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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형(朴東蘅)1749~1808


박동형(朴東蘅)                                                             PDF Download

 

1749年(영조 25)~1808年(순조 8) 조선 후기 문신.
관은 죽산(竹山), 자는 태언(台彦), 호는 불변당(不變堂)이다. 아버지는 박원유(朴元)이며 전라도 호곡리(好谷里)에서 태어났다.
아들은 박진호(朴震祜)이고 손자는 순조(純祖) 25년(182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합격한 박규서(朴奎瑞)이다. 김이안(金履安)의 문인이다.

남원 죽산박씨 종가(南原 竹山朴氏 宗家), 즉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에 있는 죽산박씨의 종가 가옥에 가면 효자(孝子) 박동형(朴東蘅) 정려(旌閭)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저서에는 ⌈불변당유고⌋ 2권이 있다.
⌈불변당유고(不變堂遺稿)⌋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박동형의 시문집이다.  2권 1책으로 석인본이다. 1966년 6세손 박환준(朴煥俊)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윤동(金潤東)의 서문과 권말에 박중식(朴仲植)의 발문이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는 시(詩) 181수, 문목(問目) 6편, 서(書) 16편, 제문 10편, 묘표 1편, 찬(贊) 1편, 서(序) 6편, 잡저 1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부록으로 언행록 1편, 문(文) 4편, 가장(家狀) 1편, 만(輓) 24수, 제문․행장․묘표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차운(次韻) 또는 화답류(和答類)가 많으며, 율시에는 성리학의 이학적 사변을 읊은 것도 있다.  서(書)에는 예학과 경학(經學)에 관한 훈고적인 문답이 많다. 대개 친구 사이에 왕복한 것으로, 그 중 ⌈가례에 관한 문답이 39개 항목, ⌈대학에 관한 문목이 29개 항목, ⌈논어에 관한 문목이 21개 항목, ⌈맹자에 관한 문목이 7개 항목 등으로 되어 있다.
잡저에는 자손들을 경계한 것으로, 선비된 자는 뜻을 세우기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는 내용으로 입지(立志)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불변당유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낙풍(金樂灃)1786∼1834


김낙풍(金樂灃)                                                             PDF Download

 

1786(정조 10)∼1834(순조 34). 조선 후기의 문신.

관은 의성(義城). 자는 적여(績汝), 호는 삼락재(三樂齋). 김섭(金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표로(金彪老)이고, 아버지는 김성(金城)이며, 어머니는 장학호(張學浩)의 딸이다. 김이안(金履安)의 문인이다. 김이안의 호는 삼산재(三山齋)으로 김창협(金昌協)의 증손자이며 김원행(金元行)의 아들이다.

1814년(순조 14) 사마시에 합격한 뒤, 이듬해평안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적이 되었으며, 온릉령(溫陵令)을 거쳐 예조좌랑과 호조정랑․병조정랑을 역임하면서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

1822년 장령이 되었다가, 같은 해 종부시정 겸 편수관이 되어 선원보(璿源譜)를 찬수한 공으로 1823년 병조참의에 올랐으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1824년 돈녕부도정으로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조선 중기의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金長生)의 예론을 열심히 따랐다. 김장생은 구봉 송익필(宋翼弼)에게서 예학을 배우고 후에 율곡 이이(李珥)에게 성리학을 배워서 유학의 거두가 되었다.

 

[참고문헌]

⌈순조실록(純祖實錄)⌋, ⌈철종실록(哲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매산집(梅山集)⌋, ⌈노사집(蘆沙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윤방(尹昉, 1563-1640)


 

윤방(尹昉, 1563-1640)                                          PDF Download

 

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인이다. 「국조인물고」에는 한문4대가(漢文四大家)의 한 명으로 유명한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 쓴 신도비명이 실려 있는데,

“어릴 적에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는데, 경전(經傳)의 심오한 뜻을 연구하고 종합하여 가끔씩 창을 들고 방에 들어가곤 하니, 그때마다 두 분 선생도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라고 적고 있다.

