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우의정 조익 부자의 상소

8. 우의정 조익 부자의 상소

 

7월 22일, 문묘 종사를 둘러싼 상황을 지켜보던 우의정 조익(趙翼, 1579∼1655)이 임금에게 간단한 상소문(건의서)을 올렸다.

“우리 왕조의 선현(先賢) 중에 조광조(趙光祖)는 도학(道學)을 밝혔고, 이황(李滉)은 유학의 이치에 침잠하였으니, 이 두 분이야말로 가장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이이(李珥, 율곡)와 성혼(成渾)만한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말이 아니라 그동안 선배들의 말이 모두 그러합니다. 이이는 천품이 고매하고 마음이 순수하며 식견이 뛰어나고 선(善)을 행하는데 민첩하며 용감하니, 이점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인 듯싶습니다. 그리고 성혼은 고명(高明)함이나 투철한 면에서 이이에게 못 미치는 듯하지만 지조의 엄격함과 행실의 독실함은 실로 이이와 비슷하니, 두분 모두 세상에 드문 대현(大賢)입니다.”

율곡과 성혼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조익은 현령을 지냈던 조간(趙侃)의 손자이며, 중추부첨지사 조영중(趙瑩中)의 아들이다. 조익의 어머니는 찬성을 지낸 윤근수(尹根壽)의 딸이다. 윤근수는 시인이자 화가이며 연천군수, 형조판서 등 고위관리를 역임한 바 있다. 윤근수는 퇴계 이황의 제자였으나 서인, 동인으로 붕당이 형성될 때 서인 쪽에 가담하였다. 그는 또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의 동생이기도 하다. 윤두수 역시 퇴계의 제자였으나 서인에 속했다.
조익은 1602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관리가 되었는데, 1611년(광해군 3년)에는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정여창(鄭汝昌) 등을 문묘에 배향하자고 주장하다가 좌천된 경력이 있었다. 인목대비가 유폐될 때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경기도 광주로 내려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 즉위하자 다시 조정에 들어가 응교·직제학, 동부승지 등을 거쳐 우의정까지 올랐다.
조익은 효종이 율곡과 성혼에 대한 비판은 눈감아주고 율곡과 성혼에 대한 문묘종사 요청을 매정하게 외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전하께서 참으로 그 두 사람의 현명함 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둘 다 문집이 있으니 가져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집은 골고루 살펴보실 틈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장(行狀)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은 바로 김장생(金長生)이 짓고 이정귀(李廷龜)가 정리한 것입니다. 평생동안의 (율곡의) 언행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시면 그들이 의심할 나위 없이 대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간사한 사람들이 욕하고 헐뜯은 것으로 인하여 어진이를 높이는 도리를 없애버린다면, 이는 간사한 자들을 중하게 여기고 어진이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니, 사리상 어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삼가 성상(임금)의 뜻이 아직 정해지지 못한 듯하기에 감히 생각했던 것을 다 말씀드려 성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른 효종으로서는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제안이었다. 효종은 청나라에서 오랫동안 형인 소현세자와 인질로 붙잡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려서 1년 정도 송시열에게 유학을 배운 적이 있었으며 율곡과 성혼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효종도 굳이 동인, 서인이라는 붕당으로 따지자면 서인 쪽이었다. 스승 송시열이 서인이기 때문이다. 조익은 이미 광해군 때도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 등의 문묘종사를 주장하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효종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신하였다.
효종은 이렇게 답하였다.

“경처럼 순수하고 착실하며 노련한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하니, 내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랏일을 생각하여, 시끄럽게 (문묘 종사를 건의하며) 떠들고 있는 자들의 앞장을 서는 일은 하지 말라.”

효종으로서는 일종의 경고였다. 광해군 때처럼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조익의 영향력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이미 70이 넘은 원로에다 서인의 리더이고 거기다 우의정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으니 효종으로서는 위협을 느낄만 했을 것이다.

