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목(閔泳穆)1826∼1884


민영목(閔泳穆)                                                             PDF Download

 

1826(순조 26)∼1884(고종 21).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정치인.

관은 여흥(驪興). 자는 원경(遠卿), 호는 천식(泉食). 달용(達鏞)의 아들로, 민태용(閔泰鏞)에게 입양되었다. 명성왕후의 11촌 조카이다. 민진원의 6대손으로, 나이는 많았으나 민승호, 민겸호에게는 1촌 조카가 되었다.  민영상은 그의 8촌 동생이고, 민영익은 12촌 동생이 된다.  민씨 척족세력의 거두의 한사람이었으며, 명성황후의 11촌 조카이다.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본래는 인현왕후의 큰아버지인 민시중의 후손으로, 민시중의 차남인 민진주의 5대손 민달용(閔達鏞)의 아들이었지만, 민유중의 아들 민진후의 5대손 민태용(閔泰鏞)에게 입양되었다.  실제로는 명성왕후에게도 15촌 조카가 되나 민태용의 양자가 되면서 11촌 조카가 되었다.  민진후의 아들 민익수가 명성황후의 고조부였고, 다른 아들인 민우수가 양아버지 민태용의 고조부였다.

일찍이 성균관에 들어가 유생으로 수학하였고 1871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해 홍문관수찬이 되고 1872년에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1872년 7월 김수현(金壽鉉)을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남정익(南廷益)을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파견할 때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에 다녀오고 나서 개화주의자인 박규수(朴珪壽), 오경석, 윤웅렬 등과 같이 서양의 기술 도입과 개국통상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귀국 후 교리(校理)가 되고, 1873년에는 홍문관 응교로 재직 중, 그해 흥선대원군을 탄핵한 최익현의 상고가 올라오자, 다른 홍문관 관원들과 함께 자신의 과실을 탄핵하였다.  이어 최익현을 국문하고 죄줄 것을 여러 번 건의하였다.

1873년(고종 10) 겨울 청나라에 동지사가 파견될 때 동지하절정사(冬至賀節正使)에 임명되어 다시 연경에 다녀왔다. 이때 만청려(萬靑黎) 등 청나라의 외교관들과의 면담, 시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북사담초라는 책으로 펴냈다.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개화주의자인 박규수(朴珪壽) 등과 같이 서양의 기술 도입과 개국통상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1874년 고종의 친정 후 원손 우유선(右諭善), 1875년 이조참의를 거쳐 겸보덕(兼輔德)으로 재직 중 순종의 왕세자 책례식의 예모관(禮貌官)으로 참석하였다.  세자책봉식 후 당상관으로 승진, 여러 벼슬을 거쳐 1878년 이조참판이 되었다.  1879년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 1880년 공조판서를 거쳐 1881년 이조판서로 승진했으며, 곧 이어 군무변정기연사당상(軍務邊情譏沿司堂上)과 한성부판윤에 올랐으며,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82년 여름 임오군란 때 변장 도주한 명성황후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장례를 치를 때 대호군(大護軍)으로 종척 집사의 한사람이 되었으며, 곧 이회정(李會正), 정범조(鄭範朝) 등과 함께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의 한 사람으로 임명되어 장례를 주관하고, 흥선대원군, 이회정, 정범조 등과 함께 빈전에 상주기도 하였다. 그 뒤 8월에 되돌아온 명성황후를 맞이하였고, 명성황후를 영접한 관리들을 포상할 때 가자되어 종1품으로 승진하였다.

명성황후의 개화정책을 받들어 민규호 등과 함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폐쇄적이라며 비판하였고, 개항론을 내세워 영국,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주장하였다. 1882년 8월 판의금부사로 특별 승진, 행예조 판서(禮曹判書)를 거쳐 11월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가 부임하기 전에 경상도관찰사로 개정 임명되었다.

1883년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되어 전권대사로서 조영(朝英) 및 조독수호조약(朝獨修好條約)을 조인하였다. 또한 그 해 1월 일본과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을 체결하였고, 3월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을 거쳐 6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및 해관세칙(海關細則)·일본인어채범죄조규(日本人漁採犯罪條規)·조선국간행리정약조(朝鮮國間行里程約條) 등을 조인하였다. 그리고 8월 인천일본조계조약을 체결하였다.
9월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을 거쳐 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숭록 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으로 조영수호조약의 체결에 참여하였다. 그해 12월 독판교섭통상사무에서 면직되고 경기해안방어 사무총관(京畿沿海防事務總管)에 임명되었다.

그 뒤 박문국당상(博文局堂上)이 되어 박영효(朴泳孝), 유길준(兪吉濬), 김윤식(金允植), 김만식(金晩植) 등과 같이 1883년 10월 30일 조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를 발간하였다. 민승호와 민겸호가 연이어 죽자 민태호(閔台鎬)․민영익(閔泳翊) 및 민응식(閔應植) 등과 함께 민씨 척족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사민체제(四閔體制)를 구축, 권력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다.

천수환 사건 때에 독판교섭통상공사를 맡아 사건해결에 노력하였다. 일본 선박 천수환(天壽丸)의 선장이 울릉도장과 결탁하여 울릉도에서 목재를 밀반출한 사건이 일어나자, 1884년(고종 21) 일본 서리공사 시마 부리다나에게 공함(公函)을 보내어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목재 밀반출을 중지시켰다.

1884년 3월에는 다시 독판교섭 통상사무(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에 임명되어 청나라의 청국총변조선상무(淸國總辦朝鮮商務) 진수당(陳樹棠) 을 만나 인천항(仁川港) 중국 상인들의 거주지역에 관한 규정인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에 참여하여 체결하였다.

1884년 4월 경기연안 해방사무(海防事務)에 임명되었다가 1884년 5월 좌부빈객과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5월말 다시 판돈녕부사로 전임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개화 정책에 찬성하였지만 나중에는 민태호, 민영익, 민응식과 함께 이른바 사민체제를 구축, 권력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급진개화파의 눈 밖에 났고, 서재필, 김옥균, 윤치호 등의 공격을 받았다.

9월 총관기연해방사무로 부임하였다가 소환되었다. 1884년 10월 18일 갑신정변 때 병조판서로 재직 중 김옥균, 서재필 등 개화당 인사들에 의해 조영하(趙寧夏), 민태호 등의 수구당 요인들과 함께 경우궁(景祐宮)으로 입궐하던 중 고영석(高永錫)․황용택(黃龍澤)․윤경순(尹景純)이 이끄는 난군의 총에 맞고 참살당하였다.

갑신정변이 진압된 뒤 10월 29일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는 ⌈북사담초⌋가 있다.

 

[참고문헌]

⌈일성록(日省錄)⌋,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한성순보(漢城旬報)⌋, ⌈갑신일록(甲申日錄)⌋, ⌈음청사(陰晴史)⌋, ⌈속음청사(續陰晴史)⌋, 「개화당(開化黨)의 개혁운동(改革運動)」(김영호, ⌈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구미제국(歐美諸國)에 대한 통상수호조약체결(通商修好條約締結)」(이보형,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김한충(金漢忠)1801-1873


김한충(金漢忠)                                                             PDF Download

 

1801(순조 1)-1873(고종 10) 조선 후기 문인.

관은 부녕(扶寧), 호는 습정재(習靜齋),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습정재유고(習靜齋遺稿)」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김한충의 시문집이다.  2권 1책으로 석인본이다.  현재 서울의 김종원가(金鍾元家)에 소장되어 있다.  1938년 김한충의 증손 김형석(金炯錫)·김형돈(金炯敦)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병재(金炳梓)의 서문, 권말에 증손 김환정(金煥正)·김형돈의 발문이 있다.

