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기(宋相琦: 1657 ~ 1723)


송상기(宋相琦: 1657 ~ 1723)                                 PDF Download

 

송상기는 본관이 은진(恩津)이고 자는 옥여(玉汝)이며 호는 옥오재(玉吾齋)이다. 아버지는 예조판서 송규렴(宋奎濂)이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680년(24세) 숙종 6년) 성균관시(成均館試)에서 사(詞)와 부(賦)로 자주 수석을 하니 명성이 무성하였다.

1684년(28세) 숙종 10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문과에 급제하자 분애(汾厓) 신정(申晸)이 말하기를, “한 대제학(大提學)을 얻었다.” 했다. 홍문관 참하관(參下官)을 세상에서 남상(南床)이라 일컫는데, 그 선정이 더욱 어려웠으나 전혀 논란이 없이 홍문관 저작(弘文館著作)에 임명되었다. 홍문관 저작을 지내면서 문장에 능하고 학식이 풍부하여 홍문관에서 상주하는 글은 대개 송상기가 지었다.

지진이 있어 차자(箚子)를 올려 ‘군심(君心)을 바르게 하고, 성학(聖學)을 강학하고, 언로(言路)를 넓히고, 경비(經費)를 절약하고, 궁금(宮禁)을 엄격히 하고, 백료(百僚)를 일깨울 것’을 청하였다. 이때 후궁 장씨가 총애를 독차지하자 종친(宗親) 항(杭, 동평군東平君)이 장씨와 내왕하며 숙종의 총애를 받아서 변고의 조짐이 있었으므로 차자 안에 논급한 것이다. 또 정월에 차자를 올려 ‘음과 양이 소장(消長)하는 이치’를 논하면서 그윽하고 은미한 곳 및 내시와 궁첩(宮妾)들에게 더욱 경계를 해야 한다고 청했다. 숙종이 깨닫기를 바란 것이다.

희빈 장씨가 외세(外勢)를 얻어 더욱 곤전(坤殿) 경복(傾覆)이 곧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자 송상기가 심히 걱정하였으나 일마다 좌절이 되었다. 장씨의 어미가 옥교(屋轎)를 탄 사실이 있자 차자를 올려 옥교를 불태우자고 청하였다. 말하기를, “부부인(府夫人)이라야 옥교를 탈 수 있습니다. 또 후궁의 어미에게 타도록 허용하면 등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옛 원앙(袁盎, 한 문제 때 신하)은 문제의 총애를 받는 신부인(愼夫人)이 황후와 동석(同席)하여 앉는 것을 물리쳤습니다. 감히 천한 여자를 부부인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했다. 이 일로 파면되었다.

1689년(33세) 부교리로 복직되었으나, 기사환국이 일어나 송시열·김수항 등이 사형당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로 민비(閔妃)가 복위되고 남인이 제거된 뒤,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장희재(張希載)가 중전을 모해하려던 일이 발각되어 목이 베어지게 되었는데 남구만이 장희재가 장씨의 동기(同氣)라 해서 보호하여 벗어나게 했는데, 상소하여 이르기를, “임금이 본원(本源)을 생각지 않아 사화(士禍)를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징계하고 삼가야 한다.” 했다.

장령 김호(金灝)가 금원(禁苑)의 새로운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청하자 숙종이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고치지 않으므로, 송상기가 더욱 힘껏 말하여 철거하였다. 또 경술(經術)이 있는 선비를 선발하여 고문(顧問)의 역에 두자고 청하니 역시 윤허하였다. 뒤에 들어온 이희조(李喜朝) 등 여러 사람이 음사(蔭仕)를 거쳐 진출했는데, 송상기의 말에 호응한 것이다.

부친 송규렴 봉양을 위해 충주 목사(忠州牧使)로 나갔다. 애초에 송상기가 문학으로 진출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행정에 능하지 못할까 의심하였다. 부임하여 많은 사무를 정연하게 처리하니 세상에서 통재(通才)임을 더욱 믿었다. 직임을 마치고 보덕(輔德)과 교리(校理)가 되었다. 글로 민사(民事)를 상달하면서 대본(大本)을 세우고 교화의 근원을 밝게 하는 데 중점을 두니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1697년 세자의 책봉을 연경(燕京)에 청하였으나 인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신을 처벌했다. 세자 책봉에 대한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가서는 여러 번 정문(呈文)을 지었는데, 문장(文狀)의 사리가 명확하여 청 조정에서 좋은 문자라 칭하고 쾌히 인준을 허여하였다. 돌아온 뒤에는 품계가 올라 승지가 되었다.

그 뒤 노론의 중신으로서 대사성에서 예조·이조의 참의가 되고 승문원부제조를 겸하였다. 애초에 봉양을 이유로 한산 군수(韓山郡守) 외임을 청했는데, 간신(諫臣)이 글을 잘하고 무거운 인망이 있으니 조정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여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충청도관찰사로 내려가서는 크게 치적을 올렸다. 관원의 고과(考課)를 엄격히 하고 법금(法禁)을 바르게 집행하니 한 도(道)가 숙연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되자 조정의 논의가 지방으로 나가게 된 것을 아쉽게 여겼으므로 이조 참의에 임명되었다가 대제학(大提學)에 발탁 임명되었다. 하대부(下大夫)로서 곧바로 문병(文柄, 대제학)을 관장함은 국조(國朝) 이후 두어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뭇 논의들이 송상기가 아니면 옳지 않다고 하여 추천해 제수한 것이다. 송상기 학문에 대한 명망이 높았기 때문이다. 후에 대사헌, 예조판서 등의 요직을 지내고 이조판서가 되었다.