이식의 신도비명은 상세하기와 추숭하는 마음이 글에 묻어나오는 것이 여느 신도비와 비교하여 각별한 점이 있는데, 이는 이식이 「신도비명」의 서두에서 공의 겸손함의 덕량에 감복하는 바가 있어서 후세에 그 전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대목에서 그 연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자는 가회(可晦)이고 호는 치천(稚川)이며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이며 어머니는 관찰사 황기(黃琦)의 손녀로 참봉 대용(大用)의 딸이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윤두수는 이황(李滉)과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이었지만 젊어서부터 성혼, 이이, 정철 등과 친교를 맺고 동서분당 시에는 서인에 가담하였다. 1555년 생원이 되고, 155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1591년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정철(鄭澈)이 화를 입자 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扈從)하여 어영대장(御營大將),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급박한 상황에서 평양(平壤)이 위태로워지자 의주(義州)로 피난갈 것을 주장하여 실현시켰고, 요동(遼東)으로 피난하려는 계획을 반대하였다. 1594년 세자를 시종하여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가 되었고 1595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왕비를 해주(海州)로 시종하였다. 1599년 영의정(領議政)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남파(南坡)로 돌아갔다.

윤방은 1582년(선조 15) 진사가 되고 158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에 임명되고 이어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을 거쳐 봉교·예조좌랑이 되었다. 곧 사헌부정언으로 옮겨 병조판서 이양원(李陽元)의 인사 부정을 탄핵하다가 성균관전적으로 체직되었다. 1591년 당쟁으로 아버지가 유배당하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바로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정철(鄭澈)이 화를 입자 이에 연루되어 유배된 사건이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 아버지가 재상으로 다시 기용되자, 예조정랑으로 발탁되어 선조를 호종하였다. 이때 대부인(大夫人)이 서거(逝去)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선조가 청요직을 두루 제수하고, 이조 좌랑을 거쳐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로 승진시키기까지 하였으나 모두 배수(拜受)하지 않았다. 이때 왜적이 사방에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낮에는 숨고 밤에 달려가 몰래 빈소(殯所)에 이르러서는 곡읍(哭泣)을 하며 자리를 지켰는데, 몇 번이나 왜적을 만났어도 다행히 빠져 나오곤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공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한 결과라고 일컬었다.

곧 직강·사예가 되고 다시 당론이 일어나 아버지가 파직 당하자 스스로 파직을 요청해 대각(臺閣)에서 물러났다가 곧 군기시첨정에 제수되었다. 이어 경상도순안어사(慶尙道巡按御史)로 나가 치적을 올리고 군기감정(軍器監正), 평산부사를 거쳐 이몽학(李夢鶴)의 난이 끝나자 추관(推官)으로 활약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순안독찰(巡按督察)이 되어 군량 운반을 담당하고 곧 철원부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동부승지로 승진되어 돌아오자 그 곳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워 덕을 기렸다.

1601년 부친상을 마친 뒤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곧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병조참판 겸 동지춘추관사에 보임되었다가 도승지로 전직되었고 다시 한성판윤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올랐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형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경기도, 경상도의 감사를 지냈다. 이어 겸지춘추관사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1615년(광해군 7) 다시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18년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해 폐모론이 있자 병을 핑계로 정청(政廳)에 불참해 탄핵을 받고 사직 은퇴하였다.

윤방은 그의 중자(仲子)인 윤신지(尹新之))가 선조의 정혜옹주(貞惠翁主)와 결혼하여 왕실과 인척(姻戚)의 관계였지만 평소 자신의 몸가짐을 엄하게 단속하여 사사로운 정의를 돌아보지 않았고 자제와 노복(奴僕)들도 감히 이를 어기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궁중에서는 윤방이 집안일을 돌아보지도 않고 인척 관계를 맺은 후의(厚意)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광해군의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인척 집안의 중신(重臣)들이 모조리 화망(禍網)에 걸려들었을 적에도 윤방은 초연(超然)히 화를 면할 수가 있었으므로 논하는 이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 여겼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예조판서로 등용되고, 이어 우참판으로 판의금부사를 겸하다가 곧 우의정에 올랐다. 다시 좌의정으로 있을 때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 민심 수습에 공헌했으며, 1627년(인조 5) 영의정이 되었다.