권1에는 시 1수, 소(疏) 1편, 서(書) 제2편, 장(狀) 제2편, 문(文) 1편, 기(記) 28편이 있고, 권2에는 부록으로 비소시(匪所詩) 23수, 비소서(匪所書) 15편, 가장 제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가운데에는 임진왜란 때 충절을 세웠던 9대조 김익복(金益福)에게 200년 뒤에 시호가 내려지자 당시의 명공 석학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가 있다.  소의 「청만동묘복향소(請萬東廟復享疏)」는 1865년(고종 2) 대원군이 만동묘를 철폐하자 다시 복원할 것을 청한 상소이다.  만동묘를 짓게 된 동기, 조정으로부터 전토·노비·사액을 받아 춘추로 향사하게 된 내력을 기술하고, 수백 년 동안 사기(士氣)를 배양하고 의리를 강구한 곳임을 역설하고 있다.

문의 「자경문(自警文)」에서는 사람이 우주 대자연의 섭리 속에 태어나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함양해 인생의 직분을 다할 뿐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기의 「초산적소일기(楚山謫所日記)」는 저자가 만동묘 철폐령을 극력 반대하다가 평안북도 초산으로 귀양갈 때의 일기이다. 1866년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의 기록인데, 서울을 출발해 초산에 도착하기까지 매일 듣고 본 것과 노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부록의 「경정초산비소시(敬呈楚山匪所詩)」와 「경정초산비소서(敬呈楚山匪所書)」는 저자가 초산 적소에 있을 때 저자의 의리 정신과 기절을 찬양하는, 당시 석학들인 이원식(李源植) 등 18인의 시와 박제유(朴濟裕) 등 17인의 서찰이다. 한말 유학사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습정재유고(習靜齋遺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장환(姜長煥)


강장환(姜長煥)                                                             PDF Download

 

1806(순조 6, 병인) ~ 1871(고종 8, 신미) 조선 후기의 문신.

관 진주(晋州). 자는 선지(善之). 호는 주일재(主一齋)이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윤조(胤祖)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강성(姜珹)이다.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1833년(순조 33) 문과 급제하여,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율봉도찰방(栗峰道察訪)․무안현감(務安縣監)․선전관(宣傳官)․충청도사핵어사(忠淸道査覈御使)․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등을 역임했다. 1855년(철종 6)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北京)을 다녀왔다.

1856년에 간행된 친필본 ⌈조원록(兆轅錄)⌋ 1책이 있다. 철종 6년(1855)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인 강장환의 신년하례를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3달 22간의 일기와 견문기(見聞記)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조방목(國朝榜目)⌋, ⌈진주강씨보(晋州姜氏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병욱(金炳昱)1808∼1885


김병욱(金炳昱)                                                             PDF Download

 

1808(순조 8)∼1885(고종 22). 조선 말기의 문신.

관은 안동(安東). 자는 문거(文擧), 호는 뇌서(磊棲)로 경상도 문경 출생이다. 아버지는 돈녕부도정 김석근(金襫根)이며, 어머니는 문희전씨(聞喜錢氏)로 전도석(錢道碩)의 딸이다. 또한 일제 시대 극작가와 연극이론가로 유명했던 김우진(金祐鎭, 1897~1926)의 조부이다.

7세부터 수학하기 시작하였으며, 10세가 넘어서는 민조영(閔祖榮)에게 나아가 성명(性命)의 학문을 배웠다. 18세가 되자 보다 많은 사우들과 교유하고 학문을 넓히고자 하여 부친에게 허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올라와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중심인물이었던 김희순(金羲淳)과 김수근(金洙根)두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김수근의 아들이며 후일 국권을 흔들었던 김병학(金炳學)·김병국(金炳國)과 교유하였다. 김수근은 김병욱의 학문과 사상 형성과정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스승이었는데, 김수근의 문하에 공부하면서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의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김수근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였으니,

“내가 평생 다른 사람과 합치되는 것이 적어 도처어서 미움을 받았는데 오직 溪山(김수근)선생만이 나를 깊이 알아 매양 허락해주셨다”

라고 할 정도였다. 김수근으로부터 수업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심성론적인 논변보다는 환곡이나 재정확보책 등 현실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현실문제에 대한 김수근의 깊은 관심은 북학풍의 가학(家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858년(철종 9) 궁중의 경사로 6품 벼슬에 등용되어 1860년에 사헌부감찰과 장악원주부를 거쳐, 1862년에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소문난 연풍(延豊)의 현감으로 임명되어 큰 치적을 남기며 숙폐(宿弊 : 오랜 동안 쌓인 폐해)를 일소하였다.

새로 부임한 감사와의 알력으로 사직하고 돌아오자 현에서 동비(銅碑)를 세워 덕을 기렸다. 1867년(고종 4) 문경현(聞慶縣)의 숙폐를 다스리다 토호로 몰려 황해도 문화현(文化縣)로 귀양갔다. 하지만 어려운 시국을 풀어나갈 방도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그러한 고민의 성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소하는 등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때 귀양지에서 「태평오책(太平五策)」을 올렸는데, 고종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들었고 귀양도 곧 풀렸다.

1882년 돈녕부도정에 임명되었다. 항상 지(知)·인(仁)·용(勇) 중에서 ‘용’이 학문의 관건임을 들어 자신이나 후진을 채찍질하였고, 삼정(三政)에 대한 그의 해박한 식견은 고금을 통틀어 막히는 데가 없었으며, 늘 개혁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창고가 비어있고 의식(衣食)이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예의와 염치를 돌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도덕과 문학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조선 지식인들의 학문태도를 비판하였다. 조선의 문학과 명절(名節)은 중국과 비교해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지만 국가를 경영하고 민생을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성(老成)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신진들은 청담(淸談)만을 고상히 여길 뿐 세상의 일에는 전혀 어두워 삼정(三政)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령 경제정책을 품은 사람이 등용된다고 해도 조정의 의론이 각각 다르고 조치가 일정하지 않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 민생파탄의 원인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처럼 명절과 문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민생이 제정된 후에야 배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의(大義)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일의 성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의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척사(斥邪)의 요체는 오도(吾道)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선왕의 도를 강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학하는 선비를 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저서로는 「뇌서집」이 있다.

뇌서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김병욱의 시문집. 6권 2책. 필사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7년 김병욱의 아들 김성규(金星圭)와 장손 김호진(金灝鎭) 등이 편집·필사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김성규의 발문이 있다.

권1·2에 시 434수, 권3에 서(書) 31편, 소 5편, 서(序) 3편, 기 3편, 발 제2편, 권4에 제문 9편, 가장(家狀) 1편, 논설 18편, 전(傳) 1편, 표 3편, 권5에 잡저 8편, 권6에 잡저 5편, 공문(公文) 19편, 부록으로 가장 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밖에 이 책을 정초(正草)하기 전 초록한 시고(詩稿)가 주필(朱筆)의 흔적이 선연하게 권말에 함께 묶여 있다.