숙종이 명 신종(明神宗)이 임진왜란 때 죽음에서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여 단(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려 하였는데, 유사(有司)가 그 이름을 태단(泰壇)으로 할 것을 청하자 송상기가 옛 원구(圜丘)의 이름을 빌어씀은 옳지 않고 ≪예경(禮經)≫의 글에 따라 대보(大報)로 해야 한다고 말하니, 숙종이 의리에 알맞다고 하고 이로 정해 시행하라 하였다.

송상기는 글이 중후하고 주밀하였으며 더욱이 응급하게 지어야 할 조정의 귀중 문자를 입으로 불러 곧 이루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혀 결점이 없었다. 농암 김창협이 늘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여러 번 국시(國試)를 관장하여 고과(考課)를 충실히 하니 문풍(文風)이 크게 변하였다. 오랜 동안 선혜청(宣惠廳)을 관장하였고 두 번의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부세(賦稅)를 고르게 해서 백성들을 넉넉하게 함에 있어 그 조정이 타당하였다. 여러 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지내며 옥사(獄事)를 공정히 처단하고 법을 굽히는 일이 없었다.

1718년 민회빈(愍懷嬪: 昭顯世子妃)의 시호 개정을 반대하다가 한때 파직되었는데 곧 예조판서에 기용되었다. 다시 이조판서·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지내다가 경종이 병이 있으므로 세제에게 청정(聽政)을 시키자고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상소하였다.

1722년 신임사화를 입어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지은 시에 ‘동궁(東宮)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배소 남쪽 변방에서 아홉 번 죽는다 하더라도 원통치 않겠네.[銅闈若得平安信 九死南荒定不寃]’라고 하였다. 이듬해 배소에서 죽었다.

1725년(영조 1)에 관작이 복구되었다.

이의현(李宜顯)이 묘갈명의 평을 대략 전재하면 이렇다.

‘대체로 선비가 평소에는 큰소리를 치며 격앙(激昻)하지만 변고가 생겼을 때에 임해서는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명성을 이지러뜨리고 의리를 손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젊었을 때에는 지조(志操)를 세워 세상에 명예를 수립하지만 나이 들고 기력이 떨어지면 지조가 풀리고 행동에 절제가 없어 마치 두 사람인 양 생각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학문을 닦아 쌓은 것이 없음이다. 그러나 공의 경우는 일찍이 요화(瑤華)의 계(癸)를 알았고 황리(黃裡)의 변을 깊이 우려하여 들어가서는 고하고 나와서는 차자를 올렸으니 그 참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빛이 난다.

신축년(辛丑年, 1721년 경종 원년)과 임인년(壬寅年, 1722년 경종 2년)에 임해서 일은 더욱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곧 칠순의 나이에 곧바로 호랑이의 입을 앞에 두고 동궁을 호위하고 도와 재변을 딛고서도 후회하지 않았고 비록 좌절되어 장독(瘴毒)이 있는 바닷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오히려 흉역(凶逆)들의 심장으로 하여금 꺼려 감히 날뛰지 못하게 하였으며, 2, 3년 동안 동궁을 계도(啓導)할 사람은 없었으나 공의 한 상소의 힘은 역란(逆亂)의 싹을 잘랐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국맥(國脈)을 붙들어 세운 공을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로 볼 때에 공이 윤상(倫常)을 높이 세워 만년의 절조(節操)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움이 또 어떠한가? 아! 위대하다. 그러나 그 근본이 없다면 역시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했다.

<경종수정실록>에 송상기의 졸기가 실려 있다. 송상기의 명망에 비하면 기사가 너무나 간단해서 놀랍다. 당시 조정 상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고, 송상기의 재주와 능력을 분명히 살필 수 있다. “원임 이조 판서 송상기가 강진에서 졸하였다. 송상기의 자는 옥여(玉汝)이고 은진인(恩津人)으로, 예조 판서 송규렴(宋奎濂)의 아들이다. 신축년 겨울 조태구(趙泰耉)가 왕대비의 언문 교서를 봉환(封還)시킬 때를 당하여 송상기가 병조 판서로서 소장을 올리기를, ‘신이 파출(罷黜)된 뒤에 자전(慈殿)의 교서에 궁인(宮人)·환시(宦寺)와 체결한 자는 율법에 의거 처치(處置)하라는 하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빈청(賓廳)의 계문(啓聞)에서는 어떤 궁인 한 사람이 환시와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전의 뜻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태구가 이에 소장을 올려 송상기가 자전의 뜻을 속였다고 하면서 강진현에 찬배시켰다.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나이 67세였다. 송상기는 글을 짓는데 즉석에서 이룬 것이 많았으므로 관각(館閣)의 제공(諸公)들이 모두 말하기를, ‘옥여(玉汝)의 민첩함은 따라갈 수 없다.’

<참고문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