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희(洪啓禧:1703~1771)


홍계희(洪啓禧:1703~1771)                               PDF Download

 

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그의 본관은 남양(南湯)이며 자는 순보(純浦), 호는 담와(淡窩)이다. 아버지는 참판 우전(禹傳)이며, 어머니는 대사헌 이상(李翔)의 딸이다. 《담와유고초(淡窩遺稿抄)》에 보면, 그는 몽산(현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에서 태어났는데

“몽산이 맑고 깨끗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데 홍계희가 태어난 해에는 풀이 나지 않았다.”

라는 기록이 있다.

1737년(영조13)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정언(正言)이 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의 천거로 교리(校理)에 특진되었다. 1742년(영조18)에 북도감진어사(北道監賑御史)로 파견되어 함경도의 진정(賑政)을 살폈고, 이듬해에 다시 북도발견어사(北道發遣御史)로 파견되었다. 이때 그 지방의 지형(地形)과 물정(物情)을 상세히 수록한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영조의 칭찬을 받았고, 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의 추천으로 공조참의(工曹參議)가 되었다.

그가 1743년에 부사과(副司果)로 있으면서 함경감사 박문수(朴文秀)의 부정혐의를 탄핵하였다가, 당색(黨色)에 의거하여 공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삭직되었으나, 이듬해에 다시 승지(承旨)로 특차되었다. 1749년(영조25)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있으면서 시무(時務)의 능력을 인정받아 그 이듬해에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발탁되었으며, 영의정 조현명과 함께 균역법(均役法) 제정을 주관하여 《균역사목(均役事目)》을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이 시행하는 데에 문제가 많다는 중신들의 반발을 사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물러났다가 1754년(영조30)에 이조판서로 재임용되었다. 그 뒤에 형조 판서(刑曹判書), 병조 판서(兵曹判書), 호조 판서(戶曹判書) 및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역임하였다. 1762년(영조38)에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있으면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잘못을 고변하게 함으로써 세자를 죽게 만든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뒤 이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거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서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이재(李縡)의 문인이었던 그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실현하고자 했던 개혁실천주의자(改革實踐主義者)로 평가받는다. 영조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면서, 정치 관료로 활동했던 그는 시무에 밝았다. 그는 젊은 시절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隧錄)》을 읽고 ‘동방에 없었던 책’이라고 극찬하였으며, 이후, 그는 《반계수록》을 영조에게 추천하였고, 영조는 나랏돈으로 출간하여 보급하라고 명했다. 그가 제시했던 개혁안은 유형원의 개혁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1749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관리임용제의도 개선, 대간제도의 개선, 양역(良役)의 모순 해결안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양역문제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었다. 영조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 균역법 제정 외에도 청계천(淸溪川) 준설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청계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진행한 준설공사가 8년 만에 마무리 되어 영조의 명으로 준천사실 《(濬川事實)》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다양한 학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비록 노론(老論)에 몸담고 있었지만, 유형원의 개혁사상을 받아들여서 여러 분야의 학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학(數學)과 산학(算學)을 기초로 한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고 국가에 필요한 경세서(經世書)를 간행하는가 하면 음악, 세금, 건축, 역사, 의학 등 여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가 일본과 중국에 각각 통신사(通信使)와 연행사(燕行使)의 임무를 통해 얻은 경험 역시 실용학문(實用學問)에 대한 그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복선사(福善寺)복선사(福善寺): 조선통신사의 영빈관으로 이용되었다. 이곳에 대조루(對潮樓)라는 목각 편액이 걸려있다. 1784년 제10회 조선통신사의 정사 홍계희가 이곳에서 보는 경치에 감탄하여 대조루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의 아들 홍경해가 글씨를 썼다고 한다.에는 그와 아들 홍경해(洪景海)가 남긴 글이 편액(扁額)으로 남아있다. 《심양관도첩(瀋陽館圖牒)》으로도 불리우는 중국 심양관 기록화심양관 기록화: 1760년에 영조는 청에 파견된 정사 홍계희에게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기거했고, 현종(顯宗)이 태어났던 심양관 터를 그려오라 명했다. 홍계희 사행단으로 동행한 화원 이필성(李必成)이 그린 《심양관도첩(瀋陽館圖帖)》이 바로 그것이다.는 현종 탄생지를 찾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또한 그는 일본과 중국에서 많은 서적을 대량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지리(地理)와 금석학(金石學)에도 해박하여 1742년(영조18) 왕명을 받아 함경도 북부 지역의 지도, 백두산 지역의 거리 측량을 하였고, 신도비(神道碑)와 사적비(事蹟碑) 등에 글씨를 남긴 당대의 명필가로서 전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각은 여러 분야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다.

저서로는 삼운성휘(三韻聲彙)》삼운성휘(三韻聲彙)》: 《삼운통고(三韻通考)》, 《사성통해(四聲通解)》, 《홍무정운(洪武正韻)》 등의 운서를 참고로 하여 당시 한국 한자음을 바탕으로 하고, 언문자의 순서에 따라 한국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엮은 목판본 운서(韻書)이다.<다음백과>가 있고, 편저서로는균역사실(均役事實)》《균역사실(均役事實)》: 이 책은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에서 내려진 각종 실행조목을 지방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구성은 설청·결미(結米)·은여결(隱餘結)·해세·군관·이획(移劃)·감혁(減革)·급대(給代)·수용(需用)·회록(會錄) 등 모두 10개항으로 되어 있다.<다음백과>
, 《준천사실(濬川事實)》, 《균역사목변통사의(均役事目變通事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왕명을 받아서 1758년(영조34)에 완성하여 간행한 책으로, 성종 때 완성한 《국조오례의》의 상례 부분을 수정하고 증보한 것이다.<다음백과>, 《해동악장(海東樂章)》, 《명사강목(明史綱目)》, 경세지장(經世指掌)》경세지장(經世指掌)》: 2권 2책. 목판본. 1758년(영조34)에 간행하였다. 홍계희가 송나라 소강절(邵康節)이 지은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바탕으로 천지자연 및 인간의 역사를 원(元:12만 9,600년)· 회(1만 800년)· 운(運:360년)· 세(世:30년)· 세(歲:1년)· 월(月:1월)의 역법 단위별로 그림을 그려 설명하였다., 《문산선생상전(文山先生詳傳)〉, 《주문공선생행궁편전주차(朱文公先生行宮便殿奏箚)》, 《사곡록(寺谷錄)》, 《창상록(滄桑蹠)》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디지털김제문화대전
–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 정만조, 《담와 홍계희의 정치적 생애》, 인하사학10, 인하역사학회, 2003
– 김승대, 《담와 홍계희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