서(書)에는 당시 국권을 잡고 있던 김병국(金炳國)·김병학(金炳學)과 국정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와 민태호(閔台鎬)·민규호(閔奎鎬) 및 흥선대원군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 당시 그의 활약상과 교유가 범상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내용들도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회복시킬 삼정(三政)에 대한 고언(苦言)들로 점철되어 있다. 그의 삼정에 대한 견해는 「정축재소(丁丑再疏)」·「유곡역취모의(留穀亦取耗議)」·「논적정(論糴政)」·「논군정징색지폐(論軍丁徵索之弊)」·「사창절목(社倉節目)」 등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는 환자[還上]를 빌미로 국민을 수탈하는 갖가지 명목의 세금들을 열거하고, 환자를 정부에서 취급하지 말고 마을별로 관장하면서 모조(耗租: 환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둔 동안에 축이 날 것을 예측해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만을 정부가 거두어들일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대의 위영제도(衛營制度)의 문란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여러 가지 혁신책들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집정자들에게 이러한 여러 역사적인 고찰과 그의 경략은 성인이 다시 난다고 하여도 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에는 그의 이런 견해를 집합한 「태평오책(太平五策)」이라는 역저가 있어 고종에게 많은 칭찬을 들었으나 불타고 없어졌다고 하였다.

「복사소견(鵩舍消遣)」은 그가 고향 문경에서 폐단을 일소하려다 토호(土豪)로 몰려 문화(文化)에 귀양가서 당시 삼정의 문란, 관리들의 수탈, 토호의 폐단, 당시 정객들의 인물평을 80여 조목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으로,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문경현구폐전말(聞慶縣捄弊顚末)」은 그가 문경의 유지들과 폐정을 척결한 전말을 적은 것이고, 임오군란의 시발을 분석한 「국변기략(國變紀略)」,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에서 일본의 침략을 예시한 「인항설(仁港說)」, 압록강 연안의 무창(茂昌)·여연(閭延)·우예(虞芮)·자성(慈城)을 군(郡)으로 승격해 변방의 경계를 튼튼히 할 것을 주장한 「복사군의(復四郡議)」가 있다. 「수불론(讎佛論)」도 그의 역저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 「뇌서집(磊棲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광두(盧光斗) 1772∼1859


노광두(盧光斗)                                                             PDF Download

 

1772(영조 48)∼1859(철종 10). 조선 후기의 문신.

관은 풍천(豊川). 자는 청지(淸之), 호는 감모재(感慕齋)이다. 함양(咸陽) 개평촌(介坪村) 출으로, 할아버지는 노정국(盧楨國)이고, 아버지는 호조참판에 추증된 노석규(盧錫奎)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로 내오(來吾)의 딸이다.  신성진(愼性眞)의 문인이다.

1814년(순조 1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819년 전적이 되었고 그 뒤 지평(持平)·이조좌랑 등을 역임하였고, 1826년(순조 26) 자인현감(慈仁縣監)이 되어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  1836년(헌종 2) 장령에 제수되어, 임금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 이륜(彛倫)과 도덕으로 잘 보도(輔導)하여야 한다 하고, 경전(經傳) 중에서 절실한 것만을 뽑아 책을 만들어 올리니 충성이 지극하다 하여 특별히 동부승지에 승진되었고, 1851년(철종 2)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말년에는 노광리(盧光履)와 함께 아버지의 글 중에서 요지를 뽑아 「가학십도(家學十圖)」를 만들었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전념하였다. <풍천노씨 가학십도 목판(豊川盧氏 家學十圖 木版)>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박물관에 있는 목판이다. 2015년 1월 15일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제586호로 지정되었다.

풍천노씨 가학십도」는 한 집안의 가승(家乘)로서의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책에 수록된 16명의 학문과 삶은 조선시대에도 칭송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내용을 전해준다.   또한 가문에서 배출된 선조의 유훈과 행적을 도설로 정리하여 체계화한 구성은 매우 독창적인 것이다.  따라서 「풍천노씨 가학십도」는 구성과 내용에 있어 모두 가치가 크므로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홍직필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드시 특별히 뛰어나고 재덕이 있는 선비가 그 사이에 태어남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노씨가 세상을 구제하는 아름다움이 된 까닭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사암공(徙庵公)의 후손 노광두가 또한 일찍이 정당한 말을 올려 은총을 받아 발탁되었고 풍고공(風皐公)의 후손 노광리가 학문을 심고 문장을 쌓았으나 세상에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니 이 두 사람도 한 지방의 여망(輿望)이었다. 노씨의 문중에 어찌 그렇게 어진 사람이 많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선조들이 선(善)을 행한 보답인 것이다. 대체로 선이라는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품부한 바이고 사람이 소유한 것은 인의(仁義)와 충신(忠信)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여러 사람에게 베풀게 하는 것이니 모두 이치의 당연한 바로 하는 바가 없어도 하게 되는 것이다. 노씨 가문의 십 수세대가 밝은 조정에 나아가면 드러나고 물러가면 산수 속에 은거하면서 오직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의 가르침을 계술하고 행하여 몸에 모아 간직하면서 덕으로 빛내지 않고 남에게 베풀면서 멈추지 아니하니 그 축척한 바가 두터웠다. 그러므로 대대로 전해오는 여러 후손의 아름다운 명성과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행함이 더욱 오래될수록 더욱 드러나 이 <가학도(家學圖)>가 길을 가는 사람의 이목에도 살펴지게 된 것이다.”

저서로는 「감모재집」 2권 1책이 있다.

함양 노참판댁 고가(咸陽 盧參判宅 古家)는 개평리에 있는 주택으로 현재 소유자의 6대조이자 호조참판에 추증된 노석규(盧錫奎)가 1746년에 지곡면 오평마을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하였다고 한다. 노석규의 아들 노광두가 호조참판을 역임할 당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살림이 어려워져 함양, 안의 지방의 환곡에 대한 상소를 올려 이 지역에 대한 세금을 탕감하게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감사의 뜻으로 노광두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으나 노광두는 거절하였다고 한다.

노광두가 벼슬에서 퇴임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인근의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노광두가 기거할 수 있는 사랑채를 지어 주기를 청했으나 이것만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백성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초가집으로 건립하도록 하였는데 1823년의 일이다.  안채의 건립연도는 알 수 없으나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증언과 노석규의 이거 시기를 보면 적어도 1745년경에는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830년에 노광두가 가묘를 창건하였으며 1945년에 안채를 중수하였다. 노참판고택은 평촌천의 좌측에 있는 개평마을의 동쪽부분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고택은 남북으로 긴 대지에 북쪽인 뒤에서부터 사당, 안채, 사랑채, 대문채가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담장이 없어 별도의 영역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부엌 1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 툇마루가 딸린 마루방 1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이며, 배면에도 0.5칸의 툇칸이 있어 겹집구조이다.  공포양식은 장여수장집이며 상부가구는 도리가 다섯 개인 5량가이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2칸, 마루 1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포양식은 장여수장집이며 상부가구는 도리가 세 개인 3량가이다. 사랑채의 지붕은 초가였지만 시멘트일식기와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기와집으로 교체되었다.

「감모재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 노광두(盧光斗)의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그의 아들 노기수(盧箕壽)의 편집을 거쳐, 1922년 증손인 노근영(盧近泳)과 노종한(盧鍾漢) 등이 간행하였다. 권말에 족손(族孫)인 노보현(盧普鉉)과 노근영의 발문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부산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 시 36수, 소(疏) 4편, 서(序) 10편, 기(記) 6편, 발(跋) 3편, 상량문 제2편, 제문 7편, 행장 3편, 묘갈명 4편, 봉안문 1편, 권2는 부록으로 연보, 사제문(賜祭文)·행장·묘갈명 각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 중 「사지평소(辭持平疏)」는 1821년(순조 21)에 올린 사직소로, 당시 환곡(還穀)의 폐단이 매우 심함을 특히 함양과 안의의 현황을 들어 지적하고 그 시정책을 제시하였다. 「사호조참판소(辭戶曹參判疏)」에서는 임금의 도리와 백성의 구제에 대한 방책을 언급하고, 아울러 언로(言路)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모단기(永慕壇記)」는 임진왜란 때 이운(李蕓)과 함께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진주에서 전사한 참봉 안흥종(安興琮)과, 정유재란 때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이순신(李舜臣)의 휘하에 들어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봉사(奉事) 안헌(安憲) 부자의 장렬한 전공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영모단의 기문(記文)이다.