조익의 건의서가 올라간 다음날(효종 1년 7월 23일), 사직(司直) 조복양(趙復陽, 1609-1671)이 상소문을 올렸다. ‘사직’이란 조선시대의 중앙군인 오위(五衛)에 속한 정5품 관직이었다. 조복양은 또 전날 건의문을 올린 우의정 조익의 아들이기도 했다. 그는 1633년(인조 1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638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뒤에는 검열, 지평, 정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효종이 즉위하던 해인 1649년에는 부교리에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부친이 우의정까지 오른 조복양이었지만, 그 자신도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재였다.
그는 임금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아, 언로(言路)가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치란(治亂, 다스림 혹은 혼란)이 결정됩니다. 생각컨대 우리 성상께서는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신하를 대우하시며 대신(臺臣, 헌관憲官이라고 부르기도 함. 사헌부에서 정사를 논하고 관리들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며, 권력 남용을 금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신하)들이 논한 것도 많이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직언을 가려듣는 덕에는 부족함이 있고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도량에는 넓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뜻에 조금만 거슬리면 문득 꺾어버리시는가 하면 천둥소리와 같은 위엄으로 진노하기도 하고 출척(黜斥)의 벌을 베풀기도 하며 죄는 주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기색을 완연히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효종의 너그럽지 못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는 “우선 요즘의 일을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며, 당시 효종이 즉위한 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소개했다. 대개는 임금의 잘못된 결정이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임금은 말을 간결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임금의 말이 원근에 전파되면 백성들이 듣고 남몰래 그 뜻을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에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무릇 말에 관계된 일은 조금이라도 사리에 타당할 경우에는 비록 잘못한 바가 있더라도 아울러 너그럽게 용서해서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정치를 논의하고 이익을 추구하듯이 충성을 바치게 한다면, 어찌 언론을 크게 열어 놓고도 국가를 다스리지 못할 걱정이 있겠습니까?”

효종이 볼 때 조복양의 이러한 말은 마치 그의 아버지 조익의 건의서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비판하는 듯한 것이었다. 비록 조복양은 다른 관리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지만 지금 조정에서 말이 많은 율곡과 성혼의 문묘 종사에 대한 효종 자신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조복양은 문묘 종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효종이 율곡과 성혼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반대파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했다.

“아, 천하의 일은 시(是)가 있으면 비(非)가 있게 마련이고 정(正)이 있으면 사(邪)가 있게 마련입니다. 시비(是非)를 분변하고 사정(邪正)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큰 임금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가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가부를 논하시는 것이 그다지 명료하지 못한 듯한데, 무엇 때문입니까?”

임금이 “왜 시시비비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모호하게 처리합니까?”라는 항의였다. 조복양은 이어서 이렇게 제안했다.

“선정신(先正臣, 돌아가신 대신)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이 순유(醇儒)요 대현(大賢)이라는 것은 전하께서도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종사(從祀, 문묘 배향)하는 예가 중하여 어렵게 여기신다 하더라도, 어찌 저 간사하고 망령된 무리들이 함부로 헐뜯으며 욕하도록 놓아둔 채 조금도 돌아보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지금 (율곡과 성혼의 문묘종사를 건의하는) 유생들의 상소를 도로 물리치자 태학(太學, 성균관)이 다시 텅 비었습니다. 유생들도 참으로 과격하게 행동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전하께서 유생들을 대우하는 것이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사문(斯文, 유학자들)의 의논이야말로 세도(世道, 세상의 도의)의 성쇠와 직결되는데, 몸을 굽혀 선비에게 예우하는 것이 곧 제왕의 성대한 예절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유(儒)를 높이고 도(道)를 중히 여기는 마음을 독실하게 하시어 세교(世敎, 세상의 가르침)를 밝히소서.”

성균관의 유생들이 문묘종사를 요구하며 해산한 일에 대해서 임금의 잘못을 완곡하게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율곡과 성혼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간사하고 망령된 무리’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성균관 유생들의 올바른 건의를 임금이 물리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그는 선량하고 지명도가 있는 선비를 찾아서 등용하며, 잡직에 사용할 만한 사람들도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임금의 조카이자 인조의 손자가 되는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경안군에 대해서도 특별한 석방을 요청하였다.(소현세자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경안군의 석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이번에 심리(審理)하면서 (경안군에 대해서) 특별히 석방의 은택을 베풀어 준다면 이를 통해 화기(和氣)가 어쩌면 감돌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법인데, 더구나 선왕의 손자이며 전하의 유자(猶子, 조카)인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예(禮)에 절모(絶母, 어머니와의 관련을 끊음)하는 의(義)가 있고 법으로도 종모(從母, 어머니의 신분을 따름)하는 조항이 없는데, 당초 법률을 의논한 신하는 무엇을 상고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옮겨 둔 것이야말로 지극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특별히 더 어루만져 길러 은애(恩愛)를 다한다면, 어찌 성인(聖人)의 지극한 덕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상소문 중에 경안군을 ‘가까운 지역에 옯겨 둔 것’이란 당시 강화도로 유배지를 옮긴 것을 말한다. 경안군은 그동안 제주도에 유배 중이었는데 효종이 즉위한 뒤에 가까운 강화도로 옮겨준 것을 말한다. 이어서 조복양은 다음과 같이 상소문을 마쳤다.

