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申銋: 1639 ~ 1725)


신임(申銋: 1639 ~ 1725)                                 PDF Download

 

신임은 본관이 평산(平山)이고 자는 화중(華仲)이며 호는 한죽(寒竹)이다. 할아버지는 장령 신상(申恦)이고 아버지는 집의 신명규(申命圭)이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얼굴 모양이 크고 아름다웠고 어려서부터 대인다운 기국과 도량이 있었다.

1657년(19세) 효종 8년 진사시에 합격했다. 젊어서 병으로 고생을 했다.

1680년(42세) 숙종 6년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효종릉의 사건으로 귀양간 아버지의 억울함을 격쟁(擊錚)하여 방환을 이루었다.

부친 신명규가 영릉(寧陵, 효종의 능침)의 돈장(敦匠, 장례의 공역(工役) 감독)을 맡았다. 계축년(癸丑年, 1673년 현종 14년) 영릉을 천봉(遷奉)할 적에 그 수역(隧役)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구실로 이 일을 맡았던 이들에게 죄를 씌웠다. 부친이 이 일로 오랜 귀양을 하게 되자 신임이 신문고를 두들기어 그 억울함을 밝혔다.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마침내 귀양에서 풀려 돌아오게 되었다.

1686년(48세) 별시문과에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하였다. 전적, 호조 좌랑, 경기도 도사, 정언(正言) 등을 역임했다.

1696년(58세) 지평이 되었다. 서문중(徐文重)이 정승이 되자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가 복위될 때 희빈 장씨(禧嬪張氏)를 두둔하려 했다고 탄핵했다. 왕의 노여움을 사 제주의 정의 현감(旌義縣監)으로 출보하였다. 승정원과 홍문관에서 상소하여 명을 거둬 줄 것을 청하였으나 숙종이 답하지 아니하더니 얼마 후에 경성부 판관(鏡城府判官)으로 바꾸어 제수하였다. 이후 병조 정랑 등을 거쳤다.

연안 부사로 나갔을 때 후궁 한 사람이 그곳의 연(蓮)밭을 떼어 받으려는 것을 막다가 체직되었다. 연안부(延安府)의 남쪽에 큰 못이 있어 연꽃이 무성하였고 그 수리(水利)를 입는 민전(民田)이 천경(千頃)이나 되었다. 그런데 후궁(後宮) 한 사람이 이를 절수(折受)하고자 하여 내사(內司)의 사람을 보내 임금의 뜻이라 칭하며 심임에게 강요했다. 심임이 불가한 일이라고 버티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장첩(狀牒)을 올리니 숙종도 억지로 할 수 없었다.

황해감사가 되어서는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본인은 간소하게 살았다. 효자와 열녀를 정표(旌表)하고 억울한 옥사를 소결(疏決)하는 동시에 흉년에는 잘 구휼하여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임기가 차자 백성들의 청원에 따라 유임되었다가 다시 임기가 되어 교체되었다.

대사간, 이조참의를 역임하고 개성유수로 임명되었으나 조정과 마찰을 빚어 파직되었다. 그 뒤 육조의 여러 벼슬과 도승지·대사헌 등을 역임했다.

1718년(80세) 지중추부사가 되면서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참찬과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대신이 신임의 나이가 80세가 되었다고 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로 올려 줄 것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지중추부사가 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의정부 참찬, 공조 판서가 되자 사면을 원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다.

경종이 즉위한 뒤 병약하자, 연잉군(延礽君: 뒤의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하게 하려고 세자청정의 근거를 『세종실록』에서 초출하였다.

1722년(84세) 경종 2년 신임옥사가 일어나자 소론을 꾸짖고 동궁을 보호하는 소를 올려 제주도에 위리 안치되었다. 영조 즉위 후 사면되어 돌아오는 길에 해남에서 죽었다.

신임옥사를 통해 소론측이 노론의 대리청정 주장을 경종에 대한 불충으로 탄핵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된다. 이 옥사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과 맞물려 있다.

