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朴聖源, 1697-1767)


박성원(朴聖源, 1697-1767)                                 PDF Download

 

성원은 자는 사수(士洙), 호는 겸재(謙齋)이고,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이재(李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재는 김창협의 학통을 이은 수제자로서 노론 내 낙론학맥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영조 치세 연간 노론 벽파의 중심인물로 활동한 문신이다. 영조 연간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에서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이며, 윤봉구(尹鳳九), 송명흠(宋命欽), 김양행(金亮行) 등과 함께 당시의 정국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이재의 학설을 계승해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의 입장에 섰다.

박성원은 1721년(경종 1)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1728년(영조 4) 별시문과의 을과에 급제, 사간원정자·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744년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영조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감을 반대하다가 남해(南海)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다가 2년 뒤 석방되었다. 세손강서원유선(世孫講書院諭善)이 되어 세손인 정조를 보도(輔導)하였으며, 참판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공의 심성론은 스승인 이재의 학설을 지지함으로써 한원진(韓元震) 등의 호론(湖論)을 반박하고 낙론(洛論)에 동조하였다. 또한 예서(禮書)의 연구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여 연구과정에서 의혹된 점을 일일이 초출하여, 조목마다 사견을 첨부하여 『예의유집(禮疑類輯)』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후학들의 예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서로는 『돈효록(敦孝錄)』·『보민록(保民錄)』·『돈녕록(敦寧錄)』·『겸재집(謙齋集)』 등이 있다.

돈효록』은 효에 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박성원은 효가 만선(萬善)의 근원이고 지덕(至德)인 동시에 지도(至道)로 『효경』이 이러한 도덕연원의 근본으로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효에 관한 지언(至言)과 격론(格論)을 여러 책에서 모아『돈효록』을 편찬하였다. 원 제목은 ‘효경연의(孝經衍義)’라고 제목을 붙였으나, 스승인 이재(李縡)가 효행의 돈독함을 권장한다는 의미를 강조해 ‘돈효(敦孝)’라고 이름 지은 것을 존중하여 그대로 책이름으로 삼았다.

예의유집』은 관혼상제을 해설한 책이다. 관혼상제에 대한 해설로서 주희(朱熹)의 『가례』를 따르지 않은 곳도 있다. 오복(五服)의 제도는 참최(斬衰: 거친 베로 짓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은 상복) 3년부터 시작했고, 상장(喪葬)과 도구(道具)에 관해서는 치상도구(治喪道具)부터 기록하였다. 제례는 사례(四禮) 위주로 제현의 설 가운데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모두 기록한 것이 특색이다.

정조는 어제서문에서

“본조의 열성(列聖)이 유교를 진작한 뒤 300년 동안 예에 밝은 사람이 40∼50가에 이르니 예에 대한 고훈과 학설이 각처에 산재해 한 데 모으기가 어려웠는데, 박성원이 이를 극복하고 종법과 잡례를 총망라해 책을 만든 것이 가상해 교서관에 명해 간행하도록 한다.”

고 그 간행 경위를 밝혔다.
⌈영조실록⌋ 20년 조에 박성원이 영조에게 간쟁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박성원이 대간에 나아가 11개 조목에 대해 간쟁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기로소에 들어가려는 영조에게 중지할 것을 간언한 내용이다. 영조는 박성원을 불러들여서 노기를 띤 채,

“조신(朝臣)이 혹시 비슷하지도 않는데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이것을 반박하더라도 좋겠지만, 네가 감히 인군(人君)이 기사에 들어가는 것을 반박하는가? 존호(尊號)의 여덟 글자를 어찌하여 반박해서 바로잡지 아니하고 곧 이처럼 계달(啓達)하는가?”

라고 엄하게 하교하고 박성원을 남해현으로 귀양 보냈다.
박성원의 11조목의 간쟁과 영조의 반응 및 제신들의 변론 및 의견을 기사를 적은 후에 사관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박성원은 임금과 소원한 신하로서 감히 말하기를 꺼리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그 마음이 과연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 기백은 숭상할 만하고, 그 말도 또한 취할 만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한 마디 말이 임금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몸은 귀양 가고 그 말은 쓰이지 못했으니, 애석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

 

<참고문헌>
『영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