이괄의 난을 피하여 대가(大駕)가 천안(天安)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적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윤방이 먼저 경성에 들어가서 수습하겠다고 자청하고는 단기(單騎)로 치달려 들어가 보니 도성 사람 가운데 적을 따랐던 자들이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관망(觀望)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윤방은 수악(首惡) 약간 명만을 본보기로 처형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살려 주어 새로운 길을 걷도록 허락하였다. 이때에 역적을 따른 사람 수천 명의 명단이 적힌 문안(文案)이 발견되었으므로 종사(從事)하는 관원들과 친근한 사람들이 다투어 살펴보려고 하였는데 윤방이 이것을 모두 가져다가 불태워 버리니 도성 안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 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피난을 주장해 강화에 호종했고, 영의정에서 물러나 판중추부사를 역임한 후 1631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묘사제조(廟社提調)로서 40여 신주(神主)를 모시고 빈궁(嬪宮), 봉림대군(鳳林大君)과 함께 강화로 피난하였다. 그 후 강화가 체결되고 돌아오는 중에 왕후의 신위 하나를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앞서 윤방은 청군이 강화도에 상륙하여 약탈을 일삼게 되자 밤에 묘우에 모셨던 40여 개의 신주(神主)를 나누어 담아 땅을 파고 묻어 두었다. 그 다음날 아침 청군이 불을 질러 묘우는 모조리 소실(燒失)되고 말았다. 그 후 남한산성에서 이미 화의를 맺고서 청군이 빈궁과 대군을 맹약(盟約)의 장소에 모이게 할 것을 요구하자 묻어두었던 신주를 꺼내어 두 명의 노복(奴僕)으로 하여금 짊어지고 가게 하다가 길에서 말을 얻어서 그 위에 싣고 가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에 머물러 있던 오랑캐 군사들이 재물을 약탈하는 바람에 공사(公私) 간에 숨겨 보관해 두었던 물건들이 모두 파헤쳐지게 되었다. 종묘의 신주가 전후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일발(危機一髮)의 순간이었다. 그 와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왕후(王后)의 신위(神位)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처음에는 신위 전부가 소실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사태가 일단 진정된 뒤에 조정이 뒤바뀌면서 의논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신주 봉안에 잘못이 있었다는 탄핵을 받고 1639년 연안에 유배되었다가 2개월 후 풀려나 다시 영중추부사에 기용되었다.

임종(臨終)할 때에 윤방은 의기(意氣)가 편안하고 한가롭기만 하였으며 사적(私的)인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몸소 ‘낙천지명 승화귀진(樂天知命乘化歸盡)’이라는 여덟 글자를 썼는데, 자획(字畫)이 평상시처럼 생동감이 있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에 누워 운명하였다. 그의 나이 78세였다.

이식은 윤방의 풍모와 행적을 「신도비」의 말미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은 얼굴이 넓적하고 체구가 우람한 데다 온몸에서 덕기(德氣)가 흘러 넘쳤으므로, 사람들이 공을 바라보기만 해도 공이 대인(大人)이요 장자(長者)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지극한 성품으로 순후하고 근실하여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없었으며, 관직 생활을 하며 일을 처리할 때에도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경계(境界)를 두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소리에는 결코 현혹되는 법이 없었다.

