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수(閔亨洙, 1690-1741)


민형수(閔亨洙, 1690-1741)                                  PDF Download

 

형수는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할아버지는 민유중(閔維重)이고, 아버지는 좌의정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이다. 민익수와는 사촌간이다.

조부 민유중은 숙종의 장인으로 인현왕후의 아버지이다. 노론에 속했고, 자의대비 복상문제 때 대공설을 지지했다. 딸이 숙종의 계비가 되자 여양부원군이 되었다. 경서에 밝아 명망이 높았다. 대사헌 민기중(閔蓍重)과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의 동생이다.

부친 민진원은 어머니가 좌찬성 송준길(宋浚吉)의 딸이고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자 우참찬 민진후(閔鎭厚)의 동생이다. 1691년(숙종 17)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으나, 1689년의 기사환국 이후 인현왕후가 유폐되고 노론 일파가 크게 탄압을 받던 때여서 등용되지 못하였다. 1697년 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뽑히고 수찬(修撰)에 재등용되었다.

1715년 대사성으로 있으면서 ⌈가례원류(家禮源流⌋의 간행을 둘러싸고 노론·소론 간에 당론이 치열해지자 노론 정호(鄭澔)를 두둔하다가 파직,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1729년 중추부판사가 되어 「가족제복론 加足帝腹論」을 찬진(撰進)하였다. 그 뒤 당쟁을 종식시키려는 영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소론과 타협하지 않고 소론을 배격하는 노론의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1730년 기로소에 들고 1733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공은 1719년(숙종 45) 사마시에 합격하고, 1725년(영조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26년 설서(說書)를 거쳐, 검열(檢閱)·봉교(奉敎)·겸설서·한림(翰林) 등을 역임하였다.

1729년(영조 4년) 정언(正言) 및 별겸춘추로서 정미환국 이후 노론의 거두인 아버지가 밀려나고 소론이던 이광좌(李光佐)가 좌의정으로 등장하게 된 사실을 신원(伸寃)하는 요건으로 이광좌를 소척하려 하였다가 이천현감으로 쫓겨났다.

그 뒤 1733년 부수찬이 되었으나, 다시 이광좌를 소척하다가 갑산(甲山)에 유배당했다. 이듬해 풀려나 1735년 부교리·교리·부수찬 등을 거쳐, 1736년 승지·대사간·금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739년 부사직(副司直)에 이르러서, 동생 통수(通洙)와 함께 다시 이광좌를 소척하다가 또 해남현에 찬배되었다. 뒤에 곧 풀려나 1740년 승지를 거쳐 도승지에 이르렀다.

1741년 형조참판을 거쳐, 함경감사 때는 북관의 진보(鎭堡) 설치에 힘을 기울였다. 아버지 민진원의 신원을 위하여 이광좌를 끈질기게 소척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또한 파란을 많이 겪었다.

민형수가 부친 민진원의 신원을 위해 배척한 이광좌(李光佐, 1674-1740)는 이항복의 현손으로 소론의 영수였다. 1694년(숙종 20)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하였다.

1721년(경종 1) 호조참판을 거쳐 사직(司直)에 있으면서 왕세제인 연잉군(延礽君, 영조)의 대리청정을 적극 반대하여 경종이 이를 취소하게 하는 등 경종 보호에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1725년(영조 1)에는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노론의 등장으로 파직당했다.

1728년에 정미환국으로 소론정권이 다시 등장하자 영의정에 올랐다.

1730년에는 소론의 거두로서 영조에게 탕평책을 소하여 당쟁의 폐습을 막도록 건의했다.

1740년 영의정으로 재직하던 중 박동준(朴東俊) 등이 중심이 되어 삼사의 합계(合啓)로 호역(護逆)한 죄를 들어 탄핵을 해오자 울분 끝에 단식하다가 죽었다.

민형수가 정언이 되어 영조 5년에 올린 상소는 영조 4년에 일어난 무신난과 경종의 죽음에 대한 미묘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노론의 수장이었던 부친 민진원을 변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조로부터 지속적인 견책을 받았다.

