 거쳐 재령·한산의 지방관이 되어 청렴한 수령으로 널리 알려졌다.

죽산·남양·봉산 등의 수령으로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만년에 선영이 있는 곳에 움막을 짓고 벽에다 ‘爛柯齋(난가재)’라는 편액을 걸어놓고 시서(詩書)를 탐구하였다.

송시열이 지은 비문에 위인을 설하고 있다. 그 중 한 대목이다.

“공은 성품이 깨끗하여 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벼슬살이는 주로 청렴하고 엄숙하게 하였으므로, 갈려서 돌아올 때에는 행낭이 씻은 듯이 비어 있었다. 곤궁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데에는 아끼는 것이 없었으며, 혹 노비나 토전(土田)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다 주며 말하기를, ‘산업 때문에 남과 다투는 것은 내 수치이다.’ 하였다.”

<참고 문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여흥(高汝興: 1617-1678)


고여흥(高汝興: 1617-1678)                                 PDF Download

 

고여흥은 본관이 제주이고 자는 빈거(賓擧)이며 호는 요은(鬧隱)이다. 아버지는 고수겸(高守謙)이다. 학문이 깊고 행실이 올곧아 존경을 받았다. 벼슬에는 나아가지 않고 일생을 학문연구에만 바쳤다. 호남(湖南)의 흥덕(興德)에서 살았다.

1625년(9세) 인조 3년 내장사에 들어가 학승 계묵(戒默)에게 글을 배웠다. 당시 하루에 겨우 두서너 줄을 배웠는데, 종일 단정히 앉아 글을 읽으므로 계묵이 크게 기특히 여기고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 아이는 뒷날 반드시 큰 선비가 되겠구나.” 하였다.

소년이었을 때에 여력(膂力, 육체적인 힘 혹은 근육의 힘)이 남보다 뛰어났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더러 무술을 배우도록 권하자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1628년(12세) 어머니가 죽자 어른같이 슬퍼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며 칭찬하였다. 이후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마을 서당에서 『중용(中庸)』과 『대학(大學)』 등을 배웠다.

후에 아버지가 다시 조씨(趙氏)에게 장가들어 자식이 많았으므로 이르기를, “너는 이미 내실(內室, 아내)이 있으니 형세로 보아 모름지기 분가하여 살아야겠다.” 하자, 민망스럽게 여겨 울먹였지만 감히 어기지 못하고 1리 밖의 별서(別墅)에 살게 되었다. 닭이 우는 새벽이면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달려가서 두 손을 마주잡고 문 밖에 서서 부모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밤사이의 안부를 묻고 침구를 정돈한 뒤에 부엌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살펴보다가 부모가 식사를 끝낸 뒤에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또 달려갔다. 저녁에 이르러서는 부모가 굳이 물러가라고 명하면 잠깐 뜰 아래로 내려가 부모가 잠이 든 것을 안 연후에야 감히 돌아왔는데,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하면서 혹독한 추위나 무더위에도 그만두지 않으니 원근(遠近)에서 보고 듣는 자로 부러워하며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1636년(20세) 계묵이 죽자 여러 해 글을 배운 정리로 심상 3년을 지내며 나물 반찬만으로 식사를 했다. 재일(齋日)에는 매번 공양하는 기구를 소매에다 넣어 가지고 직접 가서 재를 도우니 식견이 있는 이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여겼다.

1659년(43세) 효종이 승하하자 심상 3년을 하며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고을 사람들이 감탄하며 “심복하였다.” 했다.

1662년(46세) 현종 3년 아버지가 죽자 죽만 먹고 가례에 따라 장사를 지내고, 아침저녁으로 소리 내어 슬피 울면서 3년 동안 성묘를 계속했다. 상기(喪期)가 끝난 뒤에 여러 동생들과 재산을 나누었다.

고여흥이 어머니를 여윈 뒤에 외할머니의 양육을 받았는데, 외할머니가 공을 위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못 아래의 좋은 논을 사서 준 것이 있었다. 이때에 여러 동생에게 나누어 주자 새어머니 조씨가 크게 놀라며 즐겁게 바라보기만 하였다. 조씨를 섬기고 여러 동생들에 대한 우애는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이어서 조씨가 감동하며 기뻐하여 자애로운 애정이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지나쳤다.

1665년(49세) 노서 윤선거가 노성(魯城: 논산)에서 강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책을 짊어지고 가서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 등의 성리서를 읽으며 그 뜻을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므로 윤선거가 감탄하며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젊어서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먼 시골에서 태어나 스승이나 벗의 도움이 전혀 없었지만 스스로 분발하여 성현을 우러러 사모했다. 윤서거를 찾아 뵌 뒤로 더욱 이 학문을 즐길만하다고 믿고서 오로지 자신에게 필요한 실천을 업무로 삼았다.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두 책을 즐겨 읽으며 그 뜻을 연구하기를 힘써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다. 입으로만 읽으며 마음으로 체득하지 않아 한갓 앵무새처럼 말만 늘어놓는다는 비난을 받은 자와는 같지 않았다.
동문인 명재 윤증을 비롯하여 매당 서봉령, 서촌 백문옥, 임사가, 권덕수, 김덕중, 최사중, 이수약 등과 교유하며 학덕을 높였다.

1666년(50세)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심상 3년으로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1669년(53세) 윤선거가 세상을 떠나자 삼 띠를 두르고 기년복을 입었다. 그 뒤 서당을 열고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고여홍은 비록 산림에 묻혀 세상에 쓰이지 않았으나, 안빈낙도하며 학문에 전념하여 「오경대지도(五經大旨圖)」,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천인이기도(天人理氣圖)」, 「대학지도(大學之圖)」, 「중용지도(中庸之圖)」 등을 그림으로 체계화하고 그 깊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니, 그가 성리학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명재 윤증이 위인의 실상을 잘 설한 묘비명을 남겼다. 중간의 내용을 전재하면 이렇다.

“공의 용모는 돈후하고 질박하며 타고난 성품은 순박하고 확실하여, 내용이 외관보다 낫고 행실이 말보다 초과하니 아마 성인(聖人)이 일컬은 바 선인(善人)인 듯하다. ……

평소 기거에 조용히 생각하는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앉아 말과 웃음이 때가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규정이 늙어서도 엄격했다. 가난을 달갑게 여기고 깨끗함을 지키면서 그 일생을 마쳤다.

그의 가슴속은 맑고 욕심이 없었으며 평소에 수석(水石)을 좋아하여 거닐면서 시를 읊고 휘파람 불며 속세를 멀리 벗어나려는 뜻이 있었다.

만년에 덕행과 기국이 이룩되고 안정되었으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여유가 있었다. 기거하는 곳에 현인(賢人)이나 어리석은 이 할 것 없이 모두 공경하며 친애했다. 그가 이르는 것을 보고는 모두 기뻐하면서 받들어 영접하면서 다투어 인정을 다 펴려고 하였었다.

일찍이 학생들과 홰나무 아래 앉아 홰나무 가지를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하나의 근본이 만 가지로 달라지는 이치가 이와 같다.’ 하였으니, 그의 말이 사물에 연관을 둠이 이런 등류였다.

공에게 종유(從游)하는 자 역시 듣고 말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실제 행동하는 것을 숭상할 줄 알았으니, 이는 공이 마음속으로 체득하여 겉으로 나타내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고을 사람이 여러 차례 공의 대단히 애를 쓰며 돈독히 한 전후의 지극히 훌륭한 행실을 가지고 방백(方伯)에게 추천하고 알렸지만 가장 낮은 벼슬도 끝내 이르지 않았으니, 아! 이것이 어찌 공에게 보탬이 되거나 손상이 되겠는가? ……

아! 빈거는 옛날의 학자와 같도다. 덕행과 의리 안으로 채웠고 기호와 욕심 밖으로 줄였네. 평생토록 분수를 지켜 구함도 탐냄도 없었도다. 아! 이런 사람이여 누가 장차 짝할 것인가? 선한 이에게 꼭 상서가 있다는 자연의 이치 어긋나지 않을 걸세. 내가 그의 묘에다 명을 지어 후세 사람에게 힘쓰게 하노라.”