공은 풍도(風度)가 중후하고 심원하였으며, 기뻐하고 성내는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종신토록 옆에서 모신 자도 공이 급하게 말을 하거나 야비한 언사를 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비록 느닷없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항상 평소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공의 덕량(德量)과 기국(器局)을 우러러 사모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공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공이 정승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로 말하면, 그야말로 난세(亂世)를 평정하고 새로운 개혁 정치를 행하려던 때였다. 그래서 훈신(勳臣)과 명사(名士)들이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하고 있었고, 여러 대신(大臣)들도 이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공은 오직 성심(誠心)으로 대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쪽에 가담하였을 뿐, 편당(偏黨)을 지어 따르는 일은 결코 없었기 때문에, 여론에 막히는 일이 없는 가운데 모두들 공을 모시고 일하기를 즐겨하였다.

공은 집안에서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였다. 부모의 안색을 살피며 어버이를 극진히 봉양하였는데, 일찍이 어버이의 병환을 간호할 적에는 옷을 그대로 입고 허리띠를 풀지 않은 것이 거의 1년이나 되기도 하였다.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내외의 친척에 이르기까지 무척이나 집안이 성대하였는데, 공은 치우침이 없이 두루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어느 집을 막론하고 모두 공을 의지하며 귀의하였다.

공은 세 차례나 중국에 다녀왔는데도 돌아오는 보따리 속에는 중국 물건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으며, 조정에 몸담은 50년 세월 동안 여러 번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였는데도 끝내 전장(田庄) 하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집에는 사방에 벽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을 따름이었으며, 의복(衣服)이나 기용(器用)을 보아도 검소하기가 마치 빈한한 선비의 생활을 연상케 하였다. 이처럼 청렴결백한 절조가 당대에 둘도 없을 정도였는데도, 정작 공은 털끝만큼도 자긍(自矜)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윤방의 중후한 인품과 지극한 효성이 손에 잡힌다.

저서로는 ⌈치천집⌋이 전한다.

박성원(朴聖源, 1697-1757)


박성원(朴聖源, 1697-1757)                                  PDF Download

 

성원(朴聖源, 1697-1757)은 조선중기에 활동했던 문신이자 유학자로 이재(李縡)에게서 성리학을 배웠다.  낙론(洛論)을 지지하는 학자로 예서(禮書)에도 밝았다.
영조20년,  1744년에 그는 모두 11조목에 이르는 내용의 간언을 하였다.  당시 영조는 탕평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정책과도 맞물려 그의 간언은 조정을 뒤흔들고, 영조를 분노케 하였다.  하지만 그의 지적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치밀하였기때문에 사관도 그의 간언을 인정하였고, 영조도 결국 그를 조정에 다시 불러 세손 정조의 교육을 맡게하 였다.

1697년( 1세, 숙종23년)에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사수(士洙),호는 겸재(謙齋)·광암(廣巖)이다. 부친은 박진석(朴震錫)으로관직이 없었다.  김창협의 제자인 이재(李縡, 1680-1746)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박성원의 집안은 한미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박성원’( ⌈영조실록 ⌋15년10월) 혹은 ‘세력이 없는 사람’( ⌈영조실록 ⌋20년 9월) 등으로 알려졌다.

1721년(25세, 경종1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1726년경 부터 이재(李縡)에게서 배우고,  서인과 노론의 중심 인물로 성장하였다.

1728년(32세,영조4년) 별시문과의 을과에 급제하였다.  사간원정자(司諫院正字)·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등에 임명되어 언관으로 활동하였다. 영조가 펼친  탕평 정책에 대해서는 매 우비판적이었다.

1744년(48세,영조20년)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영조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다.  당시 연로한 고위 문관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나이가 70이 되면 기(耆),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이곳에 이름을 올리는 것 은신하들도 영광으로 알았고 임금들 조차도 영광으로 알았다.  박성원은 반대 이유를 이렇게 들었다.

