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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이 본 효종

송시열이 본 효종.

 

릉(寧陵)은 조선조 제17대 임금인 효종대왕(1649-1659)과 인선왕후 장씨(1618-1674)의 쌍릉이다. 원래 9개의 조선 왕릉(건원릉·현릉·목릉·휘릉·숭릉·혜릉·원릉·수릉·경릉)으로 이루어진 양주의 동구릉(東九陵) 경내의 태조 이성계 무덤인 건원릉 서쪽에 있었으나, 1673년(현종 14년)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영릉(英陵,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합장릉)으로 옮겼다.

이러한 천장(遷葬, 무덤을 옮김)에는 사연이 있다.

현종 14년 5월에 종실 영림부령 익수가 소를 올려서 영릉의 석물에 틈이 생겨서 빗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을 뿐더러 능의 봉분을 만든 제도가 매우 소루하여서 해마다 수리하는 일이 있다고 했다. 현종이 크게 놀라고 근심하며 익수를 불러 보고 그 사실을 물은 다음 대신과 육경 삼사의 여러 신하들에게 익수와 함께 가서 봉심할 것을 명했다. 이에 능을 옮길 계획을 정하여 겨울 10월에 영릉 곁에 받들어 모시기로 했다.

처음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능을 어디로 정할지 대신 간에 논의가 있었다. 이시백 <시장>에 따르면 이렇다.

윤선도가 풍수의 방술을 따라 수원부(水原府) 청사 뒷 산등성이가 능을 잡을 만하다고 극력 주장했는데, 모든 지관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종이 그 말을 받아들이자 대신과 중신과 삼사에서 서로 잇달아 소를 올려서 ‘오환(五患, 풍風ㆍ수水ㆍ화火ㆍ충蟲ㆍ목木)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군대의 진영을 철거하는 것은 가장 불가하다고 했다. 현종이 이러한 소는 받아 올리지 말라고 전교(傳敎, 명령을 내림)했다.

이시백이 간략한 상소문을 올려 극력 반대했다. ‘수원은 지세가 평탄하고 넓으며 농토가 비옥하여 실로 세 개의 도로 왕래하는 요충에 해당되며 사방으로 통한 곳으로 선유들이 논한 오환이 이보다 더 심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릉(英陵, 세종의 무덤) 옆 홍제동(弘濟洞)이 쓸 만하다고 논했다. 임금이 답하기를, ‘홍제동에 과연 대단히 특이한 상서가 있다면 영릉을 모신 지 200년 후인 지금까지 모신 여러 능보다 홍제동이 배나 낫단 말인가. 또 이곳은 길이 멀어서 자식의 인정상 쓸 수 없다.’ 했다.

그때 임금이 수원으로 굳게 정하고 일을 이미 시작하니 도성 안팎에서 답답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이시백이 다섯 번이나 차자를 올려 극론하였고 여러 신하가 역시 극력 반대하니 임금이 깨달아 능자리를 다시 건원릉 내에 잡았다.

영릉(寧陵)을 건원릉에서 영릉(英陵) 옆으로 옮기는 것을 송시열은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같다. <연려실기술>에 전재한 김수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경자년에 친히 영릉을 봉심하였을 때에 고쳐 봉분하지 않고 그대로 틈이 난 곳만 보충하게 했는데, 임금(현종)이 결정한 일이며 여러 신하들은 다만 순종하여 응낙했을 뿐이었소.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도 임금께서는 한마디도 반성하는 말은 없고 오로지 여러 신하들만 책망하시니 이것이 어찌 성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에게 허물을 돌려서 자신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책망하는 도리이겠소. ……”

“또 임금께서 경자년 이후로 계속 불편하셔서 선왕의 능에 성묘를 폐지하였소. 그러면서도 온천에는 해마다 행행하시니 식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없을 수 없는 일이오. 경자년 이후로 만일 다시 친히 봉심하는 일이 있었다면 어찌 오늘의 일이 있었겠소. 그런데도 스스로 반성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역시 임금의 덕이 부족한가 하오. ……”

“새 능이 과연 길하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소. 당초에 수원에 모시자는 말이 한두 사람의 입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는 모두들 잘못을 나에게 돌려서, ‘만일 그때 수원에 모셨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하오. 이 일이 과연 산지를 잘못 정한 소치라면 내 마땅히 만 번 죽음을 당하더라도 달게 여기겠소. 당초에 나는 진실로 수원을 그르다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 영릉(寧陵)이 길하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가 풍수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소. ……”

“지금 영릉을 좋지 못한 땅이라고 하여 고쳐 장사하려고 한다면 누가 감히 반대하겠소. 또한 주자(朱子)의 말과 같이 능을 택하는 데에는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을 가릴 것이 아니며 다만 서울 가까운 곳에서만 구차히 일을 끝내고자 할 일이 아닌 것 같소. 당초에 임금께서는 홍제동은 멀어서 좋지 않다 하셨는데 가까운 영릉도 성묘하지 않으면서 어찌 홍제동이 멀다고 탓하겠소.”

