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행(金令行)


김영행(金令行)                                                              PDF Download

 

김영행(金令行, 1673∼1755)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문인이다. 음보(蔭補)로 관직에 올라 정읍 현감, 임천군수, 영천군수, 첨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김창흡(金昌翕)에게 문장과 시를 배웠으며 김창집, 김창협 등 노론파 인물들과 가까워 숙종시대에 소론의 탄압을 받아 유배를 가는 등 고생을 하였다. 이러한 일로 그는 산수를 그리워하고 속세를 떠난 전원생활을 꿈꾸었는데 그의 문장에 잘 표현되어 있다. 문집으로 『필운시문고』가 있다.

 

1673년(1년)
9월 3일에 대사간, 관찰사 등을 역임한 김시걸(金時傑)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유(子裕), 호는 필운옹(弼雲翁)이다.

부친 김시걸의 자는 사흥(士興)이며, 호는 난곡(蘭谷)이다. 김광현(金光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김수인(金壽仁)이고, 아버지는 김성우(金盛遇), 어머니는 윤형성(尹衡聖)의 딸이다.

김영행은 어려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에게 문장과 시를 배웠다. 김창흡은 좌의정 김상헌의 손자이며, 영의정 김수항의 셋째 아들이다. 김창집, 김창협의 동생이며, 이단상(李端相)의 제자이기도 하다.

김영행은 시가 두보(杜甫)의 것이 아니면 조잡하고 문장은 유종원(柳宗遠)의 것이 아니면 천박하다고 여기고 이들의 시와 문장을 본받고자 노력하였다. 나중에는 자신의 노력이 결국 옛사람의 껍데기를 흉내 내는 것뿐임을 깨닫고 그동안 지은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1684년(12세)
숙종 10년, 부친이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89년(17세)
해주오씨(海州吳氏) 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오두인의 자는 원징(元徵), 호는 양곡(陽谷),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1648년에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650년에 지평을 시작으로 중요한 요직을 두루 거쳤고, 형조 판서에 이르렀다.

이해(1689년, 숙종15년) 5월에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자, 오두인은 이세화(李世華) 등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유배형을 받았다. 의주(義州)로 유배 가던 도중 파주에서 사망하였다. 1694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 『양곡집』이 있다.

이해, 기사환국으로 검열의 신분으로 조정에서 근무하고 있던 부친이 파직 당했다. 기사사화(己巳士禍)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숙종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소의(昭儀) 장씨가 왕자 윤(昀)을 낳았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그를 원자로 삼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책봉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집권하고 있던 송시열 등 서인들(노론과 소론)은 왕비 민씨(閔氏, 인현왕후)가 아직 젊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고 주장했다.

결국 숙종은 남인의 도움을 얻어서 서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장소의를 희빈으로 책봉하고 왕자 윤을 원자로 삼았다. 송시열은 이에 적극 반대하였으나 숙종은 서인 측의 왕비인 인현왕후 민씨를 폐출하고 부모의 봉작까지 빼앗았다. 아울러 상소를 올려서 반대한 노론파의 오두인, 박태보, 이세화 등을 유배시켰다. 김영행의 장인어른이 되는 오두인은 국문을 당하던 중에 사망하였다.

이듬 해(1690년) 6월에 송시열은 유배된 후에 사사되었으며, 숙종은 10월에 원자 윤을 세자로 책봉하고, 장씨는 희빈에서 왕비로 승격하였다.

1692년(20세)
함경남북도 지방을 유람하였다.

1694년(22세)
3월 29일, 유생 김인이 고변서를 올렸다. 신천 군수(信川郡守) 윤희(尹憘)와 훈국 별장(訓局別將) 성호빈(成虎彬) 등이 반역(反逆)을 도모하였는데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도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희재가 지난해 숙빈 최씨의 인척에게 돈을 주고 임신 중인 최씨를 독살토록 사주하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고발했다.