<참고 문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강석기(姜碩期: 1580-1643)


강석기(姜碩期: 1580-1643)                                PDF Download

 

강석기는 본관은 금천(衿川)이며 자는 복이(復而)이며 호는 월당(月塘), 삼당(三塘)이다. 할아버지는 삼등 현령 강유경(姜惟慶)이다. 아버지 강찬(姜燦)은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참판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어려서부터 장중하였고 정신과 식견이 범상치 않아 어리지만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약관에 사계 김장생을 좇아 성리(性理)와 예가(禮家)의 여러 책들을 수업했다.

1612년(33세) 광해군 4년 생원진사시에 합격했다.

1616년(37세)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승문원 정자로 등용되었다. 광해군의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이이첨이 모후를 폐하자는 논의를 일으키자, 곧 강(江)을 건너 묘막(墓幕)에 거처하면서 세상과 단절하였다.

1618년(39세) 광해군 10년(1618년)에 사화(士禍)가 일어나면서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은 이는 모두 귀양하거나 죽임을 당하였다. 강석기가 이때 견책을 기다리다가 구핵(究覈)하기 전에 인조가 반정을 하고 강석기를 예문관(藝文館)에 추천하였으나 친혐(親嫌)으로 해서 나아가지 않았다.

1623년(42세) 예문관 박사를 거쳐 성균관 전적에 승진하였으며, 가을에 병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벼슬길이 크게 열리며 화려한 관직을 두루 거쳤다. 정언(正言), 헌납(獻納), 사간(司諫), 집의(執義), 수찬(修撰), 교리(校理), 응교(應敎), 전적(典籍) 등은 삼사(三司)의 관직이고, 직강(直講), 사예(司藝), 사성(司成)은 성균관의 벼슬이고, 좌랑(佐郞)과 정랑(正郞)으로 재직하여 이조(吏曹)를 도왔고, 의정부(議政府)에 들어가서는 사인(舍人)에 임명되었으며, 여러 시(寺)의 경우 종부(宗簿), 예빈(禮賓), 장악(掌樂), 제용(濟用) 등의 정(正)을 거쳤다. 겸대(兼帶)의 경우는 시강원(侍講院)의 사서(司書), 문학(文學), 필선(弼善), 보덕(輔德)을 담당했다. 교서관(校書館)의 교리(校理), 문신 선전관(文臣宣傳官) 외지제교(外知製敎) 등 늘 삼자함(三字銜)을 띠었다. 빈사(儐使)를 따라 국경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도 했다.

강관(講官)으로 있을 적에는 글 뜻을 분석하고 시사(時事)를 전달하여 경계하고 도움 되는 일이 깊고 간절했다. 대간(臺諫)으로 있을 때는 관리들의 부정을 규명 탄핵하되, 귀근(貴近)을 피하지 않고서 기강(紀綱)을 진작시키고 사정(邪正)을 가리는 데 더욱 마음을 두었다.

1627년(46세) 강화에 강력 반대하면서 강홍립을 참하고 간관 윤황을 구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매우 격렬하였으므로 내쫓겨 양근 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대신과 삼사의 반대에 힘입어 중지되었다. 후에 동부승지에 발탁되었는데, 이때 둘째딸이 간택되어 소현세자빈이 되었다. 병조 참지, 참의를 거쳐 대사간, 대사성, 부제학을 지냈다.

1628년(47세) 도승지로서 목릉(穆陵, 선조의 능)의 개봉례(改封禮)에 참여하여 가선 대부의 품계가 더해졌다. 내의원 부제조(內醫院副提調)로서 자전(慈殿)에 시약(侍藥)함으로써 그 상으로 가의 대부의 품계가 더해졌다. 이조와 병조의 참판 겸 동지춘추관사, 부총관을 지냈다.

1632년(51세) 인목 대비(仁穆大妃)의 산릉(山陵)이 완성되자 도승지로서 자헌대부의 품계가 더해졌다. 지돈령부 동지경연사를 거쳐 예조 판서, 좌부빈객을 지냈다.

1633년(52세) 대사헌으로서 원종 대왕의 입묘(入廟) 문제를 논하다가 임금의 엄한 지시로 관직이 박탈되어 도성문 밖으로 쫓겨났다.

1635년(54세) 용서를 받았다.

1636년(55세) 원손(元孫)이 탄생하여 인조가 경사를 반포하면서 서반직(西班職)에 다시 임명되었다. 예조 판서에 임명되고 이조(吏曹)로 옮겼는데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치 않았다. 겨울에 풍질(風疾)에 걸려 위비(痿痺)가 심하자 임금이 어의(御醫)를 보내고 약을 내려 치료하였는데, 공이 강력히 사임하여 전병(銓柄)을 해면해 줄 것을 청하였다.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도성(都城)을 철수할 것을 결정하여 늙고 병든 재신(宰臣)에게 먼저 강화(江華)로 들어가라 명하였는데, 강석기는 빈궁(嬪宮)을 따라서 나아갔다. 강화가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세 번씩이나 자진(自盡)하려고 하였으나 빈궁으로 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빈궁을 보호하여 남한산성 아래에 이르러 진중(陣中)에 들어가지 않고 흰옷으로 임금을 길가에서 통곡하며 맞이했다. 인조가 부액(扶腋)하여 가까이 오게 하라 명하고 한동안 위로하였다.

1640년(59세) 인조 18년 봄에 우의정에 올랐다. 세 번씩이나 사임하였으나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든 몸을 이끌고 등대(登對)하여 품은 뜻을 숨김없이 모두 말하였다.

이해 겨울에 의주(義州)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일이 있어 대신과 중신(重臣)이 붙들려 가자 나라가 크게 술렁였다. 김상헌(金尙憲) 등을 고발하는 이가 있어 일이 장차 헤아릴 수 없이 되었는데, 홀로 묘당(廟堂)에 있으며 밤낮으로 걱정하여 온갖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인조가 직접 가도록 명하자, 강석기가 서둘러 길을 떠났다. 조금 뒤에 의주에서 다시 다른 상신(相臣)을 요구하였으므로, 소환(召還)되어 간사(間使)의 파견을 논의하여 문건을 가지고 가서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비록 곧 석방은 되지 못하였으나 상황을 좀 늦추어져 자못 은밀히 도운 효과가 있었다.

1641년(60세) 체직을 앞뒤로 수십 번 글을 올렸으나 인조가 윤허치 않았다. 위비(痿痺)를 앓아 잘 걸을 수 없게 되자 전(殿)에 오를 때마다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부액하여 출입하게 하니, 더욱 송구스럽게 여겨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사양하였다. 겨울에 우상(右相)을 해임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임명했다.

1642년(61세) 인조 20년 중추부영사가 되었다가 그해 사망했다. 의정(議政)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나랏일에 늘 깊이 생각하고 걱정을 하였는데, 죽음에 임하여 유소(遺疏)를 초하려고 자제에게 종이와 붓을 올리게 하였으나 정신과 생각이 이미 미치지 못하였다. 세수하고 머리를 빗으며 집안사람에게 이르기를, “내일 나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

1643년(인조21) 인조실록 6월 기사에 강석기의 졸기가 실려 있다.

“영중추부사 강석기가 죽었다. 석기는 위인이 온화하고 근신하며 행검이 맑고 검소하였다. 일찍이 혼조(昏朝, 광해조) 때에는 금천(衿川)의 시골집에 물러가 살면서 벼슬길을 단념하였다가 반정 이후에 사론(士論)의 추대를 받아 대각(臺閣)을 역임하는 동안 바로잡은 일이 많아 상이 매우 중시하였다. 이조 판서를 거쳐 마침내 대배(大拜)에 이르렀는데 비록 재상으로서의 내놓을 만한 업적은 없지만 세자빈의 아버지인데도 가택이 평소와 다름이 없었고 귀한 형세로 사람들에게 행세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로써 더욱 훌륭하게 여겼다.” 9월에 강석기에게 문정공(文貞公)의 시호를 내렸다.

1645년(인조23년) 소현세자가 죽었다. 다음 해 2월에 강석기의 두 아들인 강문성(姜文星)과 강문명(姜文明)이 곤장을 맞다 죽었다. 인조실록 2월 기사에서 “강문명은 강석기의 둘째 아들로 사람됨이 교만하고 망령되며 객기를 부려 사람을 능멸하였고, 그의 형 강문성은 더 심하였는데, 다 말하기를 “강 씨의 화가 반드시 이 무리들로부터 연유할 것이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죽었다고 원통해했다.”라고 사관이 적었다.