목호룡은 일찍이 종실인 청릉군의 가동(家僮)으로 있으면서 풍수술을 배워 지사(地師)가 되었다. 처음은 노론인 김용택, 이천기, 이기지 등과 왕세제(연잉군)를 보호하는 편이었으나, 1721년(경종 1) 김일경 등의 소로 김창집 등 노론 4대신이 실각하여 유배되고 소론정권이 들어서자 다음 해인 1722년 소론편에 가담하여 경종을 시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이른바 삼급수설(三急手說)을 고변(告變)하였다. 소론은 노론이 전년에 대리청정을 주도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경종 제거계획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목호룡의 고변이 있기 전에 사신이 왕세제의 봉전(封典)을 위하여 청나라의 연경에 갔었다. 일을 잘 마치었다는 보고가 조정에 이르렀다. 이 보고 후에 목호룡의 고변이 들어갔다. 이에 노론측에서는 고변서를 올려 국본(國本) 곧 왕세제를 바꾸려 했던 것이라고 봤다.

이 고변으로 인해 8개월간에 걸쳐 국문이 진행되었다. 역모로 지목된 60여 명이 처벌되는 옥사가 일어나고, 건저(建儲) 4대신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등이 사형되었다. 목호룡은 고변의 공으로 부사공신 3등으로 동성군에 봉해지고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그 뒤 1724년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의 상소로 신임년 옥사가 무고로 일어난 것임이 밝혀지자, 김일경과 함께 붙잡혀 옥중에서 급사하였다.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서(告變書)가 상신되고 국문이 진행될 때에 김일경의 음모가 죄인의 공초(供招)에서 나오자 국청을 금정에서 본부(本府)로 옮겼다. 또 죄인들이 조태구를 끌어들였으므로 나가서 왕명을 기다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승정원과 사간원에서 경종에게 옥사를 마칠 것을 청했다.

신임이 드디어 상소하여 ‘국옥(鞫獄)은 사체가 엄한데도 옮겨서 실시한다는 것은 상규(常規)와 틀리고 돈면(敦勉)하기에 기탄함이 없었으니, 마땅히 이들에게 견척(譴斥)을 가하여 군신(君臣)의 의를 가다듬을 것’을 대충 말하였고, 이어서 동궁을 보호해야 한다는 청원을 진달했다. 그의 자제들이 장차 미칠 화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 하면서 번갈아 뵙고 고쳐 진달케 하자, 신임이 슬픈 듯이 말하기를, “내가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고 비록 늙었으나 아직 죽지 않았으니, 어찌 차마 말 한 마디도 아니하고 우리 선왕을 저버리겠느냐?” 하였다. 소장이 들어간 후에 사형이 감해져서 제주도에 위리 안치되었다.

전에 신임이 지평으로 있으면서 집병(執柄)한 대신을 탄핵하였다가 장차 정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자 웃으며 부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매양 내게 고을살이가 더디다고 한(恨)하더니 이제야 겨우 얻었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벌써 백발이었거니와 이제는 정말 몹시 늙어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공을 알던 모르던 간에 모두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임은 얼굴빛에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작별하면서도 언소(言笑)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으므로 모두가 혀를 차고 탄식(歎息)하며 말하기를, “장하도다, 이 어른이여!” 했다.

도암 이재가 묘비명에서 신임의 위인을 잘 설했다. 그 중 한 대목을 전재한다.

“아! 사람이 젊었을 때는 명예와 절개에 힘쓰다가도 늙어지면 지기(志氣)가 꺾이고 허물어져서 화복(禍福)의 염려가 더욱 깊고 처자(妻子)의 연루가 더욱 중대하여서 이따금 털끝만큼이라도 이해에 관계되면 문득 말하기를, ‘나는 늙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 말하면 대략 이와 같지 않음이 없는데, 공만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충직한 담기(膽氣)가 격렬(激烈)하여 참지 못하고 비록 팔다리를 자르는 도거(刀鋸)나 사람을 삶아 죽이는 정확(鼎鑊) 따위의 형구(形具)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못 본 체하였으니, 저 머나먼 바닷길 천리의 험난한 길이라 한들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저 연소한 사람들이 다소라도 천하기(泉下氣)가 있는 자로 공의 소문을 들었다면 또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 것이다.”

<참고 문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