송시열이 현종에게 올린 상소에는 송시열의 입장이 더욱 분명하다.

“옛 능의 신혈(神穴)이 극히 평안하오니 이것은 음양의 기운이 순조롭고, 온갖 신(神)이 상서를 모은 소치이기도 하지만 어찌 성상의 효성이 돈독하고 지극하여 신령한 응함이 저절로 따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생각하옵건대, 주자는 부친의 분묘를 두 번 옮겼으나 산릉에 대해서는 경동(警動)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제왕가의 일이 범인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능의 흙을 한 자쯤 파헤쳤을 때 벌써 광 안에 이상이 없음을 알았으나 일을 맡아 보던 여러 신하들이 서로 망측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손질하여 원래대로 봉분하자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새 능이 길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일러 오는 바이지만 또한 어찌 지극히 편안한 땅에 그대로 모시는 것만 같겠습니까?”

현종이 송시열의 상소에 비답한 내용이다.

“경의 상소를 살펴보니 나도 모르게 놀라움으로 땀이 흐른다. 경이 선왕조에서 받은 은혜는 보통 신하들과 비할 바가 아니므로 내 생각으로는 선왕의 능에 대한 일은 경이 반드시 물불을 가리지 않을 줄 알고 있었는데 경은 나의 바람에 매우 어긋난다. 능 안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고여 있는 형상이나 석물에 흠이 생긴 것은 경도 듣고 보아서 잘 알 것이다. 현궁(玄宮)에 흠이 없는 것은 겉모양만 보고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어찌 다시 봉분하자는 의논이 있을 수 있으랴. 이에 나는 의혹하여 경의 의견을 이해할 수가 없다.”

현종은 송시열의 상소를 보고 효종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고 평했다. 송시열은 기해예송에서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효종을 위해 기년복(1년)을 입어야 한다고 해서 관철시켰으나 후에 갑인예송에서는 노론이 대공복을 주장하다 된서리를 당한다. 그리고 효종에 대한 충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효종이 내린 특은을 고려하면 기년(일년)복이 아니라 당연히 삼년복을 주장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이다.

송시열이 효종을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송시열이 쓴 지문(誌文,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나고 죽은 날, 행적과 무덤이 있는 곳, 좌향 따위를 적은 글)이 <연려실기술>에 있다. 공식적인 글이라 속내를 모두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행간의 함의를 통해 추정은 할 수는 있다.

“임금은 총명하고 슬기로운 성품으로써 위태로운 국운을 구제할 뜻이 있어 왕위에 있은 지 10년 동안에 하루도 게으르게 지내지 않았다. 이 나라 백성들이 바야흐로 공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안정되는 날을 발돋움하고 목을 빼고서 기다렸으나 갑자기 승하하셨다. 아! 천명이로다. 참으로 그야말로 ‘왕업을 창시하여 절반도 못 이루고 중도에서 돌아가다’는 옛말과도 같으니 천명이로다.”

<공사견문>에 잠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는 집)에 있을 때와 세자가 되었을 때 효종이 술을 대하는 입장이 달랐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날 신하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폐단에 미치자 임금(효종)이 말하시기를, “내가 잠저에 있을 때에는 술을 즐겨 취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세자의 자리에 오른 뒤에는 끊고 마시지 않았다. 금년 봄에 대비께서 염소 고기와 술 한 잔을 주시기에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맛이 몹시 나빠 쓴 약과 다름이 없더라, 했다.”

술을 본래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세자에 오른 후부터 술을 끊었다고 한다. 형님인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이어서 세자에 오른 사정도 있었겠지만, 왕위에 오른 후 북벌을 준비하며 10년 동안 하루도 게으르게 지내지 않았다는 송시열의 말이 과장은 아닐 성싶다.