신익성의 묘갈명에 자세히 그 위인됨을 적고 있다. 신익성이 본래 강익성을 따르며 흠모했다고 했는데, 이 묘갈명은 자세하고 절절하면서도 애모의 정이 넘친다. 그 중 일부를 전재하면 이렇다.

“그의 의표(儀表)를 보면 장대하고 훤칠하며 논의가 정대(正大)하여 속류(俗流)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의 행실을 보고 공의 덕을 보건대, 효도와 우애의 정성스러움은 천품에서 나왔다. 돈후한 자질에 학문이 밑받침되었으며, 내 몸을 신칙하는 데 전념하여 몸이 따르지 못함을 수치로 여겼다. 청빈하게 조행을 닦으며 남이 알 것을 두려워하였고, 예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참고 될 만한 증거도 치밀하게 하여, 책상에는 청탁하는 편지가 없었고 문에는 사사로이 뵈려는 자가 없었다.

겉으로는 화평한 듯 싶었으나 안으로는 사실 굳세고 반듯하였다. 임금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바른말하는 풍모를 보였다. 인사(人事)를 담당해서는 조급히 경진(競進)하려는 버릇을 막았다.
궁중과 혼인하여 지위가 혐의스럽고 조심스러웠으나 스스로의 처신은 여유가 있어 땅을 굽어보거나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진 뒤 의정(議政)에 임명되어, 모든 일을 꾀함에 있어 일마다 견제되었으나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몸 다 바칠 것을 기약하였다. 임금의 물음에 답하여 아뢸 때마다 정성껏 마음을 열어 유익한 것을 취하게 하였으며, 백성을 아끼고 폐단을 시정하여 하늘에 나라의 명운이 영원토록 비는 근본으로 삼았다.

물러나와 일을 처리함에 있어 경도(經道)와 권도(權道)를 참작하였고 이것과 저것을 미봉(彌縫)하였으며, 나라의 체통을 붙들어 세우고 화(禍)의 조짐을 늦추면서 반드시 천하 후세(天下後世)에 떳떳이 말할 수 있게끔 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할 일은 마땅히 이러해야 할 것이나,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 비록 성현(聖賢)일지라도 기필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의 명(銘)을 지음은 역시 공의 뜻이리라.”

<참고 문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심지한(沈之漢: 1596-1657)


심지한(沈之漢: 1596-1657)                                 PDF Download

 

심지한은 본관이 청송(靑松)이고 자는 자장(子章)이며 호는 창주(滄洲)이다. 할아버지는 감찰 심종범(沈宗範)이고, 아버지는 심탁(沈倬)이다.

광해군 5년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종성 판관 정협, 선조로부터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잘 보살펴달라는 유명을 받은 신흠, 박동량, 한준겸 등 7대신 및 이정구, 김상용, 황신 등 서인의 수십 명이 지정자(知情者)로 몰려 수금되었다. 김제남은 사사되고, 그의 세 아들도 화를 당하였다. 영창대군은 서인이 되어 강화도에 위리 안치되었다가 이듬 해 강화부사 정항에게 살해당하였다. 당시 영의정 이덕형과 좌의정 이항복을 비롯한 서인과 남인들은 유배 또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쫓겨났다. 이 옥사를 빌미로 1618년 인목대비마저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었다. 당시 권력자들의 위세가 몰아치는 바에 부화뇌동 하는 자가 많아서 어깨를 서로 부딪힐 지경이었다. 그때 심탁은 엄숙하고 의지가 굳세어 바른 길을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러 ‘때를 놓친다고 힘쓰라.’ 하면 웃으며 사양하기를 ‘운명이 있는 것이다.’ 했다.

1618년(23세) 광해군 10년 동학 유생(東學儒生)으로 조경기(趙慶起) 등 8인과 함께 폐모론을 주도하는 이위경, 정조, 윤인 등을 극형에 처하도록 상소하였다가 아버지 심탁과 함께 문외출송(門外黜送: 성문 밖으로 쫓겨남) 되었다.

앞서 대북파인 한찬남(韓纘男)이 심지한이 재주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시집보내려고 청하였으나 심탁이 사양하고 듣지 않았다. 이후 심지한이 조경기 등과 함께 상소하여 폐모(廢母) 주창한 자인 이위경 등의 참수를 요청하면서 6일 동안 복궐(伏闕)하며 물러나지 않았다. 한찬남이 이미 혼사(婚事)를 거절했던 일로써 원한을 품었던 터라, 심탁의 집을 허물어뜨리어 도성 안에 머물 수 없게 했다. 부자(父子)가 한강 가에 나가 살다가 얼마 안 되어 심탁이 세상을 떠났고 심지한은 횡성의 깊은 골짜기로 옮겨 들어갔다.

1624년(29세)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인조 2년(1624)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1629년(34세)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를 지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의 논쟁이 매우 시끄러웠으므로 심지한이 의론을 주도한 사람을 탄핵하여 파직되도록 하였다. 추천으로 주서가 되었다가 설서를 거쳐 마침내 사국(史局)에 들어가서 한림이 되었다. 그러자 공의(公議)에서 비로소 공을 인정하였다.

그 뒤 사서(司書), 정언(正言), 부수찬(副修撰), 지평(持平) 등의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1636년(39세) 병자호란 전에 청나라와 절교하고 자강책(自强策)을 강구하여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청나라에서 황제의 존호를 참칭하며 사신을 보내 왔고, 또 변괴가 더욱 심하였다. 심지한이 청하기를 “오랑캐와의 국교를 끊고 자강책(自强策)을 쓰며 자신에게 허물을 돌려 계획을 바꾸는 태묘(太廟)에 상고(上告)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사기(士氣)를 진작(振作)시켜야 합니다.” 했다. 또 말하기를 “장수(將帥)를 잘 선발하고 군율(軍律)을 엄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입니다.” 했다. 태인 현감으로 있을 때 병자호란을 만났다.

1640(43세) 평창 군수가 되었으나, 태인 현감 때 사건으로 체직되었다. 앞서 심지한이 태인 현감에 임명되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순찰사가 병사를 이끌고 관아에 들어와서 불러다가 종사관으로 삼고 군량의 운송을 감독하도록 했다. 호란이 진정되자 태인 현의 아전들이 행한 일을 문제 삼아 관직을 삭탈했다. 서용되어 종묘서 영(宗廟署令)이 되었다가 평창 군수(平昌郡守)로 나갔으나 태인 현감으로 있었던 때의 일에 연루되어 파직 되었다.

1647년(48세) 부교리(副校理), 교리, 겸찬독(兼贊讀) 등의 요직을 거쳤다.

1650년(52세) 효종 1년 응교(應敎)로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사간(司諫)으로 있을 때 인조가 승하했다. 염습을 할 때에 대신과 예관들이 모두 들어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지한이 담당 장관과 더불어 옳지 못하다고 말하자 그대로 따랐다. 효종이 즉위하자 서울과 지방이 모두 바람을 맞은 것처럼 어수선했는데, 새로운 교화(敎化)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차자(箚子)를 올려 ‘뜻을 세우고 선(善)을 취하여 기강을 떨쳐 일으켜 조정을 바로잡을 것’을 청했다.

1653년(55세) 홍처후(洪處厚)와 함께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과 시경(詩經)의 「칠월편(七月篇)」을 베껴 병풍으로 만들어 왕에게 바쳐 효종의 총애를 입었다. 이어 승지가 되었다. 호조·병조·공조의 참의를 역임하고 연안부사로 있다가 고향에 돌아가 59세에 죽었다.

심지한은 특히 『주역』 등을 즐겼다. 『시경』·『서경』·『대학』·『주례』의 골자를 따서 『사도(四圖)』를 편찬하고, 효종에게 바쳐 상으로 호피(虎皮)를 하사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 『창주집(滄洲集)』이 있다.

송시열이 지은 비명에서 일화와 위인을 소개했다. 전재하면 대략 이렇다.

“공은 온화하고 넉넉하였으며 침착하고 조용하였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했으나 대의(大義)에 관계되면 분발하여 바로 앞에 나아가고 덮어두지 않았다.