“아, 풍속이 날로 악화되어 인륜이 무너진 나머지 짐승 같은 짓이 선비의 족속에서 발생하고 향리에서는 효제(孝悌)의 행실을 들어볼 수가 없으니, 교육하여 인도할 방도에 대해 참으로 생각을 더하여 강구해야 합니다. …… 충신(忠臣)·열사(烈士)로서 절의(節義)를 지키다 죽은 자에게는 제사 지내는 은전을 내리기도 하고 자손을 돌봐주기도 하여 풍성(風聲)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 또한 새로 펴는 정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모두 마땅히 행해야 할 급선무입니다만, 삼가 생각건대 뜻이야말로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정치를 하는 데에는 반드시 뜻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니, 전하께서는 마음을 맑게 가지고 뜻을 확고히 정하여 깊이 생각하셔서 맹성(猛省, 깊이 반성)하소서.”

조복양의 이 같은 상소문은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것이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효종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바로 하루 전에 우의정 조익의 항의에 가까운 건의서를 받고 짜증스러운 답변을 한 것이 이렇게 반발을 부른 것이다.
효종으로서는 조복양이 조익의 아들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조복양이 조정의 핵심적인 부대에서 ‘사직’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마음이 걸렸다. 조복양의 상소문은 직설적이었고, 임금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평가하는 것이었다. 또 효종으로서는 가장 외면하고 싶은 조카의 문제, 즉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에 대해서도 ‘석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조카 문제는 효종 자신의 정통성 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언급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효종은 조복양의 이러한 상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였다.

“그대가 이토록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였는데, 재삼 읽어보고 내가 가상하게 여겨 감탄하였다. 마음에 새겨 채택해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효종으로서는 최대한 절제하며 생각해낸 답변이었다.
조복양의 상소문이 올라온 다음날(7월 24일), 우의정 조익이 또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조익은 첫머리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율곡과 성혼에 대한 자신의 굳은 입장을 설명했다.

“신은 젊어서부터 성혼(成渾)과 이이(李珥) 두 신하의 어짊에 대하여 깊이 감복하였는데,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와 다름이 없고 공경하고 흠망하는 것이 옛 성인에 대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은 우직하도록 소박한 성격을 지녔습니다만, 철이 든 뒤로는 들은 것과 아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보통 말하고 논할 때에도 아는 것을 변경하여 이 마음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신의 융통성 없는 성격으로 죽을 때까지 굳게 지키고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도집입적으로 율곡과 성혼의 문묘종사와 관련하여 임금의 잘못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런데 삼가 성상의 분부를 보건대 두 신하에 대해 부족하게 여기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에게는 사람을 알아보는 밝음에 극진하지 못한 점이 있고 어진이를 좋아하는 정성에도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밝음에 미진한 바가 있고 어진이를 좋아하는 정성에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으면 그 해로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입만 다물고 있다면 이는 전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구구한 마음이 스스로 편치 못하기에 감히 두 신하의 현덕(賢德, 지혜로움과 도덕)에 대한 실상을 대략 진달해서 우러러 전하께서 성찰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인데, 이는 다만 성상을 위하여 두 신하에 대해 밝게 아시기를 원한 것일 뿐이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일전에 자신이 올린 건의문에 대해서 효종이 자신의 의견을 외면하고, 문묘 종사 건과 관련하여 나서지마라고 한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임금의 그러한 답변이 가슴에 맺혔는지 다음과 같이 그 말을 되새겼다.

“그런데 삼가 성상의 비답(답변)을 받들어 보았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자들의 창도(倡導, 앞장섬)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이 지극히 어리석긴 하지만 어찌 유생(儒生)들의 소란스런 논의를 위해 진달(남의 말을 위에 올림)하기까지야 하겠습니까? 신이 평소에 일을 처리하는 것에 볼 만한 것은 없지만 부박(浮薄, 천박하고 경솔)하여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잘못은 일찍이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이 너무나도 노망(老妄)하여 정신이 혼미해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전도(顚倒)된 듯합니다. 그런데도 오래도록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시위소찬(尸位素餐,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녹을 받아먹음)의 부끄러움만 가득하니, 삼가 바라건대 면직해 주시어 문을 닫고 분수를 지키면서 남은 여생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자신의 진실한 뜻을 알아주지 않으니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효종은 이같은 우의정 조익의 상소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조리하면서 직무를 살피라.”

조익, 조복양 부자가 이렇게 연달아 상소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 효종은 더이상 문제를 확대시키기를 꺼려했는지 위와 같이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