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문묘 종사 논의


다시 시작된 문묘 종사 논의.

 

곡에 대한 문묘 종사 요청은 그동안 인조 1년에 한차례, 그리고 인조 3년에 한차례 있었다. 인조 1년(1623년)의 요청은 조정에서 고위관리들이 거의 집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인조는 빗발치는 요청을 모두 물리치고 “그(율곡)의 문인 제자 및 서로 아는 자의 말만 가지고 (율곡을) 갑자기 종사하는 것도 타당치 않는 것 같다”고 싸늘하게 물리쳤다.
인조 3년(1626년)에는 해주의 진사 오첨 등 40여명이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첫 번째는 율곡만을 요청해서 실패를 하였다고 판단했는지 서인 유생들은 이번에는 성혼과 함께 종사를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인조는 “스승을 존중하는 그대들의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국가의 전례를 경솔하게 논할 수 없으니, 그대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고 다시는 이런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뒤 10년 가까이 그야말로 임금의 말대로 문묘 종사에 대한 요청은 조정에서 사라졌다.
그 10년 사이에 만주족이 세운 후금이 침략해 들어왔으며(1627년의 정묘호란), 후금이 만주지역을 장악하고 청나라를 세워 장차 조선을 치고 중원을 점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1635년, 인조 13년 5월 11일 성균관 유생 송시형 등 2백 70여 명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건의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이이는 성품이 매우 뛰어나고 총명이 절륜하여 어린 나이에 이미 도(道)를 구할 뜻을 품고 비루한 속학(俗學)에 싫증을 느낀 나머지 백가(百家)를 섭렵하고 이교(異敎)를 드나들었으나, 이윽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반성을 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변화로 깊은 경지에 도달한 그의 도학은 지(知)와 행(行)이 겸비하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도학으로 꽉 찼었습니다. 따라서 정미한 도체(道體)를 진즉에 의심 없이 환히 꿰뚫어 보았음은 물론, 또한 그 규모가 웅대하고 심원하며 체용(體用)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을 선도하여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앞선 성인을 이어받아 후학을 계도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습니다. 차라리 성인을 배우다 성인의 경지에 도달을 못할지언정 작은 성취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程, 정호와 정이)·주(朱, 주희)의 참다운 맥락을 깊이 체득한 데가 있어서입니다.”

율곡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인 측 고위 관료들이 조정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에게 설명하고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금을 움직여 문묘종사가 성공할 가능성도 있었다. 송시형 등은 다음과 같이 율곡에 대해서 소개를 이어갔다.
“그리고 저술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격몽요결(擊蒙要訣)』은 배우는 자의 일용 공부에 더없이 절실하거니와, 『성학집람(聖學輯覽)』은 제왕이 닦아야 할 학문의 요점이 골고루 갖추어져서 『대학연의(大學衍義)』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동호문답(東湖問答)』은 분명한 체(體)와 적절한 용(用)의 실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칠정(四端七情) 등에 대한 여러 글들은 여러 선유(先儒)들이 아직 확정하지 못한 논리를 단정하기에 족합니다. 이러한 글들이 모두 남아 있으므로 이를 상고(詳考, 상세히 검토)하여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격몽요결』은 이미 1629년에 황해 감사 이경용(李景容)이 수백 권을 인쇄하여 임금에게 올린 바 있었다. 당시 인조는 내외에 반포하라고 명하기도 하였다. 상소문은 『성학집요』, 『동호문답』 등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율곡은) 조정에 들어온 이래 좀처럼 나오지 않고 늘 물러나 있기만 하다가 늦게서야 선조의 남다른 보살핌을 받아서 계미년(1583년, 선조 16년) 변란 때 병조 판서를 위임받았습니다. 웅대하고 심원한 계책이 치밀하고 동작마다 시의 적절히 들어맞아서 선조께서 거는 기대가 갈수록 커지니, 소인배들의 시기가 더욱 가중되어 보이지 않는 모함과 드러난 배척으로 기어코 헤아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성명의 통철한 지감을 힘입어 거짓과 바름은 저절로 판명되었으나, 불행히도 복이 없어서 배운 경륜을 다 펴지 못하고 세상을 마쳤으니, 뜻있는 선비들은 오늘날까지도 통탄스러워하는 바입니다.”

계미년 변란이란 ‘계미변란(癸未變亂)’ 혹은 ‘계미당사(癸未黨事)’라 하는데, 1583년 계미년에 율곡이 병조판서로 있을 때였다. 북방에 이탕개(尼湯介)의 사변이 있었는데 상황이 급박하여 율곡이 임금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말을 바치게 하고 신역을 면제시켰었다. 또 임금의 부름을 받고 대궐에 나가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생겨 율곡이 내병조(內兵曹, 궁궐내에 설치하였던 병조의 지부)에서 지체한 적이 있었다. 당시 송응개·박근원·허봉 세 사람이 이 일을 가지고 율곡이 ‘일을 제멋대로 하고 주상(임금)을 무시하였다.’고 하여 탄핵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각각 회령·갑산·강계로 유배당하였는데 이 세 사람을 계미 삼찬(癸未三竄)이라고 한다.
송시형 등은 계속해서 성혼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계미년에 이이가 소인들의 모함을 받았을 당시 성혼은 서울에 와 있으면서 글을 올려 이이를 변호했다가 다른 편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이홍로(李弘老)의 교묘한 참소를 입었고 나중에는 정인홍(鄭仁弘)의 추악한 비난을 받아서, 어진 이를 좋아하는 선왕의 거룩한 마음으로도 끝내 보존해 주지 못하여, 황천에서 원망을 품고 있는 지가 벌써 수십 년째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등극하시어 비로소 원망이 해소되었으니, 이는 실로 사문(斯文, 유학)이 흥성하느냐, 침체되느냐 하는 일대 기회로써 그 사이에 어찌 가로 막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지었다.

“대저 두 신하(율곡과 성혼)가 우리 도학에 있어 그 공덕이 이와 같은데도 받들어 보답하는 은전(恩典, 나라에서 은혜를 베풀어 내리는 특혜)은 여태 소식이 없으니, 이것은 참으로 신들의 죄이자 또한 성세(盛世)의 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성화(聖化, 성스러운 변화, 즉 임금이 덕행으로 사람이나 백성을 바람직하게 변하게 함)가 다시 새로워지고 있음을 만물이 다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참으로 사풍(士風, 선비들의 기풍)을 고무시켜서 도맥(道脈)을 배양할 일대 기회이기에, 신들이 감히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사문(斯文)이 지극히 중요함을 깊이 생각하고 많은 선비들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속히 유사에게 명하여 두 유신의 문묘 종사를 결정케 하신다면 그 다행스러움은 이루 가누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를 듣고 인조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문성공 이이, 문간공 성혼은 비록 착한 사람이기는 하나 도덕이 높지 않고 하자가 있다는 비방을 받고 있다. 그러니 막중한 문묘 종사의 예전을 결코 가벼이 의논할 수 없다.”

이번에 인조는 율곡과 성혼의 문묘 종사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특히 율곡 등 두 사람은 도덕이 높지 않고 하자가 있다는 비방을 받고 있으니 문묘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관은 이러한 임금의 태도를 보고 문묘종사를 건의한 송시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이는 도학이 고명하고 성혼은 품행이 독실하여 참으로 백대의 유종(儒宗, 유학의 대표)이라 할 만하니, 문묘 종사의 논의는 참으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론으로 한번 알력이 생긴 뒤부터 훌륭한 사람을 시기하고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속속 일어나서 왕왕 유언비어를 지어 내어 비방, 중상할 계책으로 삼았다. 임금의 하교에서 이른바 도덕이 높지 않고 하자가 있다는 비방을 받는다는 말도 선입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송시형 등은 시세도 헤아려 보지 않고 노유(老儒)들에게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부질없이 소회를 개진하였다가, 선대(先代)의 대현(大賢, 율곡과 성혼을 지칭함)으로 하여금 도리어 소인배들의 추악한 헐뜯음을 받게 하였으니, 개탄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사관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 송시형 등의 상소문은 서인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이든 관료나 선비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성균관 내부의 젊은 학생들이 단합하여 일을 일으켰던 것 같다. 위와 같은 송시형 등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문이 올라온 당일 날 5월 11일 곧바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채진후 등이 율곡 등에 대해 문묘종사 반대의 상소문을 올린 것이다.
『인조실록』의 이 기사는 사관의 의견이 없고 대신 맨 처음 글머리에 다음과 같은 사관의 소개가 있다.

“관학(館學, 성균관)에서 상소문을 올릴 적에 시기하는 무리들이 명륜당에 모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건복(巾服, 갓을 쓴 복장) 차림으로 대궐 앞을 걸어서 지나가면서, 성균관 유생에게 축출 당하였다고 외쳐대며 임금이 듣고서 놀라서 노여워하도록 행동하였다. 그러고는 동학(東學)으로 가서 생원 채진후(蔡振後)를 우두머리로 내세워 상소하기를(이하 채진후 등의 상소문이 이어짐)”

채진후 등이 올린 상소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송시형(宋時瑩) 등이 고(故) 문성공 이이, 문간공 성혼의 종사 문제를 가지고 유생들의 원점(圓點, 성균관 유생의 출결을 점검하기 위하여 찍는 점) 시간을 틈타 감히 상소를 할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 말이 한번 발의되자 많은 유생들이 일제히 분개하였습니다. 신들이 비록 이이·성혼 두 신의 학술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이의 사직소 및 선조 대왕께서 성혼의 죄를 책한 전교로 볼 때 종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채진후(蔡振後, 1602년∼1654년)는 자는 계창(季昌),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증조부는 채난종(蔡蘭宗)이고, 조부는 채경선(蔡慶先)이다. 부친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 채충연(蔡忠衍)과 안사열(安士說)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채유후(蔡裕後, 1599년〜1660년)의 동생이다. 채유후는 1623년(인조 1년) 개시문과(改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홍문관에 임명되었으며, 사가독서(賜暇讀書)를 거친 뒤, 교리(敎理)·지평(持平)·이조좌랑·응교(應敎) 등에 임명되고, 나중에는 대사헌, 대제학,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채진후는 성균관 유생들을 규합하여 상소문을 올릴 당시는 생원이었다. 그는 2년전, 즉 1633년(인조 11년)에 치루어진 증광시에서 생원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상소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이가 무진년(1568년 선조 1년)에 부교리를 사직하면서 올린 소에서 ‘소시적에 도학을 찾았으나 학문의 방향을 몰라서 제가(諸家)를 다 섭렵하여 보았지만 귀착지는 잡지 못하고, 신세가 불행하여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어서 슬픔을 달래겠다는 부질없는 생각에 드디어 불교에 빠져들어 산속으로 달려가 불교에 종사하였다가, 오장을 다 끌어내어 씻어도 가시지 않을 오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끄러움과 격분에 북받친 나머지 죽을 길을 찾았습니다.’고 하였고, 또 ‘옛날부터 석씨(釋氏)의 해독에 빠진 사람치고 신과 같이 특별히 깊이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어서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들으니 그가 처음 상사(上舍, 소과인 생원진사시)에 선발되어 알성(謁聖,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위에 참배하는 일)을 할 적에 그가 일찍이 이교(異敎)에 물들었었기 때문에 성묘(聖廟, 공자묘)의 통알(通謁, 참배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면, 묘정(廟庭, 종묘)의 참배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데, 하물며 문묘의 종사이겠습니까. 이러고 보면 이이가 문묘 종사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곡의 문묘 종사가 적절치 않다는 주된 이유는 율곡이 불교에 일시적으로나마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상소문은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쓴 것은 아니었다. 율곡 자신의 기록에 근거하고 전해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상소문은 이어서 성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술했다.

“성혼에 있어서는 임인년(1602년 선조 35년) 선조 대왕께서, 성혼을 삭탈 관작하자고 한 양사(兩司, 사간헌과 사간원)의 요청에 답하기를 ‘간흉(奸兇)과 무리를 짓고 군부(君父, 임금과 부친)를 저버린 죄만으로 정죄하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임진년에 왜적이 서울을 핍박하였는데, 재신(宰臣, 재상 즉 대신)의 반열에 있는 신하로서 하루거리 이내의 경기 지역에 있으면서도 변고를 듣고 달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大駕, 임금의 가마)가 그의 거처를 지나가던 날에도 배알하지 않았다.
그 뒤 왕세자가 이천(伊川)에 머무르고 있을 적에 그가 멀지 않은 곳에 피란을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간곡히 불렀으나, 처음에는 말이 없다는 핑계를 대더니 말을 보내어 다시 불러도 끝까지 나오지 않다가, 성천(成川)으로 옮긴 뒤에야 비로소 왔다.
그러나 곧바로 북적(北賊,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이 장치(獐峙)를 넘어오고 있고 왕세자는 용강(龍岡)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며 함께 수행하지 않았다. 또 용강이 평양(平壤)의 적과 거리가 가깝자 의주(義州)로 질러가서 보국(報國)은 잊고 자신을 보전할 계책만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고금 천하에 임금을 버리고 국난에 달려오지 않고도 천벌을 면하는 이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채진후 등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결코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이것이 신들의 억측으로 기어코 두 신하(율곡과 성혼)에게 누를 씌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이의 출처는 자신이 다 말하였고, 성혼의 심적(心跡)은 성상(임금)의 비답(批答, 상소문의 말미에 임금이 적는 가부의 답)이 엄존하는 만큼, 시비의 분간은 불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신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들은 율곡의 ‘문장과 학문이 한 시대의 명신(名臣)이 되기에 족하니 현대부(賢大夫)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문묘에 종사하기에는 출처가 바르지 못’하며, 성혼은 ‘이이에도 못 미쳐서 거리가 너무도 먼 데다 간흉과 무리를 지은 정상과 군부를 버린 행적은 수많은 눈이 본 바’이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당시 성균관 내부에서 율곡 등의 문묘 종사 상소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소상히 서술하였다.

“성균관에서 회의를 가질 당초에 재임(齋任) 윤유근(尹惟謹) 등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치기를 ‘의견이 이미 다른 이상 나가시오.’ 하였는데, 신들이 지적당하여 옆방으로 피신하여 나오자, 다시 사특한 말을 한 사람으로 지목하여 마음대로 삭벌(削罰)하였습니다.
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동학(東學)으로 갔더니, 또 학관(學官)에게 단자를 올려서 몰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아! 관학(성균관)이란 바로 많은 선비들이 공부하는 집이지 어찌 저들이 독차지하는 곳이겠으며, 문묘란 곧 성현을 봉향하는 곳이지 어찌 사람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뭇사람의 의논이 격앙되어 저절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국가 종사의 중대함을 아시고 신들의 공통된 논의를 살피소서. 그러면 사문(斯文, 이 문화, 즉 유학)의 다행이겠습니다.”