“삼대(三代, 하·은·주) 이후로는 정치가 학문에 근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정치가 천하에 분열되었지만 임금(효종)께서는 학문과 덕을 닦아서 인륜을 밝혀 나라를 다스린 까닭에 점점 왕도가 순수하게 되었다. 삼대 이후로는 오직 공리만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천리와 인륜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으나 오직 임금께서는 도의를 위주로 하고 공리를 계교하지 않은 까닭에 거룩한 뜻이 굳게 정하여져서 높기가 청천백일과 같았다.”

<공사견문>에 효종이 90에 가까운 늙은 내시를 가까이 두고 각별하게 대한 기록이 있다.

“늙은 내시 김언겸(金彦謙)은 나이 90에 가까워 한낱 식지 않은 시체에 불과하나 임금(효종)이 항상 내부에 두고 날마다 어선(御膳)을 내렸다. 이는 김언겸이 일찍이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모시고 심양에 있을 때에 소현세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울면서 간하여 종일 먹지 않고 이튿날에 또 간하였는데 임금이 일찍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항상 두터이 대접한 것이다.”

효종이 자기 형님의 시종 내시를 각별히 모셨다는 내용이다. 늙은 시종 내시에게 왜 특별히 은혜를 내렸겠는가? 형님을 극진히 모셨기 때문이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소현세자를 극진히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일례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무술년에 제주에서 바친 말 가운데 몸이 희고 갈기는 검으며 몸이 크고 걷기를 잘하는 것이 있었다. 보는 사람들이 용종(龍種)이라고 했다. 이때 여러 부마 가운데서 익평위(益平尉)가 가장 어른이고 동평위(東平尉)는 새로 부마가 되어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이 익평위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동평위에게 돌아갈 것이다.’ 했다. 임금이 말을 본 뒤에 숭선군(崇善君)에게 특사했다. 정태화가 이를 듣고 기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위에게 주지 아니하고 서제(庶弟)에게 주었으니 참으로 지극히 거룩한 일이다.’ 했다.”

유학의 도덕정치는 효제에 근거한다. 왕이 효도하고 우애하면 백성들이 효도하고 우애한다고 봤다. 효종이 학문과 덕을 닦아서 인륜을 밝혀 나라를 다스린 까닭에 점점 왕도가 순수하게 되었다 하는 송시열의 말을 이 일화에서도 대략이나마 살필 수 있다.

<공사견문>에 신하의 마음을 읽어내는 효종의 말이 나온다.

“임금(효종)이 잠저에 있을 때 동궁으로 책봉하라는 명이 있음을 듣고 평소에 잘 알던 문관 아무개에게 말을 전하기를, ‘이제부터는 다시 조용히 서로 만나 볼 기회가 없을 것이니 한 번 보고 싶다.’고 했다. 그 문관이 미복으로 어둠을 타서 가 뵈었다. 임금이 만년에 현종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청한 것은 미처 깊이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세자의 집에 남몰래 찾아올 수 있겠는가. 내가 뒷날에 스스로 깨닫고 그 마음씨를 의심하여 요사이 그가 하는 짓을 보니 훗날 결코 바른 도리로써 너를 인도할 자가 못 되리라. 모름지기 너는 알아 두라.’ 했다.”

송시열이 “삼대 이후로는 오직 공리만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천리와 인륜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으나 오직 임금께서는 도의를 위주로 하고 공리를 계교하지 않은 까닭에 거룩한 뜻이 굳게 정하여져서 높기가 청천백일과 같았다.” 했는데, 이 일화가 효종의 그와 같은 마음자세를 보여준다.

“경전에 실리어 있는 글로써 임금의 덕을 형용한다면 무(武)하고 문(文)한 것은 요(堯)를 본받았고, 효도와 공순과 도리를 다한 것은 순(舜)을 본받았고,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말을 좋아하고 술을 미워하는 것은 우(禹)를 본받았고, 음악과 여색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아니함은 탕(湯)을 본받았고, 백성을 보기를 상(傷)한 것 보듯 함은 문왕(文王)을 본받았고, 드날리고 분발하여 할 일을 미처 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은 무왕(武王)을 본받았으니, 한(漢) 나라 이후의 제왕에게 비교한다면, 넓고 큰 도량은 한 고조(漢高祖)와 같고, 중후하고 곧고 부드러움은 광무(光武)와 같고, 신의가 드러난 것은 소열(昭烈)에 가깝고, 화살과 쇠기둥을 놀리면서 영웅호걸을 자나깨나 생각하다가 뜻을 펴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애석하나 송 효종(宋孝宗)과 같으니, 이것은 시세가 그러한 것이었다.”

