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선(趙有善:1731~1809)


조유선(趙有善:1731~1809)                                PDF Download

 

관은 직산(稷山), 자는 자순(子淳), 호는 나산(蘿山). 개성(開城)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첨중추부사(僉中樞府事) 조창유(趙昌愈)이며, 아버지는 조성제(趙聖躋)이다.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으로, 1771년(영조47)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성현(聖賢)의 학문에 뜻을 두어 개성(開城) 나산(蘿山)에 의숙(義塾)을 세우고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유학(儒學)을 공부하였다.

1788년(정조12)에 57세 나이로 혜릉 참봉(惠陵參奉)이 된 뒤에 서부봉사(西部奉事), 청하현감(淸河縣監), 익산군수(益山郡守)를 역임하고, 1797년에 진산군수(珍山郡守) 등을 거치면서 학문을 장려하고 예의를 가르쳤으며 관리가 지켜야할 법도의 확립을 위해 힘썼다.

그는 스승인 김원행(金元行)의 학설을 이어받아, 명덕(明德)과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 대하여 낙론(洛論)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호론(湖論)을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서경(西京)의 수백년 이래 1인이다.’라는 칭송을 받았으며, 많은 학도들을 가르쳤다. 그의 사후 15년이 지난 1824년(순조24)에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의 상소에 의거하여 그를 승지(承旨)에 추증하였다.

저서에는 《나산집(蘿山集)》이 있고, 스승인 김원행의 명을 받아 지은 《고정유사(考亭遺事)》, 《사우연원록(師友淵源錄)》 등이 있다. 사시(賜諡)는 문간(文簡)이다. 그가 장원서 봉사(掌苑署奉事)로 있을 때, 조정에서 윤대(輪對)를 거행한 직후에 성삼문(成三問)의 옛집을 보상해주기를 청하기를,

“본서(本署)는 바로 고 충신 성삼문(成三問)의 옛집이니, 드러나게 표창하여 주는 방도가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충정공(忠正公)의 집도, 위(魏)나라 정공(鄭公)의 옛집을 보상해 돌려준 고사에 따라 선조(先朝)에서 특명으로 해사(該司)에게 사서 주도록 하셨다. 하물며 충문공(忠文公)의 집이겠는가. 지난번에 이 일로 경연관에게 물었더니, 배상하여 돌려줄 만한 곳이 없다고 하여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대의 말은 자기가 맡은 직책을 가지고 간언(諫言)하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니, 물러가 제거(提擧)와 상의하여 우선 그 옛 사실을 기록해서 청사에다 현판으로 내걸도록 하라.”

하였다. 이는 《정조실록》의 15년 6월 11일의 기사내용이다. 이와 같이 충신을 기리는 그의 평소 생각을 진달한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임금은 이를 직임을 다한 건의로 간주하여 수용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이 조유선 형제에게 포증(褒贈)해 줄 것을 아뢴 내용이 《순조실록(純祖實錄)》의 24년 9월7일조에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다시 그 전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전에 송경(松京) 유생(儒生)의 무리들이 고 군수(郡守) 조유선(趙有善), 고 참봉(參奉) 조유헌(趙有憲) 형제가 학문에 독실하고 조행(操行)에 힘썼다는 것으로 포증(褒贈)해 주기를 우러러 청하였기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라는 명이 계셨으나 아직껏 회계(回啓)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서쪽에서 올라올 때에 본부의 인사들이 떼를 지어 와서 만나보고는 다시 전의 말을 거듭해 전해 아뢰기를 바랐었습니다. 대개 이 두 사람의 실상(實狀)은 과연 그 상소와 같았으니, 포미(褒美)하는 아름다운 은전(恩典)이 있어야 합당합니다. 특별히 즉시 회계(回啓)하기를 명하여 한 고장 인사들로 하여금 보고 흥기하도록 함이 좋을 듯하므로 감히 우러러 품달하오니, 이 모두를 대신에게 물으소서.”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는 아우 조유헌과 함께 학문에 독실하고 조행(操行)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생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포증해 줄 것을 간청하고, 이를 영돈녕 김조순이 수용하여 임금에게 상소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조유선에게는 승지(承旨)를 증직하였고, 그의 아우 조유헌에게는 참의(參議)를 증직하였으니, 그의 행적에 관한 것은 확연히 입증된 셈이다. 실제로 그가 남긴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측면에서 그의 사람됨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 요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잖은 교훈을 주는 글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세간에 바보스럽고 무식한 이들이 처자를 사랑할 줄만 알고 부모는 잊고 지낸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처자와 나누면서 집에 계신 부모는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여도 돌보아 염려하지 않는다. 이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까마귀는 미물이지만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성의가 있다. 지금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효도하고 봉양하는 도리에 힘쓰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패악한 말까지 하니, 이는 새만도 못한 것이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닌가.
옛말에 이르기를,

“자식을 키워 봐야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안다.”

하였다. 지금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없다. 그런데, 이를 돌이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저 처자만 먹일 줄 알고 부모는 춥고 굶주려도 내버려둔다.
대체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는, 설령 먹고 입는 것을 넉넉하게 해 드리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지 못하면 불효가 되는 법인데, 더구나 의복과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마저 정성을 다하지 않는 자의 경우이겠는가. 3천 가지 죄 가운데 불효가 가장 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전달해 주는 글이 아닐 수 없다. 이 몇 가지 사실로 조유선이 어떤 사람인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이 글을 계기로 삼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어찌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어린이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교육전반에 반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참고문헌>
– 《나산집(蘿山集)》
– 《매산집(梅山集)》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찬선(朴燦璿)(1735~1796)


박찬선(朴燦璿)(1735~1796)                              PDF Download

 

의 자는 순옥(舜玉)이고, 호는 운영정(雲影亭)이며 본관은 진원(珍原)이다. 3,4세의 어린 나이에 이미 《천자문》을 읽었으며, 유년기(幼年期)에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책를 읽고 문리(文理)를 깨쳤다는 소문이 나자, 고을 현감인 한만경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보고는 문방지구(文房之具)를 넉넉히 선사하였다. 문장(文章)뿐만이 아니라 서예(書藝)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남다른 효성이 있었다.