5월 11일 송시형 등 2백 70여명의 성균관 유생들이 율곡과 성혼의 문묘 종사를 요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반대파 유생들과의 알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 반대파 유생들의 선봉에 서 있었던 유생중 한명이 채진후였다. 이러한 상소문에 대해서 인조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문성공 이이 등의 종사를 청하는 것은 너무도 참담하고 외람되다. 나도 (이이와 성혼이 종사)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인조는 역시 강경하게 율곡과 성혼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채진후의 형 채유후(蔡裕後, 1599년〜1660년)의 5대손 가운데 채제공(蔡濟恭, 1720년〜1799년)이 있다. 채제공은 영조 후반 시대와 정조 시대 남인의 영수였으며 정조의 최측근 인사 중 한사람이었다. 사도세자의 스승이었으며 정조 즉위 후에는 요직을 역임하고 당시 노론과 소론을 아우르며 탕평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채제공의 5대조 작은 할아버지가 되는 채진후는 역시 남인 세력과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채진후는 1635년 5월 11일의 사건으로 경솔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위에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상소를 올렸기 때문이다. 또 응교(應敎) 심지원(沈之源) 등은 이이의 배향을 건의하며, 채진후(蔡振後)가 정직한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모함을 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으로 채진후는 결국 성균관에서 퇴교를 당하였고, 더 이상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시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다음날 인조 13년 5월 12일에 다시 영의정 윤방(尹昉)과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이 상소를 올렸다. 성균관에서 유생들은 원래 정원이 200명 정도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75명으로 줄었다가 영조 대에 100명으로 늘었다. 인조 때 270여명의 성균관 유생들이 함께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은 성균관 전체가 움직였다는 말이다. 채진후 등 반대의견을 가진 일부 유생들은 또 반대 상소문을 올렸으니 당시 나라에서 보통 사건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일이 5월 11일(음력)에 일어났는데 다음날에는 영의정과 우의정이 나섰다. 요즘으로 친다면 3명 있는 국무총리 가운데 2명의 총리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윤방 등의 상소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였다.

“유선(儒先, 원로 유학자)은 백세의 사표이고 공론은 국가의 원기(元氣)인데, 유선이 모함을 당하면 사도(師道, 스승의 도)가 없어지고 공론이 저지당하면 원기가 병드는 법이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성균관 유생이 앞 시대의 신하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하자고 청한 것은, 대개 선비들의 논의가 일제히 발의되어서 선현을 높이 받듦으로써 유학의 기풍을 진작시킬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이 또한 가상합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내리신 비답(批答)를 살펴보건대, ‘하자가 있다는 비방이 있다’느니, ‘너무도 참람하고 외람되다’느니 하는 등의 말씀은 신하들이 성상께 바라는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영의정 윤방(尹昉)은 영의정을 역임한 윤두수(尹斗壽)의 아들이며, 율곡에게서 글을 배웠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예조판서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우참판으로 판의금부사를 겸하다가 우의정에 올랐다. 1624년 좌의정으로 있을 때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고, 민심을 수습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1627년(인조 5년)에 영의정이 임명되었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 1561년〜1637년)은 광해군 시대 1617년에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해 벼슬을 버리고 서울을 떠났다. 인조반정 후에는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임명되었고, 이어 병조·예조·이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서울을 지켰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이 상소문을 올릴 때는 정묘호란 직전임)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서울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 1630년(인조 8년)에 70이 가까워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으며 1632년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나 스스로 늙었다는 이유로 사퇴하였다. 그는 성혼(成渾)과 율곡의 문인으로 황신(黃愼), 이춘영(李春英), 이정구(李廷龜), 오윤겸(吳允謙) 등과 친했다. 정치적으로 서인에 속하며, 인조 시대 초기에 서인이 노서(老西, 나이든 서인파)와 소서(少西, 젊은 서인파)로 나뉘자 노서파 영수의 역할을 하였다.
윤방이나 김상용이나 모두 서인의 중심인물로 재상의 자리에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상소문에서 직접 임금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유생들이 올린 상소문에서 율곡과 성혼에 대해서 임금이 도에 지나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신하들이 성상(임금)께 바라는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라고 직언을 하였다.
이어서 율곡과 성혼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

“두 현신(賢臣, 율곡과 성혼)의 학문적 깊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천박한 지식으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일생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리학을 닦아서 동정과 언행을 반드시 성현(聖賢)으로 준칙을 삼아, 조정에서 임금을 섬길 때는 요(堯)·순(舜)과 주공(周公)·공자(孔子)의 도가 아니면 앞에서 개진하지를 않았고, 의리를 분명히 밝혀 후학을 계도한 것도 선유들이 밝히지 못한 점을 확충한 것이 많으니, 백세의 종유(宗儒, 으뜸가는 유학자들)라 하여도 될 것입니다. 문묘에 종사된 본조(本朝, 우리나라 즉 조선)의 여러 선현과 비교하여 보아도 아마 부끄러울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조선의 학자로 문묘에 종사된 인물들은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등이 있었다. 율곡과 성혼의 학문이 이들에 비해 손색이 없음을 강변한 것이다. 상소문은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론이 비뚤어져 가고 시비가 뒤섞인 말세에 태어나 시속의 시기와 질투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하를 단정 짓는다면 이는 공통된 의논이 아닌 듯합니다. 문묘에 종사하는 것은 중대한 일인 만큼, 만약 함부로 의논할 수 없다 하여 신중히 하는 뜻을 보이셨다면 큰 허물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느니, ‘참람하고 외람되다’느니 하는 등의 말씀으로 하교하시어 많은 선비들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공론이 온통 울분을 품고 있으니, 성현을 존숭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성상의 거룩한 뜻에 흠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윤방과 김상용은 영의정과 우의정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인조임금에게 율곡과 성혼의 행실에 ‘하자가 있다’느니 이 두 사람의 문묘종사 요구에 대해 ‘참람하고 외람되다’느니 하는 답변으로 많은 선비들이 실망하고 있으며 온통 울분을 품고 있다고 단언을 하였다.
이들의 비판은 전날에 기습적으로 제출된 성균관 유생 채진후 등의 문묘종사 반대 상소문으로 향한다.

“그리고 신들은 또 하나의 개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당론(黨論)이 갈라지고부터 사람마다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참으로 억지로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비들이 협의를 거쳐서 성현을 존숭하자는 상소문을 올리고자 한 것입니다.(전날 270여명의 성균관 유생들이 합의를 거쳐 상소문을 올린 것을 말함.) 그렇다면 비록 견해가 같지 않은 자가 있더라도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그 논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일부러 따로 한 떼를 지어 맞서서 진소(陳疏, 글을 올림)하여 못할 말이 없이 성현(율곡과 성혼)을 마구 헐뜯기까지 했으니, 이것이 어찌 선비의 좋은 풍습이겠습니까? 두 현신(율곡과 성혼)이 설령 문묘 종사에 걸맞지 않는다 해도 역시 선배 숙덕(宿德, 오랫동안 쌓은 덕망)이자 선생 장자(長者, 어르신)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선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토록 거침없이 함부로 모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버릇이 자라난다면 선비들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으며, 공론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인심과 세도(世道, 세상에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날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시고 멀리 고려하시어 조속히 뉘우치는 뜻을 보이시어 사문(斯文, 유학의 도)이 진작되도록 하신다면 유림(儒林)의 다행이겠습니다.”

채진후 등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함을 꾸짖고 그들이 올린 상소문에 적극 동조하였던 임금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준엄하게 비판하는 말로 점철되어있다. 두 재상은 인조임금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멀리 고려한 뒤에 ‘조속히 뉘우치는 뜻을 발표하라’고 재촉하였다.
일이 이렇게 커지자 인조도 당황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채진후(蔡振後) 등이 국가의 처치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글을 올린 일은 너무도 경망한 행위이다.”

채진후 등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이 거기에 동조한 일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인조는 서인 측 고관들까지 나서서 율곡과 성혼을 두둔하고 이 두 인물이 기왕에 문묘에 종사된 인물들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율곡 등의 문묘 종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다음날 5월 13일, 전날 두 재상이 임금을 대면하여 문묘 종사 반대 의견을 낸 채진후 등을 꾸짖었다는 소식을 들은 송시형 등 성균관 유생들은 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다섯 차례나 상소문을 올렸다.
이들의 상소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였다.

“신들은 모두 몽매하고 비루한 자질로서 오랫동안 인재를 양성하는 은혜를 입었기에, 유현(儒賢, 유학의 현인)을 우러르는 마음을 가누지 못한 나머지 피를 토하며 글을 올려서 유현을 존숭하고 도학을 중요시하는 성조(聖朝, 성스러운 조정)의 성전(盛典, 성대한 모범)을 이룩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율곡과 성혼의 문묘종사를 신청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부연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상소문을 올리고 나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미약한 정성이 믿음을 받지 못한 까닭에 성상(임금)의 비답(批答, 즉 전전날 임금이 외람되다는 답변)이 아득하기만 하였습니다. 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경악할 뿐 아직 성상의 의도를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채진후 등이 올린 상소문 초본을 보니, 모함한 내용이나 비뚤어진 말이 하도 낭자하여 정주(程朱, 정호程顥·정이程頤와 주희朱熹)를 헐뜯던 범치허(范致虛)나 심계조(沈繼祖)의 모함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늘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의견이 같으나 다르나 사람들과 화합하여 다 같이 큰 도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잘못이나 어긋난 처사는 없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까지 인심이 나빠지고 사설(邪說, 간사한 말들)이 판을 칠 줄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이 통탄스러움을 어떻게 가눌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비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일, 그리고 채진후 등의 상소문을 읽고 그 내용이 너무도 통탄스러운 것이었다는 점 등을 말하였다. 이어서 상소문은 자신들이 전전날 상소문을 올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그저께 신들이 글을 올리고자 성균관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원 권귀중(權貴中)·박미(朴) 등 수십 명만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생들의 여론은 일제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약간 명으로서는 버틸 수가 없자 곧바로 스스로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리를 들어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 그들은 물러가 동학(東學, 동쪽 학당)에 모여 감히 추한 글를 올려서 (저희들을) 저격할 계획을 달성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신들이 애당초 유선(儒先, 율곡과 성혼)의 공적이나 선행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발의한 일이 도리어 횡역(橫逆, 도리에 어긋나는 무례)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신들로서는 눈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어 전하께 할 말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다시 상소문을 올려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부 말하지 않으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소문에서는 이어서 공자, 맹자, 주자 등이 무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훼방과 모욕을 받은 일을 상기시키고 나아가 이이와 성혼도 그런 비방과 모욕을 당했다고 하며 그 전말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였다.

“바야흐로 성혼이 선조의 지우(知遇, 인격이나 학식을 인정해서 잘 대우함)를 받고 있을 적에 높은 총애와 남다른 은혜가 천고에 없던 바여서 심지어는 선조 임금이 ‘나도 이이와 성혼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필경에는 그 좋던 지우의 만남이 끝까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무도한 사람들의) 참소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조광조의 일과 똑같은 일로서, 다만 성혼이 화를 당한 것이 조금 가볍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문의 액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선현의 일월과 같은 광명정대함이야 언제 한 점의 가림이라도 받았겠습니까?”

송시형 등은 이어서 자신들은 율곡과 성혼의 글과 시를 읽으면서 그들의 도학 연원이 이미 문묘에 종사된 선현에게 결코 뒤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그때문에 자신들은 감히 가슴속 담고 있던 진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소문을 마쳤다.
인조는 이러한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문을 읽고 “문묘 종사의 예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물러가 학업이나 닦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고 냉정히 답변을 하였다.
이에 송시형 등은 이날 다섯 차례나 상소문을 올렸다. 이에 인조는 답하기를, “따르기 어렵다는 뜻은 이미 다 말하였으니 너희들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하였다.

이날 5월 13일에는 성균관 유생들뿐만 아니라 조정의 고위 관료들도 문묘 종사 건에 관련된 임금의 답변을 듣고 글을 올렸다.
먼저 좌의정 오윤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신이 교외에서 병들어 있으면서 그저께 저보(邸報,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주로 담당한 관청에서 지방 고을로 띄우는 연락 보고 문서)를 보니, 관학(성균관) 유생 송시형의 상소에 대한 답에 (임금께서) ‘하자가 있다는 비방이 있다.’라고 하였고, 또 채진후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너무도 참람하고 외람되다.’고 하였기에, 놀라움과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일찍이 생각하기를, 전하께서는 이이와 성혼의 학문과 도덕의 깊음과 선왕의 권우(眷遇, 임금이 신하를 특별히 사랑하여 후하게 대우함)가 높았던 사실 및 말년에 (율곡 등이) 참소와 모함을 입게 된 연유에 대해 경연 신하들이 진계(임금에게 사리를 가려 아룀)나 또는 그의 논변과 저술을 통해서 깊이 살피시고 밝게 변별하셨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고 사모하며, 존경하며 믿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온당치 않은 하교(下敎, 신하에게 가르침이나 명령을 내림)를 내리실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는바, 실로 성상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좌의정 오윤겸은 1623년 인조반정 후 노서(老西)파의 영수가 되어 대사헌·이조판서를 지냈고, 1626년는 우의정, 1627년 좌의정, 그리고 1628년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성혼의 제자 이며 1602년에 모함을 받아 곤경에 처한 스승 성혼을 변호하다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경성판관으로 쫓겨났다가 그 뒤 7년간 안주목사·동래부사 등의 외직을 전전하기도 하였다. 또 1610년(광해군 2년)에 호조참의·우부승지·좌부승지 등을 역임하고 있었을 때는,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인홍(鄭仁弘)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자, 이를 탄핵하다가 강원도관찰사로 좌천된 적더 있었다.
전날 임금에게 영의정 윤방(尹昉)과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이 항의의 글을 올렸는데 이날은 좌의정 오윤겸 역시 임금의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3정승 전원이 인조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셈이 되었다.
오윤겸은 특히 자기 스승에 대한 임금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신은 성혼에게 사사 받아 그의 심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성혼에 대한 본말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계미년을 전후하여 선조의 이이에 대한 신임은 물고기와 물의 만남과 같아서 천년만에 단 한번 있을 관계였으나, 소인들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어 헤아릴 수 없는 죄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혼이 마침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와서 글을 올려 이이의 충성과 어짊을 논하여 구제하고 당시 사람들의 심술을 공박하였는데, 성상께서 너그러이 비답하기를 ‘어진 이가 국가에 유익함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론으로 지목하게 된 시초입니다.
또 신묘년에 와서 사화가 크게 일어났을 때 이이는 이미 죽고 성혼만이 살아 있었습니다만, 그를 깊이 미워하며 죄를 씌우려 함이 어찌 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혼은 산야에 살고 있으면서 본시 세론(世論)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양길은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당으로 지목되어 죄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아울러 성혼이 전란 속에서 임금을 보필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임진왜란 때 마중을 나오지 않은 일은, 사세가 창황하여 그렇게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가지고 간사한 사람들은 ‘행차가 집에서 지척인 곳으로 지나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임금을 버렸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아, 임금께서 파천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편안히 앉아 있을 사람이 하늘 아래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송시형 등의 상소 속에 이미 다 진술되었습니다.”