송시열이 효종을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왕, 한고조, 광무제, 소열제, 송효종에 비견 한 것이 어찌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해서일까마는 효종의 학문과 도덕을 보건대 그런 특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안연을 두고 성현의 기상이 있지만 순일한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평이 있는데, 송시열이 효종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안연이나 효종이나 모두 연부역강(나이가 젊고 기운이 왕성함)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선비가 되는 공부- 율곡의 학교모범

선비가 되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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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한문.한자교육 – 격몽요결 12차 수업

 


금요일-<격몽요결> 인성 한자.한문 지도자 양성 강좌 모습.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인성 한자.한문 지도자 양성 12차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수강 완료 기념품을 받으셨습니다.

인성 한문.한자교육 – 주자언론동이고 12차

 


수요일-<주자언론동이고> 인성 한자.한문 지도자 양성 강좌 모습.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인성 한자.한문 지도자 양성 12차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성 한문.한자교육 – 성학집요(화요반) 11차

 


화요일-<성학집요> 인성 한자.한문 지도자 양성 강좌 모습.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인성 한자.한문 지도자 양성 11차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수강 완료 기념품을 받으셨습니다.

임성주(任聖周, 1711-1788)-2

임성주(任聖周)-2                                                  PDF Download

임성주는 본관은 풍천(豐川)이며 자는 중사(仲思)이고 호는 녹문(鹿門)이다. 충북 청풍(淸風)에서 태어나고 만년에는 공주의 녹문에서 살았다. 조부 임의백(任義伯)은 송시열과 동문이다. 부친은 함흥판관(咸興判官)을 지낸 임적(任適)이며 모친은 파평윤씨(坡平尹氏)로 호조정랑(戶曹正郎)을 지낸 윤부(尹扶)의 딸이다. 5남 1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아우인 임정주(任靖周), 임경주(任敬周)와 함께 낙론의 대표자인 이재(李縡)에게 배웠다. 누이 윤지당(允摯堂) 임씨도 여류학자로 유명하다.

3세(1712) 사랑채 벽에다 “임사동임사동(任獅同: 사동은 임성주의 아명이다) 뱃속에 글자 오백 자가 들어있다.[任獅同腹中書五百字入]” 썼다.

16세(1726) 이율곡의 글을 읽고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어 〈자서(自序)〉를 썼다. “열여섯 살 때 율곡의 글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치하는 묘리를 알았으며 큰 뜻을 세웠다.”

17세(1727) 이재의 문하에 나가 수학했다. 임성주가 이재와 20세부터 24세까지 약 5년 동안 함께 질문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 <한천어록(寒泉語錄)>이다. 학문의 자세와 사서삼경에 대한 부분적 토론과 <심경(心經)>의 칠정(七情)에 관한 견해 등이 실려 있다.

18세(1728) 봄에 부친상을 당하고 19세에 백씨와 함께 모친을 모시고 청주(淸州) 옥화대(玉華臺)로 들어가 학업에 힘썼다.

22세(1733) 모친의 뜻에 따라 형 임명주(任命周)와 함께 사마시에 응시하여, 〈대귀신문(對鬼神問)〉으로 입격하였다. 당시 고관(考官) 조명리(趙明履)가 “큰 선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칭찬했다.

25세(1736) 겨울에 회덕(懷德)의 옥류각(玉溜閣)에서 송문흠(宋文欽) 등과 <대학>을 강했다. 이때의 논의를 〈玉溜講錄〉으로 남겼다.

26세(1737) 겨울에 모친을 모시고 여강(驪江)으로 거처를 옮기고, 여주에 살던 민우수(閔遇洙), 김원행(金元行) 등과 강학하며 도의를 연마했다.

32세(1743) 여강에서 서울로 이사했다.

39세(1750) 처음으로 세자익위사세마를 제수 받고, 41세에는 익위사 시직(侍直)에 올랐고 이듬해 종부시로 자리를 옮겨 종 6품의 주부를 맡았다.

44세(1754) 임실 현감으로 부임하였다. 46세 동생, 47세 형을 잇달아 여의자 사직하고, 48세에 공주 근방의 녹문(鹿門)에 은거하였다. 이 해 겨울에 모친상을 당했다.