[참고문헌]

「철종실록(哲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감모재집(感慕齋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명희(金命喜)1788~1857


김명희(金命喜)                                                             PDF Download

 

1788(정조 12)~1857(철종 8) 조선 후기의 학자.

관은 경주(慶州), 자는 성원(性源), 호는 산천도인(山泉道人) 또는 산천(山泉)이다. 김노경(金魯敬)의 아들이며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동생이다. 송계간(宋啓榦)의 문인이다.

1810년(순조 10) 진사(進士)가 되고 벼슬은 현령(縣令)에 그쳤다.     1822년(순조22)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일행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 북경(北京)에 가서, 「해동 금석원(海東金石苑)」의 저자인 유희해(劉喜海)와 진남숙(陣南淑) 등과 교분을 맺고 귀국 후에도 그들과 편지·글씨를 교환했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요 금석학자인 추사 김정희(金正喜)가 그의 형이며, 그의 형인 김정희와 함께 글씨가 뛰어났다. 김정희는 한국 금석학의 개조(開祖)로 여겨지며, 한국과 중국의 옛 비문을 보고 만든 추사체가 있다.  또한 그는 난초도 잘 그렸다.

특히 김명희는 ‘차 만드는 법’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둔사 승려인 향훈에게 채다와 제다에 이르기까지 6개 항목에 걸쳐 소상하게 「다법수칙(茶法數則)」을 써 주었다.  향훈에게 채다(采茶)와 제다법(製茶法)에 대해 6개 항목에 걸쳐 써준 내용이다.
이것은 초의의 「다신전(茶神傳)」과 함께 조선 차문화사의 대단히 중요한 글이다.  아무튼 김명희가 인용한 차 관련 서적들을 보면 ‘대관차론’, ‘복원별록’, ‘다소’, ‘다전’ 등 차의 고전들로서 차에 관한 지식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김명희는 왜 향훈에게 차를 만드는 법을 소상하게 설명하려고 했을까. 여러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사찰에서 차 만드는 법이 제대로 전수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의 주류문화는 어디까지나 선비문화였고, 차문화의 전통을 그나마도 선비들에게서 찾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라나 고려조에는 사찰에서 선진 외래문화가 융성했지만 조선조에서는 사찰이 주류에서 밀려난 까닭에 차문화도 변방에 속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차문화는 선비사회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쉽게 단절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다법수칙」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은 채다(採茶)와 제다(製茶)에 관한 여섯 항목의 짤막한 글이다. 글 끝에는 다음과 같은 후기가 적혀 있다.

“다법 몇 항목을 써서 견향(見香)에게 보인다. 이 방법에 따라 차를 만들어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부처님의 일 아님이 없을 것이다. 산천거사.”

여기에서의 산천은 바로 김명희를 말한다.  김명희가 견향(見香), 즉 대둔사 승려 향훈(香薰) 스님에게 써준 것이다. 여기 적힌 방법대로 차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부처님 전에 공덕을 쌓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기에 적힌 여섯 항목의 내용은 김명희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권27에 실린 「만학지(晩學志)」권5, 「잡식(雜植)」조의 차 관련 내용 중에서 간추린 것이다.  김명희가 직접 중국 다서를 보고 베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원문을 대조해보니 서유구가 옮겨 적으면서 생략한 대목이나 원본과 다르게 적은 몇 글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서유구의 저술에서 추려 적은 것이 분명하다.  김명희의 「다법수칙」은 송대(宋代)와 명대(明代)의 5종 다서에서 한 두 항목을 초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 2, 3, 5는 모두 찻잎 따는 요령과 시기를 다룬 채다(採茶)의 내용이고, 4와 6은 차덖기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보관이나 찻물, 차 끓이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 글이 단지 차를 따서 덖는 과정에 도움을 주려고 필사된 것임을 말해준다.

다법수칙」의 채다법(採茶法)와 초다법(炒茶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채다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중에는 동트기 전에 찻잎을 따야 한다.

둘째, 찻잎을 딸 때는 손톱으로 끊어야지 손가락으로 짓무르게 하면 안 된다.

셋째, 일년 중에는 곡우(穀雨)를 전후한 시기가 채다의 가장 적기다. 시기가 좀 늦더라도 맛이 밴 뒤에 따야 향이 좋다.

넷째, 잎은 연녹색에 둥글고 도톰한 것이 상품이다.

다섯째, 채취한 찻잎은 맑은 물에 즉시 담궈두는 것이 좋다.

 

또한 초다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여린 잎을 오래 덖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덖으면 안 된다.

둘째, 한 솥에 한꺼번에 덖는 분량은 4냥 이하가 적합하다.

셋째, 화기가 지나쳐서 태우면 절대로 안 된다. 넷째, 쇠솥의 날 비린내가 배거나 기름기가 스며도 안 된다.

다섯째, 찻잎을 덖을 때는 나뭇가지를 써야지 통나무나 잎을 쓰면 안 된다.

여섯째, 찻잎을 고루 섞어 주려면 손가락에 대나무를 깍지 끼워 쓰면 좋다.

일곱째, 차를 덖다가 향기가 올라 올 때 덖기를 멈추어야 한다.

여덟째, 곁에서 부채질을 해서 열기를 걷어내 주어야 한다.

이상은 김명희가 향훈 스님에게 준 「다법수칙」 6항목의 내용이다.

내용은 찻잎 채취의 방법과 시기를 적은 채다법과, 찻잎을 덖을 때 주의 사항을 적은 초다법으로 구분된다.  이 글은 향훈에게 채다와 초다의 방법을 일러주기 위해 김명희가 중국 차서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초의를 비롯하여 여러 승려들이 다투어 차를 만들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다 할 제다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 조선 차문화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정작 김명희 자신은 제다에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차의 생태나 성질도 잘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의 다서를 읽음으로써 그 과정을 체득했고, 이를 향훈에게 요령있게 가르쳐 주어 그가 만든 차 맛이 한결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기여한 공이 있다. 실제 김명희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다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저 이론으로 섭렵한데 그친 서유구에 비해 김명희의 「다법수칙」은 바로 향훈에게 전해져서 실전에 적용되었다. 초의의 「다신전」과 함께 김명희의 「다법수칙」이 차문화사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숭정3경술증광별시문무과전시방목(崇禎三庚戌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한경의(韓敬儀)1739∼1821


한경의(韓敬儀)                                                             PDF Download

 

1739(영조 15)∼1821(순조 21). 조선 후기의 학자.

관은 청주(淸州). 호는 치서(菑墅)이다. 영의정 상경(尙敬)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 진철(震喆)이며, 어머니는 단양우씨(丹陽禹氏)로 상규(尙奎)의 딸이다.  큰아버지 진유(震愈)에게 입양되었다.   이장오(李章五)에게 사서를 배우고, 뒤에 조유선(趙有善)의 문인이 되었다.   나산 조유선은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이다.