어버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번번이 하늘의 보응이 있었으며, 고유(孤幼)한 두 아우를 돌보며 기를 때에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했었고, 분가(分家)할 때는 특별히 그 소매(少妹)에 후히 주며 말하기를, “이는 어버이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바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생각이 늙음에 이르러서는 더욱 돈독하여 위로 임금의 궐실(闕失)에서부터 아래로 백성들의 질고(疾苦)에까지 미쳐 지극히 말하고 힘써 논하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대학(大學)≫ㆍ≪주례(周禮)≫ 가운데 중요한 말을 뽑아 네 개의 도설(圖說)을 만들어 올리자, 효종은 매우 칭찬하고 장려하였다. 그 그림을 늘 벽에 걸어 두고 버려 두지 않은 채 살펴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며 특별히 호피(虎皮) 한 장을 상으로 내렸다. 공이 나중에 여강(驪江)가에 정자를 지으면서 ‘일호(一虎)’라는 현판을 걸었다. 아! 이것으로도 그 임금과 신하 사이의 정리를 볼 수 있다.

공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서는 명성을 얻는 데 노력하지 아니 하였어도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백성들이 반드시 추모하였으며, 공은 늘 터럭 하나라도 자손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았으므로 자손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갈 곳이 없게 되자 사람들이 혹시 그것을 말하면 공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내 요량컨대 재주가 짧아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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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임(申銋: 1639 ~ 1725)


신임(申銋: 1639 ~ 1725)                                 PDF Download

 

신임은 본관이 평산(平山)이고 자는 화중(華仲)이며 호는 한죽(寒竹)이다. 할아버지는 장령 신상(申恦)이고 아버지는 집의 신명규(申命圭)이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얼굴 모양이 크고 아름다웠고 어려서부터 대인다운 기국과 도량이 있었다.

1657년(19세) 효종 8년 진사시에 합격했다. 젊어서 병으로 고생을 했다.

1680년(42세) 숙종 6년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효종릉의 사건으로 귀양간 아버지의 억울함을 격쟁(擊錚)하여 방환을 이루었다.

부친 신명규가 영릉(寧陵, 효종의 능침)의 돈장(敦匠, 장례의 공역(工役) 감독)을 맡았다. 계축년(癸丑年, 1673년 현종 14년) 영릉을 천봉(遷奉)할 적에 그 수역(隧役)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구실로 이 일을 맡았던 이들에게 죄를 씌웠다. 부친이 이 일로 오랜 귀양을 하게 되자 신임이 신문고를 두들기어 그 억울함을 밝혔다.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마침내 귀양에서 풀려 돌아오게 되었다.

1686년(48세) 별시문과에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하였다. 전적, 호조 좌랑, 경기도 도사, 정언(正言) 등을 역임했다.

1696년(58세) 지평이 되었다. 서문중(徐文重)이 정승이 되자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가 복위될 때 희빈 장씨(禧嬪張氏)를 두둔하려 했다고 탄핵했다. 왕의 노여움을 사 제주의 정의 현감(旌義縣監)으로 출보하였다. 승정원과 홍문관에서 상소하여 명을 거둬 줄 것을 청하였으나 숙종이 답하지 아니하더니 얼마 후에 경성부 판관(鏡城府判官)으로 바꾸어 제수하였다. 이후 병조 정랑 등을 거쳤다.

연안 부사로 나갔을 때 후궁 한 사람이 그곳의 연(蓮)밭을 떼어 받으려는 것을 막다가 체직되었다. 연안부(延安府)의 남쪽에 큰 못이 있어 연꽃이 무성하였고 그 수리(水利)를 입는 민전(民田)이 천경(千頃)이나 되었다. 그런데 후궁(後宮) 한 사람이 이를 절수(折受)하고자 하여 내사(內司)의 사람을 보내 임금의 뜻이라 칭하며 심임에게 강요했다. 심임이 불가한 일이라고 버티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장첩(狀牒)을 올리니 숙종도 억지로 할 수 없었다.

황해감사가 되어서는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본인은 간소하게 살았다. 효자와 열녀를 정표(旌表)하고 억울한 옥사를 소결(疏決)하는 동시에 흉년에는 잘 구휼하여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임기가 차자 백성들의 청원에 따라 유임되었다가 다시 임기가 되어 교체되었다.

대사간, 이조참의를 역임하고 개성유수로 임명되었으나 조정과 마찰을 빚어 파직되었다. 그 뒤 육조의 여러 벼슬과 도승지·대사헌 등을 역임했다.

1718년(80세) 지중추부사가 되면서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참찬과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대신이 신임의 나이가 80세가 되었다고 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로 올려 줄 것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지중추부사가 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의정부 참찬, 공조 판서가 되자 사면을 원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다.

경종이 즉위한 뒤 병약하자, 연잉군(延礽君: 뒤의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하게 하려고 세자청정의 근거를 『세종실록』에서 초출하였다.

1722년(84세) 경종 2년 신임옥사가 일어나자 소론을 꾸짖고 동궁을 보호하는 소를 올려 제주도에 위리 안치되었다. 영조 즉위 후 사면되어 돌아오는 길에 해남에서 죽었다.

신임옥사를 통해 소론측이 노론의 대리청정 주장을 경종에 대한 불충으로 탄핵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된다. 이 옥사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과 맞물려 있다.

목호룡은 일찍이 종실인 청릉군의 가동(家僮)으로 있으면서 풍수술을 배워 지사(地師)가 되었다. 처음은 노론인 김용택, 이천기, 이기지 등과 왕세제(연잉군)를 보호하는 편이었으나, 1721년(경종 1) 김일경 등의 소로 김창집 등 노론 4대신이 실각하여 유배되고 소론정권이 들어서자 다음 해인 1722년 소론편에 가담하여 경종을 시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이른바 삼급수설(三急手說)을 고변(告變)하였다. 소론은 노론이 전년에 대리청정을 주도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경종 제거계획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목호룡의 고변이 있기 전에 사신이 왕세제의 봉전(封典)을 위하여 청나라의 연경에 갔었다. 일을 잘 마치었다는 보고가 조정에 이르렀다. 이 보고 후에 목호룡의 고변이 들어갔다. 이에 노론측에서는 고변서를 올려 국본(國本) 곧 왕세제를 바꾸려 했던 것이라고 봤다.

이 고변으로 인해 8개월간에 걸쳐 국문이 진행되었다. 역모로 지목된 60여 명이 처벌되는 옥사가 일어나고, 건저(建儲) 4대신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등이 사형되었다. 목호룡은 고변의 공으로 부사공신 3등으로 동성군에 봉해지고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그 뒤 1724년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의 상소로 신임년 옥사가 무고로 일어난 것임이 밝혀지자, 김일경과 함께 붙잡혀 옥중에서 급사하였다.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서(告變書)가 상신되고 국문이 진행될 때에 김일경의 음모가 죄인의 공초(供招)에서 나오자 국청을 금정에서 본부(本府)로 옮겼다. 또 죄인들이 조태구를 끌어들였으므로 나가서 왕명을 기다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승정원과 사간원에서 경종에게 옥사를 마칠 것을 청했다.

신임이 드디어 상소하여 ‘국옥(鞫獄)은 사체가 엄한데도 옮겨서 실시한다는 것은 상규(常規)와 틀리고 돈면(敦勉)하기에 기탄함이 없었으니, 마땅히 이들에게 견척(譴斥)을 가하여 군신(君臣)의 의를 가다듬을 것’을 대충 말하였고, 이어서 동궁을 보호해야 한다는 청원을 진달했다. 그의 자제들이 장차 미칠 화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 하면서 번갈아 뵙고 고쳐 진달케 하자, 신임이 슬픈 듯이 말하기를, “내가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고 비록 늙었으나 아직 죽지 않았으니, 어찌 차마 말 한 마디도 아니하고 우리 선왕을 저버리겠느냐?” 하였다. 소장이 들어간 후에 사형이 감해져서 제주도에 위리 안치되었다.

전에 신임이 지평으로 있으면서 집병(執柄)한 대신을 탄핵하였다가 장차 정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자 웃으며 부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매양 내게 고을살이가 더디다고 한(恨)하더니 이제야 겨우 얻었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벌써 백발이었거니와 이제는 정말 몹시 늙어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공을 알던 모르던 간에 모두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임은 얼굴빛에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작별하면서도 언소(言笑)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으므로 모두가 혀를 차고 탄식(歎息)하며 말하기를, “장하도다, 이 어른이여!” 했다.

