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행(金文行, 1701-1754)


김문행(金文行, 1701-1754)                                  PDF Download
문행은 자는 사빈(士彬)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증조부는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이고, 조부는 김창국(金昌國)이며, 부친은 돈령도정(敦寧都正)을 지낸 김치겸(金致謙)이다.

김수증은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로 1650년(효종 1)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52년에는 세마(洗馬)가 되었다. 1670년(현종 11)에는 지금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영당리에 복거(卜居) 할 땅을 마련하고 농수정사(籠水精舍)를 지었다. 그 뒤 1675년(숙종 1)에 성천부사로 있던 중에 동생 김수항(金壽恒)이 송시열(宋時烈)과 함께 유배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농수정사로 돌아갔다.

그 후 1689년 기사환국으로 송시열과 동생 김수항 등이 죽자, 벼슬을 그만두고 화음동(華蔭洞)에 들어가 정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후 다시 관직에 임명되어 한성부 좌윤, 공조 참판 등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모두 사퇴한 뒤 세상을 피해 화악산(華嶽山) 골짜기로 들어가 은둔하였다.

공은 1726년(영조 2) 증광사마시(增廣司馬試)에 진사 3등으로 합격하여 해주판관(海州判官)이 되었다. 1746년(영조 2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 2등으로 급제하여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다음해인 1747년 수찬(修撰), 겸사서(兼司書), 겸문학(兼文學), 부교리, 응교(應敎)를 역임했다. 1748년에는 사간(司諫), 보덕(輔德), 익선(翊善) 및 동지사서장관(冬至使書狀官)을 역임했다. 1753년에는 승지(承旨)에 올랐고, 좌승지(左承旨)와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김문행이 부교리가 되는 과정이 영조 22년 “홍문관 도당록 회권” 항에 나온다. 영조가

“오직 인재를 가려 쓰는 과정에서 저절로 비율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만약 서로 비율을 맞추려는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곧 색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문벌만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하다. 권점을 받은 사람이 그 직책에 걸맞지 않을 것 같으면 경들을 문책하겠다.”

라고 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회권을 했는데, 6점에는 정순검(鄭純儉)·민백상(閔百祥)·김양택(金陽澤)·윤동도(尹東度)·김문행(金文行)이 뽑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6점이 최고점이다.
부교리로 임명 받은 김문행은 영조 22년 12월경에 종조부인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을 신원하는 소를 올렸다. 김창집은 김수항의 아들로, 숙종이 죽은 뒤 영의정으로 원상(院相)이 되어 온갖 정사를 도맡았다.

경종이 즉위해 34세가 되도록 병약하고 자녀가 없자, 영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등과 함께 연잉군(延礽君, 영조)을 왕세자로 세우기로 상의해, 김대비(金大妃 : 숙종의 계비)의 후원을 얻었다. 1721년(경종 1) 다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해, 처음에 경종은 대소 정사를 세제에게 맡길 것을 허락했으나 소론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수개월 후 소론의 극렬한 탄핵으로 노론이 축출되고 소론 일색의 정국이 되었다. 곧 이어 소론의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이 노론의 반역 도모를 무고해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듬 해 성주에서 사사되었다.

김문행의 상소는 문제가 되었던 “삼자(三字)”와 “삼변(三變)”에 대한 신원이 나온다. 삼자는 신하가 임금을 선택한다는 ‘신택군(臣擇君)’이라는 말이다. 삼변은 경종 원년(1721) 세제(世弟)의 대리 청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측에서 처음에 대리 청정의 하교를 거두어 달라는 정청(庭請)을 베풀었다가, 경종이 뜻을 굽히지 않자 대리 절목(代理節目)을 정하여 연명으로 차자[聯箚]를 올리고, 소론의 조태구(趙泰耉)가 경종을 알현하자 이를 따라 들어가 대리 청정의 하교를 환수할 것[反汗]을 청하였는데, 소론측에서 이러한 정청·연차·반한을 삼변(三變)이라 하여 노론의 죄목으로 삼았다.

“신의 종조(從祖) 충헌공(忠獻公) 신 김창집(金昌集)이 40년 동안 조정에 있으면서 선대왕의 두터운 신임과 백발 단충(白髮丹忠)의 포장을 가장 많이 입어, 지우(知遇)에 감격한 나머지 죽음으로 보답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경묘(景廟)께서 병환이 위중하고 후사를 부탁할 사람이 없음에 이르러서는 밤낮으로 걱정하고 불안해 하다가, 마침내 두세 대신과 동심협력하여 위로 우리 자전(慈殿)과 경묘의 뜻을 받들어 드디어 큰 계책을 결정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화를 당하였습니다. ……

‘신택군(臣擇君)이라는’ 세 글자의 죄인은 신으로서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만, 삼종(三宗: 효종, 현종, 숙종)의 혈맥은 오직 전하 한 분뿐이어서 노래를 부르고 송사를 하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오히려 우리 임금의 아드님이라며 추대를 하였는데, 더구나 신의 종조(從祖)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일찍이 민진원에게 대책을 결정한 일로써 말하기를, ‘오늘날 왕자가 많았다면 사변은 더욱 헤아리기 어렵겠으나, 우리 임금의 아드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또 천명과 인심이 이미 이리로 쏠리었으니, 다시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민진원이 일찍이 이 말을 가지고 어전에 앙달하였으니, 대저 민진원의 충직한 성품으로 반드시 사사로이 아부하여 임금의 귀를 속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삼변(三變)의 설에 있어서는 그 때의 사세는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개 대리 청정의 교명이 세제 책봉 초에 갑자기 내려졌으므로, 백관을 거느리고 감히 도로 거두어들일 것을 청하는 것은 사리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비답이 간절하여 ‘〈세제가 옳은가?〉 좌우의 〈신하들이〉 옳은가?’라는 전교가 내려지기까지 하였으니, 곧바로 정청(庭請)을 철회하고 성명(成命)을 받드는 것 역시 사세로 보아 당연한 처사였으니, 이것이 정청을 연차(聯箚)로 바꾸게 된 동기입니다. 북문을 몰래 열고 역적 조태구가 갑자기 들어가니, 또 무슨 모양의 화를 일으킬지 몰라 다급하여 호흡을 다투는 판이었으니, 앞뒤로 함께 들어간 것은 뜻밖의 변고를 막자는 의도였으며, 절목(節目)을 작환(繳還)한 것 역시 눈앞의 다급한 사태를 미봉하자는 의도였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한결같은 정성은 참으로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혹자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얼굴을 찌푸리고 길게 한숨지으며 말하기를, ‘지금의 세태를 보건대, 설령 성명을 봉행했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변고가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우선 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하였습니다. 아! 앞뒤로 청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며 사세에 따라 대응한 것들이 한편으로는 종사(宗社)를 위하자는 의도였고 한편으로는 성궁(聖躬)을 보위하자는 의도였으니, 실로 일분의 사심도 그 사이에 개입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하늘의 해가 함께 밝혀 주고 있습니다. ……

전하께서 신의 종조를 표창한 일이 또한 많기는 하나, 오직 이 ‘세 글자’ 및 ‘삼변’의 설만은 지금까지 분변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경신년(영조 16년, 1740)의 비망기에 아직도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말들이 많이 있으니, 지난날의 흉당들이 이를 구실로 삼아 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논하는 자들도 오히려 그때의 처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리려는 성상의 초심(初心)에 손상이 되지 않겠으며, 또 지하에서 품고 있는 억울한 원한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이 일은 내가 깊이 알고 있다.”

하였다.
<참고자료>
⌈영조실록⌋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