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한(洪象漢:1701~1769)


홍상한(洪象漢:1701~1769)                                  PDF Download

 

조선 후기의 문신인 그의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자는 운장(雲章)이다. 이조판서 홍만용(洪萬容)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중기(洪重箕)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 홍석보(洪錫輔)이며, 어머니는 승지 조의징(趙儀徵)의 따님이다. 어유봉(魚有鳳)의 문인이며 사위이기도 하다.

 

1728년(영조4)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1734년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가 면직되고 1738년에 다시 예문관검열에 천거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하였다.

 

1740년에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을 역임하고 이듬해에 관동지방(關東地方)의 어사(御史)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와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을 지냈으며, 1743년에는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올랐다. 그 이듬해에 아들 홍낙명(洪樂命)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여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있다가 파직당하였으나 그 해에 곧바로 이조참판(吏曹參判)에 복직되고, 이듬해에는 바로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가 되었다.

 

1746년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거쳐, 1748년에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어서는 법에 어긋난 장형(杖刑)의 남용을 금지시켰다. 1752년에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나갔다가 1754년에는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어 조헌(趙憲)의 문집을 간행하도록 하고, 단종(端宗)을 복위(復位)시키려다 죽어간 분들을 봉안(奉安)한 창절(彰節)과 민민(愍民)의 두 서원을 중수하였으며, 황보인(皇甫仁) 등에게 증직(贈職)과 시호(諡號)가 내려지게 하였고, 사육신(死六臣)과 엄흥도(嚴興道)를 포향(褒享)하였다.

 

1755년에는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내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거쳐, 1759년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서 세손(世孫)의 사부(師傅)를 겸하였고, 1769년에 병이 심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는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풍산세고(豐山世稿)》와 《정혜공유고(靖惠公遺稿)》가 전해오고 있다.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보감(國朝寶鑑)》
《국조방목(國朝榜目)》
《연천집(淵泉集)》
《지양담록(芝陽潭錄)》
《한국계행보(韓國系行譜)》
《풍산세고(豊山世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