49세(1759) 김원행에게 편지하여 이제까지 주장해 오던 낙론의 인물성변이 잘못되었음을 설파하고, 〈녹려잡지(鹿廬雜識)〉를 지어 자신의 바뀐 생각을 기술했다.

58세(1768)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여 임성주 외대(外臺: 도사(都事)의 별칭으로, 도사는 외관직(外官職)으로서 경관직(京官職) 대관(臺官)인 사헌부(司憲府)의 직임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이 말이 생겼다.)로 추천하였다.

63세(1773) 전주 판관이 되었으나 정사에 서툴다는 이유로 체임(遞任)되어 영천 군수로 옮기고, 이듬해 사도시 첨정과 군자감 정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64세(1774) 성천 부사가 되었을 때 문장은 잘하지만 사무에 서툴고 병치레만 한다는 무소(誣疏)로 체직되었다. 장령 경재관(慶再觀)이 아뢰기를, “성천 부사(成川府使) 임성주(任聖周)는 경학은 참으로 잘하지만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본래부터 잘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전주로 제수되어서도 대신이 체직을 청하기에 이른 적이 있으니, 그가 사무에 서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지에 간 뒤부터는 관아를 닫아걸고 병치레만하여 고을의 일이 쌓였으니, 파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일 후에 대사간 이석재(李碩載)가 아뢰기를, “며칠 전 장령 경재관(慶再觀)이 임성주를 논하면서 경학은 잘한다고 하면서 수령의 직책은 맡길 수 없다고 하니,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성천은 본래 사무가 많은 고을이 아닌데도 부임한 지 10여 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를 폐지하는 폐단이 있다는 따위의 말은 모두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 나온 것이니, 경재관을 파직하시기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72세(1782) 봄에 온 집안이 여동생 임윤지당(任允摯堂)이 있는 원주(原州)의 산호(山湖)로 이사했다.

78세(1788) 녹문동에서 졸했다.

사후 1845년(헌종 11년) 좌의정 권돈인(權敦仁)의 주청에 따라 대사헌 겸 성균관좨주(大司憲兼成均館祭酒)를 추증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녹문집>은 동생 임정주(任靖周)가 주도하여 녹문 사후 6년인 1794년(정조 18년에 간행하였다. 위의 저작들 가운데 <서연강의(書筵講義)>는 녹문이 경연관의 임무를 수행할 때 강연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책이고, <녹려잡지(鹿廬雜識)>는 녹문이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에서 상이론(相異論)으로 관점을 바꾼 뒤 저술한 책이다. 여기에는 성리학의 중심 이기심성론이 들어있다.

<소학>의 본주(本註)는 하씨(何氏)의 집성(集成)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읽는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여 주자가 쓴 것임을 모르고 있었는데, 임성주가 송문흠과 더불어 고증하고 점검하여 그것을 새롭게 정리하여 세상에 유포시켰다. 주자의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소학>의 본주를 여씨본(呂氏本)에 따라, 고경(古經)의 12편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런데 <영락대전(永樂大全)>에는 왕필본(王弼本)과 합쳐서 전의(傳義)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임성주는 후학들이 주자의 참뜻을 모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자의 여러 학설을 고증하여 다시 이를 바로잡았다.
<주서차의(朱書箚疑)>는 송시열의 저작이나 그 초고가 아직 손질되지 않았는데, 권상하 등이 미처 수정하여 완성하지 못한 것을 녹문이 손수 <송자대전(宋子大全)>에서 본차(本箚)를 베껴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고 미진한 것을 바로잡아 10여 년 동안 공을 들인 끝에 제목을 <차의보(箚疑補)>라고 했다.

참고자료

<녹문집(鹿門集)>
<임성주의 생의 철학>(한길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해제 고전번역서: 녹문집>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인명사전>

최석정(崔錫鼎, 1646-1715)- 2

최석정(崔錫鼎)-2                                                  PDF Download

최석정은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초명은 석만(錫萬)이며 자는 여시(汝時), 여화(汝和)이고 호는 존와(存窩), 명곡(明谷)이다. 병자호란 때 주화론을 주장했던 최명길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한성좌윤 완릉군(完陵君) 최후량(崔後亮)이다. 어머니는 안헌징(安獻徵)의 딸이다. 응교 최후상(崔後尙)에게 입양되었다.

9세(1654) <시경>과 <서경>을 암송했다.