“임금이 기로소(耆老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태조 때에 시작되었고,숙종께서 계승하였습니다.  오늘날 마땅히따 라야 할 것은 태조와 숙종께서 시행하였던 규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망륙(望六, 51세)이 되시 는전하를 기로소에 들도록 종신(宗臣)들이 상소를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앞선 임금님들께서 향년이 56~7세가 되어도 신하들이 청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 그 당시의 신하들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의 종신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진실로 조종의 고사는 정해진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종께서 기해년(1719년, 59세)에 거행하였던 것은 근거할 만 한 사유가 있었지만 지금 이를 근거로 기로소에 들고자 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성원은 이어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아!  앞선 조상들께서 남몰래 도와주고 수많은 영혼들께서 함께 보호하여 성상(임금님)의 수령(壽齡)이 1백세까지 살 것을 기대하는데,  몇 년 동안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기에 반드시 이처럼 급급하게 하십니까? (중략)
청컨대 우선 기로소에 이름을 올리자는 명령을 중지하도록 하소서.”

아직 50세를 갓 넘은 영조 임금이 몇 년을 못참아 기로소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아니 될 일이라는 주장이었다.  박성원의 주장은 기로소 건뿐만 아니라 모두 11조목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중에는 사관의 임용에 관한 일, 경연관을 잘못 선택한 일, 경연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자를 뽑았는데 임금이 학문이 훌륭한 자라고 오해한 일,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른 일, 외직에 있는 대신들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하명을 하였는데 거의 모든 대신들이 집을 지은 일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박성원은 한건한건 구체적인 실명과 사례를 들어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건을 접한 영조는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는지 노발 대발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조정의 훌륭한 관리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하는 계책이다.”

라고 하였다 .이윽고 박성원을 불러서, 크게 화를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국 시대 사람들은 초(楚)나라가 아니면 조(趙)나라로 갔었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조선은 남쪽 오랑캐 사는 곳이나 북쪽 오랑캐 사는 곳 이외에는 갈 만한 데가 없다.  너는 무슨 심보로 그런 맹랑한 글을 올렸는가?  내가 기미(機微)를 알아 차리고서 일찍이 물러났던들,  어찌 너에게 이처럼 곤욕을 당하였겠는가?  조정의 신하라면 혹시 자격도 없는데 기로소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반박하더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어찌 네가 감히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반박하는가?”

영조는 결국 박성원에게 무슨 배짱으로 너는 임금을 모독하는가 라고 물었던 것이다.  조선에서 임금을 모독하고 도망 갈 곳은 아무데도 없다.  중국의 전국시대와는다르다는 것은 전국시대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갈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  영조는 박성원을 죽여 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간언을 하는 박성원으로서는 물론 죽을 각오를 하고 올린 것이었다.  모든 건의에 대한 자료도 철저히 조사 하여 매우 구체적인 물증까지 제시하였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했기 때문에 영조의 분노는 더욱 컸다.  20여년간 자신이 해온  정치,  자신이 세워 온 성군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동안 중요하게 추진해온  탕평책 역시 박성원의 한마디로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기때문이다.

영조는 박성원이 올린 상소문을 하나하나 들추어 몹시 꾸짖었다.  박성원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청했으나 영조는 듣고 싶지 않았다.  곧바로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라 고명했다.  이에 승지 남태량(南泰良) 이이렇게 말했다.

“신의 팔뚝이 끊어지더라도 그와 같은 명령을 신은 감히 쓸 수가없습니다.”

영조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남태량의 관직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바로 승정원에 비망기(備忘記,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기록)를 내렸다.  하지만 승지 정필녕(鄭必寧)과 이창의(李昌誼)가 그것을 반포하지 않고,  임금을 직접 만나 말씀을 듣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영조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승지 두 사람도 바로 관직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들을 새로 그 자리에 임명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을 구실로 오래도록 취임하지 않았던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궁궐로 들어왔다.  그는 임금이 비상(非常)한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서 들어온 것이다.  그는 여러 재신(宰臣)들과 3사(三司)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함께 잇따라 임금에게 알현을 요청하였다.  영조는 그들의 계속되는 알현 요청에 밤 2시경에야 비로소 그것을 허락하였다.
송인명의 무리와 함께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와 우의정 조현명(趙顯命)도 또 뒤따라 들어왔다.  여러신 하들이 모두 임금이 내린 명령을 취소하기를 호소했다.  이에 영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본래 성색(聲色)의 좋음을 빨리 취득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노인(老人)의 이름을 얻고자 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박성원의 간언을 들으니) 경들은 아첨하여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신하가 되었고 나는 아첨을 좋아하는 임금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매우 한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지금 다시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다.”