도암 이재가 묘비명에서 신임의 위인을 잘 설했다. 그 중 한 대목을 전재한다.

“아! 사람이 젊었을 때는 명예와 절개에 힘쓰다가도 늙어지면 지기(志氣)가 꺾이고 허물어져서 화복(禍福)의 염려가 더욱 깊고 처자(妻子)의 연루가 더욱 중대하여서 이따금 털끝만큼이라도 이해에 관계되면 문득 말하기를, ‘나는 늙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 말하면 대략 이와 같지 않음이 없는데, 공만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충직한 담기(膽氣)가 격렬(激烈)하여 참지 못하고 비록 팔다리를 자르는 도거(刀鋸)나 사람을 삶아 죽이는 정확(鼎鑊) 따위의 형구(形具)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못 본 체하였으니, 저 머나먼 바닷길 천리의 험난한 길이라 한들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저 연소한 사람들이 다소라도 천하기(泉下氣)가 있는 자로 공의 소문을 들었다면 또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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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륜(趙守倫: 1555 ~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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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륜은 본관이 풍양(豊壤)이고 자는 경지(景至)이며 호는 풍옥헌(風玉軒), 만귀(晩歸)이다. 할아버지는 홍문관 전한 조종경(趙宗敬)이고, 아버지는 홍문관 응교 조정기(趙廷機)이다. 우계집을 동문들과 함께 편간했다. 병조참판에 추증되고, 서천의 건암서원(建巖書院)에 제향 되었다.

천성이 총명하고 영특하여 어려서부터 식견이 특출하였고, 가학의 연원으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알았다. 자란 뒤에는 성혼에게 배웠는데, 겸손하고 독실하여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고 남을 성의로써 대하였다.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복상(服喪)하는 일을 예제(禮制)보다 지나치게 슬퍼하는 바람에 마침내 중병에 걸렸다.

1579년(25세) 선조 12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됐다.

1584년(30세)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에 제수되었다.

1590년(36세) 선릉참봉(宣陵參奉)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중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곧 해직되었다.

1601년(47세)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다. 교관이 되었을 때에는 권면하며 가르치기를 엄정히 규정을 세워 한결같이 소학(小學)으로 법도를 삼았다. 각기 그 뛰어난 바에 따라 가르쳐 주면서 지성으로 지도하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비록 몹시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날에도 강마(講磨)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문도(門徒)들이 가장 성하였다. 혹은 식량을 싸가지고 와서 거주하면서 공에게 배우기도 했다.

1604년(50세) 대흥현감에 제수되었다. 고을을 다스릴 때에는 오로지 백성을 친애하고 봉공(奉公)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았다. 사사로운 은혜를 베풂으로써 명예를 노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봄과 가을에 향교와 사직에 제사지내는 일을 반드시 정결하고 정성스럽게 마련하여 몸소 거행했다.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절을 올리는 예절도 몸에 질병이 있지 않으면 폐지하지 않았다.

1609년(55세) 광해군 1년 호조좌랑으로 기용되었다.

1611년(57세) 평택현감이 되었다. 다스린 두 현에서 모두 선정을 폈다고 조정에 계문(啓聞)하였다. 체포되자 평택의 온 고을 백성들이 모두 달려와서 호곡(號哭)하기를, “어찌 우리 태수처럼 어진 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하고 슬퍼했다.

1612년 신율(申慄)이 황혁(黃赫)과의 오랜 원한으로 역옥(逆獄)을 일으켰는데 이에 연루되어 옥중에서 죽었다.

역옥의 대강은 이렇다. 광해군 즉위에 대북은 결정적 공을 세운다. 대북은 권력을 독차지하려 했지만 광해군은 조정을 택한다. 이조판서와 이조전랑, 승지와 대간 등 실직(實職)은 대북에게 주었으나 최고위직인 정승은 서인(이항복)과 남인(이원익·이덕형)에게 주어 연립정권을 구성했다.

대북은 광해군의 통합적 정국 운영에 불만을 가졌으나 전란 극복에 전 당파의 합심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립정권은 문묘종사(文廟從祀) 문제로 공존의 기반이 크게 흔들린다. 집권당이면서도 남명 조식을 종사하지 못한 상황에 큰 불만을 가진 대북은 연립정권 내 다른 당파들의 축출을 구상하게 된다.

광해군 4년(1612) 김직재(金直哉)의 옥사가 대북의 이런 정국 구상에 이용되었다. 봉산 군수 신율(申慄)에게 ‘김경립(金景立: 일명 김제세)의 군역(軍役)을 면제하라’는 관문(關文: 상급 관청의 공문서)이 내려왔는데 예조에는 없는 예조참지(禮曹參知)란 직명이 쓰여 있었다.

조사 결과 관문에 사용된 어보(御寶)와 병조인(兵曹印)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승려였던 김경립은 환속 후 군역의 과중함을 견디다 못해 관문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순화군(順和君: 선조의 6남)의 장인 황혁(黃赫)이 순화군의 양자 진릉군(晋陵君) 이태경(李泰慶)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건의 추관(推官)이던 판의금 박동량(朴東亮)은 무리한 옥사라고 주장했고 김시양(金時讓)도 ‘도적이 죽음을 늦추고자 모반했다고 고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이첨 등의 대북은 이 사건을 이용해 서인, 남인, 소북 계열의 반대파들을 쫓아냈다.

윤증이 지은 비명에 조수륜의 평소 몸가짐을 말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전재하면 이렇다.

“오호라, 공은 점잖고 겸손한 인품으로써 말을 신중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친척들이 그 돈목함을 기뻐하였고 붕우들은 그 신의에 감복했다. 줄곧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늙어서까지 해태하지 않았다. 성인의 이른바 ‘나라에 도가 있으면 폐기당하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을지라도 형륙을 모면할 사람이다.”는 것을 공이야말로 갖춘 사람이었는데도 도리어 음화(淫禍)를 모면하지 못하였다. 이는 일세(一世) 사람들이 몹시 서글프게 여기고 오래 지나도록 잊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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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중앙선데이

신량(申湸: 1596 ∼ 1663)


신량(申湸: 1596 ∼ 1663)                                 PDF Download

 

신량은 본관이 고령(高靈)이고 자는 양지(湸之)이며 호는 호은(湖隱)이다. 할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신벌(申橃)이고 아버지는 좌부승지 응구(申應榘)로 학문과 덕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 세상에서 만퇴 선생(晩退先生)으로 불렸다. 신량의 아들이 숙종때 노론의 영수의 담당했던 성재 신익상이다.

어렸을 때 온화하고 순수하며 총명하여 보는 사람들이 옥 같은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를 갈 무렵에 조수륜의 문하에서 수업하면서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기특히 여겨 사랑하였다. 그때 마침 예조(禮曹)에서 강경(講經)의 시험을 보였는데 외우고 행동하는 바가 엄연히 성인과 같았다. 온 예조의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겨 너나없이 혀를 내둘렀으며 강이 끝나자 대학(大學)을 주었다.

조금 장성하여 글을 저술할 적에 재주와 격식이 출중하였으므로 창랑 성문준이 독서할 때 일곱 가지의 비결을 써서 주었다. 성문준은 우계 성혼의 아들이다.

1605년(15세) 사마시에 합격하자 명성이 더욱 더 드러났다. 자신을 귀중히 보호하는 데 힘쓰고 한 가지 기예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지 않았다.

일찍이 시험을 보러갔을 적에 초고를 미처 다 쓰기도 전에 해가 저물어지자 종이를 접어 행낭에다 넣었다. 어떤 사람이 신량을 위해 써주려고 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비범한 선비인 줄 알았다.

약관에 더불어 노니는 사람들이 모두 당시의 유명한 선배였다. 큰 외숙인 추탄 오윤겸과 상촌 신흠이 깊이 기대하고 허여하였다.

1623년(33세) 인조 1년 부친상을 당했다. 상복을 벗자 사산감역에 임명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그만두었다. 그 뒤 우수운 판관, 한성부 참군, 공조 좌랑, 구례 현감을 역임하고 몇 년 있다가 버리고 돌아왔다.

조정에서 누차 익위사 익위, 금산 군수, 호조 정랑, 태안 군수에 임명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고 혹시 애써 부임하였다가도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또한 하루가 가지 않아 그만두었다. 항상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으므로 벼슬을 한 것은 제사를 지내어 소급해 봉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처자를 돌아보겠는가.” 했다.