향시(鄕試)에 네 번 합격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한 뒤로는 벼슬에 뜻을 끊고, 오직 경학에 열중하여 장현문(張玄聞)·이춘위(李春韡) 등과 함께 이택회(麗澤會)를 조직하고, 사서오경과 ⌈소학⌋·⌈심경⌋·⌈근사록⌋·⌈성리대전⌋·⌈강목⌋ 등을 강론하였다.

예악(禮樂)·도수(度數)·역상(易象) 등도 깊이 연구하여 후진양성에 전념하였고, 지행일치(知行一致)를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 학행(學行)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시문(詩文)에도 능하였다. 뒤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치서집⌋ 6권이 있다.

치서집(菑墅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한경의의 시문집이다.  6권 3책으로 목활자본이다.  1822년(순조 22) 아들 한흥교(韓興敎), 손자 한영희(韓永熙)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현재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2에는 시와 만사 227수, 서(書) 3편, 서(序) 3편, 기(記) 1편, 발(跋) 3편, 잡저 10편이 있고,  권3∼6에는 제문 19편, 행장 25편, 묘갈명 7편, 묘지명 13편, 묘표 5편, 부록으로 저자의 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고, 끝에 허무(許懋) 등 300여명의 사림(士林)이 저자의 학문과 효행을 들어 관에 포증(褒贈)을 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서(書)는 모두 고을사람들을 대신하여 관가에 건의한 민원서(民願書)이다.  「청수축본부내성(請修築本部內城)」은 송도(松都)의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하고, 심도(沁都, 江華의 옛 이름)와 함께 국가의 막중한 요충지이므로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관방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다.

청포유사과순룡부부서(請褒劉司果順龍夫婦書)」는 병자호란 당시 전몰한 유순룡과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한 그의 처 장씨(張氏)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들의 충렬(忠烈)을 포양하여 줄 것을 건의한 글이다.

종정계서(從征契序)」는 1811년(순조 11) 홍경래(洪景來)의 난 때에 송영(松營)의 기사(騎士)로서 토벌에 가담하였던 18명의 계(契)의 내력과 그 취지를 기록한 것이다.  홍경래의 난은 1811년(순조 11)부터 1812년(순조 12)까지 홍경래와 우군칙 등을 중심으로 평안도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이다.

그밖에 「주역의 구괘(姤卦)」를 이용하여 천도(天道)의 소장(消長)과 억음부양(抑陰扶陽)의 뜻에 대하여 논한 「독구괘(讀姤卦)」와 경전 강마를 위하여 조직하였다고 하는 「이택회규약(麗澤會規約)」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희상(吳熙常)1763∼1833


오희상(吳熙常)                                                             PDF Download

 

1763(영조 39)∼1833(순조 33). 조선 후기의 문신.

관은 해주(海州). 자는 사경(士敬), 호는 노주(老洲)이다. 오진주(吳晋周)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대제학 오원(吳瑗)이고, 아버지는 대제학 오재순(吳載純)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이천보(李天輔)의 딸이다. 1781년(19살)에 그의 숙부인 예조판서 오재소(吳載紹, 1739~1811)에게 입양되었다.

어려서부터 형 오윤상(吳允常, 1746~1783)에게 수학하였는데, 오윤상은 당시에 김원행(金元行)과 김량행(金亮行) 등으로부터 경학으로 촉망받았던 학자였다. 자라면서 육적(六籍)에 더욱 힘을 썼고, 특히 중용에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의심나는 것은 오윤상에게 질문하여 분명해질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옛 성현을 스스로 기약하였고, 공부는 순서에 따라 정밀함을 다하고 침잠하여 깊은 이치를 밝히고 찾았으며, 특히 자득(自得)을 주로 하였고 헌장(憲章)을 삼가 지켰다. 그래서 천착하고 새로운 것을 내세우거나 섭렵하여 외면(外面)에 힘쓰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다. 또한 학문을 하는 데는 마땅히 경학을 먼저 하고 예학은 그 뒤이며, 예의 쓰임은 더욱 일상에서의 실천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일찍이 이연평(李延平)의 ‘묵좌징심(黙坐澄心)’이라는 말을 좋아하여 간혹 눈을 감고 정좌하여 심(心)과 리(理)가 하나되는 묘리(妙理)를 체험하곤 하였다. 평소에 의리의 분변에 엄하여 천리와 인욕은 공과 사로 나뉘는 것이니 마땅히 한 칼에 두 동강을 내듯이 막힌 곳이 없어야 할 것이며, 만일 조금이라도 계고(計較)한다면 이미 그 속에 빠진 것이라고 하였다.

선유들 중에 특히 이이와 김창협을 존모하였는데, 김창협에 대해서는 ‘은미한 것을 드러내어 계왕개래(繼往開來), 즉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계승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여는 공이 있으니 마땅히 이이와 함께 공자의 사당에서 배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유도 적었고 문밖의 출입도 극히 드물었으나, 사우관계에 있어서만은 적극적이어서 김량행(金亮行)․심정진(沈定鎭)․박윤원(朴胤源)․이직보(李直輔)에 대해서는 존경해서 섬겼다. 특히 민치복(閔致福)과는 우의가 가장 돈독하였는데,

“형(오윤상)을 잃은 뒤로는 오직 민치복에 의지하고 받은 도움이 가장 많았다. 그리하여 내가 아는 바로 이 리의 본체를 실제로 통견함이 있는 자는 오직 민치복 한 사람 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다. 항상 학자들에게 먼저 명성과 실질을 분변할 것을 가르치면서

“모름지기 자기를 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위기위인(爲己爲人)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야만 거의 도에 들어가는데 헤매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특별한 사승 관계가 없는 그는 선배 학자들의 사상을 취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이(李珥)·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 등과 이재(李縡)·김원행(金元行) 등의 성리설을 따르고, 한원진(韓元震)·임성주(任聖周)의 학설을 주기(主氣) 일면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주리(主理)·주기(主氣)의 경향을 취하여 한편으로 치우치는 두 갈래의 관점에 모두 반대하면서 불리(不離)·부잡(不雜)을 말하여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리(理)를 근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리와 기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리로부터 기를 추론하는 것과 기로부터 리를 추론하는 두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주돈이(周敦頤)의 태극설(太極說)은 리로부터 기를 추론한 것이고, 장재(張載)의 태허설(太虛說)은 기로부터 리를 추론한 것이지만, 그 궁극에서는 한가지로 이기일체(理氣一體)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기의 혼일(渾一)한 상태를 말하면서 불리(不離)·부잡(不雜)의 양면성을 강조하지만, 리는 스스로 기에 즉(卽)하면서도 기가 아니고 형체가 없으면서도 유위(有爲)하는 묘(妙)가 있다고 하였다.
‘불리와 부잡’은 리와 기의 떨어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즉 현상계는 이기가 함께 작용이지만, 그 중에서 주(主)와 본(本)이 되는 것은 리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기를 합하면서 리를 주로 하는 사상은 대체로 이재(李縡)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사단(四端)·칠정(七情)에 관해서는 김창협의 학설을 적극 지지하고, 성(性)에만 본연(本然)과 기질(氣質)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心)도 본연과 기질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기에도 본연이 있는데 그 본연의 자리를 신(神)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는 인심·도심이 성(性)의 올바름에 근원하거나, 혹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발동한 뒤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마음이 감응하지 않을 때 진체(眞體)의 근본은 담일(湛一)하고 영소(靈昭)·활화(活化)하여 리와 합치된다고 하면서 심합이기설(心合理氣說)의 입장을 말하였다.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서는 사람(人)과 사물(物)은 근본적으로 리가 같을 뿐만 아니라 신(神)도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일하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형기(形氣) 때문이라 하여, 호론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반대하고, 낙론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일원분수(一原分殊)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오희상과 교유한 적이 있는 홍직필은 오희상의 학문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즉

“마음을 비우고 뜻을 너그럽게 하여 자기의 견해를 세우지 않고 글로 인하여 의(義)를 따랐다.……또한 세상의 유학자들이 주기(主氣)의 의론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류를 전파하여 장차 이단의 근거가 되어 리가 기의 주인이 되는 뜻이 어두워졌다. 선생은 ‘리’자를 발휘하여 정자와 주자 이래로 이 이치를 드러내어 힘들게 부식(扶植)한 참 이치가 이에 다시 밝혀졌으니 그 공은 성대하다고 이를 수 있다.……조예가 이른 것이 탁연히 400년 오도의 결국이었다.”