오윤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날 상소문을 올려 일을 크게 만든 채진후를 이렇게 비판하였다.

“아, 사도(師道, 스승의 도)가 오랫동안 끊어지면서 학술도 전승을 잃어서 세상에서 선비라고 하는 자들이 글이나 읽는 것으로 업을 삼습니다. 이에 앞선 유학자들의 도학의 깊이와 학문의 깊이를 아는 자가 극히 드무니, 채진후 따위가 성현을 거침없이 마구 모욕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망녕된 소인(小子)이 스스로 현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애처로운 노릇이지, 이이와 성혼의 도덕에야 무슨 손상이 가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믿고 독실히 좋아하여 이론에 동요되지 마시어 저 음흉하고 사특한 말들이 밝은 해와 달 아래서 도망칠 길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유도가 저절로 존숭되고 사습(士習, 선비의 풍습)이 저절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좌의정의 상주문에 인조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렸다.

“이 두 사람(율곡과 성혼)의 장단점은 내가 안 지 오래이다. 부황한 논의에 동요되어 윤허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조는 율곡과 성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안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미천한 성균관 유생의 의견을 듣고 부화뇌동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세 대신 모두 인조의 판단에 비판을 하였는데 인조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대사헌 조익(趙翼)도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조익은 윤근수의 문인으로 역시 서인에 속한 인물이다. 그는 “신의 얕은 지식으로 비록 어진 이의 깊이를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구구한 심정만은 타고난 천성에서 나온 것이고, 또 두 신하의 일에 있어서는 어른들에게 한두 가지 들은 바가 있기에 감히 전하께 진술하는 바입니다.”라고 하면서 율곡과 성혼의 어린 시절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인간됨 그리고 학자로서의 성실함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익의 상소문에 대해서 인조 임금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월 13일, 같은 날에 응교 심지원(沈之源)과 교리 윤구(尹坵)아 조석윤(趙錫胤) 등도 상주문을 올려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채진후 등이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였다는 내용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임금이 시비를 분명히 변별하여 선비들의 여론을 진정시킬 것을 요청하니, 임금은 ‘알았다’고 답하였다.

인조 13년(1635년) 6월 6일. 대사헌 조익이 자신의 상소문에 대해서 임금의 답변이 없자 다음과 같이 관직을 물러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다.

“신이 저번에 글을 올려 이이·성혼 두 분의 덕행을 진술한 것은, 단지 성상(임금)께서 그들에게는 공경하고 사모할 만한 행실이 있어서 옛 현인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소인들(채진후 등)이 비방하는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태까지 한 말씀의 비답도 없으시니, 신이 어떻게 감히 풍헌(風憲)의 자리에 무릅쓰고 앉아서 한 시대의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체직(遞職, 다른 사람으로 교체함)하도록 명하소서.”

‘풍헌(風憲)’이란 풍화(風化)와 헌장(憲章)을 줄인 말로 조직, 사회의 기강이나 분위기, 관습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조헌은 당시 대사헌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대사헌은 중앙과 지방행정의 감찰과 고발을 담당하는 사헌부의 수장이다. 당시에는 사헌부와 대사헌을 비롯한 사헌부 관원을 ‘풍헌’, 또는 ‘풍헌관’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올린 상소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은 임금을 향하여 관직 사퇴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인조 임금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이 날(6월 6일)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 종사 문제로 하루 종일 궁궐 안팎이 시끄러웠다.
진사 권적(權蹟) 등은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문묘 종사는 도학(道學, 유교)을 전수한 것만 가지고 논하여야 됩니다. 비록 학문에 힘쓰고 소신을 꿋꿋이 지켰다 해도, 만약 성현의 도를 이어받아서 후학을 계도한 공적이 없다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이가 산속에 들어갈 때 15세가 넘었었으니 어린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안 가서 깨우쳐 마침내 훌륭한 사대부라는 칭찬을 받았으니, 자질이 남보다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혀 허물이 없는 군자는 못 됩니다.”

율곡과 성혼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소문이었다. 권적(權蹟)은 본관이 안동이며, 후일에 대군사부(大郡師傅, 대군의 교육을 담당한 관직)를 역임한 사람인데 후손으로 녹암 권철신(權哲身), 성오 권일신(權日身) 등이 있다. 이들은 남인계 인물들이므로 권적 역시 남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추측된다.
인조 임금이 서인 관료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율곡 등의 문묘종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도승지 이민구(李敏求)가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도승지는 정3품 당상관직으로 승정원의 우두머리 관직이다.

“근일 (성균관) 유생의 상소에 대한 일을 조정에서 가까스로 진정시켰는데, 지금 또다시 (일부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려 채진후 등과 같이 죄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으나, 다만 분노에 북받쳐서 안간힘을 다하여 장황하게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즉 율곡 등 문묘종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20 명의 연명소를 물리치고 받지 않는 것도 미안할 듯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겠습니까?”

이에 임금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민구가 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다.

“채진후 등 세 사람이 정거(停擧, 과거시험 참가 자격 정지)를 당하였으니, 같이 상소하고서 처벌을 면한 자들이 원점(圓點, 출석 점검)을 받아 (당일 점검에 불참한 죄로) 과거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리와 형세상 당연한 법입니다. 그러나 50여 명이나 정거를 당한다는 것은 과거를 보여 사람을 널리 선발한다는 도리에 너무도 어긋납니다. 다시 (성균관의) 지관사(知館事)로 하여금 참작하여 선처해서 진정시키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이 출납의 관직에 있는데다 또 사유(師儒, 유학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기에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당시 이민구는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이기도 하였다. 동지성균관사는 실권이 없는 직책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겸직을 하였는데 종2품 관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이민구의 보고에 임금은 그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또 이날 지관사 최명길이 상소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항의하였다.

“이민구가 딴 의논을 제기하여 다시 선처토록 하자고 청한 일에 대해서 신으로서는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무릇 일을 처리하는 도리는 시비의 판단이 제대로 들어맞아야만 인심이 승복하고 황당한 논의가 자연히 그치는 법입니다. 옳은 지, 그른 지에 대해 전혀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구제하기만 일삼으면, 진정시키자는 것이 도리어 분란을 더 일으키게 됩니다. 작은 일도 그러한데 더구나 공론이 나오는 태학(성균관)은 어쩌겠습니까?”

최명길(崔鳴吉, 1586년〜1647년)은 윤두수, 윤근수, 이항복, 신흠 등 다양한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 1617년 인목대비 폐모론에 반대하여 관직을 사퇴했다가 1623년 인조반정 때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인정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채진후와 함께 과거 시험 자격 정지의 처벌을 받은 성균관 유생들을 구제하자는 도승지 이민구의 제안에 반발하여 상소를 하였다. 그는 문제가 발생된 당일 채진후 등의 행동에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성균관에서 동학으로 가는 데는 직로가 있는데도 그 길을 놔두고 건복(巾服, 갓을 쓴 복장) 차림으로 걸어서 궐문 밖을 둘러서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하였으니, 선비의 행실로서 비루하고 수치스럽기가 이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학이 밝혀지지 않고 사도(師道)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으로 사유(師儒, 유생들의 스승)로 있으면서 어떻게 앉아서 보기만 하고 바로잡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본시 몇몇 사람의 주창과 부추김에서 나온 것으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선동과 기세에 몰려서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깊이 허물할 것은 못 됩니다. 신이 전일 보고에서 주창자 한두 사람 외에는 반드시 깊이 다스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명길은 이어서 자신이 채진후 등의 과거시험 자격 정지에 관여한 것은 그들의 앞날을 영원히 막자는 뜻이 아니었다고 하며 선생으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방도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채진후 등의 선동에 그냥 따라 참여한 사람도 또 원점(圓點)을 줄이기는 하였으나, 과거에 응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으니, 벌을 내리려는 뜻 보다는 선도시키려는 의도가 더 컸던 조치라고 강변하였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런 생각은 내지 않고 다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조정의 조치를 아침에 지시하였다가 저녁에 고쳐서 마치 어린아이 장난처럼 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국시가 이 때문에 확립되지 않고 이론(異論)이 이 때문에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신으로서는 실로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고 조정의 조치가 조변석개(朝變夕改,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자꾸 변하는 조정의 조치 때문에 서로 반대하는 의견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관직 사임의 의사를 제시하였다.

“당초 본관(최명길 본인의 소속관청)이 올린 상주문을 신이 쓰기는 하였으나 이미 동료들의 의논을 하나로 귀결시킨 다음에 아뢴 것입니다. 이는 역시 신 혼자만의 견해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민구의 상주문이 지금 이와 같으니, 체면으로 헤아려 볼 때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이는 모두가 신이 못난 소치입니다. 더구나 이 밖의 선처하는 길 역시 신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바가 아닌 데 어쩌겠습니까?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이 겸대하고 있는 대제학과 지성균관사 등의 직을 교체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옮겨주어, 사유(師儒, 스승)의 선발을 중하게 하소서.”

자신의 잘못으로 이민구의 상주문이 잘못 올라갔으며 이민구가 제시한 제안, 즉 채진후를 따르던 성균관 유생들의 처벌을 선처하는 것 역시 자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미 공론으로 정해진 처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이민구의 제안을 허락한 임금의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인조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이민구가 상주문을 올려 요청한 일에 대해 다시 선처할 길이 없다면 소견이나 개진하면 그만이지, 까닭 없이 사직까지 하며 불평스런 기색을 보이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한 듯하다. 그리고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궐문 앞으로 지나간 선비들도 잘못이지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여 많은 선비들을 몰아낸 유생들(율곡 등의 문묘종사를 요청한 유생들)의 행위는 옳은 처사인가?”

인조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여 많은 선비들을 몰아낸 유생들(其欲行己志, 驅逐多士之儒)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율곡 등의 문묘종사를 주창하는 유생들을 ‘소수’로, 그 요청에 반대한 유생들을 ‘다수’로 생각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상당히 많은 고위 관료들이 율곡과 성혼의 문묘 종사를 요청하고 성균관 유생 중에서도 200명이 훨씬 넘는 유생들이 그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많아야 50여명이 되는 반대파 유생들을 ‘많은 선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묘 종사 반대의사를 굳게 견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 8월 3일에도 부응교 심지원(沈之源), 교리 김경여(金慶餘), 부교리 박서(朴遾), 수찬 김익희(金益熙) 등이 또 임금의 율곡과 성혼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비답(批答)한 글 가운데 뚜렷이 싫어하는 빛을 보이시어 선비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사문(斯文)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으니, 이와 같이 하고도 한 시대의 선비들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있게 하고 추향을 바르게 하기를 바라기란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글을 올린 부응교 심지원 등은 궁중의 경서(經書)와 사적(史籍) 관리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들을 또 임금의 정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질책하였다.

“신 등이 삼가 살펴보니, 전하께서 말을 듣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태만해져서 평범한 논핵조차도 윤허하시지 않으며, 조금만 뜻에 어긋나거나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갑자기 뜻을 꺾으려 하십니다. 혹은 과격하다고 의심하시고, 혹은 당파를 좋아한다고 의심하시며, 혹은 명예를 구한다고 의심하시어,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기색이 사람들을 천리 밖에서부터 막으시며, 매이고 집착하시는 병통이 말하는 사이에 지나치게 드러나십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인조 임금은 “상주문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이치에 맞지 않은 바가 없으니, 마땅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채택해 쓰겠다.”고 답하였다.

8월 9일에는 영의정 윤방이 영남지방의 재난과 수군의 정비 문제 등을 임금과 상의하다 문묘 종사의 문제도 함께 다시 논의하였다.
윤방이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관학(館學)의 유생들이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하는 일로 연달아 상소하여 누차 호소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결점이 있다는 비방이 있다.’는 교서를 내리셨습니다. 대개 두 현인(이이와 성혼)은 일대(一代)의 유종(儒宗)이요 백세(百世)의 사표(師表)인데, 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사림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이를 듣고 임금이 “이번 종사에 대해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방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종사하는 것은 혹 백 년이 지난 뒤에 종사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고 혹 백 년이 되기 전에 종사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신으로서는 비록 두 신하를 알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종사의 합당함은 의심할 바가 없는 듯합니다.”

이날 대화는 이렇게 끝났다.
이로부터 40여일이 지난 9월 26일 충청도(당시는 공청도) 유생 민여기(閔汝耆) 등이 율곡 등의 문묘 종사에 대해 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이에 임금은 “상소문에서 진술한 일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니, 너희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도록 하라.”고 하였다.
임금의 이러한 일관된 태도가 효과를 발휘했는지 한동안 율곡 등의 문묘종사에 대해서는 조정 안팎으로 거론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다음해 10월 19일 진사 윤성(尹城) 등 수백 명이 상소하여 율곡 등의 문묘 종사를 요청하였다. 임금이 거부하였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세 번이나 상소하고 그쳤다.
인조시대에 율곡과 성혼의 문묘 종사 문제는 이것으로 끝났다. 인조는 끝까지 문묘 종사를 거부하였다.

