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재(謙齋) 조태억(趙泰億:1675~1728)


겸재(謙齋) 조태억(趙泰億:1675~1728)        PDF Download

 

1.생애와 이력
겸재 조태억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자는 대년(大年), 호는 겸재(謙齋)·태록당(胎祿堂)이다. 증조부는 조존성(趙存性), 조부는 형조판서 조계원(趙啓遠), 부친은 이조참의 조가석(趙嘉錫)이며, 어머니는 윤이명(尹以明)의 따님이다. 조태구(趙泰耉)와 조태채(趙泰采)의 종제(從弟)인 그는 최석정(崔錫鼎)의 문인이다.

1693년(숙종 19) 진사를 거쳐 1702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 지평(持平), 정언(正言)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1707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708년에 이조정랑(吏曹正郎)을 거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역임하고, 다음 해에 철원부사(鐵原府使)로 나갔다가 1710년에 대사성(大司成)에 오르고, 통신사(通信使)의 직함을 띄고 일본에 다녀왔다.

그 뒤 이조참의(吏曹參議)와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역임하였다. 1712년에 왜인(倭人)의 국서(國書)가 격식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관작(官爵)이 삭탈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714년에 다시 기용되어 이듬해 공조참의(工曹參議)가 되고 예조참의(禮曹參議)를 거쳐 1717년에 여주목사(驪州牧使)로 나갔다가 1719년에는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가 되었다.

1720년에 다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나갔다가 1721년(경종1)에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역임하고, 그 해에 대사성(大司成)과 세제우부빈객(世弟右副賓客)이 되었다. 이어 부제학(副提學), 형조판서(刑曹判書), 지경연사(知經筵事), 우빈객(右賓客)을 거쳐 1722년에 대제학(大提學)을 역임하였으며, 공조판서(工曹判書)와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 1724년에는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었다.

그 해에 영조(英祖)가 즉위하자, 즉위의 반교문(頒敎文)을 지었고, 병조판서가 되었다가 출사(出仕)한지 8일 만에 복상(卜相)이 있어 이조판서 이조(李肇)의 추천으로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 같은 날 호위대장(扈衛大將)을 제수 받았으며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725년(영조1)에 사간(司諫) 이봉익(李鳳翼)과 지평(持平) 유복명(柳復明) 등의 요청으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전직되었다가 이어 삭출(削黜)되었다.

1727년에는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다시 좌의정(左議政)에 복직되었다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전임하였다. 1721년에 호조참판으로 있을 때서 조태구(趙泰耈), 최석항(崔錫恒), 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세제(世弟)의 책봉과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반대하여 철회시켰으며, 소론정권(少論政權)에 참여하여 크게 기용되었다.