1765년(영조41)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입격하였고, 동궁책례일(東宮冊禮日)에 실시한 어제연구(御製聯句)에 참여하여 장원한 부상으로 병풍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종제인 찬영과 함께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독서와 자질(子姪)의 교육에 힘썼다.

김원행의 아들 삼산재(三山齋) 김이안(金履安),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등과 교유하면서 경사(經史)와 예문(禮文)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학문을 연마하였다. 치산(治産)의 근검(勤儉)으로 흉년에 대비하여 걱정을 덜게 하였고, 고향 마을에 무너져 내린 효자의 정려(旌閭)를 극력 보수하여 수축하였고, 향약(鄕約)을 제정하여 풍속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1796년(정조20)에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그의 문집 《운영정유고(雲影亭遺稿)》 1권 1책은 신연활자본으로 1954년 고흥에서 출간되었다.

<참고문헌>
– 《미호집(渼湖集)》
– 《정조실록(正祖實錄)》
– 《이재유고(履齋遺稿)》 해제

박윤원(朴胤源:1734∼1799)


박윤원(朴胤源:1734∼1799)                               PDF Download

 

선 후기의 성리학자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영숙(永叔)이고, 호는 근재(近齋)이다. 공주판관(公州判官) 박사석(朴師錫)의 아들인 그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과 가까운 집안사람으로,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과 함께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책을 한 번에 수십 줄씩 읽었다 한다.

그리하여 그는 김원행과 김지행(金砥行)의 문하에서 공부를 깊이 하여 학자들로부터 크게 추앙을 받았다. 특히 정조 임금이 당대의 저명한 학자였던 그와 지속적으로 서신을 교환하며 경전(經傳)을 그 중에 《주역(周易)》의 의미에 대하여 묻고 답한 어찰이 현존하여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1792년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바로 사퇴하였고, 1798년에 원자(元子)를 위하여 강학청(講學廳)이 설치되자, 서연관(書筵官)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거절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끝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노년에 삼청동(三淸洞)의 교하정(晈霞亭)을 매입하여 그 곳에서 살았는데, 사방에 창을 내어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운치 있는 삶을 영위하였다고 한다.

그는 당시 소개되던 서학(西學)의 폐해가 도교(道敎)나 불교(佛敎)보다도 크다고 하여 배척하고, 오직 경전의 훈고(訓誥)와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김창협(金昌協)과, 이재(李縡), 김원행(金元行)의 학통을 계승한 적전(嫡傳)으로, 다시 문하(門下)의 홍직필(洪直弼)에게 전수하여 신응조(申應朝), 임헌회(任憲晦), 조병덕(趙秉德)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중요한 학파를 형성하였다.

그는 평생 성리학을 연구하던 학자로 거처에 문을 제외한 세 방향의 창에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글을 적어 두고 살았다 한다. 그의 동문인 오윤상(吳允常)과는 친분이 두터웠으므로 서로 만나면 학문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일이 많았다 한다.

그는 심설(心說)에서 ‘심(心)은 기(氣)’라고 하였다. 《대학(大學)》 장구(章句)의 ‘허령불매조(虛靈不昧條)’의 경의에 대한 해석에서 그는 ‘허령’의 ‘기’가 ‘심’이 된다고 하여 ‘심시기(心是氣)’의 주기적(主氣的) 입장을 취하였다. 이기설(理氣說)에서는 ‘이가 기에 앞서 존재한다(理在氣先).’고 생각하여 주리적(主理的)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예학(禮學)에 관해서도 깊은 연구와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 그의 문인으로는 홍직필을 비롯하여, 이재의(李載毅), 정도일(丁道一), 어석중(魚錫中) 등 다수가 있다. 생을 마감한 뒤에 대사헌(大司憲)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근재집(近齋集)》과 《근재예설(近齋禮說)》이 있다.

<참고자료>
– 《근재집(近齋集)》
– 《매산집(梅山集)》
– 《전고문헌(典考文獻)》
–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敎淵源)》
–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이안(金履安:1722~1791)


김이안(金履安:1722~1791)                                PDF Download

 

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원례(元禮), 호는 삼산재(三山齋)이고, 시호(諡號)는 문헌(文獻)이다. 김상헌(金尙憲)의 후손으로, 김창협(昌協)의 증손자이며 김원행(金元行)김원행(김元行): 낙론(洛論)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그의 문하에서는 순수 성리학자들과 일부 실학자가 배출되었다. 그는 신분이나 지역, 직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학생을 받아들였다. 그의 학통을 이은 제자로 아들인 이안(履安)과 박윤원(朴胤源), 오윤상(吳允常), 홍대용(洪大容), 황윤석(黃胤錫) 등이 있다.의 아들이다.

조선 후기의 집권계층인 노론(老論)의 후손이자 당대의 학자였던 아버지에게서 글공부를 하여 1762년(영조38)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를 받았다. 그리하여 민이현(閔彝顯),김두묵(金斗默), 조림(曺霖) 등과 함께 경연관(經筵官)에 기용되었고, 1781년(정조5) 에는 충주목사(忠州牧使)를 지냈으며, 1784년(정조8)에는 지평(持平), 보덕(輔德), 찬선(贊善) 등을 거쳐 1786년(정조10)에는 좨주(祭酒)가 되었다.