4월 1일, 숙종은 갑자기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을 대거 정계에서 축출하고 기사환국 때 축출한 서인들을 불러들였다. 이를 갑술환국이라고 한다. 장희빈의 오빠이자 우윤 겸 포도대장 장희재가 스스로 죄를 청하였으나 숙종은 편안하게 정사에 임하라며 인심시켰다.

그리고 4월 11일, 숙종은 돌연 장희재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묻고 관직을 박탈하고 체포하였으며, 다음날 폐비시켰던 민씨(인현왕후)를 왕비로 복위시키고, 동시에 왕비 장씨(장희빈)을 강등시켰다.

이러한 사건(갑술환국)이 발생하여,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은 몰락하고 서인인 노론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이들 양파, 노론과 서인은 다시 분열되어 서로 견제하게 된다.) 덕분에 김영행의 부친 김시걸도 지평(持平)에 임명되어 다시 관직생활을 하게 되었다.

1697년(25세)
6월, 큰 아들 김이건(金履健)이 태어났다. 도봉서원의 벽에 서원의 유래 등을 적은 「서도봉원벽(書道峰院壁)」을 지었다.

1699년(27세)
이해 증광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 때 지은 책문은 관제(官制)·병제(兵制)·전제(田制) 등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그의 문집(『필운시문고(弼雲詩文稿)』)에 실려 있다. 5월, 작은 아들 김이적(金履迪)이 태어났다.

1701년(29세)
숙종 27년 6월, 부친상을 당하였다. 이때 문집에 들어 있는 「병중지애(病中志哀)」를 지었다. 이 글은 부친을 여의고 5개월 후 부친의 생신을 맞이하여 지은 것으로 부친이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 중 풍토병에 걸려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부친 생전에 자신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며 애통해 하는 내용이다.

이해 6월 8일에 정언 조태일(趙泰一)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김영행의 처벌을 임금에 건의하였다.

“대사간 김시걸(金時傑, 김영행의 부친)은 호남(湖南) 방백(方伯, 지방장관)으로 있을 때 그 아들 김영행(金令行)이 괴상하고 패악스러운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역마(驛馬)를 강제로 징발하여 삼례역(參禮驛) 근처 정사(亭榭)에 놀다가 갈아탄 말이 좋지 않다고 성을 내어 하급 관리(下吏)를 채찍으로 치고, 우편관(郵官)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관 도영성(都永成)이 막 장문(狀聞)하려던 차에 김시걸이 그 기미를 알고, 먼저 손을 써서 생트집을 잡아 계파(啓罷)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김시걸ㆍ김영행ㆍ도영성을 모두 잡아다가 사실을 밝혀 처리하소서.”

그러나 숙종 임금은 이러한 건의를 따르지 않았다

조태일의 건의에 대해서 정언 이덕영(李德英)이 관직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김시걸(金時傑)의 경우 체직(遞職, 관리의 교체)을 먼저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체포하여 조사(拿問)하자고 청한 것은 실로 옛날에 없었던 바입니다.”

이러한 이덕영의 반대에 대해서 조태일(趙泰一)도 관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덕영을 체직시키고, 조태일은 그대로 관직에 있도록 하였다.

김영행의 행동을 조태일이 문제 삼은 것은 당파싸움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래서 임금은 한쪽의 일방적인 처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러한 트집을 잡힌 김영행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었겠지만, 김영행은 노론계인 김창흡의 제자로 김창흡의 가족인 김수항, 김창집 등과 연루하여 지목을 받고 있었다.

1708년(36세)
1월, 셋째 아들 김이원(金履遠)이 태어났다.

1711년(39세)
1월, 모친상을 당하다.

1715년(43세)
음보(蔭補,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추천으로 관직에 오름)로 경녕전(敬寧殿) 참봉(參奉)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2월, 영소전(永昭殿) 참봉(參奉)에 임명되었다. 이해에 유승선(柳承宣)과 자신의 집에 나누어져 보관되어오던 『심경』을 합쳐서 「청정장암발구장 심경(請鄭丈巖跋舊藏心經)」을 편찬하였다.

