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철-2(李宜哲:1703~1778)


이의철(李宜哲:1703~1778)                                PDF Download

 

관은 용인(龍仁), 자는 원명(原明), 호는 문암(文菴)이다. 1727년(영조3)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장릉 참봉(長陵參奉)과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 등을 지내고, 1748년(영조24)에 춘당대 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이듬해에 검열(檢閱)이 되었다. 1752년(영조28)에 정언(正言)이 되어 언로확대(言路擴大)를 주장하는 한편, 이종성(李宗城)이 영의정 되는 것을 반대하다가 대정(大靜)으로 유배되었으나 이듬해에 곧 풀려났다. 1769년(영조45)에 영조는 홍봉한(洪鳳漢)에게 이르기를,

“이의철은 고서(古書)를 많이 읽은 데다 성격 또한 침착하고 깔끔한데 너무 오랫동안 침체시켜두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대사헌(大司憲)에 임명하였다.

그 해에 전라도 광주(光州)의 유생 유적(柳迪) 등이 상소하여 박세채(朴世采)의 문묘 종향(文廟從享)을 출방(黜放)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진노(震怒)하여 그 소장을 가져오게 하고는 유적은 영구히 청금안(靑衿案)에서 지워버리고, 삼수부(三水府)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흘 길을 하루에 걸어 압송(押送)하게 하였으며, 소하(疏下)의 사람들은 아울러 청금안에 부첨(付籤)하고 방축(放逐)하여 서민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호남(湖南)의 유생으로 무릇 관학(館學)과 경성(京城)에 있는 자들도 또한 모두 방축하게 하였다. 당시 대사성이었던 이의철은 이 유생들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진도(珍島)로 유배되었다.

1775년(영조51)에 다시 승지(承旨)가 되었는데, 이 때 영조가 승하하였다. 영조의 행장(行狀)과 시장(諡狀)을 짓기 위하여 찬집청(撰集廳)을 세웠는데, 이때 채제공(蔡濟恭) 등과 함께 당상(堂上)이 되어 이를 주관하였다. 그 뒤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거쳐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을 역임하였다.

실록》에 수록된 그와 관련된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영조가 친히 의주(儀註)를 지어 예조(禮曹)에 내리고서 승지 윤광의(尹光毅)에게

“조사(朝士)로서 파직되어 가난한 자도 마땅히 구휼하여야 할 것인데, 마땅히 스스로 와서 받겠는가?”

라는 묻자, 윤광의는 임금이 내리는 것인데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시에 한림(翰林)이었던 이의철(李宜哲)은 단호하게

“옳지 않습니다. 임금이 내리시는 것이 비록 소중하기는 하나, 신하의 염의(廉義)도 또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찌 조사(朝士)로서 쌀자루를 가지고 민오(民伍)의 사이에 끼어서 구차스럽고 천한 지경을 밟겠습니까?”

라고 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자, 결국 영조는,

“좋다. 내가 이로 인하여 조사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라고 하면서 한발 물러섰고, 이어서

“영갑(令甲)을 밝혀 전의 조관(朝官)은 종들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였다.”

라는 기록이 《영조실록》 25년조의 기사에 보인다.

그리고 그가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그는 언로의 개방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옛 법에는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신하가 말을 하면 죄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근년 이래로 조정에서는 기상이 수축(愁縮)되고 언의(言議)가 쓸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좌우 근친(近親)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 아부나 하고 뜻만 맞추면서 명위(名位)를 훔치고, 임금의 잘못을 잠자코 바라만 보면서 바로잡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하께서는 깊은 궁중에 고립되어 숱한 사람의 말을 도외시하고 국사를 홀로 운영하시니, 무릇 자신을 부지런히 하여 다스리는 것이 모두 허문(虛文)으로 돌아가고 볼 만한 실효(實效)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지난날 외람되게도 사직(史職)에서 청광(淸光)을 가까이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가 보았더니 전하께서 단정한 선비의 곧은 말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소인들의 아부하는 말을 편안히 여기시는 것이 가장 절실한 큰 병통이었습니다. 신이 전하께서 스스로 힘쓰시기를 바라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거니와 이와 같이 거침없이 임금의 과오를 지적하여 말한 것 때문에 영조를 자극한 것이 되어 결국 대정(大靜)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1752년(영조28)조의 기록이다. 당시 동료였던 정언 황인검(黃仁儉)이 역시 그를 비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체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뿐만이 아니고 예학(禮學)에도 힘쓰기를 아뢰는 상소를 올렸다. 그 기록은 역시 다음과 같다.