당시 북학파(北學派) 학자 홍대용(洪大容)과 박제가(朴齊家) 등과 교유를 맺어 실학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홍대용과는 같은 연배로서 교우관계가 두터웠다. 그는 또 아버지 김원행의 문하에 출입하던 성리학자 박윤원(朴胤源), 이직보(李直輔), 오윤상(吳允常) 등과 교유하여 성리학자로도 명망이 있었으며, 예설(禮說)과 역학(易學)에도 조예가 깊었다.

홍재전서(弘齋全書)》 37권에는 당시 지평이었던 김이안에게 내린 돈유문(敦諭文)이 수록되어 있다. 명문가의 후손인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이는 정조의 정성어린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다. 이 글을 통해서 그가 당시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그대가 유현(儒賢)으로 천거 받은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지난날 내가 세손으로 있을 때에 그대의 부친이 나의 찬선(贊善)이 되었는데, 우리 선대왕께서 주연(胄筵)에다 두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고자 구원(丘園)으로 여러 차례 초치하는 교서를 내렸으나 나를 멀리하려는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영원히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일어난다.

아, 현자(賢者)의 태어남은 세덕(世德)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서 공사장에서 등용한 사람도 있고 밭두렁에서 일으킨 사람도 있지만, 시례(詩禮)의 업을 이어받고 가정의 가르침에 물든 것으로 말하자면 또한 속일 수 없는 점이 있다. 호명중(胡明仲)에게는 문정(文定)이 있었고, 사마강(司馬康)에게는 단명(端明)이 있었으니, 이러한 아비 밑에 이러한 아들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유문(儒門)의 성대한 일로 전해 오고 있다.

지금 그대는 명문대가의 유예(遺裔)로서 지행(志行)과 경술(經術)을 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고 찬선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다.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의견이 한결같아 다른 말이 없었으니, 그대가 비록 음직(蔭職)에 머물러 있고자 하더라도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나는 데야 어찌하겠는가. 더구나 문정공(文正公),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의 시호이다. 문충공(文忠公),문충공(文忠公): 김수항(金壽恒)의 시호이다. 충헌공(忠獻公),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의 시호이다.
문간공(文簡公)문간공(文簡公): 김창협(金昌協)의 시호이다.의 도덕과 명절(名節)은 대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라와 함께하였으니, 그대가 비록 은거하며 곤궁하게 지내고자 하여도 대대로 국록(國祿)을 먹어온 의리를 어찌하겠는가.

유술(儒術)을 높이 장려하고 풍교(風敎)를 도타이 숭상하는 것은 열성조(列聖朝)에 전해 내려온 가법(家法)이다. 돌아보건대 내가 자나 깨나 잊지 못하는 한 생각은 오직 선조(先祖)의 뜻을 계승하는 데 있다. 그러나 내 정성이 부족한 탓에 한 번도 현사(賢士)를 초치하여 우리 조정을 빛내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유유현(兪儒賢)유유현(兪儒賢): 유언집(兪彦鏶)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또 서거하니 현자의 거처가 마침내 비어버렸다.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정부와 전조(銓曹)에 명하여 회의하여 선비를 추천하게 하였더니, 그대가 과연 가장 먼저 이 선발에 들었으므로 내가 실로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대는 빠른 시일 안에 길에 올라 애타게 기다리는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이 내용은 《일성록(日省錄)》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임금이 신하를 예우하여 초치하는 한 사례로 볼 수 있는 정성어린 글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그가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가학(家學)을 통하여 몸에 익힌 학술(學術)을 기반으로 삼아 조정에 나와서 임금의 선정(善政)을 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한편의 글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는 《의례경전기의(儀禮經傳記疑)》, 《계몽기의(啓蒙記疑)》, 《삼산재집(三山齋集)》 12권이 있다. 그의 문집인 《삼산재집》에는 시(詩) 158수와 서(書) 130여 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상원답교기(上元踏橋記)〉는 정월 보름날의 답교 풍습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그의 저술 중에 〈화이변 華夷辨〉은, 화이란 주거지역이 아니라 인물과 종족으로 논해야 하므로 우리나라를 이(夷)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의생론(散宜生論)〉, 〈낙로설(落鹵設)〉, 〈미발기질설(未發氣質說)〉, 〈계몽기의(啓蒙記疑)〉, 〈중용기의(中庸記疑)〉 등 13편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례경전기의(儀禮經傳記疑)〉는 1767년 6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의례(儀禮)〉를 읽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적은 글이다. 이 문집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등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삼산재집(三山齋集)》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敎淵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김매순(金邁淳:1776년~1840년)


김매순(金邁淳:1776년~1840년)                      PDF Download

 

선 후기의 학자이며 문신으로, 자는 덕수(德叟), 호는 대산(臺山),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아버지는 참봉 이수(履鏽)이며, 어머니는 죽산 안씨(竹山安氏)로 종주(宗周)의 딸이다. 1795년(정조19)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그 뒤에 검열(檢閱)과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등을 거쳐 초계문신(抄啟文臣)에 선발되었다. 이어서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자(陞資)하여 예조 참판(禮曹參判) 등을 역임하고 외직인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를 지냈다. 그의 사후, 고종 때에 판서(判書)로 추증(追贈)되었으며,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덕행(德行)으로 저명하였으며, 문장에 뛰어나서 김택영(金澤榮)이 꼽은 여한십대가(麗韓十大家)의 한 사람에 들었다. 그리고 성리설(性理說)이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을 둘러싼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의 대립의 양상을 보일 때 그는 한원진(韓元震)의 호론을 지지하였다. 저서로는 《대산문집(大山文集)》, 《전여일록(篆餘日錄)》, 《대산공이점록(臺山公移占錄)》, 《주자대전차문목표보(朱子大全箚問目標補)》, 《궐여산필(闕餘散筆)》,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등이 있다.