청음 김상헌이 평소 애지중지하여 이조에 있을 적에 발탁하여 쓰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효종 초기에 조정에 있는 두세 명의 원로들이 번갈아 추천하여 대성(臺省)에 두려고 하자, 좋아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는 또다시 나를 가지고 세상을 기만하려고 한단 말인가?”했다. 그 뒤 영천 군수, 안산 군수에 임명되자 모두 사양하지 않고 부임함으로써 명예를 회피하였다.

1657년(61세) 효종 6년 해주 목사, 담양 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일찍이 윤순거(尹舜擧)에게 준 시에 이르기를, “이제부터 성남의 골목에서 문 닫고 있으니 엊그제 육십 년이 잘못된 걸 깨달았네[從今閉戶城南巷 六十年來悟昨非]”라고 했다.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 뒤로 군기시 정, 제용감 정, 군자감 정, 예빈시 정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얼마 안 되어 사직했다. 재차 제용감 정에 임명되자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 지금 나이 칠순에 가까운데 다시 관록에 얽매어 만년의 수치를 증가시킨단 말인가?” 하고 사양했다.

박세채가 쓴 비명이 신량의 위인을 잘 설명했다. 그 내용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공의 위인이 청명하고 단아하며 행동이 단정하였다. 젊어서부터 가정의 가르침을 받아 동정에 배어들었고 마음을 간직하고 몸을 가다듬어 시종 쉬지 않았다. 스스로 말하기를 ‘아이 때 성균관에 들어가 우연히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어떤 어른이 불러서 말하기를 단정히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걷는 것이 바로 너의 가문 법도이다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깨달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했다.

만년에 도성으로 돌아와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앉아 시끄러운 일을 사절한 채 심신과 성정을 함양하며 항상 무슨 일을 하는 사람처럼 좌우에 도서와 사서를 놔두고 위아래를 훑어보며 스스로 즐기었다. 그리고 소나무와 화훼를 심어 놓고 그 사이에 학 한 마리를 기르는 등 경관이 청정하여 초연한 산림(山林)의 취향이 있었으니, 여기에서 공의 고상한 풍치를 알 수 있다. ……

벼슬살이하며 일을 처리할 적에 명예에 가까운 것을 경계하였고 부임하는 곳마다 좋은 정사를 펼쳤다. 출처)와 거취를 한결같이 의리에 맞추어 하였고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였다. 남의 선행을 들으면 나의 선행이나 다름없이 여기고 남의 악행을 보면 나를 더럽힐까 염려하였으며 심술이 나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더 통렬히 배척하였다.

시대를 걱정하고 풍속을 민망히 여기는 바가 늙을수록 더욱 더 간절하여 말하기를, ‘조정의 기강이 문란 되었고 사대부의 염치가 상실되었으니,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했다. 일찍이 아들들에게 훈계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힘쓰기를 원한다. 과거는 급한 것이 아니다.’ 했다.

또 말하기를 ‘선비는 마땅히 마음을 곧고 진실하게 세우고 행실을 구차스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게 되어 결국에는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 했다. 아들 익상이 과거에 합격해도 기뻐하지 않고 자상하게 더욱 더 권면하였다.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 가끔 풍악(楓岳)을 유람하여 평소에 계획한 것을 실천하였으나 저 멀리 천석(泉石)의 사이에서 소요(逍遙)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었다.

젊어서부터 고시(古詩)와 율시(律詩)에 능하여 석주 권필과 구원 이춘원 등이 모두 감탄하였다. 그러나 평생 동안 벗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드물었으니,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훌륭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송두장(宋斗章: 1634 ∼ 1671)


송두장(宋斗章: 1634 ∼ 1671)                                 PDF Download

 

송두장은 진천 송씨로 조부 송영준(宋英俊)은 진사로 시에 능하여 명성이 있었으나 일찍 졸했다. 부친 송방지(宋方知)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어 호방하여 얽매이지 않았으나 재주가 뛰어났으므로 식자들이 많이 칭송했다. 모친은 영월 엄씨(寧越嚴氏)로 군수(郡守) 엄열(嚴悅)의 딸이다.

1636년(3세) 아버지 상(喪)을 당하여 슬퍼할 줄 알았다. 어머니가 곡하는 것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지 않았으므로 사람마다 기특하게 여기었다.

송두장이 겨우 10세에 생각하는 바가 깊어 도량이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이 외롭게 의지할 데가 없는데다가 시골의 풍속이 무지 몽매하여 오래도록 살 수 없다’ 여기고 나머지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참의 송시철(宋時喆)과 판관 송명규(宋明奎)에게 글을 배웠다. 모두 송두장의 친척이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공부가 날과 달로 진취되었다.

1656년(23세) 효종 7년, 노서 윤선거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송두장이 장성하자, 개연(慨然)히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어 말하기를, “군자가 덕을 수립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달려 있으므로 고원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속의 무리들은 모두 과거 공부에 골몰하여 다른 도리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으니, 이게 두려운 일이다.” 하고 윤선거의 문하에 나갔다.

송두장이 글을 널리 읽지는 못하였으나 견식이 이미 통달하여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으므로 윤선거가 기특하게 여기고 그의 아들 윤증과 함께 거처하며 공부하도록 했다. 윤선거가 말하길, “자네는 다른 형제도 없이 편친(偏親)을 모시고 있으므로 매양 편친의 곁을 떠나 먼 곳에 가서 유학할 수 없다. 그러나 학문이 중간에 끊긴다면 또한 애석하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자네가 화숙 박세채와 같은 마을에 산다고 하니, 찾아가 강론하여 자신보다 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소학(小學), 가례(家禮),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네 가지 글은 선비로서 일찍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네 가지 글 속에 있다.” 면려했다.

조석으로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고 박세채를 찾아 학문을 강론했다. 또한 해마다 윤서거 강학처에 와서는 동류들과 함께 교유하며 산방(山房)이나 원재(院齋)에 같이 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조정에서 유학을 숭상하자 선비들이 모두 바라보고 흥기하여 선배들의 문하에서 노니는 자로서 왕왕 내실은 기하지 않고 외식만 일삼아 곧바로 세상에 나갔다. 송두장은 그들을 비루하게 여기고 외부의 사물을 마음속에 두지 않은 채 오로지 들은 바를 귀중히 여기고 아는 바를 실행하는 데 힘썼다.

1669년(37세) 현종 10년 스승 윤선거가 졸하자 빈소(殯所)를 지켰고 발인(發靷)할 무렵에 가을장마가 연일 져서 진흙탕으로 뒤범벅이 된 길에 나서서 친히 상여 줄을 잡고 따라갔으며, 장사지내는 갖가지 일까지 시종 주관하였는가 하면 반혼(返魂)할 때 또 따라와서 졸곡(卒哭)이 지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정성을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었다.

1671년(39세) 5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윤증이 도반이었던 송두장을 기리며 쓴 행장의 말미에 쓴 총평을 전재한다.

“아! 송 군은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매하였다. 학문을 할 적에 먼저 큰 뜻을 얻었기 때문에 중심에 주관이 있어 외부의 사물에 매혹되지 않았다. 기개가 높아 세속의 무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으며, 과장하고 허당스런 세상 사람을 보면 대뜸 비루하게 여겨 배척하면서 심지어 같이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 사람을 살펴보고 말을 듣고서는 진위(眞僞)와 허실(虛實)을 분변하여 취사(取捨)를 결정하였는데, 실정에 안 맞은 적이 드물었다.

아! 하늘이 수명을 더 주지 않아 송 군으로 하여금 함양의 공부를 쌓아 뜻한 바를 성취하지 못하게 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아! 운명인가 싶다.

내가 송 군과 사귈 적에 비록 글을 강습(講習)한 공부는 내가 조금 나았으나 견식과 기획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으므로 항상 두렵게 생각하였다.