좌의정 송인명이 이렇게 말했다.

“3백 년의 종사(宗社, 나라)와  대신(臺臣, 간언을하는신하) 한 사람을 비교할 때 그 경중이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천승지국(千乘之國,  제후의 나라.  만승지국은 천자의 나라임)의 위엄으로 박성원 한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 무슨 곤란이 있기에 이와 같이 과격한 행동을하십니까?”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이 이렇게 말했다.

“이번일은 앞으로 나가기만 하고 뒤로 물러남이 없는데,  만약 전하께서 끝내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면 장차 궁문 앞에서 절규(絶叫)하는 일이 일어나서 동조(東朝,  태후가 집무하던 곳 .숙종의 둘째 부인 인원왕후仁元王后)를 놀라시게 할까 두렵습니다.”

영조는 이 말을 듣고 다소 누그러져 이렇게 말했다.

“예조판서의 말을 들으니,  능히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번의 명령은 도로 거두겠으나 마음은 거둘 수가 없다.”

이에,  좌의정 송인명이 박성원을 유배하여 추방할 것을 청하였다. 영조는 박성원을 섬에 유배시키고,  앞서 명령한 관리들의 관직 박탈은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고위 관료들의 가슴  속에 가득찬 당심(黨心)과 종이에 널리 퍼져 있는 사사로운  뜻은 내가 명령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그중 에서 조명겸·서명형·이명곤은 사람들이 욕하는 암담한 죄과를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모두 해당 관부로 하여금 이들을 처리하게 하라.”

조명겸, 서명형, 이명곤은 박성원이 문제있는 인물들로 지적한 관리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거수 일투족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록하고 있던 사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역사적인 기록을 마무리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박성원은 임금과 소원한 신하로서 감히 말하는바가 거리낌이 없었다.  비록 그 마음이 과연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 기백은 숭상할 만하고,  그 말도 또한 취할 만한 것이 많았다.  특히 한 마디 말이 임금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 몸은 귀양 가고 그 말은 쓰여지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아!  이 세상을 돌아 보건대,  당파가 없는 사람을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는가?  다만 그 말의 시비(是非)를 보아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옳을 터인데,  어찌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하여 그 말을 다 버릴 수가 있겠는가? (박성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조명겸의 무리는 하나같이 의금부에 나아갔으나,  곧 모두 죄가 없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박성원이 논한 바가 또 어찌 다 허망한 말이겠는가?”

박성원은 남해에 ‘위리안치(圍籬安置)’의 유배형을 받았다. ‘위리안치’는 중죄인에 대한 처벌로 유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돌려 막 는형벌이었다.  유배형 중에서도 특별히 엄한 형벌이었다.
박성원은 유배지로 떠날 때부터 남해에 도착하여 생활하면서 느낀 심정을 날짜별로 시를 지어 기록하였다. ⌈남천록(南遷錄) ⌋이 그 기록이다.   그가 유배간 남해는 대나무가 특히 많았다.  가운데는 대나무를 노래한 시가 많았다.
박성원이 대나무에게 물었다.

겨울 눈발에도 당당함은 오직 그대이기에 가능했는데
어쩌다가 눈의 위세에 몸을 굽히게 되었는가?
요즘 들어 (자네는) 사람들의 올곧은 정신에 이르지 못하니
지난날 늠름하고 강직하다는 칭송이 부끄럽구나.

대나무가박성원에게이렇게답했다.

