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기(姜碩期: 1580-1643)


강석기(姜碩期: 1580-1643)                                PDF Download

 

강석기는 본관은 금천(衿川)이며 자는 복이(復而)이며 호는 월당(月塘), 삼당(三塘)이다. 할아버지는 삼등 현령 강유경(姜惟慶)이다. 아버지 강찬(姜燦)은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참판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어려서부터 장중하였고 정신과 식견이 범상치 않아 어리지만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약관에 사계 김장생을 좇아 성리(性理)와 예가(禮家)의 여러 책들을 수업했다.

1612년(33세) 광해군 4년 생원진사시에 합격했다.

1616년(37세)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승문원 정자로 등용되었다. 광해군의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이이첨이 모후를 폐하자는 논의를 일으키자, 곧 강(江)을 건너 묘막(墓幕)에 거처하면서 세상과 단절하였다.

1618년(39세) 광해군 10년(1618년)에 사화(士禍)가 일어나면서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은 이는 모두 귀양하거나 죽임을 당하였다. 강석기가 이때 견책을 기다리다가 구핵(究覈)하기 전에 인조가 반정을 하고 강석기를 예문관(藝文館)에 추천하였으나 친혐(親嫌)으로 해서 나아가지 않았다.

1623년(42세) 예문관 박사를 거쳐 성균관 전적에 승진하였으며, 가을에 병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벼슬길이 크게 열리며 화려한 관직을 두루 거쳤다. 정언(正言), 헌납(獻納), 사간(司諫), 집의(執義), 수찬(修撰), 교리(校理), 응교(應敎), 전적(典籍) 등은 삼사(三司)의 관직이고, 직강(直講), 사예(司藝), 사성(司成)은 성균관의 벼슬이고, 좌랑(佐郞)과 정랑(正郞)으로 재직하여 이조(吏曹)를 도왔고, 의정부(議政府)에 들어가서는 사인(舍人)에 임명되었으며, 여러 시(寺)의 경우 종부(宗簿), 예빈(禮賓), 장악(掌樂), 제용(濟用) 등의 정(正)을 거쳤다. 겸대(兼帶)의 경우는 시강원(侍講院)의 사서(司書), 문학(文學), 필선(弼善), 보덕(輔德)을 담당했다. 교서관(校書館)의 교리(校理), 문신 선전관(文臣宣傳官) 외지제교(外知製敎) 등 늘 삼자함(三字銜)을 띠었다. 빈사(儐使)를 따라 국경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도 했다.

강관(講官)으로 있을 적에는 글 뜻을 분석하고 시사(時事)를 전달하여 경계하고 도움 되는 일이 깊고 간절했다. 대간(臺諫)으로 있을 때는 관리들의 부정을 규명 탄핵하되, 귀근(貴近)을 피하지 않고서 기강(紀綱)을 진작시키고 사정(邪正)을 가리는 데 더욱 마음을 두었다.

1627년(46세) 강화에 강력 반대하면서 강홍립을 참하고 간관 윤황을 구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매우 격렬하였으므로 내쫓겨 양근 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대신과 삼사의 반대에 힘입어 중지되었다. 후에 동부승지에 발탁되었는데, 이때 둘째딸이 간택되어 소현세자빈이 되었다. 병조 참지, 참의를 거쳐 대사간, 대사성, 부제학을 지냈다.

1628년(47세) 도승지로서 목릉(穆陵, 선조의 능)의 개봉례(改封禮)에 참여하여 가선 대부의 품계가 더해졌다. 내의원 부제조(內醫院副提調)로서 자전(慈殿)에 시약(侍藥)함으로써 그 상으로 가의 대부의 품계가 더해졌다. 이조와 병조의 참판 겸 동지춘추관사, 부총관을 지냈다.

1632년(51세) 인목 대비(仁穆大妃)의 산릉(山陵)이 완성되자 도승지로서 자헌대부의 품계가 더해졌다. 지돈령부 동지경연사를 거쳐 예조 판서, 좌부빈객을 지냈다.

1633년(52세) 대사헌으로서 원종 대왕의 입묘(入廟) 문제를 논하다가 임금의 엄한 지시로 관직이 박탈되어 도성문 밖으로 쫓겨났다.

1635년(54세) 용서를 받았다.

1636년(55세) 원손(元孫)이 탄생하여 인조가 경사를 반포하면서 서반직(西班職)에 다시 임명되었다. 예조 판서에 임명되고 이조(吏曹)로 옮겼는데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치 않았다. 겨울에 풍질(風疾)에 걸려 위비(痿痺)가 심하자 임금이 어의(御醫)를 보내고 약을 내려 치료하였는데, 공이 강력히 사임하여 전병(銓柄)을 해면해 줄 것을 청하였다.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도성(都城)을 철수할 것을 결정하여 늙고 병든 재신(宰臣)에게 먼저 강화(江華)로 들어가라 명하였는데, 강석기는 빈궁(嬪宮)을 따라서 나아갔다. 강화가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세 번씩이나 자진(自盡)하려고 하였으나 빈궁으로 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빈궁을 보호하여 남한산성 아래에 이르러 진중(陣中)에 들어가지 않고 흰옷으로 임금을 길가에서 통곡하며 맞이했다. 인조가 부액(扶腋)하여 가까이 오게 하라 명하고 한동안 위로하였다.

