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철(李宜哲: 1703~1778)


이의철(李宜哲: 1703~1778)                               PDF Download

 

관은 용인(龍仁),  자는 원명(原明), 호는 문암(文庵)이며,  아버지는형조좌랑(刑曹佐郎) 이세운(李世運)이고,  외조부는 성집(成鏶)이다. 조여벽(趙汝璧)의 사위이며, 이재(李縡)의 문인이기도 하다.

1727년(영조3)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뒤 장릉참봉(長陵參奉)과 군자감봉사(軍資監奉事) 등을 역임하고, 1748년(영조24)에 춘당대 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이듬해 검열(檢閱)이 되었다.
1752년(영조28)에 정언(正言)이 되어, 임금이 대각(臺閣)의 진언(進言)을 지나치게 척벌하여 언로(言路)가 막혔다고 상소했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대정(大靜)으로 귀양을 갔다.

1753년(영조29)에 귀양에서 풀려나 다시 정언이 되고, 그 후 수찬(修撰), 부교리(副校理), 지평(持平), 대사간(大司諫),승지(承旨)회양부사(淮陽府使)를 역임하였다. 1769년(영조45)에 영조가 홍봉한(洪鳳漢)에게

“이철이 고서를 많이 읽고 성격 또한 침착하고 깨끗한데 너무 오랫동안 침체시켜 두었다.”

고 말하여 발탁 할 뜻을 보이고 이어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제수하였다.

그는 또 도승지(都承旨)가 되어 기로문무과(耆老文武科)의 시험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그가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발탁 된 뒤 대사간(大司諫)이 되고, 대사성(大司成)으로 재직 할 당시에 전라도 광주 유생유적(柳迪) 등이 박세채(朴世采)의 문묘종향(文廟從享)을 방출(放黜)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적 등은 청금안(靑衿案)에서 삭제되고 호남 유생으로 관학(館學) 및 경성(京城)에 있는자는 쫓겨나게 되었다.  이때 그가

“선비는 국가의 원기(元氣)이니 관용을 베풀것”

을 청하였다가 진도(珍島)로 유배되었다.

1775(영조51)년에 유배지에서 풀려나 다시 승지(承旨)가 되고, 1776년(영조52)에 영조가 승하하자,  찬집청당상(纂輯廳堂上)이 되어 채제공(蔡濟恭) 등과 함께 영조의 행장(行狀)과 시장(諡狀)의 찬술을 주관하였다.  그 뒤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예조참판(禮曹參判),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문암집(文庵集)》이있다.

그리고《조선왕조실록》의 영조 25년조의 기사를 보면, 영조(英祖)가 직접 <임문휼민의(臨門恤民儀)>를 짓고 경조(京兆)의 관원에게 명하여 궁민(窮民)을 선발하여 아뢰도록 한 일이 있다.  그리고 다시 의주(儀註)를 지어 예조(禮曹)에 내리면서

“사민(士民) 가운데 사부(士夫)의 과녀(寡女) 및 그 밖에 받게하라.”

하고, 승지 윤광의(尹光毅)에게 이르기를,

“조사(朝士)서파직되어 가난한 자도 마땅히 구휼하여야 할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 와서 받겠는가?”

하자, 윤광의는 임금이 내리는 물건을 어찌 직접 받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이에 이의철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임금이 내리시는 것이 비록 소중하기는 하나, 신하의 염의(廉義)도 또한 가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고,  윤광의가 다시 반박을 하자, 그는

“선비의 처신에 어찌 지위의 고하(高下)가 있다하여 스스로 그 몸을 가볍게 행동 하겠습니까?”

라고 물러서지 않고 강력히 주장을 하자, 영조는

“좋다.  내가 이로 인하여 조사를 욕 되게 할까 두렵다.”

하고, 이어영갑(令甲)을 밝혀 전의조관(朝官)은 종들로 하여금 대신 받도록 한 일이 있다.  이는 이의철이 평소에 선비의 정신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 뿐만 아니라 《국조보감(國朝寶鑑)》제 69권, 정조(正祖) 1년조에는 의철(李宜哲)이 상소하여,

“예경(禮經)에 ‘장례 지내기 전에는 상례(喪禮)에 관한 글을 읽는다.’ 고 하였고, 열 조(列朝)의 고사에는 또 산릉(山陵)을 마치기 전이라도 강연(講筵)을 폐지하지 않은 규례가 있습니다.”

라고 하자,  정조가, 비답하기를,

“이미 경의 박학함에 대해서 듣고 경을 시강관(侍講官)으로 삼고자 하였었다.  경이 상소하여 청한 바가 옳다.”

하고, 이어 유신(儒臣)에게 명하여《예기》의 상례에 관한 편(篇)을 초록하여 진강하게 한 기록이 보인다.  이는 이의철이 예설(禮說)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사례 이기도 하며,  그가 《의례주(儀禮註)》를 낸 것과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갑산부사(甲山府使)로 재임 할 당시인 1751년(영조 27)에 백두산을 유람하면서 그 일정과 감회를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글이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그것이 곧 <백두산기(白頭山記)>이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산의 형태는 두루뭉술한데 오직 한 곳에 돌산이 솟아 그 꼭대기가 열려서 사방의 일곱 봉우리가 에워 싼 가운데 큰 못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천지라는 곳이다.”

라고하였다.

이의철의 <백두산기>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1764년(영조 40)  박종(朴琮)의 <백두산 유록(白頭山遊錄)>이 최초의 백두산 기행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의철은 그보다 10여년 이전에 이미 백두산을 다녀와서 기행문을 남겨 놓았던 것이다. 학계에서는 현재 이의철의<백두산기>가 박종의<백두산유록>과 함께 250여년 전의 백두산 정황을 기록으로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