1717년(45세)
가을에 아들 김이건 등과 함께 송도(松都) 박연(朴淵)을 유람하였다. 8월에 익위사(翊衛司) 시직(侍直)이 되었다. 이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서연일기(書筵日記)」가 그의 문집(『弼雲詩文稿』)에 수록되어 있다.

1718년(46세)
윤8월, 부솔(副率)에 임명되었으며 다음해 양구 현감이 되었다.

1720년(48세)
8월, 중앙에 올린 송이버섯 중에 상하고 마른 것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1722년(50세)
7월, 양구 현감에서 파직되었으며, 옥사에 연루되어 한양 바깥으로 추방되는 형벌을 받았다.

이해에 임인옥사(壬寅獄事) 사건이 일어났다. 소론 측이 거짓으로 꾸며서 노론을 공격한 사건으로 노론측이 임금을 시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여 당시 노론의 대표적인 관료들, 즉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健命), 이이명(李頤命), 조태채(趙泰采) 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였다.

김창집은 김영행의 스승 김창흡의 형이다. 이 사화를 계기로 소론이 정권을 잡았으며 노론측 인사들과 가까운 김영행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1723년(51세)
1월 17일, 간원(諫院)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지난번에 한양성 바깥으로 쫓겨난 죄인 김재로(金在魯)ㆍ전(前) 도승지(都承旨) 신사철(申思喆)ㆍ전 대장(大將) 장붕익(張鵬翼)ㆍ전 부사(府使) 김취로(金取魯)ㆍ전 사간(司諫) 김고(金橰)ㆍ전 현감(縣監) 김영행(金令行)ㆍ전 경력(經歷) 김희로(金希魯)ㆍ전 경력 강욱(姜頊)ㆍ별제(別提) 구정훈(具鼎勳) 등은 온 가족이 시골로 내려갔는데도 자신은 서울에 엎드려 있고, 혹은 가마를 타고 자취를 숨기며, 왕래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혹은 첩에게 재물을 쓰는 데 인색하지 않고 혹은 상복의 몸으로 가만히 은밀한 자리에 참여하는가 하면 어두운 밤을 타고 회합하는 등 그 움직임이 은밀하여 여정(輿情)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으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자문(咨文)이 오는 것을 빙자하여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리저리 전파시키며 안팎을 선동하니, 근래 서울의 소동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대개 나라를 원망하고 난(亂)을 다행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민정(民情)을 동요시키려고 하니, 그 정상(情狀)의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가 지난달 16인과 더불어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간악한 싹을 미리 꺾는 일이야말로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북쪽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오늘날 정사의 급무입니다.”(『경종실록』)

경종 임금은 이러한 건의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뒤, 조정에서는 명령을 내려, ‘김재로(金在魯)를 이산군(理山郡)으로, 신사철(申思喆)을 장기현(長鬐縣)으로, 장붕익(張鵬翼)을 종성부(鍾城府)로, 김취로(金取魯)를 울산부(蔚山府)로, 김고(金橰)를 경성부(鏡城府)로, 김영행(金令行)을 기장현(機張縣)으로, 김희로(金希魯)를 위원군(渭原郡)으로, 강욱(姜頊)을 삼수군(三水郡)으로, 구정훈(具鼎勳)을 동래부(東萊府)로 귀양보냈다’.

사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김영행에 이르러서는 그 언의(言議)가 반역의 무리들과는 전혀 상반되어 조태구(趙泰耉)의 신축년 사업을 칭송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교류하였으니, 이에서도 그 허망한 일면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또 풍설을 선동하였다고 말한 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조정(朝廷)이 먼저 스스로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백성의 뜻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 허물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니, 어찌 심히 가소롭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많이 억울하게 여기면서도 그 날카로운 칼날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 밖에 말을 내는 자가 없었으니, 여기에서 시세(時勢)의 위험하고 두려움을 알 수 있다.”