이상으로 율곡의 문묘 종사 문제를 둘러싼 인조시대 지식인들과 인조 임금의 줄다리기를 살펴보았다. 문묘 종사 문제가 이렇게도 중요한 문제인가? 서인의 관료들과 유생들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 종사를 주장하고 요청하였을까? 인조 임금은 왜 이렇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였을까?
조선시대에 어떤 유학자가 문묘에 배향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영광일 뿐 만 아니라 그 집안, 그리고 그 자손의 영광이기도 하였다. 문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니 그곳에서 유학의 도통을 잇는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학자의 제자들은 바로 그 정통을 이어서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는 사회의 주류로서 활동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직에 들어가면 인맥이 생기며, 초야에 있으면 또 그 도통을 잇는 학자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들을 모으는데도 유리하다.
인조 임금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은 서인 측 유학자들 덕분이다. 서인들은 논공행상의 과정을 통해서 중앙 조정에 많은 인물들이 포진해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인물로 율곡과 성혼을 지목하여 이들의 문묘종사를 요청하였다. 인조 임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조정에 서인들만 가득하여 여론이 한편으로 기울어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쫓아낸 광해군의 신세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인조 2년에 일어난 서인 이괄의 난은 그런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래서 인조는 남인 세력을 대항마로 키우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서인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는 문묘종사 문제는 외면하고 남인계 인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남인계 성균관유생들은 율곡이 입산하여 불교승려가 되었다는 것과 성혼이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가마를 보고도 찾아보지 않았다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심정적으로 인조는 이들 편이였던 것이다.
인조는 서인들 사이에서 반정에 참여한 서인들과 참여하지 않은 서인들이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서(功西)’, ‘청서(淸西)’의 구분이 생겼다. 다음에는 나이의 고하에 따라서도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노서(老西)’, ‘소서(少西)’의 구분이 생겼다.
조정에서 수많은 일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그 집단의 정체성이 되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 없어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임금의 역할을 무척 중요했다. 신하들의 의견이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뉘는 것도 임금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결국 신하들의 운명은 임금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인조 임금이 어느 한쪽 의견만을 쫓아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그들이 결정해버릴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파의 존재가 임금에게는 필요했다. 국가의 대사를 판단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리고 눈앞에 볼 수 없는 관리들의 악행을 감시하는 일도 한쪽 당파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유교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해도 인간의 심성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율곡은 인조 시대를 거치면서 물론 문묘 종사까지는 될 수는 없었지만 많은 논의를 통해서 조선의 정치와 교육 그리고 특히 유교적인 이념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다. 율곡의 학문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는 문제는 당시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 하였듯이 ‘잘 알 수는 없다.’ (율곡의 학문에 대한 평가는 독창성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계속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단지 율곡은 사람들의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그가 생전에 했던 행동, 미담, 그리고 가르침이 낱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아울러 그가 남긴 문헌도 하나하나 소개되고 인쇄되어 조선에서 중요한 고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의 학문, 사상도 많은 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검토되고 비판을 받고 또 추앙을 받으면서 점차로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율곡 이이의 이미지에 가까운 것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끝까지 율곡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고 율곡의 학문적 성취나 관리로서의 성실성과 공정함, 그리고 인간적인 고매함을 내놓고 인정하지 않았던 인조는 율곡의 문묘종사를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마련해두었다. 송시열을 조정으로 부른 일이다.
송시열(宋時烈, 1607년〜1689년)은 어려서 부친을 통해서 율곡의 『격몽요결』을 배웠다. 그리고 율곡의 제자 김장생과 김장생의 아들 김집에게 학문을 배웠다. 1633년(인조 11년)에 사마시에 응시하여 장원에 급제하여 생원이 되었으며, 2년 뒤에 대군사부(師傅)가 되어 봉림대군(효종)과 인평대군을 가르쳤다.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 때는 인조를 모시고 따라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이후 벼슬길에 대한 욕심을 끊었다. 그러나 인조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그를 가까이 부르고자 노력하였고 존경과 관심을 보였다. 송시열은 이때 대부분 사양하였으나 인조의 이러한 노력은 효종(봉림대군)이 등극한 뒤에 송시열이 조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나중에 송시열의 활약으로 율곡과 성혼은 우여곡절 끝에 문묘에 종사될 수 있었다.

붕당의 정치


붕당의 정치.

 

서 소개한 인조 1년 7월 6일자 『인조실록』 기록에 붕당의 폐해에 대한 인조와 정엽의 대화가 보인다.
인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가 병이 든 것은 모두 붕당(朋黨)때문이다.(我國受病, 皆由於朋黨也)”

붕당이란 뜻이나 이익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한자말을 살펴보면 친구 붕(朋), 무리 당(黨), 즉 친한 친구들의 모임이다.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어울려 정치를 하는 것이 붕당정치라고 한다. 인조는 이러한 붕당 때문에 우리나라가 병에 걸렸다고 본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정엽은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타파하려 하시나 병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갑자기 제거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인조는 광해군 시기에 이이첨, 정인홍 등 대북파의 전횡으로 우리나라가 병이 들었다고 보고 정엽은 그에 동의하면서 그 병의 뿌리가 너무 깊어 갑자기 제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인조가 이이첨이나 정인홍 등을 꼬집어 말하지 않고 붕당의 폐해를 말한 것은 인조반정시 도움을 준 서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하여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인들도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었으며 갈수록 인조에 대한 집단 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시로 자신들이 공을 세워서 인조가 즉위할 수 있었음을 발언하여 인조를 압박했다. 인조로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자신도 광해군과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엽이 “병(붕당)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갑자기 제거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지금 서인의 붕당정치를 갑자기 제거할 생각은 마십시요’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사실 인조 자신이 붕당의 덕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나중에 또 그 붕당의 폐해를 교묘히 이용하기도 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조정에 들어온 서인의 공신 세력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서인 세력 중 아직 산림에 있던 김집, 송준길, 송시열 등을 불러들여 조정의 서인 세력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또 이원익 등 남인을 기용하여 서인의 공신 세력을 견제하였다.
1624년(인조 2년) 1월 22일(음력) 인조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다. 서인 중에서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평안도 병마절도사 이괄은 항왜병 100여명을 선봉장으로 하여 1만 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군은 개성을 지나 임진강을 지나자 인조는 수원을 거쳐 공주로 피난을 갔다. 이괄은 서울을 점령하고 선조의 서자 흥안군을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군 집단에 내분이 일어나 이괄은 살해되고 반란은 실패로 끝났다.
붕당이 반드시 나쁜 점만 있을까? 같은 해 (인조 2년) 3월 21일 김장생이 강연에 참가하여 임금에게 『논어』를 강의하던 날, 이런 대화가 있었다.
참찬관 정경세(鄭經世) 이렇게 말했다.

“군자와 소인이 다른 까닭은 공(公)과 사(私), 의(義)와 리(利)일 뿐입니다. 이것은 임금이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군자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의와 리를 잘 구분하여 행동을 하는데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사적인 일에 마음을 쓰고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소인인데 임금은 이점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정경세는 류성룡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류성룡은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그러므로 정경세는 남인에 속한다.
그는 또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이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영합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기(韓琦)·부필(富弼)·범중엄(范仲淹) 등이 자기 임금을 섬길 적에는 반드시 품은 뜻을 아뢰면서 논쟁하고 변호하기를 마지않았으나, 물러가 있을 때에는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화합하였는데, 이것이 군자의 도리입니다.”

한기(韓琦), 부필(富弼), 범중엄(范仲淹)은 북송의 제4대 황제인 인종(仁宗, 1010년〜1063년, 재위 1022년〜1063년)때의 관료들이다. 정경세의 말에 따르면, 군자들의 모범적인 행동 방식은 임금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감 없이 잘 표현하고 또 다른 신하들과 논쟁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나 평소에는 서로 잘 화합하는 것이다. 조정에서 의견이 달라 논쟁하는 것은 서로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심이 없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마음일 뿐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임금은 이렇게 물었다.

“말세에는 소인이 아니더라도 화합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즉 세상이 혼탁한 때에는 군자들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는 물음이었다. 이에 정경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논의하는 사이에 평화스럽지 못한 말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로울 것이 못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두어 잊지 않는다면 이것은 군자의 일이 아닙니다.”

군자라면 조정에서 심한 논쟁을 벌였더라도 그것이 해로운 일은 아니므로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인들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사 이정구(李廷龜)가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각자 소견을 가지고 논쟁한다면 간혹 화합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정구의 의견에 따르면 분당 정치가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다. 조정에서 서로 심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쁜 것은 그 일을 소인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이귀가 임금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붕당(朋黨)이 이미 갈라진 뒤에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아니면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의 스승 이이(李珥)가 늘 말하기를 ‘동·서(東西) 두 글자를 타파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동·서 두 글자는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은 지난날처럼 심하지는 않으나 아직도 모두 제거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동인들은 동서 분당의 책임이 율곡에게도 있다고 보았는데 서인에 속한 이귀는 이에 반대한다. 율곡도 동인·서인으로 나누어 당파를 만드는 것을 개탄했다는 것이다. 동서분당이 결국 나라까지 망치게 될 것이라고 늘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귀는 인조2년 3월 21일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원익은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운 뜻이 없는데도 아직도 자기 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하려 합니다. 붕당을 제거하는 근본은 실로 전하께서 밝게 살피시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고, 아래에 있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원익은 인조반정 직후에 영의정에 임명된 인물로 당파로는 남인에 속한다. 이귀의 말에 따르면 이원익은 지극히 공정한데도 자기 당파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임금이 직접 잘 파악하여 당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귀의 말 가운데 인조반정 직후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서로 협력하여 끌어가고 있던 남인과 서인 사이에도 당파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귀는 계속해서 인조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그리고 여러 어진 사람이 조정에 가득 차 있는데도 나라 일에는 조금도 효과가 없으니, 이것은 대신들 중에 (짓궂은 일을-필자) 담당하려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럭저럭 세월을 보낸다면 경연(經筵, 임금과 함께 글을 읽는 일)도 겉치레일 뿐입니다. 전에 유성룡(柳成龍)이 말하기를 ‘대간(臺諫, 간언을 하는 관리)을 폐지시켜야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신도 대간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연소한 무리들이 시무(時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처음 간관(諫官, 간언을 하는 관리)에 임명되면 반드시 남을 논핵(論劾, 허물을 캐묻고 따짐)하려 하는데, 이것은 폐조(광해군 시기)에 있었던 버릇입니다.”

간관의 존재는 붕당을 촉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 임금의 옳지 못한 처사나 과오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당파의 의견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당파 끼리 서로 싸우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귀는 아예 그런 제도를 없애버리자고 건의한 것이다.

붕당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해(1624년, 인조2년) 8월 9일에도 경연의 자리에서 논의되었다. 동지사 정엽(鄭曄)이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선조(宣祖) 때부터 사론(士論)이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그 폐단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치도(治道, 다스리는 도리)가 융성하지 못해 세상이 더욱 쇠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조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

“요즈음 이이(李珥)의 행장(行狀)을 보건대, 박근원(朴謹元), 허봉(許篈) 등이 한 일이 매우 놀랍다.”

율곡 선생의 행장은 김장생의 『사계전서(沙溪全書)』 제6권과 7권에 실려 있다.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행장에 비해 매우 상세하며 길다. 박근원 등이 등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허엽(許曄)이 경상 감사가 되어 병이 몹시 위중하였는데, 그 아들 허봉(許篈)이 응교(應敎)로서 사직서를 내고 그 아버지를 뵈러 가서는 기생을 끼고 놀기만 하다가 병간호를 잘 하지 않아, 허엽이 결국 죽고 말았다.
선생이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 속된 무리들이 허봉을 직제학에 추천하려 하자, 선생은 그 일을 가지고 배척하여 허락하지 않으니, 허봉의 무리가 많이 원망하였다.
박근원(朴謹元)이 이조 참판으로 있을 때에 선생이 일찍이 정지연(鄭芝衍)에게 권하여, 개인 일만 돌보고 공적인 도리는 생각하지 않아 업무를 그르친 것으로 탄핵하게 하였다. 선생이 대사간으로 있을 때에는 또 박근원이 욕심 많고 비루하며 간사하다고 탄핵하였다. 그리고 또 선생은 중립에 서서 당파에 휩쓸리지 않고서 혼탁한 자를 배격하고 깨끗한 사람은 치켜세우며, 서인(西人) 중에 쓸 만한 사람을 거두어 등용하고 동인(東人) 중에 편벽된 사람을 억눌렀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 헐뜯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모함해 온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터지게 되어 그들이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인조는 조정에 중책을 맡이 일을 하는 서인들이 많아지자 서인 관리들이 존경하는 율곡의 행장을 꼼꼼하게 읽었던 것 같다. 임금이 박근원과 허봉에 대해서 말을 꺼내니 정엽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다.

“붕당(朋黨)의 화(禍)는 을해년(1575년 선조 8년) 부터 비롯하였는데 신은 계미년(1583년, 선조 16년)에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들은 것을 조용히 갖추어 아뢰겠으니, 임금께서 한 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원은 수릉관(守陵官)으로 있을 때 본분을 다 하지 않았으므로 이이가 배척하였고, 허봉은 이름 있는 아비의 아들로서 상주(尙州)에 그 아비를 뵈러 가 그 아비의 병이 약간 차도가 있는 틈을 타서 상주 목사(尙州牧使)와 연회장에서 술을 마시다 그 아비가 죽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말이 퍼지자 이이가 그의 승진을 막았습니다.
그 뒤 선왕께서 이이를 신임하여 대우가 날로 융숭해지게 되니, 송응개(宋應漑)·허봉·박근원이 과거의 일로 유감을 품고는 모함하여 ‘교만하여 위(임금)를 업신여긴다.’고까지 탄핵하였는데, 선왕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다 멀리 귀양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뒤로 허봉과 박근원의 무리가 눈을 부릅뜨고 밉게 보며 끝내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

“이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아는 자인데 조정에서 오래 안정할 수 없었으니, 매우 아깝다.”

정엽이 임금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다.

“김효원(金孝元, 선조시기 동인의 중심인물)이 젊었을 때에 윤원형(尹元衡)의 집에 드나들었으므로 심의겸(沈義謙, 서인의 중심인물)이 그의 사람됨을 천박하게 여겨서 배척하였는데, 그 뒤에 김효원이 조식(曺植)을 만났더니 조식이 심의겸을 극력 공박하므로 김효원이 그와 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쪽지방 사람들이 김효원을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얼마 안 가서 외척이라는 이유로 심의겸을 힘껏 공박하므로, 이이가 서로 화해시키려 하였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정엽은 율곡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정철을 변호하다 탄핵을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당론(黨論)을 아직 타파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임금께서 평화롭게 진정시키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뒤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식도 율곡을 변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인측) 김효원을 곧은 선비라고 합니다만 무뢰한 사람과 결탁했으니, 이것이 곧지 못한 이유입니다. 당초에 선왕께서 김효원을 경원(慶源)으로 발령을 냈는데 이이가 상소하여 삼척(三陟)으로 바꾸서 발령하였으니, (율곡이) 지성으로 화해시키려던 뜻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인조는 차라리 그때 선조 임금이 ‘김효원과 심의겸에게 중한 형벌을 내렸으면 어떠하였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동인도 서인도 모두 잘못했으니 그 중심인물을 모두 함께 중벌을 내렸으면 사태가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이에 정엽은 다시 이렇게 답변하였다.