그는 평소에

“글은 바르고 간결하고 진실해야 하지만, 마음의 미묘한 양상을 남에게 알리자면 번거로워지고 비유를 하게 되고 뜻을 돌려서 나타내게 된다.”

라고 하여 창작의 어려움을 말한 바 있으며, 문장(文章)에 있어서도 정통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는 또 김직보(金直甫)김직보(金直甫:1732~1785): 직보는 대산의 문인인 김종경(金宗敬)의 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호는 구재(苟齋)이다. 1774년(영조50)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대산과 함께 《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를 편찬하였다.《高山及門錄 卷1》에게 보낸 장문의 답서에서 학문적인 견지에서 신랄하게 토론을 벌이곤 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어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수양하면 도리는 단지 평이하고 실질적인 곳에 있으니 무슨 헛되이 과장할 것이 있겠는가. 학문하는 것은 단지 본분이니 어찌 차이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노력하여 오직 의리가 무궁하다는 것을 알아 중단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매진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내면의 성찰이 깊으면 저절로 외면을 추구할 겨를이 없을 것이고 자신을 다스림이 세밀할수록 남을 대함에 있어 더 많은 여지가 있게 되어, 말과 일에 드러나는 것이 진실되어 헛됨이 없을 것이고 중후하여 깊은 맛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교유하고 강론할 때에는 곧고 성실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아첨을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덕과 의를 소중히 여기고 사사로운 고식(姑息)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는 내면을 깊이 성찰하다보면 자연히 외면을 추구할 겨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자신의 수양을 세밀하게 해야만 남을 대할 때 여유가 있게 되어 말이나 일에 나타는 것이 중후해지고 깊은 맛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실질적인 학문하는 자제를 설파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박하고 진실되게 마음을 쓰며 차츰차츰 진행해 가면 의지할 만한 실제의 터전이 있게 되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였다.
이는 단지 이론만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체험에서 울어난 수양의 일면을 가감이 없이 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진지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렇듯 학문에 관한 것만 언급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풍습에 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의 저작 중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가 바로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떡국에 관한 것을 잠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떡을 뽑는 기계가 없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비비고 뽑아 떡을 길게 늘여서 만들었다. 떡메로 마구 쳐서 그 덩어리가 무르고 부드러워지게 한 다음, 비벼가며 길게 뽑는 방식이었다. 이런 손동작으로 만든 긴 가래떡을 ‘비벼 만든 떡[拳模]’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만든 떡을 잘게 썰어 끓인 떡국의 국물 또한 다양한 재료를 썼다. 이러한 내용을 그의 저서 《열양세시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먼저 장국을 끓이다가 국물이 펄펄 끓을 때 떡을 동전처럼 얇게 썰어 장국에 집어넣는다. 떡이 끈적이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으면 잘 된 것이다. 그런데 돼지고기, 소고기, 꿩고기, 닭고기 등으로 맛을 내기도 한다.”

이처럼 떡국에는 장국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육수를 썼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풍미를 북돋는 향신료를 더했다. 같은 시기의 사람 홍석모(洪錫謨:1781~1857)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조 때의 학자 홍석모(洪錫謨:1781~1857)가 한국의 열두 달 행사와 그 풍속을 설명한 책이다. 모두 22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 민속의 유래를 고증을 통해 자세하게 밝혀 놓았다. 뒤에 이 필사본을 홍승경(洪承敬)이 광문회(光文會)에 기증하여, 광문회에서는 1911년에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 洌陽歲時記≫와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 京都雜志≫를 합본하여 1책의 활자본으로 발행하였다. 그 뒤 이 3책은 합본으로 여러 곳에서 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세시풍속연구의 중요한 기본문헌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함께 제시해본다.

 

“멥쌀가루를 쪄 큰 떡판 위에 놓고 떡메로 수없이 쳐 길게 뽑은 떡을 흰 떡(白餠)이라고 한다. 이를 얇게 엽전 두께로 썰어 장국에다 넣고 끓인 다음 쇠고기나 꿩고기를 더하고 번초설(蕃椒屑)을 쳐 조리한 것을 떡국(餠湯)이라고 한다.”

 

학문과 수양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풍습에 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적어서 소중한 기록으로 남겨 놓은 세심함을 보였다.

다시 언급하거니와, 김매순은 김창흡(金昌翕)의 후손으로 조선 말기를 대표하는 학자이며, 홍석주(洪奭周)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고문(古文)을 시범한 작가이기도 하다. 파란 많은 생애를 살다가 65세의 노경에 병마(病魔)에 시달렸던 그가 세상을 뜨기 직전에 한강을 건너 화장사(華藏寺)를 찾은 것은 이생의 마지막 여행이었다.

아들과 제자 유신환(兪莘煥)과 김상현(金尙鉉)만을 데리고 간 단출한 나들이였던 이곳이 지금은 동작동 국립묘지 안에 호국지장사(護國地藏寺)라 불리우는 절로 남아 있다. 그가 이 사찰을 유람하고 나서 기록을 남겼는데, 문장가답게 잘 정리되어 있는 필치로

“이번 여행에서 세 가지를 얻은 것이 있다.”

라고 하여 그 세 가지를 기문(記文)의 말미에다 열거해 놓았다. 번역한 전문을 옮겨보기로 한다.