김영행은 이해 1월, 기장현(機張縣)으로 유배되었으나, 5월에 바로 석방되었다.

1724년(52세)
홍주(洪州,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군)의 갈산(葛山) 조휘곡(朝暉谷, 지금의 소향리 향산동) 선영에 의추재(依楸齋)를 완성하다. 그는 노론 김창협, 김창집 당으로 지목되어 주위의 비방이 심해지고 당쟁의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지인인 윤백욱·이병연 등과 함께 산수를 그리워하고 속세를 떠난 전원생활을 꿈꾸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전원속의 안식처를 완성한 것이다. 그의 문집에 들어 있는 「조휘곡의추재서사(朝暉谷依楸齋書事)」는 이러한 심정을 토로하며, 사묘(祠廟)와 거처를 조휘곡에 마련하게 된 경위와 그곳에 밭을 갈고 샘을 파, 세상사에 뜻을 끊고 은거하며 여생을 보낼 뜻을 서술하였다.

1725년(53세)
경종의 뒤를 이어 영조가 즉위하였다. 이에 김영행은 다시 조정에 나아가 우사어(右司禦)로 기용되었다. 이어 4월에, 사어(司禦)에 임명되었다.

4월 22일에 대사간 정형익(鄭亨益)이 이렇게 임금에게 건의하였다.

“사어(司禦) 김영행(金令行)과 전 위솔(衛率) 김시좌(金時佐)는 고(故) 상신 김창집(金昌集)의 일가 자제로서, 당시의 흉당(노론파 김창집 등을 탄압한 만든 소론파)에게 아첨하여 붙좇으면서 말할 때마다 반드시 역적 김창집이라고 하였으니, 그 마음 씀씀이와 처신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신은 이들을 사판(仕版, 선비 명단)에서 삭제하여 풍습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임금은 “김영행과 김시좌는, 과연 상소에서 논한 바와 같다면 참으로 매우 놀라운 일이다. 모두 아뢴 대로 사판에서 삭제하는 벌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영행은 파직을 당하고 영원히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10월 19일, 동부승지 이봉익(李鳳翼)이 상소하여 임금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조정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열어 주고 막는 방도를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미관말직이라도 혹 원망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성세(聖世)에서 너그러이 포용하는 은전에 흠이 될 것입니다. 전(前) 사어(司禦) 김영행(金令行)은 강화도에서 절의에 따라 목숨을 버린 신하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후손이며 고(故) 감사 김시걸(金時傑)의 아들인데, 그의 행실과 의론에는 어떠한 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 상신(相臣)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과 비록 먼 일가이나 대대로 한 고을에 살면서 정의(情義)가 어긋나지 않았으므로 신축년(1721, 경종1)에 충헌공의 족당이 처참하게 무함을 받자 끝내 먼 곳에 귀양을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상께서 즉위하신 뒤에 즉시 수용하게 하셨으니 공의(公議)를 볼 수 있습니다.

충헌공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김영행이 일찍이 산골짜기 고을을 맡고서 정성을 다해 백성을 구휼하여 도신(道臣)이 포상하여야 한다고 아뢴 적이 있기까지 하였는데 계속 관직의 길을 막고 폐한다면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아울러 더욱 통촉하시어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없게 하소서. 신은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임금은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김영행과 박필언의 일은 그대의 말이 옳으니 모두 다시 등용하겠다.”고 하였다.

1726년(54세)
12월, 활인서(活人署) 별제(別提)에 임명되었다.

1727년(55세)
1월, 정읍 현감(縣監)에 임명되었다가, 11월에 제용감(濟用監) 판관(判官)이 되었다. 다음해 12월에, 지평(砥平) 현감에 임명되었다.

1730년(58세)
빈전혼전도감(殯殿魂殿都監) 낭청(郞廳)이 되었다.

다음해 8월, 와서(瓦署) 별제(別提), 돈녕부 주부에 임명되었다가 그 다음달에 사옹원(司饔院) 첨정(僉正)에 임명되었다. 10월에 영천(榮川, 지금의 영주) 군수에 임명되었다.