12세(1657) <주역>을 도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신동으로 인정받았다. 남구만(南九萬), 이경억(李慶億)의 문인이고 박세채(朴世采)와 종유하면서 학문을 닦았다.

17세(1662) 감시(監試) 초시에 장원을 했고 21세(1666) 진사시에 장원했으며 동시에 생원시도 합격하였다.

26세(167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30세(1675, 숙종 1년) 의정부에서 홍문록(弘文錄)을 선발한 17인 중에 최석정이 뽑혔다.

31세(1676) 응지소에서 윤휴를 비난하고 송시열, 김수항을 옹호하는 소를 올렸다. 양사와 옥당이 일제히 최석정을 멀리 귀양을 보내야 한다고 하자, 숙종이 허락하지 않다가 열여섯 차례나 아뢰어서 관직을 박탈하고 ‘문외 출송(門外出送, 문밖, 즉 한양바깥으로 쫓아 내보내라)’하라는 명을 내렸다.

34세(1680) 경신환국 이후 병조정랑, 승정원동부승지에 이르렀으나 양부모의 상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났다.

39세(1685) 사학 유학생들이 이른바 <명재의서(明齋疑書)>가 이이를 모함하여 욕했다고 비난하자 최석정이 대제학으로서 윤증을 신구하는 소를 올렸다. “김성대(金盛大) 등이 윤증의 서찰 한 구절의 말을 따가지고 선현을 무욕하였다고 일러서 죄를 성토하는 글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윤증은 문간공 성혼의 외손자이고, 문성공 이이는 실로 성혼과는 덕을 이웃하여서 외롭지 아니합니다. 윤증이 두 분의 선현을 높여 사모한지 여러 해가 되었은즉 이제 이이를 모욕하였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가깝겠습니까? 하물며 그의 편지는 선현을 끌어다가 그의 아비의 일을 인증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어찌 일분인들 날조한 것에 근사한 말이 있었겠습니까?” 했다.

41세(1687) 부제학으로서 나양좌(羅良佐)를 구원하는 상소를 올렸다. “대로(大老: 송시열)의 상소의 말이 절박하게 윤선거(尹宣擧)를 몰아세웠으니, 문생들의 마음에 몹시 박절하게 여겨 한 번 변명해 보려고 함은 천리와 인정에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말을 해가는 사이에 실로 화평한 면은 없고 거의 과격한 말이 많았으니 진실로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서히 따져보지 않고 무거운 율을 내리어 위엄과 노여움의 진동이 겹치게 되면 몰골이 수참하게 됩니다. 오도일(吳道一)에게 있어서는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주달하는 일을 한 것인데 죄를 주었으니, 이 이후로는 비록 지나친 일이 있으시더라도 다시는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될 듯합니다.” 했다. 앞서 송시열이 윤선거를 책망하는 상소로 인한 파장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였는데, 우의정 이단하(李端夏)가 윤선거의 문생들의 상소를 받지 말도록 하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자, 최석정이 “대신이 진달한 말은 비록 진정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바치지도 않은 상소를 앞질러 받지 말라는 영을 내림은 과연 일의 대체에 합당한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했다.

42세(1688) 상소하여 진계(陳戒)하고 짤막한 잠언(箴言) 6편을 올렸다. “군주의 마음은 온갖 변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먼저 단정한 것으로 근본을 삼고, 다스리는 도는 공평한 것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극을 세우는 것이 그 다음이 되며, 군주의 덕은 마음을 비워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다음이 되고, 진덕수업(進德修業)은 반드시 학문을 강론하는 데에 의뢰하기 때문에 학문에 항상 종사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되며, 안일한 것은 군주의 큰 경계가 되기 때문에 정사에 부지런히 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되고, 백성은 나라를 보유하는 근본이 되므로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매였기 때문에 백성을 무휼하는 것으로 끝을 삼는 것입니다. 했다. 숙종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호피를 하사했다.

42세(1688) 5월에 선기옥형璿璣玉衡)을 완성했다. 현종(顯宗) 때에 이민철(李敏哲)로 하여금 혼천의(渾天儀)를 만들게 하였으나 중간에 폐지하여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최석정이 수리할 것을 건의해서 숙종이 이민철에게 명하여 다시 수리하게 하고 최석정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하게 했다. 완성된 선기옥형을 희정당(熙政堂) 남쪽에 있는 제정각(齊政閣)에 두었다.

