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급(尹汲, 1697-1770)


윤급(尹汲, 1697-1770)                                           PDF Download

 

급은 어려서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1651-1708)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뒤에 도암(陶菴) 이재(李縡, 1680-1746)의 문하에서도 수학했고 박필주(朴弼周, 1665-1748)의 문하에서도 수학하였다. 김창협은 신임사화 노론 4대신의 한 명인 김수항의 둘째 아들로 낙론의 종장으로 당시 문학과 유학의 으뜸으로 추앙받은 유신이요, 이재는 김창협의 학통을 계승한 수제자로 영조조에 노론 벽파의 영수로서 정국 전개에 영향을 주었고, 박필주는 노론 낙론 계열의 산림학자로서 김창협의 동생인 김창흡 아래에서 수학하였다.

자는 경유(景孺)이고 호는 근암(近庵)이며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5대손이며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윤세수(尹世綏)이고 어머니는 이하(李夏)의 딸이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형제 정승으로 유명한 윤두수(尹斗壽)와 윤근수(尹根壽) 형제의 후손으로서 윤두수의 넷째 아들 윤휘(尹暉)의 4대손이다. 그의 가계는 윤근수, 윤두수 형제가 집안을 일으킨 뒤 5대조 윤두수, 종5대조 윤근수, 종고조부 윤방이 모두 공신으로 부원군의 봉작을 받았다. 고조부 윤휘는 한성부 판윤, 형조판서, 공조판서를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사후 증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증조부 윤면지(尹勉之)는 첨정을 지내고 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할아버지 윤계는 호조판서를 지내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사후 의정부영의정을 추증받았다. 아버지 윤세수는 만학도로 41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47세인 1705년에 문과에 급제해 사간원사간과 황해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그의 집안은 서인으로 후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자, 그의 친족들도 노론과 소론으로 각각 갈라졌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윤계 때 노론을 선택하였다.

1725년(영조 1)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수학했는데, 과제로 지은 글이 우수하여 바로 그 해의 정시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그 해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는데, 이 때 시권(試券)의 비봉(祕封 : 시험지 끝에 응시자 본인의 관직·이름·본관·거주지 및 부·조·증조의 관직 이름, 외조의 관직 이름과 본관 등을 다섯 줄로 쓴 뒤, 관원들이 응시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 위를 종이로 붙여 봉한 곳)에 나이와 본관을 쓰지 않아 격식 위배로 탈락하게 되었으나, 헌납 채응복(蔡膺福)의 상소로 구제되었다.

이 일은 두고두고 윤급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영조실록⌋ 3년에 윤급이 사직하는 소를 올리는 기사에서 윤급이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겸설서(兼說書) 윤급(尹汲)이 사직하는 소를 올리고, 잇달아 스스로 한계를 지어 처신해야 한다는 뜻을 진달하니, 답하기를, “지난날의 일이 비록 잘 처리한 것은 아니나 그 일은 사소한 것이요, 세상에 나와 임금을 섬기는 것은 그 의리가 크니, 그대는 다시 사양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대개 윤급이 등과(登科)할 때 봉미(封彌)가 규격에 어긋남이 있어 방목(榜目)에서 뽑아 버리게 되었는데, 왕명으로 과방(科榜)이 회복되었다. 그 뒤 묘당(廟堂)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간하면서 그를 과방에서 뽑아내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5년 조에서는 조상행(趙尙行)이 소를 올려 윤급이 대과시험에서 위격한 것을 문제 삼아 사관으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함을 논하고 있다.

1727년 설서가 된 뒤 정언, 지평, 수찬, 교리 등을 차례로 지냈다. 1734년 이조좌랑으로 있을 때 전주권(銓注權)을 독점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조판서 송인명(宋寅明)을 비난하다 파직되었다. 1736년 사간으로 다시 기용된 뒤 집의·검상·부응교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교리로서 문과 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우부승지·대사간 등을 지내고, 1741년 대사성이 되어 유생의 기강 쇄신과 학풍의 진작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생들이 사원(祠院)의 훼철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자 그 책임으로 이조참의로 체직되었다. 1744년에는 인사 행정의 잘못으로 일신현감(一新縣監)으로 좌천되었다.

1746년 부제학이 되어 동의금부사·한성좌윤을 역임하고,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호조참판이 되었다.

1749년 이조판서 정우량(鄭羽良)이 그의 당(黨)인 이창수(李昌壽)를 이조참의로 삼으려는 것을 반대하다 홍원현감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다시 부제학으로 기용된 뒤, 예문제학·형조판서·개성유수·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대사헌에 이르렀다. 이 때 문무식년회시(文武式年會試)에서 왕의 소패(召牌)를 어겨 도배(徒配)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1763년 참찬이 된 뒤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영의정 신만(申晩)의 아들 광집(光輯)의 초사(初仕) 문제로 왕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었다가 곧 우참찬이 되었다. 이후 이조판서·판의금부사·한성판윤·예조판서·형조판서·좌참찬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영조실록⌋ 46년에 윤급의 졸기가 실려 있는데, 영조의 윤음은 다음과 같다.

“윤급은 근년에 와서 더욱 성실하고 정백(精白)하여, 이 때문에 배척을 받아 조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매우 마음에 걸렸다. 이 부음을 갑자기 접하니 슬프고 애석함을 어찌 이루 말하겠는가? 관재(棺材)를 가려서 보내고 제문(祭文)을 지어서 내릴 것이니, 삼명일(三明日)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여 나의 뜻을 표하라. 듣건대 내년이 곧 회혼(回婚)이라 하니 옷감과 식물(食物)을 그 부인(夫人)에게 보내어 한편으로 저승에 있는 혼령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살아 있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을 위로하게 하라.”

사관이 기록하기를, ‘윤급의 자(字)는 경유(景孺)이니, 고 상신 윤두수(尹斗壽)의 5대손이다. 벼슬은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 양관(兩館)의 제학(提學)을 거쳐 마침내 1품에 올랐다. 사람들은 혹시 논의가 지나치게 준엄(峻嚴)하다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충역(忠逆)의 의리에 엄격하고 지조(志操)가 확고하였다’고 적고 있다.

준급한 언론으로 영조의 탕평책을 계속 반대하여 자주 파직 혹은 좌천되었으나 의로운 주장이 많았기에 곧 서용되곤 하였다. 특히, 글씨에 뛰어나 독특한 서체를 이루었다.

저서로는 ⌈근암집⌋, ⌈근암연행일기⌈ 등이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