“그냥 무심하게 보고 다스리면 군자는 죄를 얻고 소인은 요행히 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인은 몰래 자기편을 심어 두고도 겉으로는 화평한 체하는데 반해 군자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친근한 사람일지라도 가리켜 쓸 만하다고 하여 당에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법입니다. 이 점을 임금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소인은 교묘하게 숨어서 나쁜 짓을 벌이지만 군자는 솔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편당을 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어서 정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금이 어떤 관리를) 쓰고 버리는 것이 공론에 맞는다면 자연히 융화될 것인데, 어찌 오직 중한 형벌을 쓰기까지 하겠습니까? 근래에는 배척하는 일이 없는 듯하고 또 크게 시비하여 알기 어려운 곳도 없습니다. 서인(西人)이라고 해서 어찌 미진한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폐조(광해군) 당시에 폐모론(廢母論, 인목대비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은 (잘한 행동으로 보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성룡(남인의 중심인물)과 서로 알던 사람일지라도 쓸 만한 선비가 있으면 써야 할 것이고, 그들과 교분이 두터웠더라도 사람됨이 쓸 만하면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허용하여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이이첨(李爾瞻, 북인으로 대북파의 지도자)에게 아첨하여 섬기던 무리는 결코 조정에 같이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정엽은 어디까지나 서인의 입장에 서있었다.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 정권을 함께 하는 남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서를 하고 서로 화합해나갈 수 있지만 광해군 때 활동하였던 대북파 무리와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당쟁의 폐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자리였으나 실지로 현장에서 활동하였던 당사자들에게 붕당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인조 6년(1628년) 5월 5일에 우찬성 이귀는 붕당의 폐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태조·태종·세종께서 앞서 문명화된 정치를 열어 억만년토록 다함이 없을 복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유교를 높이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기묘사화(己卯士禍) 이후로 유도(儒道)가 무너지고 전해지지 않아 인심이 나빠졌습니다. 선비들이 모두 살육당하고 학문의 계통이 끊어진 뒤 이황(李滉)이 떨쳐 일어나 창도(倡導)함으로써 선비들의 기풍이 일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도를 깊이 알고서 돈독하게 좋아한 자는 오로지 이이(李珥)와 성혼(成渾)뿐이었습니다.”

이귀는 선비들의 기풍이 일변하도록 창도한 사람은 이황이요, 유교를 깊이 알고 돈독하게 좋아한 자는 오직 이이와 성혼뿐이라고 단언하였다. 유교에 대해서 잘 아는 학자는 이이와 성혼 이전에는 없었다는 뜻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이황이 죽은 뒤에는 두 사람의 도덕이 더욱 높아져 백세의 유종(儒宗, 유교의 대가 혹은 우두머리)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들 경모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못 볼까 염려하였으며, 제자의 예를 갖추고 그의 문하에서 종사한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조금이나마 윤리와 예법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이황과 이이·성혼의 공입니다.”

이이와 성혼은 이황 사후에 조선에서 유교의 대가이자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당쟁의 폐해를 같이 말한다.

“불행히도 두 사람이 당시의 여론(時論)에 저촉되어 크게 근거 없는 소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서(東西)로 당이 나뉘어진 뒤에는 여론에 견강부회하는 무리들이 처음에는 욕을 하며 헐뜯다가 계속해서 공격하여 사림(유학자들)이 두려워하고 나라의 기상이 처참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인물을 진퇴시킬 때에도 반드시 이이와 성혼에 대해 시비한 것을 가지고 취사(取捨, 취하고 버림)하니 동경(東京) 당고(黨錮)의 화(禍)나 남송 위학(僞學)의 화(禍)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닥쳐서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동경(東京) 당고(黨錮)의 화(禍)란 후한 말엽 환제(桓帝) 때에 일어난 탄압 사건이다. 동경이란 카이펑(開封, 개봉)을 말한다. 당시 우국지사인 진번(陳蕃)과 이응(李膺) 등이 태학생(太學生)을 거느리고 국정을 농락하던 환관들을 공격하자, 환관들이 오히려 환제(桓帝)를 움직여 환관을 공격하던 청류당의 이응(李膺) 등 2백 여 명을 붙잡아 투옥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법정진술을 통해서 환관 자신들이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당인(黨人)들을 향리로 돌려보내 금고(禁錮) 처분을 내렸다. 그 후에 영제(靈帝) 때 또다시 황제의 외척과 청류당 사람들이 환관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사전에 누설되어 100여명이 살해되었는데 이 사건을 말한다.
남송 위학(僞學)의 화(禍)란, 송나라 영종(寧宗, 1168년〜1224년, 남송의 4대황제) 때 한탁주(韓侂胄)가 권세를 부리자 주희(朱熹)가 그의 간사함을 파악하여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다. 이에 한탁주가 앙심을 품고 도학을 위학(僞學, 거짓 학문)이라 배척하면서 위학의 당을 임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당시 주희는 도학(道學)의 영수였다. 한탁주의 조치로 조정에 올바른 선비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귀의 말은 조선도 잘못하다가는 중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순수한 선비들이 억울하게 살해되거나 조정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익(趙翼)과 조경(趙絅)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논했다.

“지금 옥당(홍문관)이 예를 의논한 상소문을 보건대, 조익(趙翼)은 스스로 ‘진실로 전하께 충성을 다 하려던 것이었다’고 하였는데, 말하는 사이에 실수한 것이고, 그 역시 후회하고 있으니 크게 따질 것 필요가 없습니다.
조경(趙絅)에 이르러서는, 경망스런 신진(新進)으로 그의 재학과 덕망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는 모르겠으나, 조정의 공적인 시비를 가지고 원훈과 재신들을 모욕하고 산림의 선비들을 헐뜯었으니, 그가 조정을 무시하고 사림을 멸시한 것이 극심합니다.”

조익과 조경은 모두 윤근수(尹根壽)의 제자들이다. 윤근수는 퇴계 이황에게 글을 배웠으나 1575년의 동인과 서인이 분당될 때 이황에게서 같이 배운 동문들을 따르지 않고 서인(西人)이 되었다. 그러므로 조익과 조경도 서인에 속한 관리들이었으나 이귀는 당파를 따지지 않고 조익은 죄를 덮어주고 조경은 비판하였다.
참고로 조경은 숙종 때 청백리에 선발되었다. 그는 그만큼 남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나 성품이 너무 곧고 강직하여 조정의 관리들이 싫어했다. 임금에게도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사헌부와 사간원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조정에서 자주 쫓겨났다. 그는 나중에 재상까지 지냈으나 청렴결백하여 가족들이 기아에 허덕일 정도였다. 이귀 역시 그의 바른 말을 싫어해서 임금 앞에서 그를 비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귀는 이어서 조경의 비판을 받고 있는 박지계(朴知誡, 1573년〜1635년)를 두둔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지계는 어려서부터 몸소 농사지으며 뜻을 독실히 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수양하였습니다. 그의 곤궁함을 지킨 절조와 학문에 힘쓴 노력은 옛 사람에 비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시골에서 덕망을 길러 세상에 모범이 될 만한 자로는 오로지 김장생·장현광(張顯光)·박지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전하께서 즉위하시자마자 이 세 사람을 예로써 초치하여 사유(師儒, 도를 가르치는 유학자, 즉 성균관의 관원)의 자리에 앉히거나 대각(臺閣, 사헌부와 사간원을 말함)에 앉혔으니, 유교의 도를 높이는 전하의 뜻이 지극하다고 할 만합니다.
불행히도 박지계가 예를 의논한 것이 시론과 합치되지 않아 직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경의 무리가 지나치게 공격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이 예에 대하여 의논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입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들 몇 사람을 시종 권장하시어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범으로 삼을 바를 알게 하여 유도를 높이고 국맥(國脈)을 영원토록 할 바탕으로 삼으소서.”

인조 임금은 어쨌든 이러한 이귀의 장황한 의견에 ‘상주문에서 논한 것이 매우 타당하다. 나는 이를 극히 가상히 여긴다(箚論甚當. 予極嘉尙焉)’라는 의견을 냈다.
참고로 조경의 비판을 받은 박지계는 1623년(인조 1년)에 인조반정 후 왕의 부름으로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다. 박지계는 당시 과거제도의 폐단을 논하여, 주자(朱子)의 덕행과(德行科), 조광조(趙光祖)의 현량과(賢良科), 그리고 율곡 이이(李珥)의 선사법(選士法) 등이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훌륭한 제도라고 임금에게 진언하였다.
박지계는 또 예론에 관한 의견에서 조정의 중신들과 대립되자 잠시 남양(南陽, 현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거주하다가 이괄(李适)의 난 때 공주로 내려가 왕을 호위하였다. 난이 끝난 뒤 그는 김장생과 같이 서울로 돌아와서 양민치병(養民治兵, 백성을 부양하고 병사를 다스림)의 계책을 상소하였다. 또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成渾)의 문묘종사를 주창하기도 하였다.
이귀로서는 율곡과 성혼을 기리는 박지계의 이러한 활동이 가상히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조경을 더 적극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인조 10년(1632년) 9월 13일 이귀가 붕당의 폐해를 논하며 율곡을 높이자 예조에서 율곡의 서찰 간행을 청하였다.
이날 이귀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상주문을 올렸다.

“붕당의 재앙이 마침내는 반드시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에까지 이르고야 말것인데 신이 그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앞 시대의 신하) 이이(李珥)가 선조(宣祖)를 만난 것은 천 년 만에 한 번쯤 만나는 기회라고 말할 만한 것으로서 중년에 특별히 대우한 것이 더욱 융숭하였습니다. 그런데 붕당의 조짐이 심의겸(沈義謙)·김효원(金孝元)에게서 시발되었습니다.”

심의겸(1535년〜1587년)은 서인의 중심이며 김효원(1542년〜1590년)은 동인의 중심이다. 심의겸이 김효원보다 7살 위이며, 율곡(1536년〜1584년)과는 심의겸이 1살 위, 김효원이 6살 아래나이다. 율곡은 나이로 보아도 심의겸과 가깝고 성혼이나 정철 등 교류하는 사람들도 대개 심의겸과 가까웠다.
이귀는 이어서 이렇게 진술하였다.

“이에 두 사람(심의겸과 김효원)의 친구들이 제각기 사사로운 의견을 주장하여 서로들 옹호하고 억눌러 장차 시끄러운 실마리가 있게 될 것을 목격하고, 이이가 상신(相臣) 노수신(盧守愼)과 더불어 상의하여 모두 외직으로 보낼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이가 죽은 뒤로부터 당의(黨議, 당쟁)가 날로 극성하여 도리어 조화하고 진정시키려고 하였던 사람을(즉 율곡을) 당적(黨籍)에다 이름을 써 놓고 업신여기며 있는 힘을 다해 헐뜯었습니다. 이때에 조헌(趙憲)이 이이의 문인으로서 상소를 올려 이이와 성혼(成渾)을 구원하였는데, 충의로 인한 분개가 격하여 중도를 잃은 말이 있음을 모면하지 못하여 죽은 스승 이이의 본뜻에 위배됨이 있었습니다.”

율곡은 어디까지나 중간에서 동인과 서인 사이를 조정하고 화해시켜주려고 하였으나 이이가 사망한 뒤에 사람들은 율곡을 서인당이라고 하여 헐뜯었다는 것이다.
조헌은 율곡과 성혼의 문인이다. 그는 1586년경 스승 율곡과 성혼이 무고(誣告)를 당하게 되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변호하고자 하였다. 조헌은 서울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관찰사를 통해서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그가 올린 상소문은 빈번히 막혀서 임금에게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나아가 새로 쓴 상소문과 이전에 올리려다 반려된 상소문을 모두 올렸다. 이 상소문에는 당시 조정 대신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들어 있었는데, 선조는 그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모두 불태워 버렸다.
조헌은 상소문에서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이산해에 대해 “오직 사당(私黨)만을 끌어들이려는 마음을 품었고, 결국 나라를 좀먹는 간인(奸人)들을 그 지위에 나누어 배치시키고 공심(公心)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선조는 이산해를 깊이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용납되지 않았다.
조헌은 유성룡에 대해서도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재능이 못 되고 원대한 계책을 지닌 식견도 없는데 악당들이 서로 헛된 명예를 과장하면서 몰래 사특(邪慝)한 의논을 주장하며 어진 이를 시기하고 선한 사람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임금을 고립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신이 한두 동지와 더불어 한 상소문을 지어 먼저 죽은 스승의 공정한 의론을 개진한 다음에 조헌이 한쪽의 말에 치우친 것을 설파하니, 선조께서 상소문을 보시고서 이이의 말을 만세의 공론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상소문이 한 번 나가자 온 세상에서 혹간 이이가 당론에 간섭되었는가 하고 의심하였던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그 의혹을 풀어, 지금까지 모두들 이이를 백대(百代)의 유종(儒宗)으로 삼고 있으니, 사람 마음의 속일 수 없는 것을 이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귀 자신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올린 상소문에 의해서 율곡의 붕당 소문이 근거 없는 의혹이었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 이래로 율곡은 모든 유학자들이 최고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에 이르러 성상(인조임금)께서 바야흐로 붕당을 타파하여 화평한 정치를 이루고자 하시니 대단히 훌륭한 생각입니다. 다만 당론의 폐단이 50년을 뻗쳐 할아버지·아들·손자가 보고 들은 것이 피차간에 각각 달라,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일이 아니라서 달래어도 계도할 수 없고 위협하여도 해소시킬 수 없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선조께서 이이 한 인물을 얻어 당론을 타파하려고 하였는데 뜻이 성취되기도 전에 하늘이 이이를 빼앗아가기를 빨리하였으니, 아마 하늘이 우리 동방을 태평하게 다스리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아, 그 사람(율곡)은 비록 죽었으나 그 말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쓸 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쓸 만하다면, 그 말을 쓰고 안 쓰는 것이 참으로 국가가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에 관계됩니다.”

그는 현재의 붕당은 50년 가까이 진행되어 하루아침에 달래서 계도할 수도 없고 위협해서 없앨 수도 없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고 하였다. 또 그는 선조 임금이 율곡을 통해서 당쟁을 타파하려고 하였는데 율곡이 너무 일찍 세상을 하직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율곡이 한 말과 그 정신은 아직 살아 있으니 임금은 그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감히 신이 죽은 스승을 신원(伸冤)하기 위하여 상소문 4부를 인쇄하여 무례하게 올립니다. 혹시라도 열람하시어 그 말로 그 사람을 상상하고 그 사람을 상상하여 그 도를 시행한다면, 죽은 스승 이이가 비록 저승에 있을지라도 실로 성상의 세상에서 쓰임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임금께서 이 상소문을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선현(先賢, 율곡)의 무편 무당(無偏無黨, 편협함이 없고 당파심이 없음)한 마음을 알아 백세 뒤에 본받는 바가 있어 흥기하도록 한다면, 사람들의 다행일 뿐 아니라 또한 국가의 복일 것입니다.”