1733년(61세)
3월, 부인 오씨의 상을 당하였다. 도곡 이의현(陶谷 李宜顯, 1669-1745)이 다음과 같은 만시를 지어 보냈다.

 

聖代敦風化 성스러운 시대에 풍습을 돈독히 하고
珩璜叶古詩 생전의 거동은 옛 시에 어울렸다네
忠臣家有女 충신의 집안에 따님으로 태어나
壼則世堪師 규문의 생활은 세상의 본보기였네
處坎留嘉勖 어려울 때도 훌륭한 내조를 남기고
歸眞眎儉規 죽어서도 검소한 모범을 남겼다네
幅中多載美 시폭 안에 아름다움을 많이 담아
斟酌鼓盆悲 아내 잃은 슬픔을 짐작 하겠네

 

이의현은 영조 시대에 영의정에까지 오른 인물로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조에 걸쳐 활동한 정치가이자 문인학자였다. 명망 있는 가문에서 출생한 이의현은 농암(農巖) 김창협의 문하에 들어가 노론과 낙론(洛論)의 학맥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정치적 야망보다는 학자적인 삶에 치중하였으며, 김영행과는 평생의 지우이기도 하였다.

김영행은 부인과 사이에 4남 4녀를 두었다. 큰아들 김이건(金履健)은 동지중추(同知中樞)의 자리에 올랐으며, 셋째 아들 김이원(金履遠)은 목사(牧使)를 지냈다. 넷째 아들은 일찍 요절하였다.

그는 부인과 사별하는 슬픔을 제문(「祭亡室文」)으로 표현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전략) 글로써 작별을 알리니, 아아 애통하도다. 나는 본래 천지간에 이 괴로운 처지를 하소연할 데 없는 불행한 사람이다. 스물아홉에 부친을 여의고 서른아홉에 어머니를 잃었다. 여섯 명의 형제들도 차례로 사망하고, 자녀들도 서로 연달아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으며, 삶의 재미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래도 백발이 되도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그것을 운명으로 삼아 살아왔다. 무릇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즐거운 일을 함께 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서로 너그럽게 깨우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지극히 슬픈 일을 잊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 나를 버리고 갑자기 죽었구나. 이제 앞으로 나는 이 세상이 어떤 뜻이 있겠는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이 세상의 인연을 잊고 계속 향불이나 피우고 싶다. 남아 있는 아이들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친구나 짝을 찾아가게 하고 나는 시와 술로 살고 싶다. 그러나 한 집안의 늙은 어른으로 반평생의 친구들도 늙고 쇠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장차 무엇으로 이 슬픔을 위로 받고 남은 생을 마칠 것인가? (생략)”

 

1735년(63세)
3월, 평시서(平市署) 영(令)이 되었다. 그리고 윤대관(輪對官)으로 입시(入侍)하였다. 다음해 1월에 임천(林川)의 군수에 임명되었다.

1740년(68세)
9월에 익찬(翊贊)이 되었으며, 4년 뒤에는 통정대부에 올랐다.

1745년(73세)
1월,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이해 12월 23일, 사망하였다. 금천(衿川) 구로리(龜老里)에 묻혔다. 1747년에 장남 김이건(金履健)이 문집(『弼雲詩文稿』)을 필사하였다.

김이건은 부친의 생전에 이미 부친의 시문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친의 시문은 중년 이후의 작품만 남아 있었는데, 이는 부친이 만년에 젊어서 지은 시문을 보고 두보와 유종원의 격식을 스스로 답습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모두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다.

김이건은 그래서 벽지나 시축 등 여기저기에 남아 있던 부친의 초년 저작 백여 편을 찾아 모아 보관해 두었다. 그것들을 정리하여 1747년에 한 질의 필사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문집이다.

 

<참고자료>

『필운시문고』,『숙종실록』,『경종실록』, 『영조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