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후(金鍾厚, 1721-1780)-2


김종후(金鍾厚, 1721-1780)-2                            PDF Download

 

김종후는 자는 자정(子靜)이고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호는 본암(本庵) 또는 진재(眞齋)이다. 할아버지는 참판 김희로(金希魯, 1673-1753)이고, 아버지는 시직(侍直) 김치만(金致萬, 1697- 1753)이며, 동생이 김종수(金鍾秀, 1728-1799)이다. 민우수(閔遇洙, 1694-1756)의 문인이다.

조부 김희로는 1702년(숙종 28)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704년 빙고별검(氷庫別檢)·경력(經歷) 등을 지냈다. 경종이 다병무자(多病無子)함을 들어 왕세제(王世弟: 뒤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 1721년(경종 1) 신임사화로 형 김재로(金在魯)와 함께 파직당하여 위원(渭原)에 유배당하였다. 그러나 1724년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세력을 얻게 되자 공조참판으로 기용되었으며, 이어서 호조참판·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부친 김치만은 1720년(경종 즉위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강릉참봉이 되었으며, 동몽교관(童蒙敎官)·시직(侍直) 등을 역임하였다. 1736년(영조 12)에 자신의 딸과 영조의 조카 낙천군(洛天君) 이온(李縕)과의 혼인을 반대하다가 파직되고 투옥되었다. 글씨를 잘 써서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다. 글씨로는 이도곡묘갈명(李陶谷墓碣銘)을 남겼다.

 

스승 정암(貞庵) 민우수는 김창협과 권상하의 문인이다. 20세 전 사마시(司馬試)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21세 때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후에 1743년 사헌부지평이 되었고 1750년 통정(通政)으로 승차(陞差)하면서 공조참의 겸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었다. 1751년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성균관좨주·세자찬선(世子贊善)·원손보양관 등을 역임하였다.

동생 김종수는 1768년(영조 44)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조정랑, 부수찬(副修撰)을 지내고, 왕세손 필선(弼善)으로 성실히 보좌하였다. 이 때 외척의 정치 간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리론이 정조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뒷날 정치의 제1의리로 삼은 정조의 지극한 신임을 받았다.

 

영조가 죽자 행장찬집당상(行狀纂輯堂上)이 되었고, 그 뒤 승지·경기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를 거쳐, 규장각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제학에 임명되었다. 1781년(정조 5) 대제학에 올랐고, 그 뒤 이조판서·병조판서를 거쳐 1789년 우의정에 올랐다. 임성주(任聖周)·윤시동(尹蓍東)·김상묵(金尙默) 등과 친하게 교유했다. 정조는 윤시동·채제공과 더불어 3인을 자신의 의리를 조제하는 탕평의 기둥으로 지적하였다.

김종후는 어려서부터 사부(詞賦)에 능하여 문명이 있었고, 1741년(영조 17) 생원이 된 뒤부터는 성리학자로 알려졌다. 1776년 지평(持平)에 이어 장령(掌令)·경연관을 역임하였다. 이에 1778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장령이 되고 경연관을 거쳐 자의(諮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장헌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홍계희(洪啓禧)·김상로(金尙魯)‧김구주(金龜柱)와 입장을 같이 하였다. 그 뒤 김구주(金龜柱, 1740-1786)가 제거되자 원빈(元嬪)의 오빠인 세도가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을 따랐다. 다시 원빈이 죽고 홍국영이 물러나자 소를 올려, 그에게 기만당하였다고 변명하였다.

 

김구주는 영조의 계비로 선조 초년에 수렴청정을 하면서 시파를 대거 숙청한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오빠다. 누이가 영조의 계비(繼妃)가 됨에 따라 음보에 의하여 벼슬에 올라 궁중에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1762년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 등과 함께 사도세자를 무고하여 죽게 하였으며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1763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었으며 강원도관찰사·좌승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의 외조 홍봉한(洪鳳漢)을 모함하여 왕세손의 지위를 위협하였다. 이때부터 시파(時派)·벽파(僻派)의 대립이 싹트기 시작하여 벽파의 영수(領袖)로서의 지위에 올랐다. 정조가 즉위하자 흑산도에 유배되었고, 1779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1784년 왕세자 책봉 때 특사령으로 나주에 옮겨졌으나 병사했다.

 

홍국영은 1771년(영조 4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설서가 되었다. 이 때 영조는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고 그 소생인 손자(뒤의 정조)를 후계로 정하였다. 영조 말년 벽파의 횡포 속에서 세손을 보호한 공로로 세손의 두터운 총애와 신임을 얻게 되었다. 세손의 승명대리(承命代理)를 반대하던 벽파 정후겸(鄭厚謙)·홍인한·김구주(金龜柱) 등을 탄핵해 실각시켰다. 정조가 즉위하자 곧 동부승지로 특진하였다.

그 뒤 날랜 군사를 뽑아 숙위소(宿衛所)를 창설해 숙위대장을 겸직하는 등 왕궁호위를 전담하고 도승지에 올랐다. 정조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조정 백관은 물론 8도 감사나 수령들도 그의 말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모든 관리들이 그의 명령을 얻어야 행동할 수 있어 ‘세도(勢道)’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1778년(정조 2) 누이동생을 후궁으로 바쳐 원빈(元嬪)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원빈이 20세도 못 된 나이로 1년 만에 병들어 죽는다. 왕비 효의왕후(孝懿王后)가 원빈을 살해한 것으로 믿고 1780년 음식에 독약을 섞어 왕비를 독살하려다가 발각되어 집권 4년 만에 축출 당했다.

 

정조 4년(1780)에 김종후의 졸기가 기록되어 있다.

“장령 김종후(金鍾厚)가 졸하였다. 김종후의 자는 백고(伯高)인데, 우의정 김구(金構)의 증손(曾孫)이며 김종수(金鍾秀)의 형이다. 영조 때 경학과 품행으로 천거되었고 지금 주상이 즉위하여 경연관으로 누차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항상 명의(名義)를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였었는데, 홍국영(洪國榮)이 축출될 적에 상소하여 보류하기를 요청하면서 몹시 사리에 어긋난 말을 하였으므로 식자들이 그의 창피함을 비웃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특별히 은전을 베풀 것을 명하였다. 그에게 본암집(本庵集)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