결국 이귀의 이 상소문은 자기 스승 율곡 이이가 동서 분당을 획책한 것이 아니며, 이는 모두 후인들의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임을 알아달라는 신원(伸寃), 즉 율곡이 억울하게 뒤집어쓴 붕당의 죄를 풀어 버리고자 하는 상주문이었다.
이러한 문장을 수령한 뒤, 예조는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동인과 서인의 틈이 심의겸과 김효원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심의겸이 김효원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교유(交游)가 조심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참으로 실상입니다. 김효원이 심의겸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외척(外戚)이 정치에 간여한다.’고 하였으니 이것 역시 실상입니다.”

김효원은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윤원형은 훈구파 인물이다. 윤원형은 ‘소윤(小尹)’으로 불리는 인물로, 을사사화를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많은 선비들이 그를 꺼렸다. 심의겸은 김효원의 이러한 과거를 알고 김효원이 이조정랑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김효원은 결국 다른 유학자들의 지원을 받아 이조정랑에 임명되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이조정랑에 추천되었을 때 외척이라고 반대하였다.
예조의 보고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처음에는 방향을 헤매다가 나중에 절개 있는 행실에 힘쓰면 옛사람들은 진실로 허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출신은 비록 척리(戚里, 외척)이지만 공로가 선비의 무리에 속한다면 역시 군자가 거절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심의겸을 편들어 김효원을 가리켜 맘속에 사사로운 감정을 품었다고 하고, 후배들은 김효원을 편들어 심의겸을 가리켜 궁궐(즉 임금의 힘)에 의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이(李珥)의 양시양비론(兩是兩非論, 둘 다 옳고 둘 다 틀리다는 논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심의겸은 허용한 이가 적고 김효원은 협조한 이가 많자, 조급하게 벼슬길에 나아가는 무리들이 그 사실을 구명해 보지도 않고 앞 다투어 실정에 지나친 논의들을 하여 시대의 유행에 투합하여, 선배들 중에 맑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용납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의겸을 두둔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많았고, 김효원을 편드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율곡은 둘 다 옳기도 하고 둘 다 잘못하기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젊은 유학자들은 그런 율곡을 포함하여 심의겸을 두둔하는 선배 유학자들을 모두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예조의 보고는 계속 이어진다.

“이이가 힘껏 구제하여 반복해서 논란한 것은 바로 그 편중된 형세를 조절하여 함께 공경하는 처지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인데, 도리어 후배들의 의심한 바가 되어 갈수록 서로 격동하여, 이에 명예를 탐내고 국가를 그르친다는 따위의 말로써 죄목을 삼아 온 나라가 함께 일어나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이이와 친한 사람들이 (이이를) 재앙의 모태로 간주하여 종적을 거두고 두려워하여 피신하기에도 겨를이 없었는데, 유독 이귀가 선사(先師, 스승)이 무함(誣陷,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남을 함정에 빠뜨림)받는 것을 통분하게 여겨서, 자기 한 몸의 이해관계를 잊고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이이의 본심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귀의 호소가) 당시에 기피하는 것에 거듭 저촉되어 훼방하는 말이 떠들썩하였기 때문에, 비록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일지라도 허튼 논의에 동요하여 이귀를 가리켜 괴이한 귀신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곡을 변호하다가 변호하는 이귀마저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한 몸으로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어서 예조의 보고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조 대왕께서 사실을 정확하게 보시고서 만세의 공론이라고 말씀하심에 힘입어 이이를 배척하는 말이 비로소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이귀가 힘껏 변론한 것과 선조 임금의 분명한 결단이 아니었다면, 이이는 일생 동안 임금을 사랑하고 국가를 걱정한 마음이 마침내 국가를 그릇 쳤다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조정에서 벼슬을 주고 빼앗는 것의 잘못된 점도 말할 수 없었을 터이니, 이귀의 한 번 상소한 공로가 또한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이가 죽은 지 지금 벌써 50여 년이 되어 공론이 저절로 밝아져 사람들이 그를 유림(儒林)의 종장(宗匠, 다른 이의 사표 혹은 대표)이라고 이르지 아니한 적이 없으니, 오히려 어찌 이귀의 상소에 의뢰할 것이 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그때에 왕래한 서찰이 대부분 문집 중에 실려 있지 아니하여, 후생으로서 늦게 나온 사람들은 혹시 보고 듣지 못하였을 터이니, 그것을 인쇄하여 반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참으로 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청에서 사고(私稿, 개인의 원고)를 반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 같으니, 호남(湖南)에 있는 판본(板本)으로 인쇄하여 사대부들 사이에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는 것이 일이 대단히 온당하고 편리하며, 세도(世道)에 있어서도 또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율곡이 동서 분당에 관하여 주고받은 서신을 인쇄하여 사대부들에게 배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인조는 수긍하고 허락하였다.
여기에서는 붕당에 관하여 『인조실록』에 기록된 율곡 관련 기사를 살펴보았다.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 율곡이 붕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누누이 강조하였으며 인조를 계속 설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또 율곡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니 그가 사사로이 주고받은 서찰을 모두 인쇄하여 배포하자는 의견까지 제시였다. 그러나 율곡도 서인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반대파 유학자들은 이러한 서인 측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믿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당파 싸움 혹은 붕당 정치는 대략 1570년대에 시작하여 1800년대 초에 막을 내린다. 조선시대 중기, 후기의 일이다. 1800년대 이후, 특히 11세의 어린 나이로 등극한 순조 임금 시기 이후는 외척세력이 왕권을 압도하여, 이른바 세도 정치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다가 물러선 일본은 1910년에 다시 조선을 침략하여 완전히 장악한 뒤 식민지로 삼았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 학자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붕당 기록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신랄한 평가를 하였다.(참고: 「일제가 왜곡한 선비상 아직 못 지워」, 안성규, <온라인 중앙일보>, 2014.3.2.)

“조선 정치는 사사로운 권리 쟁탈이다. 음모가 계속되고 참화를 불사한다……당쟁은 음험하다. 뼈를 깎고 시체에 채찍질하는 참화를 연출한다……한국이 일본의 고문(顧問) 정치에 처하게 된 원인은 고질적인 당쟁이다.”(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한국정쟁지』, 1904년)
조선 성리학의 특징은 ‘종속성, 사대성, 분열성’이다.(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조선의 이언집 부 물어』, 1914년)
조선사회 내면엔 사상의 고착성, 사상의 무창견(無創見), 당파심 등의 형질이 담겨있다.(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조선 및 만주」, 1912년)
“당파는 확고한 주의나 강령이 아니라 형세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나뉜 것이다.”(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조선통사』, 1912년)
“희대의 영웅도 붕당의 악폐는 근절시키기가 어렵다. 그 피를 어쩔 것인가.”(호소이 하지메(細井肇),『붕당·사화의 검토』, 1921년)
“유력한 권위 아래 모이고 당벌을 결성하는 것은 조선의 국민성, 민족적 결함이다. 붕당의 항쟁 시간은 세계적 기록이다. 한인은 뇌동성이 특징이다”(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조선사개설』, 1940년)

한국의 지식인들은 붕당정치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붕당은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비판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며, 붕당 때문에 책임정치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실패하면 정권이 바뀌는 것이라고도 한다. 요즘은 붕당정치가 현대 정당정치의 바탕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일사불란한 조화(和)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은 여전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하나의 조직은 통일된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자기주장만 일삼으면 조직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의 민족이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나뉘어 싸우고, 남한 안에서도 여당, 야당이 서로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지역적으로도 동서로 나뉘어 서로 싸우면 어떤 발전이 있겠는가?
일본인들이 조선시대의 붕당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의 뿌리 깊은 당파성, 분열성, 나아가 한국인들의 DNA수준(피)이라고 까지 말하는 것은 물론 멸망해가는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자기들이 보기에 이 점이 너무도 특이하고 자기들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요즘 일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가 침체해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당파성’과 ‘분열성’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싸우다가, 그리고 일부 군인들과 시민들이 총을 들고 대치하다가 결국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경제부문에서 삼성과 LG는 가전제품, 디스플레이를 놓고 경쟁하고, 하이닉스와 삼성은 반도체로 경쟁하고,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가끔 이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국가나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 예술분야도 마찬가지다. 현대의 한국인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 세계에 통하는 ‘한류’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 경쟁보다는 조화, 당파보다는 먼저 ‘국가’를 내세우는 일본은 예전의 영광을 뒤로 하고 있다. 요즘 일본의 지식인들이 『인조실록』의 붕당 기록을 읽는다면 ‘당파성’과 ‘분열성’의 이면에 담긴 한국인들의, 국가를 초월한 가치관과 그에 따른 삶의 역동성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율곡과 우계 성혼


율곡과 우계 성혼.

 

곡 이이와 우계 성혼은 인조반정이 성공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인조 1년 11월 2일자 『인조실록』에 <춘천부사 신응구(申應榘)의 졸기>가 실렸다. 이 기사에 이런 글이 있다.

“신응구는 젊어서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일찍부터 큰 기대를 모아, 당시 사람들이 모두 받들어 칭찬하였다. 그런데 폐조(광해군) 때 임해군(臨海君, 선조의 큰 아들이며 광해군의 친형이고, 정원군의 이복 형임)의 옥사(獄事)을 당하여 조진(趙振) 등과 함께 정훈(正勳) 공신으로 이름이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집에 있으면서 국가를 걱정한 공신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뒤에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어서도 행실을 삼가지 못하였다는 비난이 많았으니, 선사(先師, 두 스승)를 욕되게 하였다 하겠다.”

신응구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기사인데 그가 율곡과 성혼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광해군 시대 임해군이 무고로 유배당하여 죽을 때 거기에 참여하여 두 스승을 욕되게 하였다는 말이다. 신응구로서는 억울한 평가이지만 사관은 그가 율곡과 성혼의 공동 제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성혼(1535년〜1598년)은 율곡(1536년〜1584년) 보다 1살 위이며(양력으로는 2살 위임), 같은 지역, 즉 파주에서 함께 자라면서 같은 선생(휴암 백은걸)에게 글을 배웠다. 율곡은 1548년, 즉 만으로 12세 때 진사 초시에 장원 급제를 하였는데, 성혼은 16세 때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율곡은 계속해서 과거에 응시하여 1564년(명종 19년, 율곡 28세 때)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화려한 관직생활을 출발하였다. 반면에 성혼은 건강문제로 과거를 포기하여 벼슬길을 버리고 성리학 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다.
두 사람 사이가 서로 매우 가깝고 생활 터전도 가까워 배우는 제자들이 두 사람을 모두 스승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았다. 성리학에 전념하는 성혼과 중앙 조정에서 화려한 관직생활을 해나가던 율곡은 서로 보완적인 환경과 활동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젊은 유학자들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오윤겸, 김장생, 김집, 조헌, 김상용, 이귀, 김자점, 김덕령, 이시백, 조식, 정엽, 윤황, 윤훤, 윤전, 윤방, 조건, 한교, 황신, 정여립, 강황 등이 성혼이나 율곡, 혹은 양쪽을 다 스승으로 모신 인물들이었다. 관직 생활에 바쁜 율곡 보다는 성혼 쪽이 학문에 집중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14년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성혼에게는 제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제자들은 동인과의 갈등, 율곡의 죽음, 광해군 시기의 핍박, 성혼의 사망, 인조반정 등을 거치면서 동료의식과 동문의식을 강화해나갔다.
인조 1년 7월 6일 우의정 윤방(尹昉)이 이렇게 임금께 말씀을 올렸다. 윤방은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아들이며 율곡의 문인이다.

“사우(師友, 스승과 벗)의 도(道)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선조(先祖) 때에 이황(李滉)과 이이(李珥)가 유풍(儒風, 유학자들의 기풍, 혹은 유학의 풍습)을 흥기시켜 스승의 도가 크게 융성했었는데, 그 후로 차츰 시들해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정치를 펼치는 청명한 이때에 관학(館學, 성균관)의 많은 선비들이 모두 흥기하려 하는데, 정엽(鄭曄)이 바야흐로 사장(師長, 성균관장 즉 성균관의 정3품 당상관)이 되었으니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교도할 것입니다.”

윤방은 율곡을 퇴계 이황과 함께 병칭하여 자기 스승인 율곡의 이름을 높혔다. 그리고 퇴계와 율곡이 유학자들의 기풍을 흥기시켜 스승의 도가 크게 융성했다고 언급하며 그 후에는 그것이 차츰 시들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율곡 이후에 율곡 만한 유학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윤방이 퇴계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퇴계의 제자들인 남인 세력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은 공동보조를 취했기 때문이다.
인조가 이렇게 물었다.

“스승과 벗의 도가 어째서 이와 같이 끊어졌는가?”

이러한 임금의 질문에 지사 정엽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이는 세상에 이름을 떨친 대유로서 한 시대의 사표가 되어 후학을 인도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성혼(成渾)과 함께 모두 시배(時輩, 그 당시 사람들. 혹은 한때를 만나서 기세를 편 사람들. 즉 동인 무리를 말함)에게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풍습이 크게 변하여 사우의 도가 끝내 끊어지기에 이르렀으며, 간흉(奸兇, 광해군 때 정권을 잡은 북인 대북파를 지칭함)이 정권을 잡게 되자 세상은 거의 금수의 지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사기(士氣)가 조금 진작되어 모두들 수칙(修飭, 몸과 마음을 닦고 말과 행동을 스스로 삼감)하기를 생각하니, 이는 대체로 성상(임금)께서 처음 정사(政事, 즉 정치)를 베풀면서 기구(耆舊, 덕망이 높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노인들)를 초빙하여 유학을 높이 장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엽의 설명에 따르면 성혼과 율곡은 함께 동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으며, 그 이후 광해군 시기에 북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유학의 도가 무너졌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을 능멸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모두 사습(士習, 선비들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정엽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런 기풍이 유행하면 그 말류의 폐단이 어느 지경인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선조 때에 유몽학(柳夢鶴)의 아들 유극신(柳克新)이라는 자는 사람됨이 천박하고 경솔하여 젊은이들을 모아 이이와 성혼을 헐뜯고 비웃는 자료로 삼고는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서로 창화(唱和, 어울려서 부름)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정에 있는 자들이 모두 이이와 성혼을 미워하여 그들의 말을 즐겨 들으면서 그르다고 하지 않았던 까닭에 사습이 각박해져서 차츰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편당(偏黨, 한쪽 당파에 치우침)의 병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나라가 병이 든 것은 모두 붕당(朋黨, 뜻이나 이익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합체)때문이다.”