첫째, 사찰과 산수는 모두 빼어난 볼거리라 할 만하다. 어떤 짐승은 이빨만 뛰어나고 어떤 짐승은 뿔만 뛰어나니 이 둘을 겸할 수는 없는 법이다. 땅이 너무 드러나 있으면 닭과 개 울음소리가 가까운 것이 싫고, 땅이 너무 궁벽지면 수레나 말을 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치러야 한다. 이 산은 그다지 깊지도 얕지도 않아서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면 바로 왁자지껄한 속세와 멀어질 수 있다. 산을 오르거나 물을 건너기에 모두 딱 적당한 곳을 찾자면 바로 여기라 하겠다.

둘째, 그저 너무 적막한 것을 면하려고 여러 사람을 불러 모으다가는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 두 명의 벗과 아이 한 명이면 충분한 성원이다. 경형(景衡) 경형(景衡): 대산의 제자 유신환(俞莘煥)의 자이다.
은 뜻이 굳고 마음이 고요하여 겹겹의 관문을 뚫을 만한 공력을 지녔다. 위사(渭師) 위사(渭師): 대산의 제자 김상현(金尙鉉)의 자이다.
는 정신이 탁 트이고 칼날처럼 날카로워 만 리 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기상이 있으며 봄빛에 꽃이 만발하여 겨울이 되어도 시들지 않을 듯하다. 인아(寅兒) 인아(寅兒): 대산이 김정순(金鼎淳)의 아들 선근(善根)을 후사로 들였는데, 인아는 그의 아명인 듯하다.
는 어린 새가 지저귐을 배우는 듯 또한 수창(酬唱)에 참여하였다. 일행 모두가 제대로 되었다 하겠다.

셋째, 임금이 편안하고 신하가 수고로우면 막힌 것이 뚫리고 더러운 것이 제거되듯 어려운 일이 술술 풀리고, 잠자리가 아름답고 음식이 맛나면 심신이 조화롭게 되는 법이니, 어찌 천운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꼭 그렇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이러한 공을 아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물이 찬지 뜨거운지는 직접 마셔봐야 아는 법인데, 위사는 무슨 걱정을 그리 지나치게 하였던가? 이 모두 기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기술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장소의 알맞음을 말하였고, 둘째는 구성원의 적합함을 언급하였고, 세 번째는 신하로서의 임금에 대한 은혜를 언급하였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금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그의 태도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는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30대 초반에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양주(楊州) 미음(渼陰)에 은거하며 지내야만 했다. 한 편으로 생각하면 20년에 가까운 재야생활이 그에게는 학문과 작품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시기였는지 모른다. 이 기간 동안에 그의 대표적인 학술서인 《주자대전차의문목표보(朱子大全箚疑問目標補)》와 당시 우리 풍속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간의 풍습을 절기별로 정리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등 훌륭한 문학작품들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 50대부터 복권되어 차츰 관직에 나아가긴 하였으나, 외직(外職)으로만 돌았을 뿐 내정(內政)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그의 저서 《대산공이점록(臺山公移占錄)》은10여 년에 걸친 지방관의 행정 경험을 문헌으로 정리한 것이며, 《궐여산필(闕餘散筆)》은 말년에 물러나 평생 동안 공부한 내공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65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참고문헌>
– 《대산집(臺山集)》
– 《헌종실록(憲宗實錄)》
– 《민족문화대백과》
– 《위키백과》

황경원(黃景源: 1709~1787)


황경원(黃景源: 1709~1787)                                PDF Download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대경(大卿), 호는 강한유로(江漢遺老)이다. 휘(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정랑 처신(處信)이고,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郞) 기(璣)이며, 어머니는 권취(權冣)의 딸이다. 승원(昇源)의 형이며 이재(李縡)의 문인인 그는 이천보(李天輔), 오원(吳瑗), 남유용(南有容)과 함께 영조 시대의 문장사가(文章四家)로 꼽힌다. 그는 서인계(西人系)의 노론(老論)을 대표하여 강경한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을 주장하였고, 영조와 정조 연간의 사상사, 정치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727년(영조3)에 19세로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그 이듬해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그 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내다가 1740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들고, 이어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병조 좌랑(兵曹佐郎)을 거쳐,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로 있을 때에는 명나라 의종(毅宗)의 추사(追祀)를 건의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이후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겸 양관제학(兩館提學) 등의 청화직(淸華職)을 거쳐, 1761년 이조참판에 이르렀으나, 고서(姑壻) 이정(李涏)의 상언사건(上言事件)에 연좌되어 거제도(巨濟島)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합천(陜川)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고향으로 방환(放還)되고, 그 이듬해인 1763년에는 풍천부사(豐川府使)로 복관(復官)되었으며, 1766년에는 문형(文衡)인 대제학(大提學) 직임을 한 달간 역임하였다. 그 해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세손 우부빈객(右副賓客)으로 초대되어 세손 시절의 정조(正祖)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후 영조(英祖)가 승하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호조참판, 홍문관제학, 이조참판 겸 대제학과 형조판서,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면서 활약하였다. 1775년에는 교서관 제조(校書館提調)로서 《팔순유곤록(八旬裕昆錄)》을 간행하여 올렸으며, 이듬해인 1776년에 영조가 승하하자, 빈전도감(殯殿都監)의 제조(提調)가 되어 <영조대왕 애책문(英祖大王哀冊文)>을 지었다.

1776년에 정조가 즉위한 뒤에도 이어서 예문관 제학, 의정부 좌참찬, 비변사 제조 등의 직임를 염익하였으며, 1777년에는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로 재임하던 1787년 2월에 향년 79세의 나이로 졸서(卒逝)하였다.