“신이 전후에 재직(在職)하고부터 이미 넉 달이 지났으나 강연(講筵)을 연 횟수는 겨우 한 번의 강연과 네 번의 소대(召對)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비록 예후(睿候)가 편찮으심으로 말미암아 점차 이렇게 되기는 하였으나, 뜻이 가는 곳에 기(氣)가 반드시 가니, 진실로 저하(邸下)께서 학문에 뜻을 도타이 하시면 잗단 병환이 공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글을 읽는 공(功)은 중간에 끊기는 것을 가장 꺼리거니와, 이제 하루에 열 줄을 읽어 열흘을 쌓으면 1백 줄을 다할 수 있고 누적하여 함영(涵泳)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사리가 익숙해질 것인데, 이제 저하께서 글을 읽는 법은 중간에 끊기는 것이 이미 오래 되었고 또 뒤미처 채우는 것도 없습니다.

뭇 신하가 간언(諫言)을 아뢰면 문득 유념하겠다고 말씀하시나 끝내 유념하시는 실속을 보지 못하니, 도리어 유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으로 인하여 그 경계를 받아들이시는 것만 못합니다. 공자(孔子)가 이른바 ‘따르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 혹 이것에 가까울 듯합니다.
혹 병환이 있어서 강연에 나아갈 수 없다면 궁관(宮官)을 침소에 불러들여 조용히 강론하시는 것이 또한 늘 학문에 종사하는 한 가지 방도일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날마다 부지런하여 예학(睿學)을 새롭게 하기에 힘쓰소서.”

 

이는 1753년(영조29)조의 기록인데, 이 상소에 대하여

“아뢴 바가 절실하니, 깊이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비답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의 저서에는 《문암집(文菴集)》, 《사서강의(四書講義)》, 《의례훈의(儀禮訓義)》, 《주례요의(周禮要義)》, 《춘추정의(春秋精義)》, 《역전정설(易傳精說)》, 《주자전요(朱子典要)》, 《주서차의후어(朱書箚疑後語)》, 《한림비사(翰林秘史)》, 《백두산기(白頭山記)》 등이 있다.

그 중에 《백두산기》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백두산(白頭山)에서는 화산 폭발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하니, 백두산 등정에 선뜻 나서기가 용이치 않았던 듯하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부터 차츰 백두산 유람에 나섰다는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의철(李宜哲) 이외에도 김진상(金鎭商), 박종(朴琮), 홍계희(洪啟禧) 등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양반들 산행에는 여러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신분제사회이고보니 백성들에게는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의철은 산행하기 며칠 전부터 100여명을 보내 산길을 닦고 숙소를 마련한 다음, 포수와 장교를 포함하여 40명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던 것이다. 그가 이 산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시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탓에 무리하게 백성들을 동원했던 일을 솔직하게 반성하고서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이 다음에 산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자 하여 이 《백두산기》를 남긴 것이다.

“백두산에 들어갈 때 길을 안내하는 백성 20여 명 정도를 선발하여 3일 전에 먼저 보내면 임시 숙소와 길을 닦는 것 등은 충분히 해결된다. 그런데 처음에 산 속의 형편을 알지 못하였던 까닭에 백성을 지나치게 많이 동원하였다. 다음에 유람하는 자들은 마땅히 삼가길 바란다.”

이와 같이 실제로 체험한 것을 진솔하게 적은 것만큼 설득력을 얻는 글은 없다. 그리고 비록 산행을 다녀와서 그 경험을 적은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 글이 전문은 아니지만 이 짧은 글을 통해서 그가 당시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지 그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그는 강직하여 임금 앞에서도 바른 말을 서슴없이 하는 신하, 백성들의 애환을 어느 정도 어루만져 살필 줄 아는 관리로 인상 깊게 기억될 수 있을 것만 같아 다행이다.

<참고 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