인조는 붕당의 폐해를 말하면서 은근히 ‘지금의 서인들도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정엽이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타파하려 하시나 병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갑자기 제거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정엽의 답변에는 ‘아무리 붕당이 나쁘다고 하지만 서인들이 뭉치는 것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인조 임금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즈음 나라의 어르신이라고 할 영의정에 대해 젊은 무리들이 그의 잘못을 가벼이 말하니 이런 풍습은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시 영의정 이원익을 염두에 두고 한말이었다. 정엽이 임금의 말에 이렇게 맞장구치듯이 말했다.

“이원익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몸가짐을 청백하게 하니, 이런 사람은 조정의 벼슬아치 중에서 쉽게 얻지 못합니다. 어찌 가벼이 이런 인물을 논한단 말입니까?”

이원익(李元翼, 1547년〜1634년)은 남인이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그는 76세의 노구임에도 특별히 조정에 초빙되어 의정부 영의정으로 등용되었다. 반정을 성공시킨 서인과 광해군 시기 비주류로서 대북파의 탄압을 받은 남인이 서로 힘을 합하여 연합정권을 구성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이후에 인조반정이 백성들과 사대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여 이원익은 영의정으로 재직하면서 민심 수습에 힘을 기울였으나 여의치 않았다.(결국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은 1년 만에 사실상 붕괴된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는 정엽에게 요즘 ‘젊은 녀석들(年少輩)’이 나이 드신 영의정을 가볍게 비판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인조 1년 윤10월 28일 인조가 『대학』을 읽으면서 신하들에게 “나라에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온 나라에 인(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지사 이귀(李貴)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무리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진실로 제대로 기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온 나라에 인(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공자·맹자 같은 성인일지라도 그 직위에 있지 않으면 또한 교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으로서 어떻게 어진 사람을 위에 모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귀(李貴, 1557년∼1633년)는 성혼과 율곡에게 배우고 1603년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광해군 재위 때인 1616년(광해군 8년)에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이천에 유배되었다가 3년 뒤에 풀려났다. 그리고 1623년 3월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워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성혼의 이야기로 말을 이었다.

“성혼(成渾)이 일찍이 ‘이이(李珥)가 집안을 다스리는 법은 근래에 드문 바이다. 서모(庶母) 대접하기를 마치 계모를 섬기듯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가훈(家訓)을 지어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온 집안사람들을 나이 순서대로 한자리에 모아 앉혀 놓고 읽도록 하였으며, 또 허물이 있는 자는 그때마다 장부에 적어 두고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었는데, 하인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죽자 도성의 사대부·서인 모두가 곡을 하고 제사를 올렸으며 서리(胥吏)들도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문에 ‘백성은 부모를 잃고 임금은 보필을 잃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군사들도 모두 울음으로 애도 하였으니, 어진이의 효험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에게 교화가 행해지는 것은 쉬운 듯도 하지만 이는 반드시 남이 안 보는 곳에서도 부끄러울 일이 없어야 그들이 공경하고 복종하는 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를 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답변이었지만 이귀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율곡의 사례를 성혼의 입을 빌려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서 성혼은 율곡이 사망한 뒤에 율곡의 행동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교육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조 3년(1625년) 2월 22일에 해주의 진사 오첨 등 40여명이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인조 1년에 유순익이 율곡의 문묘종사를 청원할 때는 율곡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때는 율곡과 성혼을 함께 종사하도록 요청하였다. 『인조실록』의 이날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해도 해주의 진사 오첨(吳瀸) 등 40명이 상소하였다. 상소문에서 선정(先正) 이이와 성혼을 문선왕묘(文宣王廟, 즉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다.”

인조 임금은 이러한 상소문을 받아보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상소문을 살펴보고 그 뜻을 잘 알았다. 공자의 사당에 종사하는 일은 사체(事體, 사리와 체면)가 지극히 중요하니 아무나 해당될 수도 없고 쉽사리 거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스승을 존중하는 그대들의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국가의 전례(典禮)를 경솔하게 논할 수 없으니, 그대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고 다시는 이런 일을 말하지 말라.”

인조는 이전에 율곡의 문묘종사를 단호한 태도로 물리쳤듯이 이번에도 굳게 물리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말하지 말라.’고 엄명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공자의 사당’이란 바로 문선왕묘(文宣王廟) 즉 문묘를 말한다.
문묘에 종사하는 일은 아무나 해당될 수 없고 쉽게 할 수도 없다는 말에서 율곡과 성혼에 대한 인조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인조는 서인들의 힘을 빌려 비록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들의 영수인 율곡과 성혼이 공자의 사당에 모실 정도의 뛰어난 인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시 조선의 유학자 중에는 최치현이 1020년에(고려 현종 11년), 설총(薛聰)이 1022년에, 안향(安珦)이 1319년(고려 충숙왕 6년), 1517년(중종 12)에 에 정몽주(鄭夢周)가 각각 배향되었다. 그리고 조선조에서는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이 1610년(광해군 2년) 때 문묘 배향이 실현되었다.
이들의 문묘 배향을 유학자들이 선조 때부터 무수히 건의하였으나 선조는 ‘사체(事體, 사리와 체면)’가 중대하는 핑계로 모두 물리쳤다. 광해군 때도 전국의 유생들이 계속하여 상소하고, 고위 관리들이 강경하게 요청을 하였음에도 빈번히 거부하다가 이황이 사망하고 나서 겨우 허가가 났다.
사관은 인조의 답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평가를 기록하였다.

“반정(反正, 구데타)한 뒤에 이미 이런 의논이 있었고 관학(館學, 성균관)에서도 항소(抗疏)할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정지되었다. 대개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은 영남 사람들 때문이었다. 오첨 등이 재차 상소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이어 이 뒤로 이와 같은 상소는 받아들이지 말도록 명하였다.”

영남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른다. 혹시 퇴계의 제자들일 수 있다. 이들은 서인과 함께 인조반정 뒤 권력을 함께하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정 내에서는 서로가 경쟁관계였기 때문에 율곡과 성혼이 퇴계와 동급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꺼려했을 것이다.
아니면 남명 조식(曺植, 1501년 〜1572년)의 제자들일 수 있다. 조식은 퇴계(음력 1501년〜1571년)와 같은 나이로 경상도 합천에서 태어난 성리학자로 영남학파의 거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경상좌도에는 퇴계가 경상우도에는 남명이 있다고 할 정도로 퇴계와는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었으며 사실상 사림들이 선조 때 대거 관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을 때 남명의 영향력은 퇴계 못지않았다. 류성룡, 김성일, 박승임, 김효원, 심의겸 등이 그의 문하생이며,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아 활약한 정인홍(鄭仁弘), 이이첨 등이 그의 학맥이다. 북인 세력을 이끌었던 이들은 광해군과 함께 몰락하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조는 이들 세력을 경계하였다.

정치의 모범이 된 율곡


정치의 모범이 된 율곡.

 

곡을 아는 제자들과 지인들이 대거 조정에 발탁된 결과 율곡의 가르침과 지난 행적은 인조 시대 초기 조정의 행정과 정치의 기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인조 임금은 인조 1년 5월 7일 예조 판서 이정구를 불러들여 사묘(私廟, 임금 집안의 사당)에 대한 전례에 대해서 물었다.

“두 사묘(私廟)의 선비(先妣, 돌아가신 어머니) 신위에 대해 함께 고제(告祭, 큰일을 치른 뒤에 그 사정을 사당에 모신 조상에게 고하는 제사)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중략) 이번에 사묘의 두 어머니 신위에 대해 친제(親祭,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냄)한다면 고제를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은 내가 친제를 드려야 마땅한데 먼저 관원을 보내 고제하고 다음에는 친제를 행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고제가 이처럼 지연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러한 인조의 고민에 대해서 이정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친제를 올리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바깥 의논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옛적에 선묘(선조임금)께서 덕흥(선조의 친 아버지)의 묘(廟)에 제사지내려 하자 그 당시 삼사가 논의하였는데, 이이(李珥)만은 ‘친제를 드려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소신의 의견도 이이의 주장을 통론(通論)이라고 여기니, 오늘날 친제를 행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정구의 답변은 당시 바깥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율곡이 선조 임금 당시에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임금이 친제를 올려도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인조 임금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율곡의 주장이 당시에 소수의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율곡의 판단이 통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날 율곡의 생각이 현재 이정구 자신에게는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날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
이조참판 이귀(李貴)가 인조 임금에게 관리의 임명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의 상황이다. 이귀는 김류·이서(李曙)·심기원(沈器遠)·김자점 등과 함께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다. 그는 반정에 성공한 뒤 호위대장(扈衛大將),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우참찬·대사헌·좌찬성 등을 역임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인조 1년) 3월 14일 그는 이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영변 판관(寧邊判官) 조정호(趙廷虎)가 전일 혐의를 피하고자 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이귀가 말한 조정호는 1590년(선조 23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12년(광해군 4년)때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인물이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하다 한 때 자기 아버지의 간호를 위해 사퇴했다가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가 승문원저작에 임명되었을 때, 동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고 전원으로 돌아가 버렸다. 1623년(인조 1년)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에 사헌부지평으로 발탁되고, 이어 성균관직강·홍문관교리·사헌부장령 등을 거쳐 사간으로 승진되었다. 그는 원종(元宗,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을 말함)을 태묘(太廟, 종묘)에 합제(合祭)하려고 할 때, 여러 언관들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인조의 노여움을 사 퇴출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일이며 그는 이때 언관(사간 즉 대간臺諫)에서 쫓겨나 외직인 영변 판관으로 임명된 상태였다.
이귀는 조정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변호를 하였다.

“그러나 그만한 인물을 조신(朝臣) 가운데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짝할 자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나이 80이 된 노모가 있는데 갑자기 영변으로 떠난다는 것도 형편상 쉽지 않고 어미와 서로 이별하게 하는 것도 차마 못할 일입니다. 지금처럼 효를 기본으로 다스리는 때를 당해서는 더욱 정리 상으로도 애달프게 여겨 살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율곡 때의 일을 사례로 들어 제안했다.

“일찍이 선묘조(宣廟朝, 선조시대) 때에 김효원(金孝元, 동인의 영수)이 부령 부사(富寧府使)로 가게 되자 선정신(先正臣, 지난 시대의 신하) 이이(李珥)가 아뢰기를 ‘김효원은 평소 질병이 많아 멀리 변방에 부임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가까운 고을로 옮겨 제수(임명)하소서.’ 하니, 이에 선묘(선조 임금)께서 삼척(三陟)으로 옮겨 제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호도 내지로 옮겨 제수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이귀의 제안은 선조 임금이 율곡의 의견을 들어서 임지를 조정하였듯이 조정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집안의 사정을 참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내주시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조 임금은 갑자기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그렇다면 파직시켜라.”

효도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파직을 시켜라는 뜻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집의 조희일(趙希逸)이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였다.

“조정호가 모자간에 서로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실로 성은이라 하겠습니다.(파직되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필자) 다만 이 일로 인하여 파직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인조는 자기 아버지 원종을 종묘에 모시는 문제에 적극 반대했던 조정호를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대간의 직책 수행에 있어서는 임금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으뜸이고, 그 다음이 풍속을 바르게 하고 기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죄를 준다면 안 되겠지만, 만약 사정을 좇아 당파를 비호하려는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찌 대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경들은 조정호가 직간을 하다가 죄를 입었다고 생각하는가? 동문서답을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인조는 조정호의 죄를 당파 비호로 몰아가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귀는 이러한 임금의 생각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들이 어찌 그가 직간했다고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다만 그는 착하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임금이 다시 말했다.

“나는 당파를 비호하려 했던 죄가 착하지 않은 것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인조도 물러서지 않았다. 인조로서는 아무래도 조정호가 괘씸했던 것이다.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원종)은 자기 셋째 아들 능창군이 역모로 몰려 죽는 것을 보았다. 아들이 죽고 그는 홧병을 얻어 술을 가까이 했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47권, 광해 11년 12월 29일)에는 그의 졸기(<원종 대왕 정원군의 졸기>)가 실려 있다.

“왕(광해군. 정원군의 이복형)이 왕위에 올라 골육을 해치고는 더욱 대왕(정원군)을 꺼렸다. 능창 대군(綾昌大君, 정원군의 3째아들)을 죽이고는 그 집을 빼앗아 궁으로 만들고, 인빈(仁嬪, 정원군의 어머니이자 인조의 할머니)의 장지(葬地)가 매우 길하다는 말을 듣고는 늘 사람을 시켜 엿보게 해서 죄에 얽어 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왕은 걱정과 답답한 심정으로 지내느라 술을 많이 마셔서 병까지 들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나는 해가 뜨면 간밤에 무사하게 지낸 것을 알겠고 날이 저물면 오늘이 다행히 지나간 것을 알겠다. 오직 바라는 것은 일찍 집의 창문 아래에서 죽어 지하의 선왕(선조 임금)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 하였는데, 사망할 때의 나이가 40세였다.”

결국 인조는 이귀가 말한 율곡의 전례는 따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율곡의 제자들과 지인들, 즉 서인 세력이 조정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시로 율곡과 관련된 이야기나 사례를 듣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향으로 쫓겨났던 조정호는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병조참의, 강원도관찰사 등에 임명되었다.

이이의 문묘 종사를 건의함


이이의 문묘 종사를 건의함.

 

조 1년(1623년) 3월 27일, 율곡의 제자들과 지인들이 새 조정의 고관으로 대거 임명되고 10일이 채 지나기 전이었다. 특진관 유순익(柳舜翼)이 인조 임금에게 율곡에 대한 문묘종사를 건의하였다.

“임금은 마땅히 선비를 높이고 도를 중히 여겨 문치(文治, 학문을 통한 통치)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창을 버리고 문예를 닦으며, 말(馬)을 세워 두고 도(道)를 강론한 이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눈을 씻으며 새로운 교화를 바라는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유술(儒術, 유교 사상과 문화)을 권장해야 합니다. 선현 이이(李珥)를 문묘에 종사(從祀)하면 사론(士論, 유학자들의 공론, 즉 지식인들의 여론)이 흡족해 할 것입니다.”