“아! 지난해의 흉악한 역적의 변고는 어찌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변란은 발생하는 날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연유하는 바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니, 진실로 폐단의 근원을 뽑아 화근(禍根)을 끊지 못한다면, 한때 조금 안정된 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의 근심이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개 일찍이 거슬러 올라가 논한다면 갑진년495) 대상(大喪)을 당했을 적에 편찮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휘음(諱音)을 받들게 되었었습니다. 약원(藥院)에서도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한 일이 없었고, 교문(敎文)에도, ‘한밤에 옥궤(玉几)에 기댔다496) ’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이르기를, ‘우리 임금께서 불행히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홍서(夢逝)하셨다’고 하여 사모하여 통곡하며 망극(罔極)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더했었습니다. ……

조정 안에서는 또한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근본을 추구(推究)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여 위로는 성상의 무함(誣陷)을 변석(辨釋)하고 아래로는 간사한 마음의 싹을 꺾어버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신이 이런 때에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으면서 어찌 명을 들은 즉시 달려나와서 극력 말을 하고 힘을 다해 논하여 전하께서 받으신 망극(罔極)한 무함을 남김없이 통쾌하게 풀어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 신자(臣子)가 된 사람으로서 임금과 어버이가 무함받음을 목도(目覩)하고 한마디 말도 변명(辨明)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臣)은 진실로 인륜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소를 시작으로 민형수는 수차에 걸쳐 이에 대한 소를 올리고 그때마다 영조는 엄한 비답을 내린다. ⌈영조실록⌋ 9년에 민형수의 소와 관련한 사관의 평이 기록되어 있다.

“무신년 이후로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의 죄를 성토한 것으로 이 상소처럼 엄정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주상(主上)은 위를 무함한 흉언(凶言)이 오로지 이광좌가 병을 숨긴 사실과 조태억의 교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이제 와서 애초에 변명할 무함이 없다고 하였으며, 민형수(閔亨洙)의 무리가 변무(辨誣)한다고 말한 것이 도리어 역적의 구실거리가 되었다. 이것을 혐의로 삼아 점점 더욱 격렬해져 심지어 지난 일을 제기하여 말이 무엄하다는 하교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민형수의 무리가 임금이 무함당한 것을 변명한다는 구실로 이광좌와 조태억의 죄를 얽어 놓은 듯함이 있었다. 한 번 말한 것이 겨우 들어가자마자 엄한 견책이 뒤따라 장차 의리가 밝혀지지 못하고 흉도(凶徒)가 그치지 않게 되었으니, 식자(識者)의 근심과 탄식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사관이 거론한 조태구(趙泰耉, 1660-1723)는 최석정(崔錫鼎)의 문인으로 소론의 핵심인사다. 1702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검열·지평·정언 등을 지냈고 1721년 호조참판으로 있으면서 최석항(崔錫恒)·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세제(世弟 : 뒤의 영조) 책봉과 대리청정을 반대하여 철회시켰다.
⌈영조실록⌋ 17년 조에 기록된 민형수의 졸기가 다음과 같다.

“민형수는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의 아들이다. 정언(正言)이 되어 이광좌(李光佐)의 휘질(諱疾) 한 죄를 논핵하였다가 임금의 비위를 거슬려 삭출당하였고, 옥당(玉堂)에 들어와서는 또 이광좌의 죄를 극언하였다가 갑산부(甲山府)에 귀양갔다. 오랜 시일이 지난 후 석방되어 승지로 발탁되고 곧바로 다시 형조 참판에 발탁되어 조정에서 바야흐로 마음에 들어 임용하려 하였는데, 민형수가 성격이 소직(疏直)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말함에 진역(畛域)을 두지 않아서 조현명(趙顯命)의 유혹을 받아 위시(僞詩)를 들추어내어 국옥(鞫獄)을 이루게 되니 이에 민형수가 마음으로 통한(痛恨)을 하며 졸(卒)하였으므로 그 형(兄) 민창수(閔昌洙)가 진소(陳疏)하여 그 마음을 폭로하였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