그는 서예(書藝)에도 뛰어났으며, 예학(禮學)에 정통하고 고문(古文)에도 밝아, 오원(吳瑗), 이천보(李天輔), 남유용(南有容) 등이 그를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항상 춘추대의(春秋大義)로 자임하여 1418년(태종18)부터 1645년(인조23)까지의 《남명서(南明書)》를 편찬하였고, 또 명나라 의종(毅宗) 이래로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킨 조선 사람들로 그들의 전기(傳記)인 《명조배신전(明朝陪臣傳)》을 저술하였는데, 이 글은 그의 문집인 《강한집(江漢集)》에 수록되어 있다.

그의 저서인 《남명서》는 《실록(實錄)》이 수록하고 있는 그의 졸기(卒記)와 이민보(李敏輔)가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을 통해 당대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명조배신전》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명조배신전》은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등 병자호란 당시에 명과의 의리를 지켰던 인물로부터 명을 위해 복수해야한 한다고 한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이완(李浣) 등 숙종 연간 인물까지 무려 65명에 달하는 인물들의 전기(傳記)를 모은 책이다. 내용은 주로 서사체(敍事體)의 문장을 구사한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의 졸기(卒記)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평생 문장이 이 책에 다 들어 있다.”

라는 세간의 평가를 인용해 놓았다.

따라서 이 저술은 황경원의 문장력과 대명의리론이 집약된 결정체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듯싶다. 특히 저촌(樗村) 이정섭(李廷燮)이

“삼백 년 이래로 없었던 글”

이라고 평가한 말과 이규상(李奎象)이

“팔문장의 한 사람”

으로 지목한 것과 김윤식(金允植)이

“영조 대의 고문가(古文家)로 황경원이 으뜸”

이라고 평가한 말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외에도 각종 산문 선집으로 홍길주(洪吉周)의 《대동문준(大東文雋)》과 송백옥(宋伯玉)의 《동문집성(東文集成)》과 윤광심(尹光心)의 《병세집(幷世集)》에서도 여전히 문장가로서의 황경원의 이름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교서관(校書館)에서 그의 문집인 《강한집(江漢集)》을 완간하자, 정조 임금이 직접 그 문집에 대한 논평을 하였는데, 그 글이 1790년에 윤행임(尹行恁)이 기록한 《일득록(日得錄)》의 문학조(文學條)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새로 간행한 《황강한집(黃江漢集)》은 뛰어난 문장이라고 할 만하다. 일을 서술한 곳은 시원스러우면서도 기이하고, 논지(論旨)를 세운 곳에서는 뜻이 높으면서도 바르며, 또 간간이 경륜(經綸)이 담겨 있다. <자제위장(子弟衛狀)>과 같은 글은 곧장 소동파(蘇東坡)의 책문(策文)을 뒤좇을 만하니, 이 사람 이후로는 이만한 사람을 얻기 힘들 것이다.”

정조 임금이 호학(好學)하는 군주(君主)인 줄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하의 문집에 대하여 이러한 평언을 하는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신하로서 임금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군신간에 상호 그만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황경원에게 그만한 내공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소동파의 문장을 바짝 뒤좇을 만한 문장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결코 단순한 평가로만 간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제로 1790년에 교서관 활자본을 간행한 그의 《강한집》은 32권 15책으로 방대한 분량을 자랑할 만하며, 이 문집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경원은 문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도 박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 보면, 검토관 이성중(李成中)이 옛날 홍문관에 소장된 책을 열람하다가, 북경본[燕本]인 《역대통감찬요(歷代通鑑纂要)》를 찾아 올렸는데,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내보이며,

“책의 상단에 찍힌 광운지보(廣運之寶)는 어느 시대의 어보(御寶)인가?”

라고 묻자, 당시에 기사관(記事官)이었던 황경원(黃景源)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명나라의 어보입니다. 신이 일찍이 명나라 조정의 고 병부상서(兵部尙書) 전응양(田應暘)의 제서 모본(制書摹本)을 보았는데, 역시 이 어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황경원은 폭넓은 식견으로 당시의 군신간의 의리를 돈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장력은 후대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 《강한집(江漢集)》 해제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계희(洪啓禧:1703~1771)


홍계희(洪啓禧:1703~1771)                               PDF Download

 

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그의 본관은 남양(南湯)이며 자는 순보(純浦), 호는 담와(淡窩)이다. 아버지는 참판 우전(禹傳)이며, 어머니는 대사헌 이상(李翔)의 딸이다. 《담와유고초(淡窩遺稿抄)》에 보면, 그는 몽산(현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에서 태어났는데

“몽산이 맑고 깨끗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데 홍계희가 태어난 해에는 풀이 나지 않았다.”

라는 기록이 있다.

1737년(영조13)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정언(正言)이 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의 천거로 교리(校理)에 특진되었다. 1742년(영조18)에 북도감진어사(北道監賑御史)로 파견되어 함경도의 진정(賑政)을 살폈고, 이듬해에 다시 북도발견어사(北道發遣御史)로 파견되었다. 이때 그 지방의 지형(地形)과 물정(物情)을 상세히 수록한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영조의 칭찬을 받았고, 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의 추천으로 공조참의(工曹參議)가 되었다.