내 머리를 누를 수 는있어도 뜻은 움직이기 어려우니
잠시 굽혔어도 결국 펼 것이니, 때가 있는 것 일세.
잠시 후  눈이 녹으면 푸르게 홀로서서
그대에게 다시  아름다운 자태를노래하리라.

1746년(50세,영조22년) 유배지에서 석방되었다.  석방되어 한양에 도착하여 다시 대나무 시를 썼다.
박성원이대나무를그리워하여말했다.

절해에서 비바람 서리를 함께 겪었더니
삼 년 유배살이에 (그대에게) 가장 정을 붙였었지
뜰에 가득 대숲 모습은 다시 대하기 어려워도
성근 운율은 응당 꿈속에 맑게 들어오리라.

대나무가박성원에게말했다.

나는 (대나무) 본래 무심한데 그대는 정을 남겼구려.
마음속 회포가 끝내 서로 맞는다면
천리 밖인들 한 뜰에서 대하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박성원은 유배지에서 석방된 뒤 얼마 되지 않아,  세자를 가르치는 세손강서원 유선(世孫講書院諭善)으로 임명되었다.

1750년(54세,영조26년) 어머니와 형, 형수가 사망하여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상을 마친 1754년에 사헌부장령으로 임명되었다.

1759년(63세,영조35년) 사헌부집의에 임명되었다.  영조에게 언로를 열것을 간언하였다.  8월부터 세손 (훗날의정조)을 가르치면서 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1760년(64세,영조36년) 10월에 여러 신하가 글을 올려 농사의 어려움과 백성의 고통을 세손에게 알려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영조가 세손 교육을 담당하는 박성원에게 그러한 내용의 격언을 모아 만들게 하였다.  박성원은 경전 및 기타 서적에 서발췌하여⌈보민격언(保民格言) ⌋을 편찬하였다.  다음해 2월 1일 임금 앞에서 강의하였다.

1761년(65세,영조37년) 7월에 ⌈강서원일록(講書院日錄) ⌋의 기록을 마쳤다.  이 기록은 1759년(영조35년) 8월 9일부터,  이해 7월 5일 까지,  박성원이 정조가 세손 시절에 공부한 교육과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책이다.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4품 관직인 좌익선(左翊善)으로 강의를 주관하였는데,  정조는 이때 10살이었다.  강의 과목은『소학』외편과 내편, 『대학』, 『논어』, 『사략』등이었다.

1767년(71세,영조43년)에 사망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저서로는 『돈효록(敦孝錄)』, 『보민록(保民錄)』, 『돈녕록(敦寧錄)』, 『겸재집(謙齋集)』, 『예의유집(禮疑類輯)』등이있다. ⌈예의유집 ⌋은 예서(禮書) 연구에 힘쓴 그가 의문시 되는 문제를 지적해 조목마다 사견을 첨부한 것이다.
그는 낙론(洛論)에 동조하여 한원진(韓元震) 등의 호론(湖論)을 반박하였으며,  백성들을 교화하는 근본으로 효를 중시하고, 효가 바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국기를 다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영조는 세손(정조)의 학문은 모두 박성원의 힘이라는 칭찬을 하였다. 정조는 나중에 자신을 가르친 박성원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였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쳤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시기에 자신과 함께했던 박성원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시호를 내리고,  박성원의 자손들을 음직(蔭職)으로 관리에 등용시키고,  박성원의 ⌈돈효록 ⌋, ⌈예의유집 ⌋등을 왕명으로 간행하였다.

<참고자료>
⌈영조실록 ⌋. ⌈국역일성록 ⌋,영조37년조
김윤정, 겸재 박성원의 예학과 ⌈예의류집 ⌋의성격, ⌈한국문화 ⌋61,2013
이순두, 박성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서원일록(講書院日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성철, ⌈기로소와박성원의남해유배일기⌋,<남해타임즈>, 2015.6.2
이경식, ⌈남해유배문학기행⌋,<국제신문>, 20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