홍직필은 오희상의 학문을 400년 유학의 결국(結局)이라는 찬사로써 표현하였으며, 문인인 유신환(兪莘煥)은

“선생의 학문은 무적무막(無適無莫)하여 이미 높고 또한 낮으며 이미 넓고 또한 간략하였다. 선생의 도는 불리부잡(不離不雜)하였으며 이미 나타나고 또한 감추었으며 이미 흩어졌고 또한 합하여 심중에 쌓인 것이 바깥으로 발하여 아래에서 배워서 위에 도달했다”

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정치적 경력을 보면, 1800년에 서용보(徐龍輔)의 추천으로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고, 장릉참봉(長陵參奉)·돈녕부참봉·한성부주부·황해도도사·사어(司禦) 등을 지낸 뒤, 1818년 경연관·지평 등에 임명되었으나 광주(廣州)의 징악산(徵嶽山)에 은거하였다. 이 동안 지평(持平)·장령(掌令)·집의(執義)·승지 및 이조·형조·공조의 참의, 1829년 세손부(世孫傅), 1832년 찬선(贊善) 등에 임명되었으나 환로는 그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기에 모두 사퇴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이에 신하로써 임금을 섬김에 몸을 지키는 것이 최상이고 보은(報恩)은 다음이라고까지 말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태도는 특히 양모인 한산이씨(韓山李氏)의 권고에 힘입은 것이었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이황과 이이의 양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주리(主理)·주기(主氣)의 양설에 대해서는 주리설을 옹호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독서수기(讀書隨記)⌋․⌈노주집(老洲集)⌋ 등이 있다. 시호는 문원(文元)인데, ‘道德博文曰文, 主義行德曰元’이라는 시법(諡法)에 의거한 것이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매산집(梅山集)⌋, ⌈한국유학사(韓國儒學史)⌋(배종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직필(洪直弼)1776∼1852


홍직필(洪直弼)                                                             PDF Download

 

1776(영조 52)∼1852(철종 3). 조선 후기의 학자.

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홍긍필(洪兢弼). 자는 백응(伯應)·백림(伯臨), 호는 매산(梅山)이다. 서울 출신이며, 병마절도위 홍상언(洪尙彦)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감 홍선양(洪善養)이고, 아버지는 판서 홍이간(洪履簡)이다.

체구가 거대하고 넓은 이마와 긴 얼굴에 성근 눈썹과 아름다운 수염이 있고 큰 쇠북종이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를 소유하였다고 한다. 박윤원이 이름을 ‘직필(直弼)’로 바꾸고 자를 ‘백응(伯應)’으로 바꾸어주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긍필(兢弼)이었고 자는 백임(伯臨)이었다. 박윤원은 김원행(金元行)과 김지행(金砥行)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3세에 부친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4세에 천자문을 배우고, 5세에 ⌈십구사략(十九史略)⌋을 배웠으며, 7-8세 무렵에는 한자로 문장을 지었다고 한다.   1783년 8세에 외가에서 본가로 돌아와 이때부터 일과를 정하여 공부하면서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7세에는 정동(貞洞)에 있는 박윤원(朴胤源)을 찾아가 수업하였으며, 박윤원으로부터 ‘우리의 도를 맡길 곳이 있게 되었다(吾道有托)’는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박윤원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시로 선생을 찾아가 질정하고 학문을 토론하였다.

이렇게 홍직필은 박윤원을 만난 뒤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학문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었고 학자로서의 이름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선생을 만나 이후에는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여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 있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솔잎을 먹으면서 책상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며 몸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였다고 한다.   홍직필이 얼마나 학업에 힘을 쏟았던지 그 소문이 대궐에까지 들려

“홍모(洪某)가 요즘도 도포를 입고서 온종일 몸을 세우고 앉아 책을 읽는다던가”

라고 정조가 주변 사람에게 거듭 물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1801년(순조 1) 부모의 권유로 사마시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했지만, 회시에 실패한 후 일체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였다. 후일에

“나는 어려서부터 벼슬에 나아가 출세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세 차례 사마시를 본 것도 억지로 어버이의 명을 받은 것일 뿐이다. 대과는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았다”

라고 술회하였다.

이때부터 당대 명망있는 학자들과 교분을 맺으면서 학문적 깊이를 더해갔다.   20대 초반부터 그가 교유했던 당시 선배 학자들로는 우암 송시열의 5대손인 호론계의 송환기(宋煥箕)를 비롯하여 낙론계의 임정주(任靖周)․이직보(李直輔)․유한준(兪漢雋)․이채(李采)․민이현(閔彝顯)․임로(任魯)․김종선(金宗善)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낙론계뿐만 아니라 호론을 계승한 학자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홍직필의 학문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희상(吳熙常)과 가장 오래 교유하였는데, 오희상이 사망할 때까지 근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유하였으며, 인간적인 유대는 물론, 역사와 인물, 예설(禮說)과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정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에서 예설은 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하며, 특히 관례․혼례․상례․제례 등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의미한다. 또한 이기심성설은 송대 성리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성리학은 인간의 존재를 리와 기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현상인 성과 정의 문제까지도 리와 기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유가 더욱 깊어감에 따라 홍직필은 오희상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품고 있었고, 당시의 유종(儒宗:유학자의 으뜸)으로 그를 추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승인 박윤원과 더불어 오희상을 당시의 학자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하였다.
낙론의 적통을 계승하였던 만큼 율곡을 비롯한 기호낙론의 선배 유학자들을 크게 존숭하였다. 특히 율곡․김장생․송시열을 각각 우리나라의 공자와 증자, 그리고 주자라고 지칭하여 조선에서의 유학정통이 율곡학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송시열(宋時烈) 이후 기호학맥의 중심인물인 김창협(金昌協)과 김창흡(金昌翕)이 율곡의 학문을 제대로 계승한 인물로 규정하였다.

또한 홍직필은 낙론 계승의 입장을 강화하면서도 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지 않았다. 한원진(韓元震)의 학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그의 학설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원진의 영당(影堂)을 수차례 참배할 정도로 선배 유학자에 대한 존숭의 뜻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영남학파의 선배 유학자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이상정(李象靖)의 손자인 이병운(李秉運)을 통해 영남 제현들의 문집을 받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으며, 영남지역을 순례하며 선배 유학자들의 유적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그만큼 홍직필은 당시 유림의 중심인물로서 유림 사회 전체의 화합에 주목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특히 송시열에게서 비롯된 기호 노론의 정신적 학문적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래서 송시열의 후손들과 깊은 교유를 맺었고, 직접 송시열의 묘소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송시열을 추향하는 여러 서원을 탐방하였다.