50세(1696) 이조판서로 관제를 논하는 차자를 올렸다. 그중 인재를 구하는 것으로 서얼의 폐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는, 오로지 문벌을 숭상하여 서울 사람을 앞세우고 시골 사람을 뒤로 미루니, 이미 어진 사람을 세우는 데에는 일정한 방도가 없다는 의리에 어그러지며, 서류(庶流)를 막는 데 이르러서는 진실로 옛 제도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송익필(宋翼弼)의 학술로도 포의로 마치고, 신희계(申喜季)의 문장과 우경석(禹敬錫), 유시번(柳時蕃)의 재지가 모두 그 뛰어난 재능을 펴지 못하였으니 애석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52세(1698) 숙종이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을 적에 최석정이 우의정으로 중국에서 보낸 쌀[호미胡米]로 서울의 위급함을 먼저 구제할 것을 청하자, 예조판서 신완(申琓)이 “금번에 곡식을 청한 것은 오로지 관서 지방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만약 서울 백성들을 먼저 구제한다면 관서 지방의 백성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하자, 숙종이 “이는 까닭 없이 공연히 빼앗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마땅히 대체하여 지급할 것이다.” 하고, 본도(本道)에 다시 물어본 뒤에 그 수량(數量)을 의논하여 확정하자는 최석정의 말을 옳게 여겼다.

59세(1705) 왜인이 공작미(公作米): 공무(公貿)하는 면포의 대가로 대마도에다 바꾸어 지급하던 쌀)를 허락받는 일 때문에 떠나지 않으므로 동래 부사가 계문했는데, 최석정은 말하길, “왜인에게 공급하는 면포를 쌀로 대신 주는 것은 왜인의 간청에서 나온 것이고 당초에 약조한 것이 아니니 구습대로 번번이 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린(交隣)하는 도리는 처치를 마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도의 살길은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미곡에 의지하므로 전에 와서 청하였을 때에 사리에 의거하여 엄준하게 막을 줄 몰랐던 것은 아니나 허락했습니다. 그 뒤 다시 청하였을 때에도 막지 않았던 것은 실로 후의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굳게 지키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왜인이 절망하여 유감을 품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헤아려 허락하되 수년이 넘지 않게 연한을 작정하고 그 뒤에는 다시 청하지 말도록 엄하게 약속하여 한편으로는 먼 곳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장래의 폐단을 막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했다.

60세(1706) 영의정으로 조부(祖父) 최명길(崔鳴吉)의 일을 신원했다. “신의 조부가 화친을 주장한 의논은 스스로 본말이 있어, 정묘년의 일은 뜻이 싸움을 그치게 하는 데 있고, 병자년 봄의 일은 근심이 흔단(釁端)을 도발하는 데 있었으니, 남한산성의 일에 이르러서 어찌 그만두어도 될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 때의 청론(淸論)이 혹은 차라리 나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의리로만 주장을 하였으나 신의 조부는 ‘명나라에 진실로 망극한 은혜가 있으나 이미 사직과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필부의 양지(諒知)만을 변통성 없이 굳게 지키겠는가?’ 하고 명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것을 민망히 여겨 일신의 이해를 돌아보는 데 겨를이 없었으며 황폐한 땅에 조정을 세우고 잿더미에서 국력을 수습하여 안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하고 밖으로는 대의를 신장시키며 굴절주선하는 데 마음이 피로하고 힘이 다하였으니 인인군자(仁人君子)는 마땅히 측연(惻然)한 마음으로 그 뜻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고, 여러 번 징병(徵兵)을 거절하고 자문(咨文)을 갖추어 중[僧]을 보내다가 북옥(北獄)에 잡혀 들어간 일 등을 나열했다.

62세(1708) 영의정으로 시무4조의 책자를 올렸다. “첫째 인족(隣族: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으로 지방의 백성이 공금(公金)과 관곡(官穀)을 갚지 못하거나 군정(軍丁)이 도망 사망하여 군포세(軍布稅)를 내지 못할 때 이를 억지로 그 인인(隣人)에게나 일족(一族)에게 대신 징수하는 일이다.)을 혁파하여 민원(民怨)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 전폐(錢弊)를 교정(矯正)하여 민곤(民困)을 풀어주는 것이고, 셋째 교포(校布: 향교(鄕校)의 교생(校生)이 내는 군포(軍布)다.) 를 거두어 들여서 한민(閑民)을 처치(處置)하는 것이고, 넷째 보미(保米: 군보(軍保)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쌀이다.)를 제정하여서 속오군(束伍軍)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었다.”