또 만년에 동거(同居)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중간에 서로 헤어져 나로 하여금 서글프게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으므로 마무리 짓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송군을 생각하며 개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송문수가 나에게 송 군의 행장(行狀)을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내가 노쇠하고 병든 바람에 정신이 혼미하여 평생의 말을 다 쓰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나중에 죽은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에 화숙(和叔)에게 묘갈명(墓碣銘)을 부탁하였으니, 마땅히 발휘(發揮)한 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송상기(宋相琦: 1657 ~ 1723)


송상기(宋相琦: 1657 ~ 1723)                                 PDF Download

 

송상기는 본관이 은진(恩津)이고 자는 옥여(玉汝)이며 호는 옥오재(玉吾齋)이다. 아버지는 예조판서 송규렴(宋奎濂)이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680년(24세) 숙종 6년) 성균관시(成均館試)에서 사(詞)와 부(賦)로 자주 수석을 하니 명성이 무성하였다.

1684년(28세) 숙종 10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문과에 급제하자 분애(汾厓) 신정(申晸)이 말하기를, “한 대제학(大提學)을 얻었다.” 했다. 홍문관 참하관(參下官)을 세상에서 남상(南床)이라 일컫는데, 그 선정이 더욱 어려웠으나 전혀 논란이 없이 홍문관 저작(弘文館著作)에 임명되었다. 홍문관 저작을 지내면서 문장에 능하고 학식이 풍부하여 홍문관에서 상주하는 글은 대개 송상기가 지었다.

지진이 있어 차자(箚子)를 올려 ‘군심(君心)을 바르게 하고, 성학(聖學)을 강학하고, 언로(言路)를 넓히고, 경비(經費)를 절약하고, 궁금(宮禁)을 엄격히 하고, 백료(百僚)를 일깨울 것’을 청하였다. 이때 후궁 장씨가 총애를 독차지하자 종친(宗親) 항(杭, 동평군東平君)이 장씨와 내왕하며 숙종의 총애를 받아서 변고의 조짐이 있었으므로 차자 안에 논급한 것이다. 또 정월에 차자를 올려 ‘음과 양이 소장(消長)하는 이치’를 논하면서 그윽하고 은미한 곳 및 내시와 궁첩(宮妾)들에게 더욱 경계를 해야 한다고 청했다. 숙종이 깨닫기를 바란 것이다.

희빈 장씨가 외세(外勢)를 얻어 더욱 곤전(坤殿) 경복(傾覆)이 곧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자 송상기가 심히 걱정하였으나 일마다 좌절이 되었다. 장씨의 어미가 옥교(屋轎)를 탄 사실이 있자 차자를 올려 옥교를 불태우자고 청하였다. 말하기를, “부부인(府夫人)이라야 옥교를 탈 수 있습니다. 또 후궁의 어미에게 타도록 허용하면 등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옛 원앙(袁盎, 한 문제 때 신하)은 문제의 총애를 받는 신부인(愼夫人)이 황후와 동석(同席)하여 앉는 것을 물리쳤습니다. 감히 천한 여자를 부부인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했다. 이 일로 파면되었다.

1689년(33세) 부교리로 복직되었으나, 기사환국이 일어나 송시열·김수항 등이 사형당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로 민비(閔妃)가 복위되고 남인이 제거된 뒤,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장희재(張希載)가 중전을 모해하려던 일이 발각되어 목이 베어지게 되었는데 남구만이 장희재가 장씨의 동기(同氣)라 해서 보호하여 벗어나게 했는데, 상소하여 이르기를, “임금이 본원(本源)을 생각지 않아 사화(士禍)를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징계하고 삼가야 한다.” 했다.

장령 김호(金灝)가 금원(禁苑)의 새로운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청하자 숙종이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고치지 않으므로, 송상기가 더욱 힘껏 말하여 철거하였다. 또 경술(經術)이 있는 선비를 선발하여 고문(顧問)의 역에 두자고 청하니 역시 윤허하였다. 뒤에 들어온 이희조(李喜朝) 등 여러 사람이 음사(蔭仕)를 거쳐 진출했는데, 송상기의 말에 호응한 것이다.

부친 송규렴 봉양을 위해 충주 목사(忠州牧使)로 나갔다. 애초에 송상기가 문학으로 진출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행정에 능하지 못할까 의심하였다. 부임하여 많은 사무를 정연하게 처리하니 세상에서 통재(通才)임을 더욱 믿었다. 직임을 마치고 보덕(輔德)과 교리(校理)가 되었다. 글로 민사(民事)를 상달하면서 대본(大本)을 세우고 교화의 근원을 밝게 하는 데 중점을 두니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1697년 세자의 책봉을 연경(燕京)에 청하였으나 인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신을 처벌했다. 세자 책봉에 대한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가서는 여러 번 정문(呈文)을 지었는데, 문장(文狀)의 사리가 명확하여 청 조정에서 좋은 문자라 칭하고 쾌히 인준을 허여하였다. 돌아온 뒤에는 품계가 올라 승지가 되었다.

그 뒤 노론의 중신으로서 대사성에서 예조·이조의 참의가 되고 승문원부제조를 겸하였다. 애초에 봉양을 이유로 한산 군수(韓山郡守) 외임을 청했는데, 간신(諫臣)이 글을 잘하고 무거운 인망이 있으니 조정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여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충청도관찰사로 내려가서는 크게 치적을 올렸다. 관원의 고과(考課)를 엄격히 하고 법금(法禁)을 바르게 집행하니 한 도(道)가 숙연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되자 조정의 논의가 지방으로 나가게 된 것을 아쉽게 여겼으므로 이조 참의에 임명되었다가 대제학(大提學)에 발탁 임명되었다. 하대부(下大夫)로서 곧바로 문병(文柄, 대제학)을 관장함은 국조(國朝) 이후 두어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뭇 논의들이 송상기가 아니면 옳지 않다고 하여 추천해 제수한 것이다. 송상기 학문에 대한 명망이 높았기 때문이다. 후에 대사헌, 예조판서 등의 요직을 지내고 이조판서가 되었다.

숙종이 명 신종(明神宗)이 임진왜란 때 죽음에서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여 단(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려 하였는데, 유사(有司)가 그 이름을 태단(泰壇)으로 할 것을 청하자 송상기가 옛 원구(圜丘)의 이름을 빌어씀은 옳지 않고 ≪예경(禮經)≫의 글에 따라 대보(大報)로 해야 한다고 말하니, 숙종이 의리에 알맞다고 하고 이로 정해 시행하라 하였다.

송상기는 글이 중후하고 주밀하였으며 더욱이 응급하게 지어야 할 조정의 귀중 문자를 입으로 불러 곧 이루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혀 결점이 없었다. 농암 김창협이 늘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여러 번 국시(國試)를 관장하여 고과(考課)를 충실히 하니 문풍(文風)이 크게 변하였다. 오랜 동안 선혜청(宣惠廳)을 관장하였고 두 번의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부세(賦稅)를 고르게 해서 백성들을 넉넉하게 함에 있어 그 조정이 타당하였다. 여러 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지내며 옥사(獄事)를 공정히 처단하고 법을 굽히는 일이 없었다.

1718년 민회빈(愍懷嬪: 昭顯世子妃)의 시호 개정을 반대하다가 한때 파직되었는데 곧 예조판서에 기용되었다. 다시 이조판서·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지내다가 경종이 병이 있으므로 세제에게 청정(聽政)을 시키자고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상소하였다.

1722년 신임사화를 입어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지은 시에 ‘동궁(東宮)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배소 남쪽 변방에서 아홉 번 죽는다 하더라도 원통치 않겠네.[銅闈若得平安信 九死南荒定不寃]’라고 하였다. 이듬해 배소에서 죽었다.

1725년(영조 1)에 관작이 복구되었다.

이의현(李宜顯)이 묘갈명의 평을 대략 전재하면 이렇다.

‘대체로 선비가 평소에는 큰소리를 치며 격앙(激昻)하지만 변고가 생겼을 때에 임해서는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명성을 이지러뜨리고 의리를 손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젊었을 때에는 지조(志操)를 세워 세상에 명예를 수립하지만 나이 들고 기력이 떨어지면 지조가 풀리고 행동에 절제가 없어 마치 두 사람인 양 생각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학문을 닦아 쌓은 것이 없음이다. 그러나 공의 경우는 일찍이 요화(瑤華)의 계(癸)를 알았고 황리(黃裡)의 변을 깊이 우려하여 들어가서는 고하고 나와서는 차자를 올렸으니 그 참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빛이 난다.