영조 즉위 후에 김일경(金一鏡) 등 소론 중에 과격성향을 지닌 이들을 국문할 때 책임관이 되었으나 위관(委官)의 직책을 편치 않게 여겨 임금에게 친히 국문하기를 청하기도 하였다. 초서(草書)와 예서(隸書)에 능하였으며 영모화(翎毛畵)를 잘 그렸다. 1755년에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으로 관작이 추탈되었다. 저서에는 겸재집(謙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2.「실록(實錄)」에 보이는 조태억의 행적
겸재 조태억은 이언적(李彦迪)의 후손을 세우고, 박팽년(朴彭年)과 하위지(河緯地)와 곽준(郭䞭)의 후손을 거두어 등용하기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신라(新羅) 때의 여러 능(陵)이 황폐해져 풀이 무성하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마음을 상하게 만들며, 48기의 왕릉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라왕의 시조전(始祖殿)의 경우는 곧 우리 세종(世宗) 때에 세운 것으로, 봄·가을의 중월(仲月)에 평양(平壤)에 있는 기자(箕子)의 숭인전(崇仁殿)과 마전(麻田)의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숭의전(崇義殿)의 경우 모두 그 자손을 참봉(參奉)에 임명하여 그 제사를 받들되 옛날 삼각(三恪)의 의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세종 때의 사당을 세워 치제(致祭)한 것은 성의(聖意)를 둔 바 있는데, 왕자(王者)의 사당에 시골 사람이 일을 맡으니, 끝내 구간(苟簡)한 데로 돌아갑니다. 만약 숭인전과 숭의전의 규례(規例)에 의해 전호(殿號)를 게시하라 명하고, 참봉 두 사람을 차출(差出)하되, 혹은 신라왕의 자손으로 채우거나 혹은 유식한 선비로 임명하여 관원의 복색(服色)으로 전묘(殿廟)에 제수를 올려 제사를 모시게 한다면, 또 이들로 하여금 때때로 여러 능침(陵寢)을 봉심(奉審)하고 추목(芻牧)을 금하게 하며, 또한 경순왕(敬順王)의 유묘(遺廟)도 보살피게 한다면, 국가에서 경건하게 하는 도리에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음과 같이 비답을 내려 이르기를, “상소한 내용이 진실로 매우 마땅함을 얻었다. 전조(銓曹)와 예조(禮曹)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관(史官)은 다음과 같이 평어(評語)를 붙여 이르기를, “영남의 문관 및 선현(先賢)의 후예들을 매번 재질(才質)에 따라 조용(調用)하도록 하였으나 정관(政官)이 색목(色目)에 구애받고 또 사사로운 청탁(請托)을 따라 끝내 실효가 없었으며, 조태억의 소청(疏請)도 또한 빈말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내용은 경종실록 경종1년 5월 11일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실록(實錄)」에 보이는 또 다른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가 통신사의 임무를 띠고 일본에 가서 국서(國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문외출송되(門外黜送되)기까지의 전말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신사(通信使) 조태억(趙泰億) 등 세 사람이 의금부(義禁府)에 공초(供招)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범휘(犯諱)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은 차라리 우리 쪽에서 먼저 고쳐 잘못을 저 사람들에게로 돌려서 저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했어야 할 것이었으며, 서식(書式)을 고쳐 보내는 한 가지 사실은 차라리 이번의 고치기를 청하는 단서(端緖)로 인하여 우리 쪽에서 추환(推還)하여 먼저 고쳐서 체면의 손상과 모욕이 돌아오지 않게 했어야만 하였습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글을 보내어 서로 더불어 적절하게 처리한 뒤에 치계(馳啓)하여 품청하였으니, 국서의 추환은 우리 쪽에서 먼저 발(發)한 것이지 본디 저 사람들이 물리쳐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왜인(倭人)의 성품은 이상하여 반드시 굳게 고집함을 능사로 삼아 필경 비례(非禮)로 몰아내고 쫓아냄을 면하지 못할 경우 향후의 조치가 또한 깊이 염려스러웠으니, 어찌 돌아가는 기일의 더디고 빠름을 계교(計較)하여 힘써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겁을 내었다.’느니,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였다.’느니 하는데 이르러서는 실로 지극히 원통합니다. 문목(問目) 가운데 전후의 장계(狀啓)에 조금도 인구(引咎)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은 원래 스스로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조태억이 일본에 가서 국서를 전달하려 하자, 일본 측에서 격식이 맞지 않는다고 트집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당당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온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하여 해명한 내용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임금의 비답은 “형벌을 쓰지 말고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김우항(金宇杭)과 황흠(黃欽), 동의금부사(同義禁府事) 남치훈(南致熏) 등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미 전한 국서(國書)를 추환(推還)하고 멀리서 조정(朝廷)에 계품하여 고치기를 청한 것은 이미 전대(專對)의 책임을 잃었으며, 서식(書式)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잘못이 저 사람들에게 있으니 마땅히 죽기로써 다투어서 회청(回聽)을 기약해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경솔하게 먼저 돌아왔으니, 왕명(王命)을 받들고 사신으로 가서 실직(失職)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문(法文)에 꼭 들어맞는 근거할 만한 율(律)이 없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실 것을 품청합니다.”