1640년(59세) 인조 18년 봄에 우의정에 올랐다. 세 번씩이나 사임하였으나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든 몸을 이끌고 등대(登對)하여 품은 뜻을 숨김없이 모두 말하였다.

이해 겨울에 의주(義州)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일이 있어 대신과 중신(重臣)이 붙들려 가자 나라가 크게 술렁였다. 김상헌(金尙憲) 등을 고발하는 이가 있어 일이 장차 헤아릴 수 없이 되었는데, 홀로 묘당(廟堂)에 있으며 밤낮으로 걱정하여 온갖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인조가 직접 가도록 명하자, 강석기가 서둘러 길을 떠났다. 조금 뒤에 의주에서 다시 다른 상신(相臣)을 요구하였으므로, 소환(召還)되어 간사(間使)의 파견을 논의하여 문건을 가지고 가서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비록 곧 석방은 되지 못하였으나 상황을 좀 늦추어져 자못 은밀히 도운 효과가 있었다.

1641년(60세) 체직을 앞뒤로 수십 번 글을 올렸으나 인조가 윤허치 않았다. 위비(痿痺)를 앓아 잘 걸을 수 없게 되자 전(殿)에 오를 때마다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부액하여 출입하게 하니, 더욱 송구스럽게 여겨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사양하였다. 겨울에 우상(右相)을 해임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임명했다.

1642년(61세) 인조 20년 중추부영사가 되었다가 그해 사망했다. 의정(議政)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나랏일에 늘 깊이 생각하고 걱정을 하였는데, 죽음에 임하여 유소(遺疏)를 초하려고 자제에게 종이와 붓을 올리게 하였으나 정신과 생각이 이미 미치지 못하였다. 세수하고 머리를 빗으며 집안사람에게 이르기를, “내일 나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

1643년(인조21) 인조실록 6월 기사에 강석기의 졸기가 실려 있다.

“영중추부사 강석기가 죽었다. 석기는 위인이 온화하고 근신하며 행검이 맑고 검소하였다. 일찍이 혼조(昏朝, 광해조) 때에는 금천(衿川)의 시골집에 물러가 살면서 벼슬길을 단념하였다가 반정 이후에 사론(士論)의 추대를 받아 대각(臺閣)을 역임하는 동안 바로잡은 일이 많아 상이 매우 중시하였다. 이조 판서를 거쳐 마침내 대배(大拜)에 이르렀는데 비록 재상으로서의 내놓을 만한 업적은 없지만 세자빈의 아버지인데도 가택이 평소와 다름이 없었고 귀한 형세로 사람들에게 행세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로써 더욱 훌륭하게 여겼다.” 9월에 강석기에게 문정공(文貞公)의 시호를 내렸다.

1645년(인조23년) 소현세자가 죽었다. 다음 해 2월에 강석기의 두 아들인 강문성(姜文星)과 강문명(姜文明)이 곤장을 맞다 죽었다. 인조실록 2월 기사에서 “강문명은 강석기의 둘째 아들로 사람됨이 교만하고 망령되며 객기를 부려 사람을 능멸하였고, 그의 형 강문성은 더 심하였는데, 다 말하기를 “강 씨의 화가 반드시 이 무리들로부터 연유할 것이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죽었다고 원통해했다.”라고 사관이 적었다.

신익성의 묘갈명에 자세히 그 위인됨을 적고 있다. 신익성이 본래 강익성을 따르며 흠모했다고 했는데, 이 묘갈명은 자세하고 절절하면서도 애모의 정이 넘친다. 그 중 일부를 전재하면 이렇다.

“그의 의표(儀表)를 보면 장대하고 훤칠하며 논의가 정대(正大)하여 속류(俗流)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의 행실을 보고 공의 덕을 보건대, 효도와 우애의 정성스러움은 천품에서 나왔다. 돈후한 자질에 학문이 밑받침되었으며, 내 몸을 신칙하는 데 전념하여 몸이 따르지 못함을 수치로 여겼다. 청빈하게 조행을 닦으며 남이 알 것을 두려워하였고, 예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참고 될 만한 증거도 치밀하게 하여, 책상에는 청탁하는 편지가 없었고 문에는 사사로이 뵈려는 자가 없었다.

겉으로는 화평한 듯 싶었으나 안으로는 사실 굳세고 반듯하였다. 임금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바른말하는 풍모를 보였다. 인사(人事)를 담당해서는 조급히 경진(競進)하려는 버릇을 막았다.
궁중과 혼인하여 지위가 혐의스럽고 조심스러웠으나 스스로의 처신은 여유가 있어 땅을 굽어보거나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진 뒤 의정(議政)에 임명되어, 모든 일을 꾀함에 있어 일마다 견제되었으나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몸 다 바칠 것을 기약하였다. 임금의 물음에 답하여 아뢸 때마다 정성껏 마음을 열어 유익한 것을 취하게 하였으며, 백성을 아끼고 폐단을 시정하여 하늘에 나라의 명운이 영원토록 비는 근본으로 삼았다.

물러나와 일을 처리함에 있어 경도(經道)와 권도(權道)를 참작하였고 이것과 저것을 미봉(彌縫)하였으며, 나라의 체통을 붙들어 세우고 화(禍)의 조짐을 늦추면서 반드시 천하 후세(天下後世)에 떳떳이 말할 수 있게끔 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할 일은 마땅히 이러해야 할 것이나,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 비록 성현(聖賢)일지라도 기필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의 명(銘)을 지음은 역시 공의 뜻이리라.”

<참고 문헌>

국역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