신축년(辛丑年, 1721년 경종 원년)과 임인년(壬寅年, 1722년 경종 2년)에 임해서 일은 더욱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곧 칠순의 나이에 곧바로 호랑이의 입을 앞에 두고 동궁을 호위하고 도와 재변을 딛고서도 후회하지 않았고 비록 좌절되어 장독(瘴毒)이 있는 바닷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오히려 흉역(凶逆)들의 심장으로 하여금 꺼려 감히 날뛰지 못하게 하였으며, 2, 3년 동안 동궁을 계도(啓導)할 사람은 없었으나 공의 한 상소의 힘은 역란(逆亂)의 싹을 잘랐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국맥(國脈)을 붙들어 세운 공을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로 볼 때에 공이 윤상(倫常)을 높이 세워 만년의 절조(節操)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움이 또 어떠한가? 아! 위대하다. 그러나 그 근본이 없다면 역시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했다.

<경종수정실록>에 송상기의 졸기가 실려 있다. 송상기의 명망에 비하면 기사가 너무나 간단해서 놀랍다. 당시 조정 상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고, 송상기의 재주와 능력을 분명히 살필 수 있다. “원임 이조 판서 송상기가 강진에서 졸하였다. 송상기의 자는 옥여(玉汝)이고 은진인(恩津人)으로, 예조 판서 송규렴(宋奎濂)의 아들이다. 신축년 겨울 조태구(趙泰耉)가 왕대비의 언문 교서를 봉환(封還)시킬 때를 당하여 송상기가 병조 판서로서 소장을 올리기를, ‘신이 파출(罷黜)된 뒤에 자전(慈殿)의 교서에 궁인(宮人)·환시(宦寺)와 체결한 자는 율법에 의거 처치(處置)하라는 하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빈청(賓廳)의 계문(啓聞)에서는 어떤 궁인 한 사람이 환시와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전의 뜻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태구가 이에 소장을 올려 송상기가 자전의 뜻을 속였다고 하면서 강진현에 찬배시켰다.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나이 67세였다. 송상기는 글을 짓는데 즉석에서 이룬 것이 많았으므로 관각(館閣)의 제공(諸公)들이 모두 말하기를, ‘옥여(玉汝)의 민첩함은 따라갈 수 없다.’

<참고문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송규렴(宋奎濂: 1630 ~ 1709)


송규렴(宋奎濂: 1630 ~ 1709)                                 PDF Download

 

송규렴은 본관이 은진(恩津)이고 자는 도원(道源)이며 호는 제월당(霽月堂)이다. 할아버지는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 송희원(宋希遠)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송국전(宋國詮)이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어려서부터 병약하였는데, 상을 잘 보는 절강(浙江) 사람이 송규렴의 상을 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아주 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고 했다. 안동 김씨 동지(同知) 김광찬(金光燦)의 딸과 혼인하니 청음 김상헌의 손녀이다.

송준길 문하에서 수업할 때 상서(尙書) 기삼백(朞三百)에 이르러 한번 가르침을 받고 막힘없이 통달하였다. 또 선기옥형(璿璣玉衡)의 주는 가장 읽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몇 번 읽자 외워버렸으므로 재주를 극구 칭찬했다. 송준길이 늘 말하기를, “이 아이의 명성과 지위가 내 밑에 있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648년(19세)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4년(25세)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예속되었다가 곧바로 사관(史館)에 추천되어 검열(檢閱)로부터 시작하여 봉교(奉敎)에 이르렀다. 출입할 때마다 풍채가 사람을 움직였고 기사(記事)를 민첩하게 하였으므로 효종(孝宗)이 여러 번 가상히 여겼다.

1667년(38세, 현종 8) 사헌부집의에 이르러 병으로 사직했다가 다시 홍문관교리를 거쳐 사간이 되었다.

1674년(45세)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의 복상문제를 두고 남인의 기년설(朞年說)이 채택되고 송시열과 송준길 등이 귀양을 가게 되자 이들의 신원(伸寃)을 주장했다가 파면 당했다.

1680년(51세, 숙종 6)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자 다시 기용되었다. 이후 사간·수찬·대사간·승지·이조참의·부제학·대사성 등을 거쳐 대사간이 되어 시폐(時弊) 4조를 올렸다. 그 뒤 안변부사·강양도관찰사(江襄道觀察使)·공홍도관찰사(公洪道觀察使)·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60세, 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사직하고 고향에서 학문을 닦았다. 이때 이후로 조정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굳게 눌러 앉아 육정(六丁)도 만회할 수 없는 확고한 용맹을 지니고 영욕과 득실을 초월하여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나이가 높을수록 덕도 높아지고 즐겁게 살다가 좋게 세상을 떠났으니, 아니 옛날에 이른바 ‘명철하게 자신을 보존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1694년(65세) 갑술옥사로 정국이 다시 바뀌게 되자 다시 부제학·대사간·대사헌·우참찬·동지중추부사·예조참판을 지내고 1699년(70세, 숙종 25)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당시 아들 송상기(宋尙琦)가 주상을 측근에서 모시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몇 단계 초월하여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지중추부사·우참찬·예조판서·대사헌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80세 때에는 지돈녕부사에 올랐으나 사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송규렴은 만년에는 담담하게 조용히 산데다가 자신을 성찰하여 마음을 간직하고 함양하는 공부를 폐지하지 않았다. 소식(消息)과 영허(盈虛)의 이치와 길흉(吉凶)과 성쇠(盛衰)의 도리에 대해 인사(人事)로 추측하여 사람들이 보지 못한 바를 가끔 혼자 보았다. 대개 소강절의 역수(易數)에서 얻은 바가 깊었다. 송규렴이 말하기를, “나를 쓰면 실행하고 나를 버리면 은둔하는 것은 공자와 안자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사대부는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했다. 벼슬길에 나간 지 60년 사이에 물러난 때가 많았고 나간 때는 적었다.

기사년(己巳年, 1689년 숙종 15년) 이후로 조정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굳게 눌러 앉아 육정(六丁)도 만회할 수 없는 확고한 용맹을 지니고 득실(得失) 영욕(榮辱)의 길을 초월하여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나이가 높을수록 덕도 높아지고 즐겁게 살다가 좋게 세상을 떠났다. ‘명철하게 자신을 보존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다.

서적을 널리 보고 기억을 잘하였으며 특히 사서 오경(四書五經)에 관해 찾아와 물어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막힘없이 줄줄 대답하여 마치 자신의 말처럼 외웠다. 고금의 사변(事變) 득실(得失)과 문장(文章) 학술(學術)에 대해 시원스럽게 평론하여 꿰어놓은 구슬처럼 정연하였다. 학문이 뛰어나 송시열·송준길 등과 동종(同宗)이자 동향(同鄕)으로 함께 삼송(三宋)으로 일컬어졌다. 전서(篆書)와 주서(籒書)에 능했다.

도암 이재가 지은 묘갈명을 통해 송규렴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대강을 전재하면 이렇다.

‘효종(孝宗)의 시대는 밝고 화목하였다. 공이 그때 벼슬길에 나서니 아름다운 인품이 옥과 같았도다. 사필(史筆)을 날듯이 발휘하자 누차 효종이 눈을 경동했다. 영리(營利)의 길을 뭇사람이 좇아갔으나 도리어 천천히 나아갔다. 초야에서 즐겁게 지내자 임명의 글을 빈번하게 내렸다. 어머니가 있어 늙고 병환이 많다고 사정(私情)을 호소하여 끝까지 봉양하기를 청원했다.

가끔 지방 고을의 인장을 찾으나 벼슬길에 나갔어도 나가지 않은 것과 같았다. 해는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는가 하면 시대는 험악할 때도 있고 태평할 때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조정의 표상이 되었기에 정말로 노성인(老成人)이 되었다.

기사년(己巳年, 1689년 숙종 15년)에 중전이 폐위되자, 공이 서슴치 않고 조정을 떠나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다. 천운은 다시 회복되었으나 신하의 마음은 철석과 같아, 나의 거문고를 퉁기고 나의 책을 읽는가 하면 나의 논에 벼를 심고 나의 논에 벼를 수확했으니, 자유롭게 소요하면서 영원히 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고인과 똑같았다.

이미 앞에서 찬란하였고 막판에는 독실했다. 공은 학문이 심오하였으니, 조그만 견해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사라지고 자라는 것과 차고 기우는 것을 혼자 주역(周易)에서 터득했다. 세 조정을 거쳤으나 덕이 온전하고 명예가 완벽했다.’

<참고 문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