 

이 의견에 대한 임금의 비답 역시 “대신(大臣)에게 물으라.”고 명하였다. 이에 다른 대신들이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 중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종태(徐宗泰)와 이이명은 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옛 서식(書式)을 따름은 이치가 곧고 말이 바르니, 반드시 밝게 깨우치고 힘써 다투어서 그 회청(回聽)을 기약하여야 마땅한데도 그 강박(强迫)에 의해 돌아왔고, 경솔하게 강호(江戶)를 떠나 쟁변(爭辨)할 길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식은 중대한 것인데도 사신은 이에 있어 생각이 잘못되어 마침내 막중한 국서(國書)를 이미 전하였다가 도로 가지고 돌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 사람들의 뜻이 모만(侮慢)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를 수 없고, 나라의 체통이 지극히 손상되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청컨대 정법(情法)을 참작하여 감죄(勘罪)하소서.”

 

다른 대신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창집(金昌集)은, “사신의 장계(狀啓)에 ‘왜인의 말이 「만약 끝내 가지고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미 받은 국서는 우리나라로 돌려보내고 이미 바친 국서는 받아 가지고 조선(朝鮮)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하였으니, 이제 어찌 추환(推還)의 일이 우리 쪽에서 먼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줄곧 엄체(淹滯)하여도 결코 회동(回動)의 형세가 없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사신의 일이 엄체됨은 하루가 급하다.’고 하였으니, 염려하는 바가 유체(留滯)에 있었음을 또한 어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비록 왜인과 왕복(往復)하기는 했지만 그 왕복한 것은 사흘을 넘지 않았으니, 또한 귀로(歸路)에 오르기에 급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미의 죄의 경중(輕重)을 의논함에 있어서는 인혐(引嫌)하여 의견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 의견에 대한 임금의 비답은, “판중추부사 서종태의 의논이 바로 내 뜻에 맞다.” 하고, 아울러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고 명하였다. 이것이 조태억에 대한 문외출송(門外黜送)의 전말이다. 이 내용은 「숙종실록(肅宗實錄)」 38년 3월 27일(경술)조에 그 자세한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3. 조태억의 음악과 그림에 대한 예술성
겸재 조태억이 음악(音樂)에 대하여 문답한 글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좌간필어(坐間筆語)」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책. 활자본이다. 겸재가 1711년(숙종37) 통신사 정사(正使)로 일본에 갔을 때에 연회에서 연주된 음악(燕樂)에 대하여 아라이(新井白石)와 문답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 책머리에는 스즈키(鈴木公溫)와 무로(室鳩巢)의 서문이 있다. 당시에 통신사절은 정사 호조참의 조태억, 부사 사복시정 지제교(司僕寺正知製敎) 임수간(任守幹), 종사관(從事官) 행병조정랑지제교(行兵曹正郎知製敎) 이방언(李邦彦) 등이었다. 이들은 이 해 5월에 길을 떠나서 이듬해 3월 서울에 돌아왔다. 이때의 기록으로는 이 「좌간필어」 말고도 「강관필담(江關筆談)」과 부사 임수간의 「동사일기(東槎日記)」, 압물통사(押物通事)로 따라갔던 김현문(金顯門)의 「동사록(東槎錄)」 등이 이 책에 함께 편집되어 있다.

당시 1709년에 일본에서는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의 5대 장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가 뒤를 이었다. 그래서 통신사를 보내게 되었던 것인데, 1711년 11월 3일에 유자(儒者)로서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고문이었던 아라이가 우리 사신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특별히 고악(古樂)을 연주하였던 것이다. 그 곡명은 <진모(振鉾)>, <삼대염(三臺鹽)>, <장보악(長保樂)>, <앙궁악(央宮樂)>, <인화악(仁和樂)>, <태평악(太平樂)>, <고조소(古鳥蘇)>, <감주(甘州)>, <임가(林歌)>, <능왕(陵王)>, <납증리(納曾利)>, <장경자(長慶子)」 등의 12곡이다.