있었지만 일찍부터 출사를 단념하고 끝까지 그 뜻을 꺾지 않았다. 일찍이

“나이 어려 아는 바 없지만 명예와 절개를 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선언하였듯이 선비로서 명예와 절개를 지키고 도학에 매진하고자 하였다. 홍직필에게 제수되었던 관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810년 돈녕부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1814년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로 제배되었다. 이때 동궁(東宮: 뒤의 翼宗)이 새로 세자에 올라 당시의 유명 인사들을 뽑아 매일 서연(書筵)을 열 때 발탁되었다. 1822년 장흥고봉사에 임명되었으나 물리쳤다. 1838년에 이조에 재학(才學)으로 천거되어, 이듬해 장악원주부․황해도도사에 임명되고, 1840년에는 군자감정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다음해 경연관(經筵官)에 천거되고, 이어 지평을 거쳐 집의에 이르렀다.
1844년 특별히 당상관으로 공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양하고, 다시 동부승지에 제배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성균관좨주를 비롯해 1851년 대사헌에 전후 두 차례나 특배되고, 이듬해에는 지돈녕부사에 승배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국왕의 소명(召命)이 계속되었어도 끝까지 응하지 않고 처사로서의 삶을 고수하였다. 그만큼 그의 뜻은 완고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대표적인 학자는 훗날 기호학계의 비중있는 학파를 이룬 임헌회(任憲晦)를 비롯하여 오희상과 더불어 홍직필 문하에서 낙론의 종지를 익힌 조병덕(趙秉㥁), 19세기 호남유학의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인 소휘면(蘇輝冕), 그리고 비록 훗날 화서 이항로의 문하로 입문하였지만 젊어서 홍직필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김평묵(金平黙)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19세기 기호학계 및 정계를 주도했던 이지수(李趾秀)․박예빈(朴禮彬)․윤종섭(尹鍾燮)․김기례(金箕澧)․김한충(金漢忠)․한운성(韓運聖)․신응조(申應朝)․강장환(姜長煥)․민주현(閔冑顯)․심규택(沈奎澤)․전병순(田秉淳)․이응진(李應辰)․김만수(金萬壽)․박기종(朴淇鍾)․서찬규(徐贊奎)․민영목(閔泳穆)․이병문(李秉文)․이용만(李容萬) 등도 모두 홍직필의 문인들이다.
그리고 임헌회의 문인인 전우(田愚)를 비롯하여 홍직필의 재전제자들은 기호학계의 중심에서 한말 도학을 주도하였다. 그만큼 홍직필은 19세기 낙론의 충실한 계승자이자 확산의 중심이었다.

개천의 경현사(景賢祠)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매산집(梅山集)⌋ 52권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즉 ‘도덕이 있고 견문이 넓음을 문(文)이라 한다’와 ‘밤낮으로 경계함을 경(敬)이라 한다’는 시법에 따라 ‘문경’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 세상을 떠난 뒤에 처음에는 광주의 구수동(九壽洞)에 묻혀 있다가 15년이 지난 정묘년(1867)에 죽산군 근이면 외초리 곡촌의 남향 언덕으로 옮겨 정부인 전주 이씨와 합장되었고, 다시 이장되어 현재는 청화산 자락에 묻혀 있다.

매산집(梅山集)⌋ 조선 후기의 학자 홍직필(洪直弼)의 시문집이다. 53권 28책. 목활자본. 현재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866년(고종 3) 임헌회․서정순(徐政淳)․신춘조(申春朝) 등에 의해 편집․간행되었다. 권말에 임헌회의 발문이 있다. 이때에 제자들이 홍직필이 남긴 자료를 완전히 수집․정리하지 못하다가 새로 발견되는 자료를 거듭 모아 편집을 완료했으나, 끝내는 간행을 못한 채 ⌈매산속집⌋이라는 필사본 5책으로 남아 있다.
이 속집에는 간행본에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처음 초고본에서 교정할 때 제외시켰다가 뒤에 속집에 편찬 추가된 정사(淨寫)본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매산선생서증편(梅山先生書贈編) 4권 2책도 필사본으로 합본되어 있는데, 홍직필이 종유(從遊)하던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1875년에 제자들이 모아 엮은 것이다.

권1에는 부(賦) 3편과 시 235수가 수록되어 있다. 김종직(金宗直)의 시를 차운한 「불국사화점필재운(佛國寺和佔畢齋韻)」, 중국 도잠(陶潛)의 「귀거래사」를 소재로 한 「화도연명귀거래사(和陶淵明歸去來辭)」 등이 있다.  권2·3에는 시 442수가 수록되어 있다.
최치원(崔致遠)의 시를 차운한 「수보최고운운(遂步崔孤雲韻)」, 율곡 이이의 시 「화석정(花石亭)」을 차운한 「화석정근화판상율곡선생운(花石亭謹和板上栗谷先生韻)」, 중봉 조헌의 시를 차운한 「도형강근차중봉선생운(渡荊江謹次重峯先生韻)」 등이 있다.

권4에는 소 11편, 계(啓) 1제2편, 의(議) 4편, 연설(筵說) 1편, 악대연설(幄對筵說)이 수록되어 있다. 「사대사헌겸진소회소(辭大司憲兼陳所懷疏)」 등을 비롯하여 계·의·연설 등은 모두 관직을 사직하거나 부름을 받을 때 왕에게 올린 글로, 국가의 현실 타개와 안위(安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권5∼26은 750편의 서한문으로, 스승 박윤원(朴胤源)에게 올린 「상근재박선생(上近齋朴先生)」, 임정주(任靖周)에게 올린 「상운호임장(上雲湖任丈)」, 문인 임로(任魯)에게 보낸 「상영서임장(上穎西任丈)」 등이 있다.

권27에는 잡저 8편, 서(序) 21편, 권28∼30에는 기 2제2편, 제발(題跋) 14편, 명(銘)·잠(箴)·찬(贊)·전(箋)·고축(告祝) 등 33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31에는 오희상(吳熙常)과 박윤원의 제문 등 제문 27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32∼44는 애사·신도비명·묘갈명·묘비명으로, 문장가로서의 그의 문명(文名)을 짐작할 만큼 많은 사림에게 글을 써주었다. 권45∼50은 박윤원을 비롯하여 당시 그가 교류한 문인들에 대한 시장(諡狀)·행장이 수록되어 있다. 권51은 유사(遺事)·전(傳), 권52는 잡록(雜錄), 권53은 연보이다.

[참고문헌]

⌈헌종실록(憲宗實錄)⌋, ⌈철종실록(哲宗實錄)⌋, ⌈숙재집(肅齋集)⌋, ⌈매산집(梅山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재의(李載毅)1772∼1839


이재의(李載毅)                                                             PDF Download

 

1772(영조 48)∼1839(헌종 5). 조선 후기의 학자.

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홍(汝弘), 호는 문산(文山)이다. 1772년(영조 48)에 서울 공동(公洞)의 외가에서 출가하였으며, 진사 이응오(李應五)의 아들이다. 모친은 안동김씨 승지 김약행(金若行)의 딸이다. 송계간(宋啓幹)의 문인이다.   추양 송계간은 송준길(宋浚吉)의 후손이다.