그가 1743년에 부사과(副司果)로 있으면서 함경감사 박문수(朴文秀)의 부정혐의를 탄핵하였다가, 당색(黨色)에 의거하여 공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삭직되었으나, 이듬해에 다시 승지(承旨)로 특차되었다. 1749년(영조25)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있으면서 시무(時務)의 능력을 인정받아 그 이듬해에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발탁되었으며, 영의정 조현명과 함께 균역법(均役法) 제정을 주관하여 《균역사목(均役事目)》을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이 시행하는 데에 문제가 많다는 중신들의 반발을 사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물러났다가 1754년(영조30)에 이조판서로 재임용되었다. 그 뒤에 형조 판서(刑曹判書), 병조 판서(兵曹判書), 호조 판서(戶曹判書) 및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역임하였다. 1762년(영조38)에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있으면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잘못을 고변하게 함으로써 세자를 죽게 만든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뒤 이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거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서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이재(李縡)의 문인이었던 그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실현하고자 했던 개혁실천주의자(改革實踐主義者)로 평가받는다. 영조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면서, 정치 관료로 활동했던 그는 시무에 밝았다. 그는 젊은 시절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隧錄)》을 읽고 ‘동방에 없었던 책’이라고 극찬하였으며, 이후, 그는 《반계수록》을 영조에게 추천하였고, 영조는 나랏돈으로 출간하여 보급하라고 명했다. 그가 제시했던 개혁안은 유형원의 개혁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1749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관리임용제의도 개선, 대간제도의 개선, 양역(良役)의 모순 해결안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양역문제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었다. 영조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 균역법 제정 외에도 청계천(淸溪川) 준설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청계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진행한 준설공사가 8년 만에 마무리 되어 영조의 명으로 준천사실 《(濬川事實)》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다양한 학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비록 노론(老論)에 몸담고 있었지만, 유형원의 개혁사상을 받아들여서 여러 분야의 학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학(數學)과 산학(算學)을 기초로 한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고 국가에 필요한 경세서(經世書)를 간행하는가 하면 음악, 세금, 건축, 역사, 의학 등 여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가 일본과 중국에 각각 통신사(通信使)와 연행사(燕行使)의 임무를 통해 얻은 경험 역시 실용학문(實用學問)에 대한 그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복선사(福善寺)복선사(福善寺): 조선통신사의 영빈관으로 이용되었다. 이곳에 대조루(對潮樓)라는 목각 편액이 걸려있다. 1784년 제10회 조선통신사의 정사 홍계희가 이곳에서 보는 경치에 감탄하여 대조루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의 아들 홍경해가 글씨를 썼다고 한다.에는 그와 아들 홍경해(洪景海)가 남긴 글이 편액(扁額)으로 남아있다. 《심양관도첩(瀋陽館圖牒)》으로도 불리우는 중국 심양관 기록화심양관 기록화: 1760년에 영조는 청에 파견된 정사 홍계희에게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기거했고, 현종(顯宗)이 태어났던 심양관 터를 그려오라 명했다. 홍계희 사행단으로 동행한 화원 이필성(李必成)이 그린 《심양관도첩(瀋陽館圖帖)》이 바로 그것이다.는 현종 탄생지를 찾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또한 그는 일본과 중국에서 많은 서적을 대량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지리(地理)와 금석학(金石學)에도 해박하여 1742년(영조18) 왕명을 받아 함경도 북부 지역의 지도, 백두산 지역의 거리 측량을 하였고, 신도비(神道碑)와 사적비(事蹟碑) 등에 글씨를 남긴 당대의 명필가로서 전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각은 여러 분야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다.

저서로는 삼운성휘(三韻聲彙)》삼운성휘(三韻聲彙)》: 《삼운통고(三韻通考)》, 《사성통해(四聲通解)》, 《홍무정운(洪武正韻)》 등의 운서를 참고로 하여 당시 한국 한자음을 바탕으로 하고, 언문자의 순서에 따라 한국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엮은 목판본 운서(韻書)이다.<다음백과>가 있고, 편저서로는균역사실(均役事實)》《균역사실(均役事實)》: 이 책은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에서 내려진 각종 실행조목을 지방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구성은 설청·결미(結米)·은여결(隱餘結)·해세·군관·이획(移劃)·감혁(減革)·급대(給代)·수용(需用)·회록(會錄) 등 모두 10개항으로 되어 있다.<다음백과>
, 《준천사실(濬川事實)》, 《균역사목변통사의(均役事目變通事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왕명을 받아서 1758년(영조34)에 완성하여 간행한 책으로, 성종 때 완성한 《국조오례의》의 상례 부분을 수정하고 증보한 것이다.<다음백과>, 《해동악장(海東樂章)》, 《명사강목(明史綱目)》, 경세지장(經世指掌)》경세지장(經世指掌)》: 2권 2책. 목판본. 1758년(영조34)에 간행하였다. 홍계희가 송나라 소강절(邵康節)이 지은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바탕으로 천지자연 및 인간의 역사를 원(元:12만 9,600년)· 회(1만 800년)· 운(運:360년)· 세(世:30년)· 세(歲:1년)· 월(月:1월)의 역법 단위별로 그림을 그려 설명하였다., 《문산선생상전(文山先生詳傳)〉, 《주문공선생행궁편전주차(朱文公先生行宮便殿奏箚)》, 《사곡록(寺谷錄)》, 《창상록(滄桑蹠)》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디지털김제문화대전
–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 정만조, 《담와 홍계희의 정치적 생애》, 인하사학10, 인하역사학회, 2003
– 김승대, 《담와 홍계희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홍계능(洪啓能:?~1776)


홍계능(洪啓能:?~1776)                                          PDF Download

 

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호는 신계(莘溪)이다. 아버지는 참봉 우조(禹肇)이다. 1750년(영조26)에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의 천거로 등용되어 1757년(영조33)에 왕손교부(王孫敎傅)가 되고, 이듬해에 자의(諮議)가 되었다. 1759년(영조35) 평안도도사(平安道都事)로 나갔다가 곧 돌아와 지평(持平)을 거쳐 이듬해에 집의(執義)로 승진하였으며, 1763년(영조39)에는 세자시강원 진선(世子侍講院進善)이 되었다. 이듬해에 성격이 난폭하고 남의 비방을 일삼는다 하여 파직되었다가 1768년(영조44) 다시 진선(進善)에 기용되었다.

