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 일기』 중초본과 정초본


『광해군 일기』 중초본과 정초본.

 

해군은 임금의 직위에서 폐위되었기 때문에 재위기간 중 국정 전반의 역사기록으로 ‘광해실록’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고 ‘광해군 일기’가 된 것이다. 또 조선시대 국왕들의 실록 가운데는 유일하게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이 『광해군일기』는 ‘중초본(中草本, 太白山本)’ 64책과 ‘정초본(正草本, 鼎足山本)’ 39책의 두 종류가 있다.

조선시대에 왕조실록을 만들 때는 몇 차례의 정리와 수정 과정을 거친다. 맨 처음 써진 기록을 ‘사본’(寫本, 손으로 쓴 책, 베껴 쓴 책)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초본(鈔本)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맨 처음에 기초를 잡았다고 하여 초고본(初稿本) 또는 초초본(初草本)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고친 것을 재고본(再稿本) 또는 중초본(重草本)이라 한다. 왕조실록은 대개 초고를 한번 고친 뒤 중초본(重草本)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초(正草, 바르게 씀)하여 완성한다. 중초본은 중간에 쓴 원고, 즉 두 번째로 쓴 원고라 하여 중초본(中草本)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므로 『광해군 일기』중 <중초본>은 먼저(두번째로) 기초를 잡은 원고를 말하고 <정초본(正草本)>은 마지막으로 완성한 원고를 말한다.

『광해군 일기』<중초본>은 붉거나 검은 먹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혹은 첨가한 부분이 많다.(이러한 부분을 여기서는 【】표시 안에 넣어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부전지가 매우 많이 붙어 있으며, 각 면의 위아래 빈 곳에 가필하거나 첨가한 부분이 많고 대부분 초서로 쓰여 있다.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이 주도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대거 반영되어 있다.

정초본은 1634년에 등록관(謄錄官) 50명이 임명되어 정서를 하기 시작하여 그해 5월에 2부를 완성하여 보관하였다. 중초본에는 삭제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모두 187권 64책으로 편철되어 있다. 정초본은 중초본의 내용들을 대거 산삭 정리하여 187권 40책이 되었다. 전체의 분량이 중초본에 비해 1/3 정도 축소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정초본이 말하자면 광해군 시대의 공식적인 실록이다.

『광해군일기』(중초본)은 1624년(인조 2년)부터 1633년까지 11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먼저 광해군 시대의 ‘시정기(時政記, 춘추관에서 각 관서들의 업무 기록을 종합하여 편찬한 기록물)’를 수정하려고 하였다. 이는 실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록이 주로 반대파(대북파) 인물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1624년 1월에 이괄(李适)의 반란이 일어나, 춘추관을 포함하여 많은 관청이 불에 탔다. 이때 시정기를 비롯한 많은 사료들이 분실되었다. 1624년 6월에 춘추관에서 남아있는 시정기를 수정하지 않고, 『광해군일기』를 곧바로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일기찬수청’을 남별궁에 설치하고 담당관을 임명하여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기초 사료들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에서 각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일기나 소장(疏章), 조보(朝報), 문집(文集) 등을 수집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편찬 작업이 매우 느렸다.

1627년(인조 5년) 정묘호란 때에는 후금이 침입하여 문서 일부는 강화도로 옮기고 일부 자료는 남별궁에 임시로 묻어 두었으나, 묻어둔 자료가 대부분 손상되었다. 이 때까지 『광해군일기』중 130개월분이 중초본으로 완성되고 그 나머지 57개월분은 초고 상태로 남았다. 이후 1632년(인조 10년)에 다시 찬수청을 다시 설치하고 편수 관원을 임명하여 편찬을 계속하였다. 1633년(인조 11년) 12월에 최종적으로 187개월분의 <중초본>이 완성되었다.

 

<참고문헌>

차문섭, 「광해군일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왕대별 해제 제15대 광해군일기」(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