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근(李頤根, 1668-1730)

이이근(李頤根)                                                         PDF Download

이이근은 본관은 전주이며, 자가 가구(可久)이고 호는 화암(華巖)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0대손이고, 이성진(李聖眞)의 아들이다. 권상하의 문인이다. 한원진, 이간, 윤봉구, 채지홍, 현상벽, 최징후, 성만징 등과 함께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라로 불린다.

39세(1706, 숙종 32년) 학문이 뛰어나다는 명목으로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의 천거를 받았다. 당시 비국(備局)에서 학술(學術)이 정심(精深)하고 행의(行誼)가 순고(純固)하며 재식(才識)이 통련(通練)한 세 조항으로 명목(名目)을 삼아서 대신(大臣), 육경(六卿), 삼사장관(三司長官)으로 하여금 각각 두 사람을 천거하고, 방백(方伯)도 또한 도내(道內)의 사람을 천거할 것을 청하였다. 최석정(崔錫鼎)이 학술(學術)로 윤동수(尹東洙)를 천거하고, 재식(才識)으로 남학명(南鶴鳴)을 천거하였으며, 또 차자(箚子)로써 학술로는 윤명좌(尹明佐), 한영기(韓永箕), 박필창(朴弼昌), 이이근(李頤根), 이만부(李萬敷)를 천거했다.

50세(1717) 숙종이 “지난번에 승지의 말을 듣건대, 호중(湖中)에 학문에 뜻을 둔 선비가 많이 있다 하므로 드러난 사람을 찬선(贊善)에게 물으려 하였으나 행궁(行宮)에서 인견(引見)하였을 때에 갑자기 잊어서 아직도 묻지 못하였으니, 따로 사관(史官)을 보내어 찬선에게 묻도록 하라.” 했다. 권상하가 이이근이 도신(道臣)의 천거에서 빠졌다고 대답하였는데, 임금이 이이근에게 벼슬을 제수하라고 명했다.

54세(1721, 경종 1년) 세자시강원자의(世子侍講院諮議)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58세(1725, 영조 1년) 세자시강원자의를 제수했다. 정언(正言) 한덕전(韓德全)이 상소하길, “이간의 통달하고 걸출함과 이이근의 조용하고 근신함과 윤봉구의 순박하고 온아함과 한원진 해박하고 두루 아는 식견이 이번 선발에 참으로 합당합니다.” 했다.

도목정(都目政: 관원의 치적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이다.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 한다.)을 행하여 박필주(朴弼周), 이간, 윤봉구, 한원진, 채지홍, 이이근을 경연관(經筵官)으로 초계(抄啓)했다.

왕자 사부(王子師傅) 이이근(李頤根)을 징소(徵召)하였으나, 이이근이 상소하여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60세(1727) 이이근을 왕자 사부(王子師傅)로 불렀으나 상소하여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신이 듣건대 인신(人臣)의 진퇴는 양재(量材), 양분(量分), 양의(量義)하는 세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미숙한 학문이 얕음은 본시 재주가 없어서이고, 보통 백성으로서 어리석음은 신분이 본래 미천해서이며, 스승에 대한 모함을 아직도 통쾌하게 씻지 못했으니 의리에 있어 조정에 나아가 항안(抗顔)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법진(法眞)이 소지(素志)를 지키기 원했음은 자신의 재주를 헤아려 본 것이요, 정경(程瓊)이 당시의 세상에 바라는 바가 없었음은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 본 것이고, 연원(淵源)이 같은 사람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당시의 임금에게 용납되어 걸신(乞身)하여 한가한 몸이 되었음은 주자가 의리를 헤아려 보고 한 일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중에 한 가지만 있게 되어도 오히려 모진(冒進)하지 않았었는데, 하물며 신(臣)은 이 세 가지에 있어 어느 하나도 자신을 안정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했다.

산림으로서의 중망이 있어 누차 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끝내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과 제자 양성에 전념하였다.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