이재의는 외가의 집에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외조부 김약행에게 수업하여 문예가 일찍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가 약관이 되지 않은 나이인 17세에 이미 사마시 생원, 진사 초시에 모두 합격한 것은 아마도 초년에 외가의 훈도가 큰 힘으로 작용한 듯하다.   이주국은 증손인 이재의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주국은 유정모(柳鼎模)와 남유두(南有斗)와 같은 당시에 모두 문학으로 이름이 난 선비들을 서당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재의 형제를 가르쳤다.
이재의가 이들로부터 전수받아 익힌 것이 적지 않았다. 유정모에게서 ⌈소학⌋과 같은 수신서를 비롯하여 유교경전을 배우고, 남유두에게서는 시문학을 익혔던 것 같다.   성장하여 이재의는 경학방면의 선학을 찾았는데, 박윤원(朴胤源)에게 예를 묻고 송환기(宋煥箕)에게 제자의 예를 올리고 그 문하에 출입하였다.
이에 박윤원과 송환기는 이재의가 장차 크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재의는 초년에 외조부에게 수학하고 본가로 돌아온 뒤엔 집안의 글방에서 유정모와 남유두를 통해 문학, 즉 기본 경전 학습과 작문중심의 과거공부에 치중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경학이나 성리학 방면의 담론을 위해 스스로 박윤원과 송환기의 문하를 찾았던 것이다.

이재의는 박윤원과 송환기 이외에도 당시에 명망이 있던 선학들과 틈나는 대로 교유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호남을 대표하는 재야 학자인 정재면(鄭在勉)이다. 정재면에게 ⌈주역⌋의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해 물었고, ⌈논어⌋의 효제(孝悌)와 충신의 관계에 대해 물은 것이 ⌈홍재전서(弘齋全書)⌋에 보인다.

정약용(丁若鏞)과의 교유는 유배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은 이후로 1814~1839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지속되었다. 여기에서 정약용의 시 한 수를 통해 이재의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헤아려본다.

정약용이 윤사월 십이일에 이재의와 함께 문암장에 가 노닐면서 배 안에서 지은 작품이다.

박식하고 고상 담박한 문산자는 博雅文山子

비밀한 기약이 청산에 있는지라 幽期在碧山

띳집 짓고서 몸소 농사지어 먹고 結茅思食力

노 저으며 때로 한가함을 즐기네 蕩槳樂偸閒

예악은 마음에 두지 않거나와 禮樂休牽戀

산수는 얼굴을 향하기에 합당해라 煙霞合駐顔

이 길이 원래 자유자적함이니 此行元自適

백구 같은 흰 물굽이에서 묵으리 且宿白鷗灣

 

또한 이재의와 교유한 대표적 인물로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을 들 수 있다.   홍직필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77세의 장수를 누림으로써 이이-김장생-송시열-이단하-김창흡-김원행-박윤원-홍직필-임원회-전우 등으로 이어지는 서인계 중 기호학파의 거장이다.  이재의는 본래 친구간의 도리를 중히 여겨 홍직필과 50년 동안 정분이 막연하였다.
홍직필이 만년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궁한 호숫가에 살고 있었는데, 이재의가 매양 흥이 나면 그의 손을 이끌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손에는 술잔을 잡고 서로 마주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알지 못할 정도였다.  이재의가 죽자 홍직필은 함께 노닐던 강과 호수도 여한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슬퍼하였다. 또한 홍직필은 제문을 지어 이재의를 애도하였는데,

“나는 거문고를 끊으려 하네. 높은 산 흐르는 물을 노래한들 영원히 감상할 이가 사라졌으니 세상이 외롭고 우주가 쓸쓸하도다. 어느 곳에서 얻을까. 그대와 같이 곧고 변함없는 이를. 그대와 같이 온화하고 후덕한 이를 어느 곳에서 다시 가까이할까”

라고 탄식하였다.

지기인 홍직필의 기록에 따르면, 이재의는 성품이 너그럽고 온화했으며 도량과 재주가 크고 두터웠다.  또한 속마음이 평탄하여 경계를 두지 않았으며, 간혹 속임을 당할지라도 상대를 예전처럼 대우했다. 또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때문에 어진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모두 그의 덕에 감복했다.
검소한 것을 덕으로 여겼으니 거친 음식이나 검소한 의복을 싫어하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았다. 큰 집의 종손으로서 자질과 품격, 도량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이재의는 문중의 일을 순리에 맞게 처리하고자 힘썼다.  산 이를 잘 길러내고 죽은 이를 잘 보내며 묘역을 잘 꾸미고 집안을 안정시키는 일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였다.
여러 아우들을 한 몸처럼 보살피고 그의 자식들을 내 몸에서 나온 것처럼 돌보았다. 두 아우가 임소에서 죽자 여러 조카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주어 어떻게든 일어서게 해주었다.  누님을 어머니처럼 섬겨서 항상 안부를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날로 종족이나 인척을 미루어 생각하되 가깝다고 친하게 대하거나 멀다가 소원하게 대하지 않았다.   베풀어주기를 좋아하여 궁핍한 이를 도와주되 항상 온 힘을 다한 뒤에 그만두었다고 한다.

시 짓기를 좋아하여 명승지에 이르면 반드시 시를 읊었는데, 그의 대표적인 시 한편을 소개한다.

 

외로운 소나무가 절개를 안 고치니 孤松不改節

은둔자가 이리저리 노니는 곳 되었지. 隱者盤桓處

그 곁에는 작은 壇이 하나 있으니 傍有小壇築

이 맘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으랴. 此心誰與語

 

대표적인 저서로는 ⌈문산집⌋이 있다. ⌈문산집(文山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재의의 시문집이다.  11권 4책으로 활자본이다. 1870년(고종 7) 그의 막내 아들인 이건식(李建栻)이 영천군수(永川郡守)로 있을 때에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상현(金尙鉉)의 서문과 시문총목(詩文總目)이 있다. 현재 규장각 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권1∼8에에는 시 825수가 있고, 권9에는 서(書) 23편이 있으며, 권10에는 제문 15편, 서(序) 4편, 기(記) 5편, 부 3편, 제(題) 3편, 발(跋) 3편, 설(說) 제2편, 잡저 4편이 있고, 권11에는 부록으로 다산문답(茶山問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800여 수에는 그가 경치를 즐겨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의지와 취향을 숭상한 뜻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기행시가 많으며, 이 중 단군을 찬양한 「단군대(檀君臺)」나 금강산의 경치를 읊은 「동유록(東遊錄)」 등이 돋보인다. 이것들은 18세기의 한시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서(書) 「답홍백응서(答洪伯應書)」는 사람에게 부여된 이기(理氣)에 대하여 논변한 글이고, 「장석문목(丈席問目)」은 「중용」과 「대학」에 대한 문목이다. 잡저 중 「역계만록(易繫漫錄)」은 주역」 연구에 대한 기록으로, 특히 시책(蓍策)에 관한 설명은 점술(占術) 및 설시(設蓍)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부록의 「다산문답」은 정약용의 사칠성정(四七性情)에 대한 논설을 정주(程朱)의 학설을 끌어다가 비교하여 논변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칠(四七)은 사단과 칠정을 의미하는데,  사단은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네 가지 도덕적 정감을 말하고, 칠정은 기쁨․분노․슬픔․즐거움․사랑․미움․욕구 등의 인간의 일반적인 정감을 말한다.

이밖에도 화양동을 읊은 「화양동부(華陽洞賦)」, 고양이를 잡는 일과 비유하여 쓴 「착묘설(捉猫說)」 등이 있다.

 

[참고문헌]

「문산집(文山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산 이재의의 삶과 교유」(한국인물사연구13, 이종호)