좌간필어」에는 아라이가 12곡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신들이 그것에 대한 느낌이나 의문점을 제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 <장보악>에 대하여 아라이는 “이는 고려부(高麗部)의 음악입니다. 귀국(貴國)에 지금도 이 악무(樂舞)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조태억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 12곡 가운데에 고려부 음악은 모두 다섯 곡이다. <장보악>을 비롯하여 <인화악>, <고조소>, <임가>, <납증리> 등이 그것이다. 조태억의 기록[輯]’으로 되어있는 「강관필담」은 이틀 뒤인 1711년 11월 5일에 아라이가 우리 사신 숙소를 방문하였을 때에 풍속과 세계 정세 등에 대하여 필담을 나눈 내용이다.

그리고 겸재는 동시대 인물인 정선(鄭敾)과 같은 호를 쓰고 있으며, 특히 초서(草書)와 예서(隸書)를 잘 썼으며, 영모(翎毛)를 잘 그렸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유일하게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작품이 있는데, 미술관의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이 그림은 1970에 개인 수집가의 기증에 의해 현재의 미술관에 소장하게 되었다는 간단한 해설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의 작품은 대단히 드문 편으로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의 제발(題跋)이 있는 화훼도가 한 점 있으며, 작가가 일본 통신사로 갔을 때 남긴 기마인물도가

현재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도이고, 통신사로 갔을 때 일본화가 가노츠네노부가 그린 그의 초상화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본 담채화로써 세로가 긴 축형의 그림으로 상단에 둥근 보름달이 떠 있고 그 아래로 청록색의 바위에서 자라난 한 나무가 하얀 꽃을 활짝 피웠으며, 바위 아래에는 대나무 잎이 외곽을 두르는데 그 속에 토끼 두 마리가 함께 앞을 보고 있고, 토끼와 함께 붉은 색과 푸른색의 꽃도 함께 피어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그림 안에 들어 있는 화제(畫題)를 옮겨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옥토끼가 나란히 앉아 밝은 달 바라보니 玉兎並往閒望月
맑은 기운 호흡하며 달의 정신 느껴보네 呼吸淸氣月精神

 

달은 현 치세의 임금을 상징하는데, 제화 글에서 보름달이 둥실 떠서 맑은 기운을 호흡한다고 하였으니 임금의 치세가 온 세상에 골고루 미치는 태평성세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으며 바위의 꼭대기와 달 사이에 보이는 벌은 ‘봉(奉)’의 의미가 있어 임금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뜻이 있다. 바위는 청록의 푸른빛을 가하고 작은 태점으로 이끼의 모습이 장식되어 있는데, 바위 자체는 오랜 세월 또는 장수의 의미가 있으면서 바위의 푸른색은 오행(五行)의 의미로 볼 때 인(仁)의 뜻이 있고, 바위 밑에서 자라난 한 줄기의 나무에 활짝 핀 흰색의 꽃은 의(義)의 뜻이고 그 바위 주변에 대나무 잎이 드러나 있는 것은 올곧은 지조와 선비의 기상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두 마리의 토끼는 부부애와 갈라진 입술에서 다산(多産)의 기원 그리고 토끼 주변의 붉은색과 푸른색의 꽃은 음양(陰陽)의 조화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 그림은 회갑이나 고희를 맞이한 가까이 있는 벗에게 선물한 그림으로써 ‘성격이 곧고 인의(仁義)를 갖추었으므로 주상(主上)의 명을 받들고, 부부가 서로 뜻을 화합하여 오랫동안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축원의 그림으로 증정된 작품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아래 인터넷 주소의 블로그에서 인용해 온 것인데, 화제의 내용은 다소 수정을 가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신임제요(辛壬提要)」
「동국붕당원류(東國朋黨源流)」
「당의통략(黨議通略)」
「청선고(淸選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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