이 때 또 다른 풍산 홍씨(豊山洪氏) 일파가 시파(時派)를 결성하여 뒤에 정조가 될 세손(世孫)을 보호하려 하자, 벽파(僻派) 홍인한(洪麟漢)과 더불어 세손의 즉위를 반대하였다가 1776년(영조52)에 정조가 즉위하자, 하옥되어 옥사하였다. 아들 신해(信海)와 조카 이해(履海)도 모두 주살(誅殺)당하였다.

명의록(明義錄)》 에는 홍계능(洪啓能)을 대정현(大靜縣)에 천극(荐棘)하라고 명한 기사가 보이며, 대사간 이의익(李義翊)도 계사를 올려 그에 대하여 신랄한 지적을 하면서 그가 산림(山林)에 초선(抄選)된 것이 부당하다고 논의한 글이 보인다. 이렇듯이 《왕조실록》에만 해도 무려 120여 건의 기사가 보이는데, 관직을 제수하거나 이러저러한 사건과 연루되어 얽히고설킨 가운데 유배를 가는 등 관직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다.

실제로 《영조실록(英祖實錄)》의 1758년(영조34)조에 보면, 우의정 신만(申晩)은

“홍계능(洪啓能) 등이 학문이 정밀하고 깊은데도 오히려 정초(旌招)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라고 아뢰자, 임금이

“초선(抄選)하는 예로써 거행하라.”

고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홍계능의 사람됨이 음흉하여, 유자(儒者)로서 이름을 도적질하였다고 식자들이 비웃었다.”

라고 적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리에 입각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이 지론임을 이 홍계능의 행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선악개오사(善惡皆吾師)’란 바로 이런 경우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에는 늘 두 가지 양상이 대두된다. 하나는 본받아야할 대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에, 또는 나의 행동에 유익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경계로 삼아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할 경우에 패가망신하거나 엄청난 물의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어떤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연후에 이를 지혜롭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홍계능의 경우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안타까운 면이 적지 않다. 뭐가 문제인가? 순간의 판단으로 평생을 그르친 결과인가! 역사에 길이 오명(汚名)을 남겨서 후인들로 하여금 경계로 삼계된 것이 본인의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속명의록(續明義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행상(李行祥: ?~1800)


이행상(李行祥: ?~1800)                                         PDF Download

 

관은 연안(延安), 자는 공리(公履), 호는 왕림(旺林). 세조 때의 명신인 이석형(李石亨)의 후손으로, 조부는 익위(翊衛) 신로(莘老)이며,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문인이다. 일찍이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통달하였으며, 특히 스승인 도암의 임종할 당시에 홀로 향촉(香燭)을 밝히고 마치 친자식처럼 애통해하였다. 스승을 깊이 흠모하였으며 유문(遺文)을 정리하여 출간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도암의 문하에 이처사(李處士)를 얻어서 사문(師門)이 더욱 높아졌다.”

라고 하였다.

그의 성품은 후덕하고, 강경하면서도 확고하여 한번 책을 잡으면 밤새도록 글을 읽었다. 특히 《소학(小學)》과 《논어(論語)》에 열중하여 늙을 때까지 공부를 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시 유자(儒者)들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하고 마침내 은둔하여 오로지 내수(內修)에만 정진하였다. 나아가 시골의 수재들을 모아 사우(社宇)를 세우고 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학자들은 그를 일러 왕림선생(旺林先生)이라 부르며 존모(尊慕)하였다.

정조 때 왕세자(王世子)를 세우고 경술(經術)에 능한 선비를 구하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여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제수하였으나, 그는 나아가지 않았다.

1794년(정조18)에 나이가 많아 그를 경하하기 위한 배려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하였으며, 1824년(순조24)에는 특별히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로 추증(追贈)하였다. 그는 송단(宋湍), 성덕명(成德明)과 함께 이재 문하의 3처사(三處士)로 불리운다.

<참고문헌>
–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 《영옹재속고(潁翁再續藁)》
– 《매산선생문집(梅山先生文集)》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사병(李師炳: 1714∼1782)


이사병(李師炳: 1714∼1782)                               PDF Download

 

의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도삼(道三)이며, 부친은 외암(巍巖) 이간(李柬)이간(李柬):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낙론(洛論)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자질이 특출하여 사물을 독서를 통해 이해하려 들지 않고 문리(文理)를 깨우쳐 빠르게 터득하였다 한다. 그는 14세 때 아버지 외암공이 별세하자, 심히 애통해 하였으나 그 애통함이 절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이후부터 경전(經傳) 공부에 전념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더욱 정진하였다. 과문(科文)과 명리(名利)에 관한 공부를 멀리하고 오로지 성인(聖人)의 말씀을 독실하게 따르면서 ‘심(心)’에 관한 공부를 제일 과제로 삼아 전념하였다.

그는 20세가 되던 1735년(영조11)에 도암(陶菴) 이재(李縡)를 처음 만났는데, 도암은 첫 눈에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외암의 네 아들이 제각기 외옹(巍翁)의 일면씩을 닮았는데, 첫째는 그의 통민(通敏)함을 이어 받았고, 둘째는 화수(和粹)함을, 셋째는 엄정(嚴正)함을 그리고 넷째는 강과(剛果)함을 이어 받았다고 하였다. 그 말대로 이사병은 셋째였으며, 매사에 엄정한 면이 있었다고 한다.

1782년(정조6)에 향년 69세의 나이로 졸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인명사서(朝鮮人名辭書)》
– 《해동인물지(海東人物志)》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