문치란 학문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정치에서 무력이나 무인을 배제하고 학문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통치를 말한다. 말하자면 성리학에 바탕을 둔 통치를 말한다. 이미 조선은 시작부터 이러한 문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성리학이 주요 시험 과목인 과거시험으로 관리들을 뽑고 있었다.
인조에게 율곡의 문묘 종사를 건의한 유순익(柳舜翼, 1559년〜1632년)은 서인 출신으로 1582년(선조 15)에 사마시를 거쳐 159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인물이다. 1606년에 면천군수를 거쳐 예조좌랑·병조정랑·함경도도사·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광해군 때에는 대북파 이이첨(李爾瞻)이 폐모론을 주장할 때 적극 반대하며, 여론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그는 큰 공을 세웠다. 서궁(西宮, 즉 인경궁仁慶宮)에 있으면서 반정군이 들어올 때 궁궐의 호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녹훈되고 청천군(菁川君)에 봉해졌다.
인조 시대에 율곡을 문묘에 종사하자는 의견은 그가 처음이었다.
유순익의 의견에 대해 인조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문묘에 종사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 가벼이 결단할 수 없다.”

이에 승지 민성징이 유순익을 거들었다.

“만약 부당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따르기 어렵겠지만, 타당한 일이라면 어찌 어렵게 여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성징(閔聖徵, 1582〜1647, 나중에 민성휘閔聖徽로 개명함)은 1606년(선조 39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609년(광해군 1년) 증광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한 인물이다. 사관·호군(護軍)·사용(司勇), 강원도사, 영변판관(寧邊判官), 금산군수, 여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인조반정을 계기로 내직으로 발령을 받아 동부승지·우승지에 임명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율곡의 문묘종사 논의에 참여한 것이다. 그는 나중에 개성부유수, 전라도관찰사, 형조참판, 평안감사, 함경 감사,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민성징에 이어서 시독관 이민구도 이렇게 건의하였다.

“이이는 범상한 선비가 아니니 속히 종사해야 합니다. 성상께서 이이의 학문에 대해 그 깊이를 모르시기 때문에 가벼이 배향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문집을 가져다 보시면 그의 학문의 조예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구의 이 말은 언뜻 생각하면 인조 임금에게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시독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시독관(試讀官)이란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는 정5품의 관리이다. 그래서 율곡의 학문에 대해 임금이 그 깊이를 모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율곡의 문집을 읽어보라고 권한 것은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추천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기분을 상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민구는 그해 조정의 추천을 받아 사가독서(賜暇讀書, 젊은 관료들에게 독서에 전념하도록 휴가를 주던 제도)에 선발된 관리이기도 하였다.
그는 1609년(광해군 1년)에 사마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진사에 임명되었고, 1612년에는 증광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수찬으로 등용되었다. 이후 예조좌랑, 병조좌랑, 지평 등을 거쳐서 1623년에는 선위사(宣慰使)로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도 하였다. 당시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관리 중에서도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발되었다. 그만큼 그는 문장을 잘 쓰고 또 다른 사람의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가 율곡의 학문을 말한 것은 그만큼 권위가 실린 것이었다.
이민구는 나중에 대사간, 병조참의, 이조참판, 대사성, 도승지, 예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사부(詞賦)를 잘 지었다고 하며, 글쓰기를 좋아해서 평생 쓴 책이 4,000권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거의다 소실되어 버렸다. 그의 저술은 『동주집(東州集)』, 『독사수필(讀史隨筆)』, 『간언귀감(諫言龜鑑)』등이 아직 남아있다.
검토관 유백증(兪伯曾)도 나서서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율곡의 문묘 종사를 촉구하였다.

“이이의 문묘 종사는 곧 온 나라의 공론입니다. 다만 지난날에 공론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문집을 보시지 않더라도 속히 문묘 종사를 허락하심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율곡에 대해서는 이미 온 나라의 공론이라고 단정하고 문집을 볼 것도 없이 신속히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헌납 이경여(李敬輿)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헌납은 사간원의 정5품 관직으로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일을 의무로 삼는 관리, 즉 간관諫官이다.)

“이이를 종사하자는 건의가 실로 공론에서 나왔음을 성상(聖上, 임금)께서도 필시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성상의 학문이 고명하시니 그 문집도 혹시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의리가 막히고 도학이 밝지 못하여 선비들의 마음이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쾌히 허락하여 일국의 선비들로 하여금 지향할 바를 알게 하소서.”

이에 인조 임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묘 종사는 중대한 일이라 경솔히 할 수 없다. 또 그의 문인 제자 및 서로 아는 자의 말만 가지고 갑자기 종사하는 것도 타당치 않은 것 같다.”

인조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사실 대답은 이렇게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율곡을 문묘에 종사하게 되면 다른 쪽에 서 있는 관리들이나 선비들의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자신이 앞선 임금(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임금에 오른 입장에서 자신 역시 어떤 빌미를 주어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경여는 1601년(선조 34년)에 사마시를 거쳐, 1609년(광해군 1년)에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인물이다. 1611년에 검열에 임명되었으나, 광해군의 실정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었다. 이후 12년이 지난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쫓겨나가자 다시 관직에 복귀되어 수찬(修撰)에 취임했다. 그는 시문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이경여가 율곡의 문묘 종사에 대한 임금의 생각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신들의 이러한 건의는 곧 일국의 공론이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경여의 이 말에는 광해군 시대에 관직을 멀리하고 10여년간 재야에 은거하면서 격은 고초와 고통이 묻어나 있다. 또한 동시에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임금을 끌어내려 준엄하게 몰아낸 혁명세력의 자신감도 언뜻 드러나 보인다.

성혼의 관작 회복


성혼의 관작 회복.

 

1623년(인조 1년) 3월 25일,(『인조실록』의 기록) 임금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예조판서에 임명된 이정구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올렸다.

“기묘사화를 겪은 후부터 사람들은 학문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성혼(成渾)이 차분히 학문하여 사림의 창도자가 되었습니다. 선조(宣祖)께서 유일(遺逸, 초야에 묻힌 재능 있는 선비를 천거하여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로 발탁하여 참찬(參贊)을 제수하기까지 하시니 높이고 권장함이 극진하였습니다. 뒤에 정인홍의 무고(근거 없는 고발)를 입어 관직을 박탈당함에 이르렀으므로 사림(士林, 유학자들)이 지극히 분노하였습니다.”

기묘사화는 1519년(중종 14년) 11월(음력)에 남곤(南袞),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 등이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사림의 핵심인물들을 몰아내 죽이거나 귀양 보낸 사건이다.
이정구는 정철, 성혼 등 서인의 영수들을 잘 알고 있었다. 김장생과도 친분이 깊었으며 서인에 속하는 정엽(鄭曄)과도 가까운 사이였다.(오세현, 『월사 이정구의 문한활동과 학통의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국문초록 참고) 이 때문에 율곡과 우계 성혼이 사망한 뒤 서인측 선비들이 율곡과 성혼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서인의 학통을 정비하는데 이정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정구는 또 율곡과 성혼의 행장을 짓고 시호를 요청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그는 이보다 9일전, 즉 3월 16일에 예조 판사에 임명되어 인조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었다.
이정구의 발언을 듣고 인조 임금이 이렇게 물었다.

“정인홍의 탄핵이 언제 있었는가?”

정인홍은 남명 조식의 수제자로 광해군 때 정권을 잡은 대북파의 영수였다. 광해군이 이 해(1623년) 실각하면서 처형당했다. 인조는 80세 이상의 재상은 처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례를 어기면서까지 그를 참형에 처한 바 있다.
임금이 탄핵시기를 물은 것은 어느 왕 때의 일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정구가 이렇게 답하였다.
“임인년(1602년, 선조 35년)에 있었습니다. 근래에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고 선비의 풍습이 혼란한 것이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3월 16일 대사헌에 임명된 오윤겸이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인홍의 탄핵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성혼이 일찍이 정인홍의 옳지 못한 점을 말하였고, 또 최영경(崔永慶)의 처신이 옳지 못함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못하는 짓이 없이 모함하였습니다. 최영경이 죽음에 이르자 성혼 또한 원통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 성문준(成文濬)을 시켜 위문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어려서 부터 성혼의 문하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성혼은 곧 이이(李珥)의 친구입니다. 이이와 성혼은 이황(李滉) 이후 일인자로서 그 학문을 펴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으니 애석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성혼의 제자 오윤겸은 이이와 성혼을 나란히 언급하면서 두 사람은 친구사이이고, 퇴계 이후 학문의 일인자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학문을 펴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애석해하였다.
이에 이정구는 임금에게 건의하였다.

“선조 임금 즉위 초에 특별한 예우를 받고 심지어 임금 스스로가 이이와 성혼의 당(黨, 즉 서인당)이 되고 싶다는 하교(임금의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동인들의) 당론으로 쫓겨나 영원히 뜻을 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근래 유학자로서 학문의 올바름에 이이와 성혼 같은 이가 없으니, 국가에서 의당 사제(賜祭, 임금이 칙사를 보내어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지내 줌)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기에 아룁니다.”

이러한 건의를 듣고 임금이 말했다.

“성혼이 죄를 입은 것은 선왕조의 일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다.”

정인홍이 성혼을 탄핵한 것을 결국 선조 인금의 결정에 따른 일이니 인조 임금으로서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결정한 사항을 자신이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만약 광해군 때였다면 인조가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윤겸이 임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께서) 새로 즉위하신 때라 좋고 나쁨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시비를 잘 살펴 조처해야지, 어찌 선왕조 때의 일이라 하여 망설이실 수 있겠습니까.”

예조판서 이정구가 대사헌 오윤겸의 말을 거들었다.

“선왕조(선조 임금시기)때는 초기에 즉시 명묘조(明廟朝, 명종 때)의 위훈(僞勳, 잘못된 공훈. 잘못 지정된 공신 칭호)을 혁파하였으니, 이것 또한 선왕 때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오직 일의 시비에 달렸을 뿐입니다.”

시비를 따져서 옳으면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선조 임금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여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다. 이에 인조는 다음과 같이 성혼에 대한 복권을 허락하였다.

“공론이 이와 같다면 그 관작을 회복하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을 하던 사관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견을 덧붙여 놓았다.

“성혼은 자질이 순수하고 태도와 행실이 확고하였다. 어려서부터 가정의 훈계를 받아 위기지학(爲己之學, 자기 도덕의 완성을 추구하는 학문)에 전심하였고, 또 이이와 사귀어 절차탁마의 도움이 있었다. 학문과 실천의 성과를 함께 이루었고, 평소의 언행이나 집안을 다스리는 예법을 한결같이 『가례(家禮)』(주자가례)와 『소학(小學)』에 의해서 행하였다. 파산(坡山)에 은거하여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생을 마치려 하였는데, 선묘(宣廟, 선조임금)께서 그 명성을 듣고 여러 차례 초빙하여 은총과 예우가 극진하였다.”

성혼에 대한 이러한 우호적인 평가는 물론 사관이 서인이거나 서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파산은 파주 파평면에 있는 산으로 현재 이곳 파평면 눌노리에는 파산 서원이 있다. 파산 서원 뒤편에 경사가 가파른 파산이 있으며 서원 앞으로 우계(牛溪)가 흐르는데 지금은 눌로천(訥老川)이라 부른다.
파산서원은 동쪽으로는 감악산이 우뚝 솟아있고 맞은편에는 파평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작은 마을 파평면 눌노리에 위치하고 있다. 서원의 뒤편 파산(坡山)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앞으로는 우계(牛溪, 소 개울)가 흐르는데 우계는 현재 눌로천이라 불리며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성혼의 호가 우계인 것은 바로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선조가 성혼을 자주 부르게 된 것은 율곡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관은 이어서 성혼이 억울하게 탄핵을 받고 결국에는 복권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신묘 사화(辛卯士禍, 1591년 선조 24년에 일어난 사화)가 일어나자 평소 성혼이 정철(鄭澈)과 친했다는 이유로 연좌되었고, 최영경의 죽음을 구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다른 당의 지목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에 선조 임금께서 임진강에 이르러 성혼의 집이 이곳에서 어디쯤인가 하고 그 원근을 물었을 때 이홍로(李弘老)가 망령되게 근처 강변의 민가를 가리켜 (거짓으로) 대답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노여움을 격발하기도 하였다. 임인년(1602년, 선조 35년) 정인홍이 그 무리를 사주해 상소하여 지난 일들을 들추어내며 불측하게 모함함으로써 끝내는 관작이 박탈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최영경이 옥에 갇혔을 때 성혼이 정철에게 편지를 보내 매우 강력하게 구제하니, 정철이 조정에 들어가 임금께 최영경의 구제를 간곡하게 건의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상(임금)의 노여움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뒤에 와서 도리어 (동인들이 성혼이) 최영경을 모함한 것이라고 죄목을 만들었으니, 이는 군소배(群小輩,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들)가 평소 성혼의 높은 명망을 시기하여 반드시 모함해 해치고자 한 것이다.
성혼이 선조임금과의 만남에서 유종의 미를 보지 못한 것 역시 임금께서 이홍로의 거짓된 보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림(유학자들)이 몹시 애통해 하였고, 태학(太學, 성균관)에서는 여러 차례 상소하여 그 원통함을 호소하기까지 했으나 다 반응이 없었다. 이제 와서 드디어 인조 임금께서 복관을 명하고 이어 제사를 내리며 시호를 주었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축하하였다.”

사관의 이러한 평가는 선조 35년(임인년), 즉 1602년 성혼이 탄핵을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시 사헌부는 동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철은 천하의 간흉인데, 성혼이 정철과 교분이 깊고 정이 친밀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모든 모의에 참여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경인년(1590년, 선조 23년) 무렵에 정철이 사방으로 통문을 보내어 쌀과 포목을 수합하여 성혼의 아비 성수침(成守深)의 청송당(聽松堂)의 옛터에 큰 집 한 채를 지어놓고는 정철이 그의 도당을 거느리고 날마다 모여서 성혼의 지휘를 들으며 흉모를 자행하였으니, 성혼은 곧 정철의 모주(謀主, 모의를 꾸미는 두목)입니다.
또 신묘년(1591년 선조 24년) 무렵에 정철이 강계(江界)로 귀양갈 때는 성혼이 파주(坡州)로부터 송도(松都)에까지 따라가서 이틀 밤을 함께 자며 작별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임진년에 적(왜군)이 경성에 접근했을 때는 성혼은 재상의 반열에 있는 신하로서 경기의 하룻길 거리에 있었는데도 변란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大駕, 임금을 모신 가마)가 그가 사는 곳을 지나갈 때에도 나와서 뵙지 아니하였으니, 간사한 인간(정철)의 편을 들고 임금을 저버린 죄는 이에 이르러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성혼은 인조반정에 참여한 제자들과 지인들 덕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율곡은 그러한 성혼의 친구로서 성혼과 나란히 새로운 조정의 권력자들이 존경하며, 칭송하는 존재가 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