1715년 기사(耆社: 기로소의 다른 이름)에 들어갔고, 이 해 사망하였다. <숙종실록> 41년 11월 기사에 졸기가 있다. “최석정은 성품이 바르지 못하고 공교하며 경솔하고 천박하였으나, 젊어서부터 문명이 있어 여러 서책을 널리 섭렵했는데, 스스로 경술에 가장 깊다고 하면서 주자가 편집한 <경서(經書)>를 취하여 변란(變亂)시켜 삭제하였으니, 이로써 더욱 사론에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번 태사(台司) 에 올랐으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전도되고 망령된 일이 많았다. 남구만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그의 언론을 조술하여 명분과 의리를 함부로 전도시켰다. 경인년에 시약(侍藥)을 삼가지 않았다 하여 엄지(嚴旨)를 받았는데, 임금의 권애(眷愛)가 갑자기 쇠미해져서 그 뒤부터는 교외(郊外)에 물러가 살다가 졸하니, 나이는 70세이다. 뒤에 시호(諡號)를 문정(文貞)이라 하였다.” 사관의 평이 박하다.

직업 관료의 성격이 강해 의리·명분론에 집착하지 않고 백성의 어려움과 정치적 폐단을 변통하려 했던 행정가였다. 또한 당쟁의 화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힘썼던 정치가이기도 하였다.

『야승(野乘)』을 집대성하려고 노력하여 찬수청을 설치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편저에 <전록통고(典錄通考)>가 있고, 저서로 <예기유편>과 <명곡집(明谷集)> 36권이 전한다.

참고자료

<국역조선왕조실록>
<명곡집(明谷集)>

최징후(崔徵厚, 미상-1715)

최징후(崔徵厚)                                                       PDF Download

최징후는 자가 성중(成仲)이고 호는 매봉(梅峯)으로 권상하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전거마다 명단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원진, 이간, 윤봉구, 채지홍, 현상벽, 성만징, 한홍조 등과 함께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라로 불린다.

1705년 한원진과 함께 오서산(烏棲山) 정암사(淨巖寺)에서 독서하고 강학했다.

1709년 3월, 호락논쟁의 발단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한원진이 1705년에 <동지에게 알리는 글示同志說>을 썼고, 이후 <율곡 선생 별집에 의견을 덧붙임栗谷別集付籖>,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한 논설本然之性氣質之性說>, 〈인심도심에 대한 논설人心道心說>, 퇴계 선생 문집의 의문점에 대한 해설退溪集箚疑>을 잇달아 내놓는다. 이를 통해 최징후와 한원진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1707년 권상하의 제자가 된 이간은 한원진의 견해를 접하고 자신과 절친했던 최징후에게 편지를 보낸다. “저는 덕소(한원진)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친구들에게 듣자니 대개 우리 문하에서 의지할 만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그를 흠모하여 한 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가 논설한 것을 보니 제 생각과 잘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아주 다행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설에 대한 제 견해는 주제넘지나 않았는지 생각되니, 직접 찾아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이 이 뜻을 전하여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709년 4월에 이간, 한원진, 한홍조, 윤혼, 현상벽 등과 함께 홍주(洪州) 한산사(寒山寺)에서 회강했다. 앞서 이간이 보낸 편지를 받아본 한원진이 회신하길, “공거(이간) 형의 편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학식이 얕아 아는 바가 없는데도 여러 학형들께서 비루하다 여기지 않고 매양 의리로 판별하여 혼매한 저를 깨우쳐 주시고 또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니 정말로 큰 우정입니다. 지금 공거 형의 편지가 저의 잘못을 정밀하게 증명하셨는데 그분과 더불어 마땅한 결론에 이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한산사 회합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1711년 한원진과 함께 홍주(洪州) 벽제산(碧蹄山)에서 회강했다.

1715년 최징후가 졸했다. 한원진이 최성중이 지은 <가례의소>에 해설을 달아 〈崔成仲家禮疏義付籖〉을 지었다. 권상하가 한원진에게 보낸 편지에 “성중(최징후)은 사우들의 기대가 매우 중하였는데 뜻밖에 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모두 우리들 운기(運氣)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슬프기 그지없네.” 했다.

참고자료

<남당집(南塘集)>
<한수재집(寒水齋집)>
<관봉유고(冠峯遺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